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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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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181,000,000원
D 매력지수36 D-7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1253 · 광주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56.69 ㎡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81,000,000원 1억 8,100만 감정가 18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7
광주지방법원 09:55
입찰 보증금
1,810만원
최저가의 10% · 18,1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8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81,000,000원인 신건이지만 호수 불일치와 선순위 임차권 위험이 중첩된다. 김상균 보증금 전액 인수 시 실질취득 211,000,000원이며 다른 점유 위험도 확인해야 한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402호를 샀는데 출입문은 401호? — 선순위 임차권까지 겹친 광주 매곡동 다세대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12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매곡동 205-11 주건축물 1동 4층 402호
감정가 181,000,000원 · 최저매각가 18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임의경매
⚠️ 호수 401↔402 불일치 💰 인수 가능 30,000,000원 + 미상 👥 임차 관련 기재 3건 📅 유찰 0회
36점
매력지수 D등급 · 402호·401호 표시 불일치와 선순위 임차권 인수 가능성 — 신건 입찰 보류
공부상 402호와 출입문 401호가 불일치하며 김상균의 등기상 주민등록일 2021.10.28은 말소기준 2023.09.18보다 빠르다. 보증금 30,000,000원 전액 인수 시 실질취득 211,000,000원이고 추가 임차 관련 기재의 신원·인수 위험도 미확정이다. 최근 거래가격 검증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권리보다 먼저 '내가 낙찰받을 집이 실제 어느 문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공부상 402호인데 출입문은 401호로 표시되어 있고, 401호에 신고된 임차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주민등록일이 등기부에 기재된 김상균의 보증금 30,000,000원까지 존재합니다. 해당 보증금이 전액 미배당되고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 부담은 181,000,000원에서 211,000,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유관계에 따른 추가 위험도 아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건 가격의 매력보다 호수 특정과 임차권 검증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181,000,000원
다세대주택 · 신건
최저가 / 실질취득
181,000,000원
조건부 211,000,000원 + 추가 위험
보증금 인수 위험
30,000,000원
김상균 · 미상 점유 별도
핵심지표
401↔402
호수 불일치 · 임차 관련 3건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1253. 광주 북구 매곡동 초당로 32 소재 다세대주택 4층 402호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케이비오비로, 2020년 4월 29일 거래가액 297,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8일 포항제일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것이 현재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일반적인 후순위 가압류나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권리의 선후관계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호수 표시가 공부와 반대이고, 임차권등기상 주민등록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등기된 임차권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기존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1253 (임의경매)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매곡동 205-11 주건축물 제1동 제4층 제402호
도로명: 초당로 3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의 4층
소유자주식회사케이비오비 (2020.04.29 소유권이전 · 거래가 29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1,000,000원 / 18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말소기준권리2023.09.18 포항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경매신청 채권171,419,437원
등기상 경매신청인대신새마을금고(합병 전 포항제일새마을금고)
매각기일2026.11.03
임차 관련 기재송인범 · 김상균 · 기사항전(신원 확인 필요)
호수 표시공부상 402호 / 출입문 표시 401호
등기부 발급 기준2026.10.21 ·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 공부상 402호와 실제 출입문 401호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상 401호 위치에는 402호 명패가, 402호 위치에는 401호 명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공부상 402호이나 출입문은 401호라는 불일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낙찰 전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점유 세대를 대조하지 않으면 어느 공간의 점유자를 인도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3년, 임차인의 점유는 그보다 빠를 수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9.18 설정된 포항제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앞서 존재하던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003,200,000원 근저당권은 같은 날 일부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2024년 이후 설정된 가압류와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 소멸 대상입니다.

