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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23 3회 · 최저 38,220,000원
D 매력지수25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05565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54,600,000원 5,460만 감정가 78,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1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546만원
최저가의 10% · 5,460,0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7,800만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1회 유찰로 최저가가 54,600,000원까지 낮아졌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63,000,000원의 미배당 잔액 인수위험과 큰 시세 격차로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5,460만원의 함정 —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시세 격차를 보라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5565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66, 다동 2층 201호
감정가 78,000,000원 · 최저매각가 54,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1 · 강제경매(신한카드 주식회사)
25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63,000,000원 인수위험에 최저가도 확인 실거래의 248.2% — 입찰 보류
임차인 조송이는 2020.04.20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5.01.23 경매개시보다 앞선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력이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미배당 보증금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한다. 기존 인수액 0원 추정은 임차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최저가 54,600,000원만으로도 확인 거래 22,000,000원의 248.2%다. 전액 미배당 가정 실질부담은 117,600,000원으로 권리·가격 위험이 높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70% ⚠️ 선순위 임차보증금 63,000,000원 📈 최저가 ÷ 최근 실거래 248.2% 🚨 미배당 보증금 인수위험
한 줄 평 감정가 7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4,6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가격이 싸졌다고 판단하면 위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실제 임차인 조송이의 전입일은 2020.04.20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서고, 임차권등기에는 경정 후 63,000,000원의 보증금이 확인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비교 거래는 22,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자체가 그 248.2%입니다. 권리 인수위험과 가격 부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8,000,000원
54,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거래 비교
22,000,000원
최근 확인 거래 1건 · 지하층
매수인 인수위험
최대 63,000,000원
배당 부족액에 따라 변동
최저가 ÷ 최근 시세
248.2%
인수액 제외한 최저가만 비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5565. 이번 물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66에 있는 제일빌라 다동 2층 201호입니다. 전용면적은 38.80㎡이고, 감정평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잇기지붕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나종윤으로, 2020.04.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거래가액은 80,000,000원입니다.

이번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고 청구금액은 8,409,575원입니다. 등기상 과거 근저당권과 압류 등은 이미 말소되어 현재 권리 흐름에서 핵심은 2025.01.23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6년에 등기된 주택임차권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전입 및 점유개시 시점이 경매개시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인수는 별개 을구 12번 주택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기입됐지만, 임차인 조송이의 전입 및 점유개시는 2020.04.20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과 별개로, 미배당 임차보증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상배당표의 인수액 0원은 이 조건을 반영한 확정적 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556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66, 다동 2층 201호
건물명제일빌라(다,라동)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8.80㎡ · 3층 건물 중 2층
건물 구조벽돌조 시멘트기와잇기지붕 · 외벽 적벽돌 쌓기 · 샷시창
준공1991.07.26
단지 규모16세대
소유자나종윤 (2020.04.28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80,000,000원)
감정가78,000,000원
최저매각가54,6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신한카드 주식회사 / 8,409,575원
매각기일2026.10.21
임차관계실제 임차인 조송이 1명 · 주택임차권등기 및 경정등기
인수권리선순위 임차보증금 중 미배당 잔액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뒤에, 대항력은 앞에

등기부상 과거 한국주택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이미 해지·말소되었습니다. 과거 가압류와 압류 역시 말소 이력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 기입 순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송이는 2020.04.20 전입하고 점유를 개시했으며, 2020.03.26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이는 2025.01.23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까지 고려하면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부담을 핵심 위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잔액 인수 주의

임차인 점유 부분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권리 판단
조송이 2층 201호
38.80㎡ 전부
전입 2020.04.20
확정 2020.03.26
63,000,000원
등기 경정 후 금액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잔액 인수

임차인 수는 1명입니다. 을구 12-1번은 조송이에 관한 기존 임차권등기의 경정으로, 별도 임차인 또는 추가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조송이 1명
최초 임대차계약2020.03.25
변경 임대차계약2024.04.19
전입 / 점유개시2020.04.20
확정일자2020.03.26 (최초 계약)
최초 기재 보증금72,000,000원 / 66,000,000원
경정 후 보증금 기재72,000,000원 / 63,000,000원
임차권등기2026.06.08 (을구 12번)
임차권 경정2026.07.20 (을구 12-1번)
배당요구신고 내역 있음
인수 조건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액 인수
⚠️ 보증금 72,000,000원과 63,000,000원을 더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최초 계약 및 변경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후 경정등기로 변경 보증금이 66,000,000원에서 63,000,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동일 임차인의 계약 변경 이력입니다. 현재 보증금 판단에서는 경정 후 기재된 63,000,000원을 우선 검토하되, 최초 보증금 및 확정일자의 효력 범위와 실제 배당대상 채권액은 원본 서류로 확정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전액 배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및 확정일자 이력이 있지만, 보증금 전부가 배당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배당액은 실제 배당액과 최종 인정 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계약과 변경 계약의 확정일자 관계, 배당요구의 적법성 및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시세 비교 — 70% 낙찰가도 저렴하지 않다

제일빌라(다,라동)는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되는 비교 거래는 2024년 8월 전용 39.23㎡ 지하층 거래 22,000,000원입니다. 대상 물건은 전용 38.80㎡의 2층이므로 층수와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 한 건만으로 대상 호실의 적정시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최저매각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거래월 전용면적 층 거래가
2024.08 39.23㎡ 지하층 22,000,000원
확인 거래 평균 — 1건 22,000,000원

