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63. 경남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일원에 위치한 토지와 주택 등이 함께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감정평가서상 주택은 벽돌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달리 다수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취득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일괄매각입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2008년 동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근저당과 현재 남아 있는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황조사상 점유자 윤원기는 2008.11.25 전입으로 말소기준일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윤원기는 최초 소유자이자 근저당 채무자와 이름이 동일하므로, 실제 임대차인지 관계인의 점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263 (임의경매) |
|---|---|
| 대표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615 |
| 건물 등기 소재지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601 도로명주소: 강변로6길 296-48 |
| 물건종류 / 용도 | 임야·토지 + 토지 · 주택 및 토지 일괄매각 |
| 주택 구조 | 벽돌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주택 · 사용승인 2008.11.17 |
| 소유자 | 윤태환 (2013.07.26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2018.09.20 개명등기) |
| 감정가 | 425,598,080원 |
| 최저매각가 | 208,543,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약 49%) |
| 신청채권자 | 동부농업협동조합 |
| 청구금액 | 154,114,552원 |
| 매각기일 | 2026.10.29 |
| 매각방식 | 일괄매각 · 일부 제시외건물 포함, 타인소유 제시외건물 제외 |
| 말소기준권리 | 2008.12.03 동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52,000,000원 |
| 명시 인수권리 | 매각물건명세서상 해당사항 없음 · 점유자 관련 사실관계 별도 확인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점유관계가 변수
핵심 말소기준은 2008.12.03 동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2,000,000원입니다. 같은 금융기관의 2018년 근저당권 26,000,000원, 박수현의 가압류 39,752,800원, 동부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 31,499,313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가압류 20,623,174원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로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입니다.
2019년 애큐온캐피탈 가압류와 2022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동고성농업협동조합 가압류는 이미 등기부상 말소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가압류와 혼동하거나 중복하여 인수금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윤원기의 지위가 핵심 변수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윤원기가 본건 일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은 2008.11.25로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자 / 점유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윤원기 본건 일부 |
2008.11.25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확인 필요 |
따라서 윤원기가 실질적인 임차인인지, 가족·관계인으로 점유하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는 사정은 대항력 검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보증금 수수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미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항력 유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차액이 인수되는 구조라면, 실질취득 부담은 낙찰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미상으로 해당 구조의 성립 여부와 인수액 모두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③ 토지·건물 이용상태 — 가격보다 중요한 매각조건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은 득소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으로, 단독주택과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일부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련번호 11번 토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곳도 존재합니다.
| 검토 대상 | 확인된 내용 | 입찰상 의미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목록 6·13·14·15를 제외한 토지 모두 필요 |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 |
| 창고용지 | 목록 6·13은 지목이 답이나 현황 창고용지 | 농지전용허가 확인 · 지목 변경 신청 필요 |
| 현황 도로 | 목록 2~5·9·13·14·17·21·22 일부 | 독점적 사용 가능 범위 및 실제 면적 확인 |
| 현황 유지 | 목록 5·9 일부 | 실사용 면적 및 이용 제한 확인 |
| 소하천구역 | 목록 2·21·22 일부 | 토지 이용 및 행위 제한 검토 |
| 차량 접근 | 목록 11 차량 접근 불가 | 이용 편의 및 환금성에 불리 |
| 매각 제외 건물 | 타인소유 제시외건물 ㈀·㈁·㈂ 제외 | 소유권·점유·토지 사용관계 확인 필요 |
| 토지 경계 | 인접 토지와 경계 일부 불분명 | 지적측량 및 현장 경계 확인 필요 |
목록 6·13은 2014.07.08 창고시설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지목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습니다.
