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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5 1회 · 최저 377,000,000원
C 매력지수46 D-7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2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35.2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77,000,000원 3억 7,700만 감정가 37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5 D-7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770만원
최저가의 10% · 37,700,000원
실거래 대비
▼ 33.5%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5.67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매각 임박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권리상 예상 인수액은 0원이나 B106·B107 통합 음식점의 독립 사용 가능성과 상가 임차관계가 핵심 변수입니다. 신건 377,000,000원의 시세 대비 저렴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권리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지하 통합점포가 변수 — 광화문오피시아 B10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5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비층 106호
감정가 377,000,000원 · 최저매각가 37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5 · 임의경매(용두새마을금고)
🏷️ 최저가 377,000,000원 ✅ 권리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예상 미배당 77,578,000원 ⚠️ 유찰 0회
46점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B106·B107 통합 음식점의 점유·경계 및 가격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신중 검토형
2016년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며 예상 인수액은 0원. 그러나 임차인 1명의 상가 대항력 검증, B106·B107 통합 사용에 따른 명도·분리 문제, 공동담보 및 관리단 이력, 지하 근린시설의 환금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신건 최저가 377,000,000원의 최근 거래 대비 가격 메리트도 확인되지 않아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6.11.25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고, 그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인 이정수의 신고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 현장은 B106호와 B107호를 경계 없이 통합한 음식점입니다. 물리적 구분과 명도, 임대차 및 공동담보 관계가 핵심 변수입니다. 현재 최저가 377,0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가격 판단은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377,000,000원
집합건물 · 근린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377,000,000원
신건 · 인수액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권리 없음 · 점유 확인 필요
예상 미배당
77,578,000원
채권최고액 기준 · 신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560.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빌딩의 지하층 106호를 대상으로 하는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승명, 신청채권자는 용두새마을금고입니다. 2016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2018년 동일 금고의 채권최고액 32,500,000원 근저당권이 뒤따릅니다. 두 근저당권 모두 B107호와 공동담보 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단독 점포 경매와 다른 부분입니다.

권리의 순서만 놓고 보면 매각으로 정리될 권리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엇을 낙찰받는지와 현장에서 무엇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B106호와 B107호는 별도 호수임에도 현황상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106호의 단독 사용 가능성, 호별 경계의 복원 가능성, 실제 임차인의 점유 범위를 확인해야 낙찰 후 명도와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560 (임의경매)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비층 1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물건종류 / 이용상태 집합건물(근린시설) · 지하층 점포 · B106호와 B107호를 통합하여 일반음식점 '시루'로 이용
건물 현황 2005.10.18 사용승인 · 23층 건물 · 일반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 구조
소유자 김승명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 377,000,000원 / 377,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액 용두새마을금고 / 343,128,203원
말소기준권리 2016.11.25 을구 13번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실제 임차인 이정수 1명 · B106호 및 B107호 통합점포 점유
매각기일 2026.11.05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은 소멸, 점유관계는 별도

말소기준은 2016.11.25 을구 13번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16,000,000원이며 채무자는 이은경입니다. 이후 설정된 2018년의 근저당권, 2020년 종로구 압류, 현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기존에 설정됐던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의 근저당권과 다수의 압류도 등기부상 말소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광화문오피시아빌딩관리단이 신청한 강제경매는 2021년 취하되어 관련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와 구별해야 합니다.

✅ 등기상 권리 판단 현재 분석된 근저당권과 압류의 순위 관계에서는 매수인이 승계할 등기상 권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결론이 영업점포의 명도 문제, 관리비, 조세의 배당 순위, 상가 임차인의 실제 대항력까지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없음 판정, 상가 점유 검증 필수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실제 임차인은 이정수 1명입니다. B106호와 B107호를 함께 사용하는 음식점의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증금 2,000,000원과 월차임 900,000원이 확인됩니다.

임차인 점유 범위 보증금 / 월차임 신고일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이정수 지하 106·107 각 호
통합 음식점
2,000,000원
900,000원/월
2019.09.03 대항력 없음 판정 미확인 해당 없음

보증금과 월차임은 B106호·B107호에 걸친 임대차 내용으로, B106호에 귀속되는 금액이 별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상 신고일인 2019.09.03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2016.11.25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상가·음식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실제 인도·점유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고일만으로 모든 임대차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력과 임대차계약서, 실제 점유 개시일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의 권리·배당 분석에 따르면 매수인이 승계하는 보증금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음식점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 낙찰 후 실제 인도까지 임차인과의 협의, 점유 범위 확정, 시설 구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B107호에 대한 별도 소유권이나 사용권한이 낙찰로 함께 이전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가장 중요한 현장 변수 — 두 호실의 경계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비층 106호와 비층 107호는 통합하여 음식점 '시루'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요항표에도 호별 경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B106호만 낙찰받을 경우 실제 인도 가능한 공간과 설비, 출입 동선, 경계 복원 및 구분 공사의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신건 377,000,000원, 시세 확인이 우선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77,000,000원입니다. 유찰 없이 진행되는 신건이므로 감정가의 100%에서 입찰이 시작됩니다. 예상 권리 인수액 0원을 적용하면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377,000,000원입니다. 이는 취득세, 명도비, 점포 구분 공사비, 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같은 건물의 지하 근린시설 거래가격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상태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통합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B106호이므로 다른 층의 사무실이나 일반적인 주거시설 가격을 그대로 비교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최근 유사 점포의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예상 인수액 실질취득액 예상 미배당
현재 신건 (100%) 377,000,000원 0원 377,000,000원 77,578,000원
1회 유찰 시 (80%) 301,600,000원 0원 301,600,000원 151,922,400원
2회 유찰 시 (64%) 241,280,000원 0원 241,280,000원 211,397,920원

