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34, 도로명주소 하원로47번길 9에 위치한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사건의 대표 표시주소는 2층 202호이지만, 감정평가에서는 201호 외 3개호 단위상가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 역시 일괄매각을 명시합니다.
감정평가상 201호는 일반음식점, 202~204호는 체육시설(롤러장)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04호는 경계벽을 제거해 하나의 시설로 사용 중이라는 점에서, 호실별 독립성이나 재임대 가능성을 일반적인 구분상가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5년 10월 6일 설정된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다만 등기권리의 소멸과 점유자의 실제 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명이 확인되는 임차인은 2명이며, 별도로 대항력을 판정할 수 없는 무기명 점유 기록도 있어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01 (임의경매 · 포항지원)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34, 제2층 제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하원로47번길 9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시설(단위상가) |
| 매각 형태 | 201호 외 3개호 관련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 이용상태 | 201호 일반음식점 / 202~204호 체육시설(롤러장) |
|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데크플레이트지붕 · 3층 건물 중 2층 |
| 소유자 | 김길환 (단독소유) |
| 감정가 | 1,728,705,000원 |
| 최저매각가 | 1,728,705,000원 (신건 · 감정가 100%) |
| 신청채권자 | 서대구농업협동조합 |
| 청구금액 | 1,848,448,164원 |
| 말소기준권리 | 2015.10.06 · 을구 1번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72,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9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5년 근저당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15.10.06 서대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272,000,000원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에 해당하며, 그 이후 설정된 2018년 근저당권과 김미자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서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 2건은 2025.12.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26.03.04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이전 등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근저당권의 권리자 변경으로, 별도의 새로운 선순위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와 국가의 압류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된 권리로 매각 소멸 대상입니다. 다만 등기상 압류가 소멸하는 것과 조세의 배당 우선순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당해세 등 실제 우선배당 대상 금액이 확인되면 예상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요 권리 | 권리자 | 금액 | 매각 후 처리 |
|---|---|---|---|
| 2015.10.06 근저당 | 서대구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
1,272,000,000원 | 말소기준 · 매각 소멸 |
| 2018.02.02 근저당 | 서대구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
884,400,000원 | 매각 소멸 |
| 2018.07.12 전세권 | 김미자 | 100,000,000원 | 매각 소멸 |
| 2025.11.17 압류 | 포항시 | — | 매각 소멸 |
| 2026.10.06 압류 | 국(포항세무서장) | — | 매각 소멸 |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명시 인수 0원과 점유위험은 별개
성명이 확인되는 임차인은 박모세·문찬호 2명입니다. 이들의 전입신고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어, 제시된 판정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재된 '점포'와 '전부'의 점유 기록은 전입일과 보증금 등이 명확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이 별도 임차인을 뜻하는지, 기존 임차인과 중복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 점유 | 점유 부분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박모세 | 201호 | 50,000,000원 | 전입 2023.02.08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10.01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 문찬호 | 202호·203호·204호 | 150,000,000원 | 전입 2025.04.09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확인 필요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 점포(명의 미확인) | 주거 표기 | 미상 | 전입 미상 확정일자 2025.04.09 기재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표시 없음 |
| 전부(명의 미확인) | 주거 표기 | 확인 필요 | 전입 미상 확정일자 2025.04.09 기재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표시 없음 |
성명이 확인된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은 각각 50,000,000원과 150,000,000원입니다. 무기명 점유 기록은 실제 별도 임차인 여부 및 기존 임차인과의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을 추가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전부'의 금액 0원 표기만으로 보증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등기부에는 김미자 명의 전세권 100,000,000원이 존재합니다. 대상 범위는 202호 일반음식점 360㎡ 전부로 기재되고, 203호·204호와 공동전세 관계입니다. 이는 2018년 등기된 후순위 전세권으로 매각 소멸 대상이며, 현재 임차인 명단과 동일인 또는 별도 점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미자의 전세금을 현황조사상 보증금에 무조건 더하거나, 현재 점유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28,705,000원 가정)
매각가격을 신건 최저가와 동일하게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에 배분됩니다. 후순위 전세권에는 예상배당이 없고,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9,687,050원 |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서대구농업협동조합 | 1,272,000,000원 | 1,272,000,000원 |
|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서대구농업협동조합 | 884,400,000원 | 437,017,950원 |
| 3. 을구 3번 전세권 · 김미자 | 10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전체 채권액 | 2,256,400,000원 |
|---|---|
| 채권자 총 배당액 | 1,709,017,950원 |
| 채권 미배당액 | 547,382,050원 |
| 소유자 잔여금 | 0원 |
| 매수인 명시 인수액 | 0원 |
전체 채권액 2,256,400,000원 중 예상배당액은 1,709,017,950원으로, 547,382,05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회수액과 전세권 미배당액을 포함한 채권자 측 손실입니다. 말소되는 후순위 권리의 미배당액을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집행비용은 19,687,050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근저당권 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배당은 확정 채권액, 집행비용, 조세채권 및 임차인의 법정 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점유확인은 그대로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명시 인수 |
|---|---|---|---|
| 현재 신건(100%) | 1,728,705,000원 | 547,382,050원 | 0원 |
| 1회 유찰 시(80%) | 1,382,964,000원 | 889,665,640원 | 0원 |
| 2회 유찰 시(64%) | 1,106,371,200원 | 1,163,492,512원 | 0원 |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명시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최저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은 줄어들고,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1,848,448,164원인데, 현재 신건 가정에서도 배당 시뮬레이션상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1,709,017,950원으로 청구액 전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유찰 시 그 부족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소재 원동부영사랑으로5차 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단지와 성숙 중인 상가지대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측과 서측에는 폭 약 8m, 북측에는 폭 약 10m의 포장도로가 접합니다.