다만 김상균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6.02.27에 이루어졌지만, 등기 내용에는 점유개시 2021.10.21, 주민등록 2021.10.28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일만 보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기재된 점유와 주민등록이 실제 매각 대상인 402호에 관한 것이고 대항요건이 유지되었다면,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등기 말소와 보증금 소멸은 다르다

임차 관련 기재는 3건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되는 사람은 송인범과 김상균이며, '기사항전'으로 표시된 점유 관련 기재는 실명과 임대차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확인액 합계는 50,000,000원이지만, 이를 모두 매수인 인수액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 관련 명의 점유 / 전입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인수
송인범
401호 · 주거
전입 2023.10.04
배당요구 2026.03.24
20,000,000원
월세 78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 확인 필요
원칙적 인수 없음
401호 실제 위치 확인
김상균
을구 4번 · 주택임차권등기
등기 기재:
점유 2021.10.21
주민등록 2021.10.28
임차권등기 2026.02.27
30,000,000원
등기상 월세 500,000원
가능·확인 필요
기재된 주민등록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름
미확인
등기상 확정일자 없음
조건부 인수 위험
미배당 시 30,000,000원까지 검토
기사항전
기재명 · 신원 확인 필요
점유 호수·전입일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판정 보류
신원·보증금·점유 확인 필요
⛔ 김상균 보증금 30,000,000원 — 핵심 인수 위험 임대차계약일은 2021.10.05, 점유개시일은 2021.10.21, 주민등록일은 2021.10.28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2023.09.18보다 앞섭니다. 반면 임차인 조사상 전입일은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일자는 등기상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목적물과 대항요건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미변제 보증금 반환 부담을 승계할 위험이 있습니다.
⚠️ 401호 송인범 — 후순위지만 명도 대상 확인이 필요 송인범의 전입일은 2023.10.04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고 점유 부분이 401호이고 매각 대상 402호의 출입문 표시가 401호이므로, 실제로 어느 공간을 점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당요구는 2026.03.24에 이루어졌으며 확정일자 및 배당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원 미확인 기재 — 추가 인수 위험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기사항전'으로 표시된 기재는 임차인의 실제 신원, 전입일, 보증금,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실재 점유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다른 임차인의 권리와 중복되는지도 검증해야 합니다. 김상균의 30,000,000원 외에도 인수 위험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181,000,000원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와 같은 181,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가 그대로 입찰 기준 가격입니다. 다만 이 물건에서는 최저가와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취득 시나리오 입찰가격 김상균 보증금 인수 조건부 실질취득
현재 신건 181,000,000원 30,000,000원 211,000,000원
1회 유찰 가정 144,800,000원 30,000,000원 174,800,000원
2회 유찰 가정 115,840,000원 30,000,000원 145,840,000원

김상균에게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 30,000,000원이 전액 미배당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가정한 비교입니다. 실제 배당 및 대항력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임차 관련 기재에 따른 추가 인수액, 취득세, 명도비용, 체납관리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상균 보증금 3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보다 작으므로,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전액 인수가 발생하는 조건에서는 낙찰가에 30,000,000원을 더해 실질취득 부담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은 보류 감정가 181,000,000원과 과거 소유권 취득 거래가 297,000,000원은 서로 다른 시점의 가격입니다. 과거 취득가격을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동일 유형의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181,000,000원이 싸다고 말할 근거가 없으며, 조건부 실질취득 부담인 211,000,000원을 기준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334,000원
1. 근저당 · 포항제일새마을금고 216,000,000원 177,666,000원
2. 가압류 · 정한석 300,000,000원 0원
3. 가압류 · 늘 푸른새마을금고 444,286,557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960,286,557원 181,000,000원

매각대금 181,000,000원에서 집행비용 추정액 3,334,000원을 공제하면 177,666,000원이 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남습니다. 이는 포항제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 추정 구조입니다.

