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560. 광화문역 남서측 인근의 광화문오피시아빌딩 지하 근린시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대상은 비층107호이고,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85,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며, 경매신청채권자는 용두새마을금고, 청구금액은 343,128,203원입니다.
권리관계만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은 2016년 11월 25일 설정된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며 채권최고액은 416,000,000원입니다. 같은 금융기관의 후순위 근저당권 32,500,000원과 종로구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채권이 배당으로 전부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 미배당 채무를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비층106호와 비층107호가 호별 경계 구분 없이 하나의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히 지하 점포 하나를 낙찰받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점포를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560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비층107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지하층 점포 |
| 현황 이용상태 | 비층106호와 비층107호를 통합하여 일반음식점 ‘시루’로 이용 |
| 건물 | 2005.10.18 사용승인 · 23층 건물 · 일반철골·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 구조 |
| 소유자 | 김승명 (단독소유) |
| 감정가 | 385,000,000원 |
| 최저매각가 | 385,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
| 유찰횟수 | 0회 |
| 신청채권자 | 용두새마을금고 |
| 청구금액 | 343,128,203원 |
| 말소기준권리 | 2016.11.25 · 을구 13번 ·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 매각기일 | 2026.11.05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통합점포는 확인
등기부상 주요 권리를 정리하면, 기존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근저당과 개인 근저당 등은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16년 설정된 용두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같은 금융기관의 32,500,000원 근저당권 및 종로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주목할 과거 이력도 있습니다. 광화문오피시아빌딩관리단이 채권자로 기재된 2020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21년 취하로 해당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관리단 명의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도 2023년 말소되었습니다. 과거 관리단 관련 권리가 정리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관리비 체납이 없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점유가 핵심
실제 임차인은 이정수 1명입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상 지하 106호 및 107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증금은 2,000,000원, 월차임은 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월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이정수 지하 106·107호 각 호 기재일 2019.09.03 |
2,000,000원 | 900,000원 | 없음 말소기준 이후 |
미확인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아님 |
기재된 임차 관련 날짜인 2019년 9월 3일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16년 11월 25일보다 늦습니다. 제시된 권리판정에서도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공된 권리분석을 전제로 할 때 이정수의 보증금 2,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근린시설이므로 실제 상가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점유 및 사업자등록 관계, 확정일자, 배당요구와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 범위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 보증금과 차임은 106호·107호에 걸친 점유 내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107호 단독의 임대조건이나 확정 수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광화문 입지와 가격 경쟁력은 별개
최저매각가 385,000,000원은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인수권리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금액은 385,000,000원이며, 취득세·명도비·분리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과 비교할 만한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385,000,000원이 실제 시장가치보다 저렴한지 비싼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일 건물의 다른 점포와 비교할 때도 지하층 위치, 독립 출입 가능 여부, 점포 면적, 연결 사용 상태, 임대수익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매각 시나리오 | 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신건(현재) 감정가 100% |
385,000,000원 | 69,690,000원 | 0원 |
| 1회 유찰 가정 감정가 80% |
308,000,000원 | 145,612,000원 | 0원 |
| 2회 유찰 가정 감정가 64% |
246,400,000원 | 206,349,600원 | 0원 |
유찰을 가정하면 매각가는 308,000,000원 또는 246,400,0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증가하는 채권 미배당액은 채권자 측의 배당 부족분이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낙찰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적정가격이나 수익성 있는 매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8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6,190,000원 |
| 1. 을구 13번 ·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 | 416,000,000원 | 378,810,000원 |
| 2. 을구 14번 ·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 | 32,5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448,500,000원 | 378,810,000원 |
| 채권 미배당 합계 | — | 69,690,000원 |
매각가 385,000,000원에서 집행비용 추정액 6,190,000원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378,810,000원입니다.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두 근저당권의 합계 448,500,000원에 비해 69,690,000원이 부족하며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채권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대출잔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6%로 추정한 값입니다. 당해세·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별 우선순위·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은 확정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이 분포한 일반상업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광화문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합니다.
- 도로. 북측으로 새문안길과 접하고, 남측으로 약 12m 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외부 도로 접근성과 지하 107호의 개별 점포 접근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 건물. 2005년 10월 18일 사용승인된 23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시설, 승강기, 화재경보·소화전설비 및 지하주차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과밀억제권역 및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건축선과 도로 관련 사항도 확인됩니다.
- 토지. 지목은 대지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3,999.1㎡, 공시지가는 52,960,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시지가와 전체 토지면적을 107호의 개별 시장가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공부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호실 사이의 실제 경계 구분 없이 영업하는 점은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 환금성. 광화문 업무·상업 중심지 입지는 장점이지만 지하 점포의 환금성은 출입동선, 업종 수요, 임대조건 및 독립 점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현재 가격만으로 환금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106호와 107호 경계 확인. 두 호실이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 중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평면도, 현장 구획을 대조하여 107호의 법적·물리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통합사용 해소 가능성. 107호만 단독으로 출입·운영할 수 있는지, 전기·수도·배수·소방·냉난방 등의 설비가 공유되는지 확인하세요. 분리 사용에 비용과 행정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106호 권리관계. 통합영업에 사용되는 106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관계와 임대차 범위, 107호와의 영업·시설 연결을 조사하세요.
- 임차인 대항요건. 이정수의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으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실제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 명도 및 영업시설. 대항력 부재와 자진퇴거는 다릅니다. 현재 음식점 ‘시루’의 점유·영업 상황, 영업시설의 소유권, 인도 범위와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 체납. 과거 관리단 관련 경매 및 근저당 이력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현재 미납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련 승계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조세 확인. 종로구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조세채권이 실제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법정기일과 우선순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동일 건물 지하층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가격, 실제 임대료, 공실 수준, 관리비 및 예상 수선비를 비교한 뒤 입찰가격을 결정하세요. 현재 확인된 월차임 900,000원은 106·107호 통합사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107호만의 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 시나리오. 1회 유찰 가정가격은 308,000,000원, 2회는 246,400,000원입니다. 할인율보다 점포의 독립성과 예상 순임대수익이 우선입니다.
- 최신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기일 변경·정지 여부를 입찰 전에 다시 대조하세요.
⑦ 종합 판단 — 등기는 단순해도 물건은 단순하지 않다
이 사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광화문역 인근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제시된 판정상 임차인의 대항력도 없습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인수권리가 없다는 것과 낙찰 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물건은 107호가 106호와 통합되어 음식점으로 사용 중입니다. 낙찰자는 107호를 취득하더라도 그 공간을 독립된 점포로 인도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명도와 내부 시설 분리 문제가 겹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 385,000,000원은 신건 최저매각가와 같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이나 107호 단독 임대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유찰에 따른 할인도 현장 사용상의 제약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 ≠ 독립 점포 확보”
광화문오피시아빌딩 B107호는 등기만 보면 비교적 정돈된 경매입니다. 용두새마을금고의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고, 임차인의 대항력도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점포는 옆 106호와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우선순위는 단순합니다. 먼저 107호의 독립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명도·시설 분리·관리비 등 추가 부담을 산정한 뒤, 마지막으로 시장가격과 임대수익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등기상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고도 활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합격, 현장과 가격은 추가 검증. 이 사건의 승부처는 385,000,000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돈으로 실제 어떤 공간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