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395.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110동 703호가 감정가 435,000,000원에 신건으로 나왔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몽주이며, 2012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등기 거래가액은 245,000,000원입니다. 이후 주식회사일렉에프에이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하나은행의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권리의 숫자는 큽니다. 하나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420,000,000원, 하나저축은행 360,000,000원, 금강메탈.계전 180,000,000원입니다. 여기에 서울보증보험의 543,400,000원 가압류와 복수의 압류·경매개시결정도 존재합니다. 다만 후순위 등기권리의 채권액이 매각가를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매수인 인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자의 임차권과 세금 배당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0395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61번길 10, 110동 703호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
| 등기상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월동 865-1 신영통현대아파트 제110동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아파트) |
| 단지 참고정보 | 신영통현대1차 · 896세대 · 2001.10.12 준공 |
| 면적 참고 | 84.99㎡ (해당 호수와의 면적 일치 미확인) |
| 소유자 | 정몽주 · 2012.12.26 소유권이전 등기 (2012.10.23 매매, 거래가액 24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435,000,000원 / 435,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하나은행 |
| 사건 청구액 | 1,859,350,025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07.13 을구 12번 하나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6 |
| 등기 발급 기준일 | 2026.10.12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2.07.13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선 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의 과거 근저당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후순위 하나저축은행·금강메탈.계전 근저당권,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② 점유자 분석 —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
현황조사에 기재된 인원은 3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사람은 없으므로 조사상 실제 점유·임차 관계를 확인해야 할 대상은 3명입니다. 다만 3명 전원이 이 사건 110동 703호의 독립된 임차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더라도 실제 목적물 점유, 임대차계약, 주민등록의 적법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대항력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점유자 / 조사 부분 | 전입신고 | 보증금 / 월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인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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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일렉에프에이엠(Elec.F.A.M)정동언
1층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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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 보증금 미상 월 100,000원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 확정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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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험 미확정
1층 표시와 703호의 관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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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옥
B동 /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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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보증금 미상 월 300,000원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 확정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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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험 미확정
B동 표시와 110동의 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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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린
점유 부분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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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 보증금 미상 월차임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 확정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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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험 미확정
소유자와의 관계 및 실제 점유권원 확인 필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보증금 중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잔액이 낙찰가 하락분만큼 증가하는 구조라면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가 내려도 보증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자체가 실질취득비용 절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므로 그 규모를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3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750,000원 |
| 1. 하나은행 근저당 | 420,000,000원 | 420,000,000원 |
| 2. 하나저축은행 근저당 | 360,000,000원 | 8,250,000원 |
| 3. 금강메탈.계전 근저당 | 180,000,000원 | 0원 |
| 4.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 543,4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합계 / 배당 합계 | 1,503,400,000원 | 428,250,000원 |
채권 합계는 위 예상배당표에 반영된 채권 기준이며 사건 청구액 1,859,350,025원과는 구별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집행비용 6,750,000원을 차감한 채권자 배당액은 428,250,000원이며, 채권 미배당은 1,075,150,0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임차인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차별 자금·인수 시나리오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배당 | 채권 미배당 |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 (100%) | 435,000,000원 | 428,250,000원 | 1,075,150,000원 | 인수액 미확정 |
| 1회 유찰 (80%) | 348,000,000원 | 342,328,000원 | 1,161,072,000원 | 인수액 미확정 |
| 2회 유찰 (64%) | 278,400,000원 | 273,702,400원 | 1,229,697,600원 | 인수액 미확정 |
1회 유찰 시 최저가 348,000,000원, 2회 유찰 시 278,400,000원으로 낮아지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입찰에 필요한 매각대금의 감소일 뿐, 미확정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최종 취득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자 배당부족액 역시 그 자체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⑤ 가격·입지·환금성 메모
대상 단지 참고정보는 신영통현대1차 896세대, 2001.10.12 준공입니다. 해당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2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해당 호수에 직접 대응하는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435,0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용도. 등기상 집합건물(아파트)이며 토지 이용상황은 아파트,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 단지 규모. 896세대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단지 규모만으로 해당 호수의 매각 유동성이나 가격 경쟁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면적 확인. 참고 면적 84.99㎡가 해당 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 대조. 산업단지 인근 공장이라는 위치·이용상태 설명이 사건 주소와 충돌합니다. 공장에 관한 교통·도로·건물구조 설명을 아파트 평가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토지 참고. 지목 대, 평지, 부정형, 소로한면, 공시지가 2,548,000원/㎡로 표시됩니다. 단지 토지 정보가 개별 호수의 독립적인 토지가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가격 판단. 신건 최저가 435,000,000원에 대한 최근 거래 대비 할인율을 계산할 근거가 없으므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점유자 3명 확인. 정예린·마정옥·주식회사 일렉에프에이엠(Elec.F.A.M)정동언의 실제 점유 목적물, 계약 당사자, 전입·점유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점유 장소 불일치. 1층·B동으로 기재된 조사 대상이 신영통현대아파트 110동 703호와 어떤 관계인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조사. 보증금, 확정일자, 임차권의 대항요건, 배당요구 및 실제 인수될 잔액을 확인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수인 인수사항, 임대차 현황, 특별매각조건과 점유 관련 기재를 원본으로 대조합니다.
- 감정평가 원본 확인. 아파트 110동 703호와 공장 이용상태 설명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평가 대상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 세금 조사. 화성시 및 동화성세무서 관련 압류의 세액·법정기일·당해세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최근 실거래 확인. 동일 단지·동일면적의 최근 12개월 거래와 최신 거래를 확인하고 실질취득비용과 비교합니다.
- 관리비·인도비용. 체납 공용관리비와 실제 점유자 인도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 매각기일 재확인. 2026.10.26 진행 여부, 변경·취하·정지 여부 및 최신 등기 변동을 확인합니다.
맺으며 — “등기상 소멸”과 “안전한 취득”은 다릅니다
이 물건은 2022년 하나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등기권리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크고 배당 부족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그 채무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이전 전입자 3명, 미확정 보증금, 실제 점유 목적물의 불일치, 감정평가 이용상태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배당 계산의 인수액 0원은 임차권 인수위험을 제거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거래 가격도 검증되지 않아 435,000,000원의 신건 최저가를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후 원본 검증입니다. 실제 임차권과 인수금액을 확정하고 감정평가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최근 실거래를 기준으로 실질취득비용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권리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안전한 취득가격은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