현재 최저가 54,600,000원은 확인 거래가 22,000,000원의 248.2%입니다. 이미 최저가만으로도 비교 거래보다 32,600,000원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잔액을 떠안을 경우, 실제 취득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 54,600,000원에 낙찰받고 경정 후 보증금 63,000,000원이 전액 미배당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 부담은 117,600,000원입니다. 이는 비교 거래가 22,000,000원의 약 534.5%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일부가 배당되면 인수액은 줄어듭니다. 이 수치는 확정 인수금액이 아니라 전액 미배당을 가정한 위험 시나리오이며, 실제 비교는 최종 인정 보증금과 배당액을 반영한 실질취득액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확인 거래 자체가 오래됐고 지하층 사례라는 한계가 있지만, 최저가가 해당 거래가보다 높고 임차인 인수위험까지 존재합니다. 현재 자료로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4,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382,800원
1. 신한카드 주식회사 8,409,575원 8,409,575원
2. 임차인 조송이 63,000,000원* 재산정 필요
잔여 · 소유자 교부(기존 추정) — 44,807,625원

* 임차보증금은 등기 경정 후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최종 배당대상 채권액과 우선변제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예상배당은 집행비용·신청채권자·소유자 잔여로 구성되어 있어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을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정 배당표는 집행비용 1,382,800원, 신한카드 8,409,575원, 소유자 잔여 44,807,625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누락한 상태에서 소유자 잔여금을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와 인정금액에 따라 채권자 및 소유자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추정 매각대금 배분
집행비용·신한카드·소유자 잔여의 기존 계산값입니다. 임차보증금 배당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분배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 실질부담 vs 실거래
실질부담 117,600,000원은 보증금 63,000,000원 전액 미배당 가정입니다. 비교 실거래는 지하층 1건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⑤ 유찰별 시나리오 — 낮은 낙찰가도 안심할 수 없다

구분 최저매각가 기존 추정 인수액 판단
현재 1회 유찰 (70%) 54,600,000원 0원 임차보증금 미반영
2회 유찰 (49%) 38,220,000원 0원 배당 부족액 재산정
3회 유찰 (34.3%) 26,754,000원 0원 인수위험 계속 검토

기존 회차별 계산은 신청채권자 8,409,575원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표시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각 회차의 채권자 전액 변제 및 인수액 0원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이 반복되어도 실질취득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는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면서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당이 감소하면 오히려 매수인의 인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구조에서는 낙찰가 인하분이 실질취득액 인하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배당순위와 배당액을 확정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 낙찰가 54,600,000원보다 중요한 수치 경정 후 임차보증금 63,000,000원은 현재 최저매각가보다 큽니다. 임차보증금 중 얼마가 배당되고 얼마가 인수되는지 확정되지 않으면, 적정 입찰가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최저매각가만 기준으로 22,000,000원 비교 거래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이용자료 기준)

  • 주변 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일대에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벽돌조 시멘트기와잇기지붕 3층 건물 내 2층 201호입니다. 적벽돌 외벽과 샷시창 구조이며 위생·급배수·도시가스·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교통. 감정평가상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해 대중교통 편의는 보통 수준입니다.
  • 도로. 해당 기호 물건은 북동측 일부가 폭 약 2~3m 내외 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의 제한이 확인됩니다.
  • 정비구역. 감정평가상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비구역 지정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관련 사항도 확인됩니다.
  • 공시지가. 1,321,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기준의 공시지가이며 대상 세대의 시장가격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16세대 규모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이고 확인 실거래 표본이 1건에 그쳐 적정 매도가격과 처분 기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정비사업 기대만으로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정비구역 관련 기재가 있지만 실제 사업 단계, 향후 권리관계 및 개별 호실에 적용되는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기대수익을 확정적으로 반영해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이나 현재 시세 격차를 상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확정. 조송이의 최초 보증금 72,000,000원, 변경·경정 후 보증금 63,000,000원과 실제 미반환채권액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권등기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 범위. 2020.04.20 전입 및 점유개시, 2020.03.26 확정일자와 변경 계약 사이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검토. 임차인 배당요구의 내용과 종기 준수 여부, 최종 배당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금액 재계산. 입찰예정가와 인수 가능한 미배당 보증금을 합산해 실질취득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시세 추가 조사. 확인 거래는 지하층 1건입니다. 대상과 층수·면적·노후도·상태가 유사한 거래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및 인도. 임차권등기 후 실제 점유 상태와 인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반환 보증금은 인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규제.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항과 개별 호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미납 관리비, 세금 등 추가 부담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매각서류 원본.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및 배당관계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63,000,000원 보증금이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78,000,000원에서 최저가가 54,600,000원으로 낮아졌지만, 일반적인 유찰 할인 물건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그 조건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 후 보증금 63,000,000원이 전액 미배당되는 가정에서는 현재 최저가에 낙찰받더라도 실질취득 부담이 117,600,000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는 거래는 22,000,000원으로 가격 격차가 큽니다. 물론 해당 비교 거래는 지하층 1건이므로 대상 2층 호실의 정확한 시세를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권리위험 높음, 가격 메리트 불인정, 입찰 보류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실제로 얼마만큼 배당되는지,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해야 하는지 확인한 다음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찰 횟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투자 물건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실거래 자료에 근거한 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배당순위, 계약 변경 이력, 확정일자의 효력, 배당요구의 적법성 및 최종 매각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배당표는 임차인 배당이 누락된 기존 추정 결과이므로 실제 배당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 역시 지하층 거래 1건에 기초해 대상 호실의 적정시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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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266, 다동 2층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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