매각에는 제시외건물 15-1~15-3 및 22-1이 포함됩니다. 반면 타인소유 제시외건물 ㈀·㈁·㈂은 제외됩니다. 목록 14는 주거용 건부지, 목록 15는 주택, 목록 16은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되며, 목록 19의 관정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단순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소유 건물의 위치와 점유상태, 해당 토지의 이용관계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④ 가격 판단 — 49% 낙찰가가 곧 저평가는 아니다
감정가 425,598,080원 대비 현재 최저매각가는 208,543,000원으로 약 49%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할인폭이지, 시장에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가격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본건은 일반 주택 한 채가 아니라 농지, 임야 성격의 토지, 현황 도로·유지, 주택과 창고 관련 부지 등이 결합한 일괄매각입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매각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매수인의 확정적인 실질취득가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208,543,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719,602원 |
| 1. 근저당 · 동부농업협동조합 (을구 1) | 52,000,000원 | 52,000,000원 |
| 2. 근저당 · 동부농업협동조합 (을구 2) | 26,000,000원 | 26,000,000원 |
| 3. 가압류 · 박수현 | 39,752,800원 | 39,752,800원 |
| 4. 가압류 · 동부농업협동조합 | 31,499,313원 | 31,499,313원 |
| 5. 가압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 20,623,174원 | 20,623,174원 |
| 소유자 잔여 | — | 34,948,111원 |
제시된 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3,719,602원, 채권자 배당 합계 169,875,287원, 소유자 잔여 34,948,111원으로 매각대금이 배분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기준 추정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이며 실제 배당순위·채권액·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별도 청구금액 154,114,552원에 대한 완제 여부는 이 단순 배당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배당 부족과 인수 위험을 구분
| 매각 회차 | 매각가 | 채권 미배당 | 소유자 잔여 |
|---|---|---|---|
| 현재 · 2회 유찰 (49%) | 208,543,000원 | 0원 | 34,948,111원 |
| 3회 유찰 시 (34%) | 145,980,100원 | 26,738,908원 | 0원 |
| 4회 유찰 시 (24%) | 102,186,070원 | 69,919,822원 | 0원 |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추정에서는 채권자 배당이 모두 이루어지고 소유자에게 34,948,111원이 남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유찰 시에는 채권자 배당 부족이 발생하지만, 말소되는 일반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미배당 채권액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윤원기의 실제 임대차 여부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회차의 실질취득가가 단순 매각가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채권자별 배당 합계와 신청채권자의 변제충족 계산은 집계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채권관계 및 배당순위는 채권계산서와 배당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지·토지 활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득소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대부분의 토지 또는 그 부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목록 11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접근성 차이가 필지별 이용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토지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하천 저촉. 목록 2·21·22는 남재천 소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됩니다. 활용계획 수립 시 하천 관련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황 불일치. 일부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도로·유지·창고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상 면적 전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 주택 상태. 단층 벽돌구조 주택에 위생·급배수·태양광 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동 상태와 수선 필요성은 현장 확인 사항입니다.
- 경계.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와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금성. 복수 필지의 일괄매각, 농지 취득제한, 혼합 이용상태, 매각 제외 건물의 존재 등으로 일반적인 단일 주택보다 매수 대상과 활용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농취증 발급 가능성부터 확인. 목록 6·13·14·15를 제외한 토지의 취득자격과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세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윤원기 점유관계 확인. 점유자와 최초 소유자·근저당 채무자의 동일성, 임대차계약 유무, 실제 보증금 수수, 거주 경위, 명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명세서상 인수 없음과 실제 인수 위험 구별. 명시 인수권리가 없다는 기재만으로 보증금 미상 점유자의 위험을 자동으로 0원 처리하지 마세요.
- 매각 포함·제외 건물 위치 확인. 제시외건물 15-1~15-3·22-1은 포함되지만 타인소유 제시외건물 ㈀·㈁·㈂은 제외됩니다. 현장 배치와 토지 이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적측량과 현황 확인. 불명확한 경계, 현황 도로·유지, 차량 접근 불가 필지의 위치를 도면과 현장으로 대조하세요.
- 토지 이용 제한 확인. 소하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및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확인하세요.
- 창고용지 지목 변경 검토. 목록 6·13은 농지전용허가와 지목 변경 신청 필요사항을 확인하세요.
- 시세·환금성 검증. 208,543,000원이라는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말고, 개별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거래 및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및 최신 매각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현재 가격이 감정가의 49%라는 점만으로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각 필지의 취득자격과 이용가능성, 점유자의 법적 지위, 실제 시장가치를 확인한 후에야 입찰가 상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들”
이 사건의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감정가 대비 49%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최저매각가와 저렴한 실질취득가가 같은 뜻은 아닙니다.
2008년 동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등기상 권리가 정리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선순위 전입 점유자 윤원기의 실제 지위와 보증금이 불명확하고, 복수 필지에 농취증 발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일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현황 도로·유지와 경계 문제가 남아 있어 낙찰 후 이용과 처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감정가 대비 큰 할인율만을 근거로 가격상 매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추가 유찰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취득자격·점유관계·매각범위·토지 이용가능성을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결론: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정리되지만 취득 및 이용 리스크가 큰 고난도 일괄매각입니다. 실질취득가와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는 확인 전이며, 핵심 위험을 해소하기 전 입찰은 보류하는 판단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