전체 채권액은 960,286,557원, 채권자 예상배당액은 177,666,000원, 채권 미배당 합계는 782,620,557원입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들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을 기초로 한 추정 배당입니다.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실제 채권잔액, 배당순위 변동 등을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특히 김상균의 선순위 대항력 가능성과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이 배당 추정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81,000,000원)
추정 배당 대부분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됩니다. 임차보증금 배당과 조세 우선순위는 별도 검증 대상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정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회수액이 증가합니다. 이 차트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낮아져도 임차권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예상배당 채권 미배당
현재 신건 (100%) 181,000,000원 177,666,000원 782,620,557원
1회 유찰 (80%) 144,800,000원 141,972,800원 818,313,757원
2회 유찰 (64%) 115,840,000원 113,418,240원 846,868,317원
⛔ 예상배당상 인수 0원이라는 계산만 믿으면 위험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균의 등기된 주민등록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보증금 30,000,000원의 배당·인수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원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 관련 기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배당표상의 0원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 일반 담보권 관점 2023.09.18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의 정한석 가압류, 늘 푸른새마을금고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전의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도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소멸과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매곡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학교,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의 4층 다세대주택입니다. 외벽은 석재 붙임 등, 내벽은 벽지와 타일 마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LPG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도로. 부정형 완경사지의 공동주택 부지이며, 북서측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 토지이용 제한.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의 해당 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며, 절대보호구역 저촉 및 준보전산지 접함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 규제 적용 범위와 매수·이용상 제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 표시 사항은 없으나, 건축물현황도와 출입문 명패가 서로 뒤바뀐 점은 일반적인 물건 상태와 구별되는 중요한 위험입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이고 호수 표시와 점유관계가 불명확하여 향후 매도와 금융기관 담보평가 과정에서 확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격 환금성을 긍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호수 위치부터 확정.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부의 전유부분 표시와 실제 401호·402호 명패, 현관 및 내부 위치를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되는 전유부분과 현장 점유 공간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김상균 대항력 검증. 등기상 임대차계약일 2021.10.05, 점유개시일 2021.10.21, 주민등록일 2021.10.28의 실제 대상 호수와 대항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김상균 보증금 인수 검증. 30,000,000원의 반환 여부,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배당요구 및 실제 배당 가능성, 미배당액의 매수인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01호 송인범의 실제 점유 공간. 공부상 402호의 출입문이 401호로 표시되는 만큼, 송인범이 낙찰 대상 공간을 점유하는지 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원 미확인 점유 기재. '기사항전'의 실제 신원 및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보증금, 전입일, 다른 임차인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 확인. 2024.12.03 북구 압류와 2026.02.24 국가 압류가 존재합니다.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뿐 아니라 세금채권의 우선배당 가능성과 실제 배당재원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 사건번호 대조. 분석 대상 사건번호는 2026타경1253이나 등기상 경매개시결정의 사건표시는 2026타경142 3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 사건기록과 등기부를 대조해 사건 및 매각 대상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비용 계산. 최저가 181,000,000원만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김상균 보증금 30,000,000원 전액 인수 시 211,000,000원의 조건부 취득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미확정 인수 위험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시세 원본 확인. 인근 동일 유형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가격과 매각 대상 호수의 실제 위치, 구조,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소유권 취득가격을 현재 시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입찰 전 최종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임차권등기 관련 기록 및 실제 점유 상황을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낙찰가보다 먼저, 무엇을 인수하는가”

광주 매곡동 402호는 신건 최저가가 181,000,000원인 다세대주택입니다. 담보권만 보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압류가 소멸하는 일반적인 경매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401호와 402호의 위치 및 출입문 표시 불일치입니다. 실제 점유 공간을 특정하지 못하면 인도와 명도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김상균의 선순위 대항력 가능성입니다. 등기상 주민등록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30,000,000원이므로, 대항력과 미배당이 인정되는 조건에서는 실질취득 부담이 211,000,000원까지 증가합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른 임차 관련 기재도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전체 인수 위험의 상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 검증의 부재입니다. 현재 시장가격과 비교되지 않은 181,000,000원을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호수 불일치와 임차권 위험까지 감안하면 신건에서 무리하게 입찰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입찰 보류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반드시 30,000,000원을 인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수 특정 문제까지 중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호수와 점유관계의 동일성, 김상균의 대항력과 보증금 배당, 다른 점유자의 신원이 명확해지는 것이 입찰 판단의 선결조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1 기준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조사 내용, 감정평가 관련 사항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배당표는 확정 배당이 아닌 추정이며, 조세채권·임차인 최우선변제·실제 채권잔액 및 배당순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요구 효력, 보증금 인수 여부 및 공부와 현황의 동일성은 법원 기록과 실제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와 최저가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률적 확약이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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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매곡동 205-11 주건축물 1동 4층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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