유찰 시나리오는 감정가 대비 100%·80%·64%의 가정값입니다. 실제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은 법원 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액은 예상 인수권리만 가산한 수치로, 취득 및 점유 정리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간다고 즉시 저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회 유찰 시 301,600,000원, 2회 유찰 시 241,280,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사 점포의 거래가격, 임대수익, 통합 점포 분리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느 회차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찰은 가격을 낮추지만 물건의 사용상 제약까지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7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6,078,000원
1. 을구 13번 근저당권
용두새마을금고
416,000,000원 370,922,000원
2. 을구 16번 근저당권
용두새마을금고
32,5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자 합계 448,500,000원 370,922,000원
채권자 미배당 — 77,578,000원

신건 최저가 377,000,000원으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약 6,078,000원을 제외한 370,922,000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을구 13번 근저당권은 일부 미배당이 발생하고, 을구 16번 근저당권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은 0원입니다.

여기서 77,578,000원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낙찰자의 예상 권리 인수액은 별도로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77,000,000원)
집행비용 6,078,000원과 근저당권 배당 370,922,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배분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회차별 예상 미배당액
신건 77,578,000원 → 1회 유찰 151,922,400원 → 2회 유찰 211,397,920원. 미배당 증가가 매수인 인수액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배당표에서 반드시 구별할 두 금액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343,128,203원이고,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16,000,000원입니다. 위 예상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이므로, 신청채권자에게 실제 확정 배당되는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근저당권은 B107호와 공동담보 관계이고, 종로구의 압류도 존재합니다. 공동담보 배당 관계, 조세채권의 실제 우선순위, 집행비용 및 임차인의 법정 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부족과 권리 인수는 서로 다릅니다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신건부터 2회 유찰까지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당 부족액을 낙찰대금에 더해서 실질취득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및 별도 부담 여부는 실제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 업무시설·상업시설·공공기관·문화시설이 모여 있는 일반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광화문역 및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북측은 새문안길, 남측은 약 12m 도로와 접하는 환경입니다.
  • 건물. 2005.10.18 사용승인된 23층 건물입니다. 승강기, 위생·급배수, 화재경보, 소화전, 지하주차장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B106호와 B107호를 호별 경계 없이 일반음식점 '시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독 점포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구분 공사 필요성이 환금성 판단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과밀억제권역·중점경관관리구역 등과 관련됩니다. 건축선 저촉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등도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는 52,960,000원/㎡입니다. 이는 개별 점포의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B106호의 낙찰가 적정성 판단에 직접 대입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두 호수의 통합 사용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광화문 업무·상업 중심지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은 있지만, 해당 물건은 지하 근린시설입니다. 일반 주거용 부동산보다 용도, 출입 동선, 임차 수요, 설비 및 개별 호실의 독립성에 따라 매수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지가 좋다고 지하 점포의 가격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광화문역 접근성과 중심상업지 입지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지하층의 통합 음식점 중 한 호실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상층 상업시설이나 일반 업무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그대로 대입하면 가치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실제 B106호의 전용 이용 가능 범위와 유사한 지하 점포 거래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 확인. 사건의 매각목적물이 B106호인지, B107호가 별도의 매각목적물로 포함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동담보 기재만으로 두 호실을 함께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별 경계 확인. B106호와 B107호가 경계 없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건축물현황도, 집합건물 도면, 현장 출입 동선을 대조하여 B106호의 독립적인 인도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확인. 이정수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판단은 단순한 전입신고일 확인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 명도 계획. 음식점 '시루'가 B106호·B107호를 통합 사용하고 있으므로 낙찰 후 임차인과의 협의, 영업시설 처리, 실제 점유 인도 및 공간 구분에 소요될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관리단 채권. 2020년 광화문오피시아빌딩관리단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2021년 취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현재 체납의 증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리사무소와 관련 자료를 통해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및 관리단 채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담보 관계.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에 B107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담보의 범위와 다른 호실의 경매·변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 압류. 2020.01.10 종로구 압류가 존재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라는 점과 실제 조세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최저가 377,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같은 건물·유사 층·유사 용도의 실제 거래와 임대수익, B106호 단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취득 부대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명도비용, 관리비 부담 가능성, 영업시설 구분 및 원상복구 비용을 별도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법원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현황도, 임대차 관계 및 최신 매각기일 공고를 입찰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어도, 점포는 저절로 나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등기상 권리 흐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6년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이정수도 현재 조사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난도는 단순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가 아니라 B106호와 B107호의 통합 사용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호실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음식점은 경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낙찰자가 해당 호실을 독립적으로 인도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사업자등록과 점유 이력, 공동담보 및 관리단 관련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377,000,000원이고 권리상 예상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검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통합 점포의 법적·물리적 제약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소멸 구조는 양호하지만, 현장 점유와 분리 사용, 가격 적정성은 확인이 필요한 신중 검토형 물건입니다. 입찰가를 결정하기 전에 B106호의 독립성, 상가 임차인의 실제 권리, 관리비와 공동담보 관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3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요항표 및 경매 배당 추정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표는 채권최고액과 추정 집행비용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배당액 및 매수인 부담은 조세채권, 법정 우선변제, 임대차의 대항력, 공동담보 관계, 관리비 등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찰 시 가격은 가정된 시나리오이며 향후 법원의 실제 매각조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포의 호별 경계, 시설 상태, 영업 및 임대차 관계는 현장 확인과 원본 서류 대조가 필요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 및 법률·경매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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