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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326,000,000원
C 매력지수43 D-7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792 · 천안지원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09.5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26,000,000원 3억 2,600만 감정가 326,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7
천안지원 10:00
입찰 보증금
3,260만원
최저가의 10% · 32,6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26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326,000,000원. 근저당 소멸·확인된 인수 0원이나 906호 미상 점유 표시와 실거래 시세 불확실성으로 입찰 판단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 대지)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906호 점유 확인’이 관건 — 천안 청당동 랜드마크원 906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792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06, 랜드마크원 9층 906호
감정가 326,000,000원 · 최저매각가 326,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임의경매(신한은행)
💰 최저가 326,000,000원 ⚖️ 등기상 인수 추정 0원 📉 미배당 291,364,000원 ⚠️ 미상 점유 확인 필요
43점
매력지수 C등급 · 신한은행 근저당은 소멸하고 906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나, 미상 점유와 시세 불확실성으로 입찰 판단 보류
최저가 326,000,000원, 등기상 인수 추정 0원이나 906호에 신원·보증금 미상의 점유 표시가 남아 실제 인수 위험을 확정할 수 없음. 신한은행 근저당 612,000,000원은 904·905호 공동담보이고,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가격 메리트도 입증되지 않음. 점유·공동담보·시세 검증이 필요한 보수적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신한은행의 612,000,000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의 흐름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906호 임차인 장은주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재된 신원·전입일·보증금 미상의 점유 표시가 남아 있어 인수 위험을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가 326,000,000원의 시세상 경쟁력을 판단할 실거래 비교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기본 구조는 단순하지만, 점유와 가격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6,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액
326,000,000원
최저가 + 확인된 인수 0원 · 잠정
예상 채권 미배당
291,364,00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매수인 인수 추정
0원
미상 점유·별도 부담 확인 필요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792.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06, 청수5로 3 소재 랜드마크원 건물의 9층 906호입니다. 감정평가상 해당 호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상호는 쥬쥬아동발달센터입니다. 같은 층의 904호와 905호는 구분 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청당오피스 공유사무실로 조사됐지만, 906호는 이들 호실과 구분되는 별도 전유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7.12.01.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612,000,000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보다 큽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904호·905호도 공동담보로 하는 권리이며, 매각에 따른 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의 전액 변제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이 모두 배당되지 않더라도 그 미배당 채무를 낙찰자가 당연히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낙찰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06호 점유관계의 불확실성, 다른 하나는 시세 비교 없이 감정가에 입찰하는 가격 위험입니다. 신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792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06, 제9층 제9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3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경매 용도표시 대지 ·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물 / 이용상태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의 9층 906호 · 쥬쥬아동발달센터
소유자서귀현(지분 2분의 1), 이규호(지분 2분의 1)
소유권 취득2017.12.0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94,400,000원
감정가326,000,000원
최저매각가326,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신청채권자주식회사신한은행
청구금액527,509,121원
말소기준권리2017.12.01. 을구 1번 신한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12,000,000원
공동담보청당동 506 제9층 제904호 · 제905호
매각기일2026.11.03.
등기 발급 기준2026.10.21.
⚠️ 경매 대상의 표시와 실제 이용상태 확인 경매 용도표시에는 대지가 기재돼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는 집합건물이며 감정평가상 906호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나대지나 아파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전 매각목록에서 토지 지분과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 흐름을 보면 신탁 설정과 말소를 거쳐 2017.12.01. 서귀현·이규호가 각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했고, 같은 날 신한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이규호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0.06.09. 말소됐고, 서귀현 지분에 대한 천안시 압류도 2021.11.23. 해제·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직접적인 근거는 2025.11.13. 신한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신한은행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등기상 핵심 판단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이며, 이미 말소된 지분 강제경매와 압류도 현재 별도 인수권리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미상 점유자의 권리 여부까지 확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 공동담보 근저당권 612,000,000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은 906호 외에 904호와 905호를 공동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612,000,000원은 공동담보권의 최고액으로, 906호에만 독립적으로 발생한 채무액이나 실제 확정 배당채권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의 경매·배당 상황과 실제 채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906호에 집중해야 한다

906호에는 장은주가 임차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이며, 전입일은 2023.07.07.입니다.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일인 2017.12.01.보다 늦으므로 현재 조사상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2025.11.21.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포’라는 표시와 주거 이용 기재가 존재합니다. 해당 표시의 점유 주체, 전입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아 이 점유관계에 대해서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 표시 점유부분 보증금 / 월세 전입 / 배당요구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장은주 906호 · 주거 15,000,000원
600,000원
2023.07.07.
배당요구 2025.11.21.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점포(미특정) 주거 표시 · 구체적 부분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확인되지 않음

906호에서 특정된 실제 임차인은 장은주 1명입니다. 별도의 ‘점포’ 표시는 동일 임차인에 대한 중복 기재인지 추가 점유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임차인 수에 확정적으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대위·승계로 확인된 권리는 없습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과 미상 점유자는 구분 장은주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재된 점유관계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상 점유자의 선순위 권리나 보증금 인수가 확인되면 실질취득금액은 현재의 326,000,000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904·905호 임차인을 906호 임차인으로 합산하면 안 된다 같은 건물의 904호와 905호에서는 청당오피스 공유사무실과 관련한 다수의 임차·입주 기록이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906호와 다른 전유부분에 관한 기록이므로 906호 임차보증금이나 매수인 인수액에 일괄 합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담보 및 경매 진행 범위와 실제 점유 구획의 경계는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평가에서는 906호를 학원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했는데, 임차인 조사에는 주거 이용 표시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용도와 실제 점유관계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현재 사용 주체, 임대차 관계, 인도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가 시세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동일하게 326,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으로, 감정가의 100%에서 매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906호와 직접 비교할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소유권이전 등기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394,400,000원(2017년 매매)이지만, 이를 현재 시장가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거용 아파트 거래가격이 아닌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상업시설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수익, 공실 및 환금성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최저매각가 326,0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 여부만으로 저렴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전까지 신건 가격의 투자 매력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6,000,000원 가정)