- 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3층 건물 중 2층 상가이며, 외벽은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치장벽돌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생·급배수, 승강기, 화재탐지 및 소화전 설비가 있습니다.
- 이용상태. 201호는 일반음식점, 202~204호는 경계벽이 제거된 체육시설(롤러장)입니다. 여러 구분호실을 일체로 사용하고 있어 개별 호실별 분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상 202호 관련 서측 벽면에 제시외 건물 기호 ㄱ·ㄴ이 소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매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가범위 및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며, 토지 지목은 주차장, 이용상황은 상업용입니다. 공시지가는 682,100원/㎡입니다.
- 규제.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이 확인됩니다. 해당 시설의 영업 및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경계벽 제거와 시설 운영 현황은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 환금성. 대규모 택지지구의 근린상가라는 입지 특성은 있으나, 여러 호실을 통합한 체육시설은 일반 점포보다 매수자와 임차수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공실률·매매사례 검증 전에는 환금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목록과 일괄매각 범위. 201호 외 3개호, 제시외 건물 ㄱ·ㄴ의 포함 범위, 호실별 전유면적 및 대지권을 매각목록·감정평가서와 대조하세요.
- 경계벽 제거 상태. 202~204호를 개별 호실로 다시 분리할 수 있는지, 현재 내부 구조가 건축물대장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 임차인 현장조사. 박모세의 201호 점유, 문찬호의 202~204호 점유 범위와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세요.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의 상태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 대항력 미상 기록. '점포'와 '전부'로 표기된 주거 점유 기록은 이름·전입일·보증금 및 실제 점유 부분을 확인해 중복 여부와 대항력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전세권과 공동담보. 김미자 전세권의 현재 점유 여부, 201·203·204호와 연결된 공동담보 및 공동전세 관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대조하세요.
- 조세·관리비. 포항시 및 국의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 당해세,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의 실제 부담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및 시설 인허가. 일반음식점·체육시설의 현재 영업자, 사업자등록, 인허가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 수익성 검증. 현 임대차 계약, 월차임, 관리비, 공실 가능성, 시설 재구성 비용, 유사 상가의 실거래 및 임대사례를 확인한 뒤 입찰가를 결정하세요.
- 매각기일 및 원본 대조. 2026.11.09 매각기일에 앞서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사건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 그러나 투자 위험도 0은 아니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전세권·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다는 점에서 등기권리의 기본적인 정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신건 매각가 1,728,705,000원 가정에서 채권자 미배당액 547,382,050원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매수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린시설의 투자 판단은 등기 소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명 확인 임차인 2명과 대항력 미상 점유 기록, 여러 호실의 일체 이용, 제시외 건물, 체육시설의 재임대 가능성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액 0원이라는 결과만으로 무기명 점유 기록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물건에는 비교할 최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신건 감정가가 적정한지, 유찰 이후의 가격이 실제로 저렴한지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대형 상가의 환금성과 내부 시설 활용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론은 권리 소멸 구조는 확인되지만, 점유·가격·환금성 검증 전 입찰은 보류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점유관계를 확정하고 매각범위와 수익성을 확인한 다음에야 이 물건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