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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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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1 2회 · 최저 1,149,123,000원
C 매력지수42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4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건물
148.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436,403,200 14억 3,640만 감정가 1,436,403,2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10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 4,364
최저가의 10% · 143,640,32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4.36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정리되지만, 선순위 전입 1명의 미상 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 토지

신건 14.36억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전입 1명과 혼합용도 리스크, 개봉동 36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4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64-9 · 개봉로3길 47-24
감정가 1,436,403,200원 · 최저매각가 1,436,403,2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10 · 임의경매(주식회사 하나은행)
💰 1,436,403,200원 👥 임차인·점유자 17명 ⚠️ 선순위 전입 1명 🏦 말소기준 600,000,000원
42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선순위 전입 1명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일부 공간의 용도 위반 가능성까지 남은 신건
2018.08.02. 전입한 이은진이 2018.08.31.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이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고, 임차인·점유자 17명과 1층 1개호·4층 401호의 위반건축물 등재·원상회복·이행강제금 가능성까지 있어 C로 평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8.08.31. 하나은행 근저당권이고 그 뒤의 가압류·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18.08.02. 전입한 이은진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들어와 있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입니다. 여기에 일부 공간의 주거 이용으로 위반건축물 등재·원상회복·이행강제금 대상 가능성까지 있어,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사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36,403,2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1,436,403,200원 + 미상
최저가 + 선순위 임차인 인수 가능액
매수인 인수
확정 불가
배당모형 0원 · 이은진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선순위 전입 1명
2018.08.02. 전입 · 말소기준 2018.08.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41.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4-9의 토지와 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이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2003.11.0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이고, 지1층·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3층·4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148.8㎡이며 소유자는 김종일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8.08.31.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600,000,000원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 신용보증기금·국민은행 가압류와 장세훈·임진성·이정인·김두영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보다 앞선 점유관계입니다. 이은진의 전입일은 2018.08.02.로 말소기준일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대항력 있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441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64-9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47-24
용도기타 + 토지 ·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 이용지1층 근린생활시설 · 1층 근린생활시설 · 2층 주택 · 3층 주택 · 4층 주택
건물 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4층 · 2003.11.07.
토지대 · 148.8㎡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김종일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436,403,200원 / 1,436,403,2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762,546,721원
매각기일2026.09.10.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1명이 핵심

⛔ 이은진 점유관계는 “대항력 가능·미상” 전입일 2018.08.02.는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 2018.08.31.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며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매수인 실질취득비용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질취득액도 1,436,403,200원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17명, 보증기관 중복신고 없음

확인되는 임차인·점유자는 17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으므로 아래 인원을 그대로 실제 임차인·점유관계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 가운데 말소기준보다 선행하는 전입은 이은진 1명이며, 나머지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이름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태희303호2024.08.22.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김장미202호2022.12.13.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조승천203호2023.12.19.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백승주401호2023.04.10.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이은진미상2018.08.02.보증금 미상가능·미상미상가능·미상
이준복미상2022.08.19.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박찬재501호2024.10.16.10,000,000원 / 월 650,000원없음미상없음
임동엽미상2024.06.26.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김송이미상2020.07.17.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강홍연미상2024.06.12.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권미지미상2023.02.06.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유승지미상2022.06.02.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고현희미상2023.10.17.보증금 미상없음미상없음
장세훈302호 · 3층 약 20㎡2021.07.05.120,000,000원없음미상없음
임진성201호 · 2층 약 20㎡2022.03.21.120,000,000원없음미상없음
이정인101호 · 1층 37㎡2021.11.22.150,000,000원없음미상없음
김두영301호 · 3층 약 20㎡2022.05.04.135,000,000원없음미상없음

장세훈·임진성·이정인·김두영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은진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 신건, 실질취득은 인수 위험까지 봐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436,403,200원입니다. 동일 물건의 실거래 시세를 근거로 한 할인율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몇 %”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고, 특히 이 사건은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최저가 자체가 실질취득비용의 확정치도 아닙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 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1,436,403,200원0원327,056,332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1,149,122,560원0원42,648,498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919,298,048원184,877,768원0원
⚠️ 유찰돼도 선순위 인수 위험은 별도 회차별 배당 모형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이 계산만으로 이은진의 미상 보증금 위험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중 배당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실제 취득비용은 매각가에 그 금액을 더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별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36,403,2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764,032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600,000,000원600,000,00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242,000,000원242,000,00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국민은행250,582,836원250,582,836원
잔여 · 소유자 교부-327,056,332원

현재 회차 배당 모형에서는 채권자 청구 합계 1,092,582,836원이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 327,056,332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잔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762,546,721원이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배당은 600,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36,403,20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배당 모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현재·1회 유찰 시 미배당 0원, 2회 유찰 시 184,877,768원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인수 가능액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인 2018.08.31. 하나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가압류·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 후순위 권리만 보면 정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실제 입찰 관점 핵심은 등기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2018.08.02. 선순위 전입자 이은진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고, 현재 최저가 1,436,403,200원을 실질취득액의 최종값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⑤ 용도·위반 가능성 —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섞여 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1층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으며, 1층 1개호(통칭 102호)와 4층 401호는 건축물대장상 공동취사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 원상회복·이행강제금 가능성 1층 1개호와 4층 401호의 현황 주거 이용은 위반건축물 등재,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권리분석과 별개로 인수 후 사용계획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물건 리스크입니다.

⑥ 입지·토지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개웅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03.11.0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로 위생·급배수·도시가스·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148.8㎡, 지목 대, 평지·사다리형·세로한면(가)이며 공시지가는 3,068,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며 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대공방어협조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 포함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이은진 보증금부터 확인. 2018.08.02. 전입의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와 점유관계가 실질취득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단정 금지. 선순위 전입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현재 단계의 결론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 실질취득액 재계산. 선순위 임차보증금 중 미배당 인수액이 확인되면 응찰가에 더해 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17명 점유관계 확인. 여러 호실과 미상 점유자가 함께 확인되므로 실제 점유현황과 명도 대상을 호실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4건 확인. 장세훈 120,000,000원, 임진성 120,000,000원, 이정인 150,000,000원, 김두영 135,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습니다.
  • 용도 위반 가능성 확인. 1층 1개호와 4층 401호의 주거 이용에 따른 위반건축물 등재·원상회복·이행강제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확인. 토지와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구조이므로 현황과 매각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표 한계 확인.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과 명도·인수 판단은 원문 서류를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후순위 소멸”보다 “선순위 미상”이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의 등기 권리관계만 보면 말소기준 2018.08.31. 하나은행 근저당권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법원경매에서 매수인의 실제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소멸표시만이 아닙니다. 이은진은 2018.08.02. 전입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따라서 배당 모형상 인수액 0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매수인 부담 0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가격도 같은 이유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1,436,403,200원이지만 실거래 비교 근거 없이 이를 싸다고 평가할 수 없고, 미상 인수액까지 존재할 수 있어 실질취득액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층 1개호와 4층 401호의 주거 이용에 따른 위반건축물 등재·원상회복·이행강제금 가능성, 17명의 임차인·점유관계가 겹칩니다. 후순위 권리는 정리되지만, 선순위 점유와 용도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계산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관계에 따라 매수인 인수 여부와 실질취득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임대차관계·건축물대장 등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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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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