신건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신한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액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364,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신한은행 612,000,000원 320,63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가정 매각대금326,000,000원
신청채권자 청구527,509,121원
근저당 채권최고액612,000,000원
예상 채권 배당320,636,000원
채권 미배당291,364,000원
소유자 잔여0원
매수인 인수 추정0원 · 미상 점유 별도 확인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배당입니다. 실제 피담보채권액, 공동담보 부동산의 배당관계,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집행비용 확정액에 따라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 추정 0원은 미상 점유자의 권리 확정 전 판단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26,000,000원)
집행비용 5,364,000원 · 근저당 배당 320,636,000원 ·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정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면 근저당 채권의 미배당이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낮아져도 점유 확인은 필수

매각 회차 매각가 채권 배당 채권 미배당 매수인 인수 추정
신건(100%) 326,000,000원 320,636,000원 291,364,000원 0원
1회 유찰(80%) 260,800,000원 256,348,800원 355,651,200원 0원
2회 유찰(64%) 208,640,000원 204,919,040원 407,080,960원 0원

유찰되면 매각가격 자체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시세 비교 근거가 없으므로 260,800,000원이나 208,640,000원이 곧바로 적정 매수가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수익과 공실 위험, 실제 용도, 점유관계 및 재매각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 회차별 인수 추정액은 확인된 권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미상 점유자에게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각가뿐 아니라 그 미배당 인수액까지 합산한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배당상 유리한 부분 현재 확인된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자동으로 떠안는 채무가 아닙니다. 906호의 특정 임차인 장은주 역시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점은 권리분석에서 긍정적입니다.
⛔ 미확정 권리와 가격은 별도 위험 매수인 인수 추정 0원만 보고 안전한 낙찰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미상 점유관계의 권리 확정, 실제 임차보증금, 인도 가능성, 공동담보 배당 상황, 906호의 시장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입증되지 않은 신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세무서 서측 인근의 랜드마크원 건물입니다. 주변은 상가와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상가지대입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용도 및 이용상태. 906호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쥬쥬아동발달센터가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층의 904·905호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실제 공유사무실인 청당오피스로 이용 중입니다.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동측과 남측에는 중로, 서측에는 소로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접합니다. 중로각지에 위치한 상업용 부지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일반상업지역, 청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중로1류 및 소로3류에 접합니다.
  • 토지 및 공시지가. 대상 부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공시지가 자료는 3,173,000원/㎡입니다. 이는 906호 전유부분의 실거래가격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근린생활시설은 입지뿐 아니라 임대수요, 실제 점유 및 사용상태, 용도 적합성, 공실 가능성이 매각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906호의 현재 임대수익과 적정 시장가격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학원 이용상태와 주거 점유 표시의 차이 906호는 감정평가상 학원으로 이용 중이지만, 임차인 조사에는 주거 표시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용 주체와 점유 형태가 다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입찰 전 현장 확인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906호 점유자 확인. 장은주의 실제 점유 여부, 현재 임대차계약 관계, 배당요구 내용, 점유 공간 및 명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상 점유 표시 확인. ‘점포’라고 기재된 별도 표시가 장은주와 동일한 점유관계인지,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세요.
  • 우선변제·최우선변제 확인. 장은주의 배당요구는 확인되지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실제 배당 시 우선변제 요건과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확인.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904호·905호와 공동담보입니다. 각 호실의 매각 진행, 배당 순위, 공동담보권의 실제 채권잔액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범위 확인. 경매 용도표시 대지와 집합건물 906호의 실제 매각대상 및 대지권 범위를 매각목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현장 용도 확인. 학원 이용상태와 주거 점유 기록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 영업 주체와 인도 대상 공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감정가 326,000,000원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단정하지 말고, 동일 건물 및 유사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세금, 시설 원상복구와 명도 관련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공동담보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 소멸과 안전한 취득은 다르다”

천안 청당동 랜드마크원 906호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분명한 부분은 2017.12.01.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라는 점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채권최고액 기준 예상 미배당 291,364,000원도 낙찰자가 자동 승계하는 채무는 아닙니다.

906호 임차인 장은주의 전입일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신원과 보증금 등이 미상인 점유 표시가 별도로 존재하고, 감정평가상 학원 이용상태와 임차인 조사의 주거 표시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물건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신건 최저가 326,0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904호·905호와 공동담보로 묶인 근저당 관계, 근린생활시설 특유의 환금성, 실제 사용·점유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의 기본 구조는 확인됐지만, 입찰 판단은 보류입니다. 906호의 실제 점유관계와 매각범위를 확정하고, 유사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확보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확인된 인수 0원과 안전한 실질취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1. 등기자료와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액과 인수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피담보채권액, 공동담보 배당, 선순위 권리, 임차인 최우선변제, 당해세, 미납 관리비 및 점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906호의 미상 점유관계와 실제 이용상태는 입찰 전 현장조사 및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 및 투자수익은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06 9층 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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