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697. 이번 물건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세교테라스뷰 3층 316호입니다.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68,808,000원입니다. 등기상 소유자 양승희는 2018.02.28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등기된 거래가액은 127,330,000원입니다.
등기부의 권리 순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 신한카드 가압류와 김지현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두 임차인의 전입일 역시 말소기준일 이후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투자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닌 생활형숙박시설로 평가되어 있어 이용·운영·환금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697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98-3 세교테라스뷰 3층 3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세마역로 95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 · 생활형숙박시설로 이용 중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 지상 8층 · 3층 316호 |
| 소유자 | 양승희 · 2018.02.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27,33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68,808,000원 / 68,808,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수협은행 / 86,385,272원 |
| 입찰보증금 기준액 | 최저매각가의 10% 적용 시 6,880,800원 · 실제 보증금은 매각공고 확인 |
| 매각기일 | 2026.10.23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의 소멸
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600,000원과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86,385,272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예상표에서는 수협은행의 근저당 배당액을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만으로 신청채권 전액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은 각각 7,000만원, 대항력은 없음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이수연·김지현 2명입니다. 각각 보증금 70,000,000원이 신고되어 있으나, 이 보증금들을 매수인이 모두 인수하는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2018.02.28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전입 / 확정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이수연 802호 1,849.9000㎡로 기재 |
70,000,000원 | 전입 2020.10.22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10.02 |
없음 | 미확인 확정일자 미상 |
인수 0원 보증기관 승계 아님 |
| 김지현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70,000,000원 | 전입 2018.03.12 확정 2018.03.12 임차권등기 2024.10.18 |
없음 | 순위 확인 확정일자 존재 |
인수 0원 보증기관 승계 아님 |
이수연의 점유 표시에는 802호가 포함되어 있어 경매 대상인 316호와 불일치합니다. 이는 실제 점유 호수 및 임차범위에 대한 중요한 대조 사항입니다. 두 임차관계가 동일 공간과 관련되는지, 별개 공간의 신고인지는 원본 확인 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수연의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김지현도 우선변제 순위 및 실제 배당액을 별도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존재한다고 해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회수 보증금과 실제 인도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8,808,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638,544원 |
| 1. 근저당권 · 수협은행 | 39,600,000원 | 39,600,000원 |
| 2. 가압류 · 신한카드주식회사 | 18,250,279원 | 18,250,279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9,319,177원 |
| 합계 | — | 68,808,000원 |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위 배분은 수협은행 채권최고액과 신한카드 청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단순 예상표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임차인 배당액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잔여금 9,319,177원은 확정 배당액이 아닙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보증금 문제는 별도
| 회차 | 최저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68,808,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시 (80%) | 55,046,400원 | 4,194,714원 | 0원 |
| 2회 유찰 시 (64%) | 44,037,120원 | 15,005,827원 | 0원 |
1회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55,046,400원, 2회 유찰 시 44,037,120원으로 산정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제시된 권리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반면 채권 미배당액은 회차가 진행될수록 증가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1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이 형성된 오산세교1지구에 소재합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세마역(1호선)이 위치합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위생·급배수설비, 시스템난방설비, 승강기 및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용도.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주거용 아파트와 동일한 운영·이용 조건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용 방식과 관련 인허가·규제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성장관리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비행안전제2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관련 제한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공부. 북서측 및 남동측 중로에 접하고,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사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역세권 입지라는 장점은 있으나, 생활형숙박시설의 거래시장·운영 가능성·관리비 및 실제 임대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환금성을 높게 평가할 직접적인 거래 근거는 부족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범위. 경매 대상인 316호와 이수연의 점유 표시상 802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도면을 대조하여 실제 점유 범위를 확인하세요.
- 임차인 관계. 김지현의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70,000,000원, 이수연의 별도 보증금 70,000,000원과 배당요구를 확인하세요. 두 신고가 각각 어떤 공간과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대항력·배당. 두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지만, 김지현의 확정일자와 이수연의 확정일자 미상 상태를 반영해 실제 배당 순위를 검토하세요. 단순 예상배당표를 확정 배당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적법한 숙박시설 운영 가능 여부, 실거주 관련 제한, 필요한 인허가 및 관리규약 등을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동일 건물·동일 용도·유사 규모의 최신 거래사례와 실제 운영비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를 저가매수 기회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관리비·명도.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가능성, 실제 사용자 및 인도 가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매각공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공고를 최종 대조하세요. 특히 316호와 802호 관련 사항 및 입찰보증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투자 안전”
오산 세교테라스뷰 316호는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권리들이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실제 임차인 2명이 각각 70,000,000원의 보증금을 신고했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 이후여서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용도, 임차인 점유 호수의 불일치, 배당 순위의 확인 필요성, 현재 실거래 시세 검증의 어려움이 남습니다. 신건 최저가 68,808,000원이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주장할 수 없으며, 유찰을 거쳐도 동일합니다.
권리 인수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투자 판단은 보류. 임차관계와 316호의 실제 점유·이용상태를 확인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의 현행 규제와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검증한 후 응찰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