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타경320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흥해대유아파트 제5동 1층 124호입니다. 단지 이름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지만, 경매 대상은 아파트 세대가 아니라 근린시설로 분류된 생활편익시설입니다. 감정가와 신건 최저가는 모두 73,000,000원이고,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신청채권 청구금액은 112,745,177원입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작동하고, 이후 가압류가 계속 추가돼 현재 가압류 4건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됩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금전채권 자체보다 그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그리고 대지권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6타경3201 (강제경매 · 포항지원 경매개시)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424 흥해대유아파트 제5동 제1층 제124호 |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291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근린시설) · 생활편익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1층 124호 |
| 소유자 | 김종희 (2021.05.0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0,5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73,000,000원 / 73,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신용보증기금 / 112,745,177원 |
| 말소기준권리 | 2024.10.25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 청구금액 81,000,000원 |
| 현재 주요 등기 | 근저당권 0건 · 가압류 4건 · 강제경매개시결정 |
| 매각기일 | 2026.11.09 |
| 대지권 | 미등기 · 유무 불명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 포함)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권리 흐름의 핵심은 2024.10.25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입니다.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등기된 노철호·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아산시 압류는 2026.06.22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2003년과 2006년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들도 모두 과거에 말소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임의경매를 통한 소유권이전 및 관련 말소 이력이 있으므로, 과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현재 매수인 인수금액에 다시 합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상 금전채권의 소멸과 임차보증금의 인수 여부는 별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500만원 인수 가능성과 기재 충돌
실명으로 확인되는 임차인은 강정희 1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주거·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있어, 별도 임차인 또는 점유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 구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판단 |
|---|---|---|---|
| 강정희 124호 · 실명 확인 |
전입 2024.07.03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6.05.29 |
5,000,000원 |
대항력 有
우선변제 無
인수 가능
제시된 배당계산상 전액 매수인 인수
|
| 성명 미상 주거·확정일자 관련 기재 |
전입 미상 확정일자 2026.06.30 |
미상 |
대항력 미상
우선변제 미상
별도 점유 미확인
독립된 임차인인지 확인 필요
|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확정일자 관련 기재에는 2026.06.30 확정일자만 확인되고, 전입일과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강정희와 별개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5,000,000원에 임의로 합산하지 않았으며, 추가 점유자의 대항력 및 인수위험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봅니다.
특히 목적물이 근린시설인데 임차 관련 기재에는 '주거'가 등장합니다. 실제 사용상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관계, 임차인의 점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판단은 단순히 날짜 비교만으로 최종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보다 실질취득을 봐야 한다
흥해대유아파트와 관련된 대유타운의 최근 실거래는 총 12건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이 72,416,666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6년 10월의 74,000,000원입니다. 최저가 73,000,000원만 놓고 보면 최근 평균의 100.8%로, 그 자체로도 평균보다 낮지 않습니다.
여기에 임차인 보증금 인수 추정액 5,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 부담은 78,000,000원입니다. 최근 평균 대비 107.7%, 최신 거래 74,000,000원 대비 약 105.4%입니다. 다만 거래 면적과 용도가 달라 이 비율은 직접적인 근린시설 시세 평가가 아니라 참고 거래가격과 취득 부담을 비교한 값입니다.
| 거래월 | 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10 | 59.94㎡ | 9 | 74,000,000원 |
| 2026.10 | 59.94㎡ | 9 | 70,000,000원 |
| 2026.10 | 48.69㎡ | 1 | 47,000,000원 |
| 2026.10 | 59.94㎡ | 18 | 80,000,000원 |
| 2026.09 | 59.94㎡ | 4 | 85,000,000원 |
| 2026.09 | 59.94㎡ | 3 | 77,000,000원 |
| 2026.09 | 59.94㎡ | 3 | 58,000,000원 |
| 2026.09 | 59.94㎡ | 16 | 82,000,000원 |
| 2026.09 | 59.94㎡ | 14 | 107,000,000원 |
| 2026.08 | 48.69㎡ | 18 | 60,000,000원 |
| 2026.08 | 59.94㎡ | 9 | 72,000,000원 |
| 2026.08 | 48.69㎡ | 14 | 57,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혼합 | 12건 | 72,416,666원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3,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714,000원 |
| 인수 · 임차인 강정희 | 5,000,000원 | 0원 |
| 1.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 81,000,000원 | 71,286,000원 |
| 2. 노철호 가압류 | 46,344,691원 | 0원 |
| 3.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 97,166,664원 | 0원 |
| 4. 농협은행 가압류 | 22,307,154원 | 0원 |
| 5. 신용보증기금 강제경매 | 별도 금액 미확정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1,714,000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배당 71,286,000원으로 매각대금 73,000,000원이 모두 소진됩니다. 가압류채권자 간 실제 배당은 법정 우선순위·안분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순차배분 결과를 확정 배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 등도 최종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보증금을 더한 총액으로 비교
이 물건의 확인된 보증금 5,000,000원은 현재 최저가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가면 실질취득 부담도 내려갑니다. 다만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회차에서 임차인 보증금 5,000,000원이 별도로 인수됩니다. 입찰가격만 놓고 저렴하다고 평가하면 총취득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 회차 | 최저가 | 인수 추정 | 실질취득 부담 |
|---|---|---|---|
| 현재 신건 (100%) | 73,000,000원 | 5,000,000원 | 78,000,000원 |
| 1회 유찰 (80%) | 58,400,000원 | 5,000,000원 | 63,400,000원 |
| 2회 유찰 (64%) | 46,720,000원 | 5,000,000원 | 51,720,000원 |
1회 유찰 시 실질취득 부담은 63,400,000원, 2회 유찰 시 51,720,000원으로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상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의 적정 매매가와 임대수익이 검증되지 않았고, 대지권 문제 및 임차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각 회차 최저가에 확인된 보증금 인수 추정액만 더한 것으로, 취득세·명도비·체납 관리비 및 추가 확인되는 권리 부담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달전초등학교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학교·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접근성과 도로.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서측으로 왕복 5차선 도로, 남측과 동측으로 왕복 3차선 도로, 북측으로 약 6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의 1층 124호입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및 몰탈, 내벽은 벽지·판넬·타일, 바닥은 타일 마감 등입니다. 위생·급배수·승강기·소화전·화재경보기 등의 설비가 확인됩니다.
- 토지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어린이공원이나 도로에 저촉됩니다. 토지 공시지가 자료는 637,900원/㎡입니다.
- 토지 현황. 감정요항표상 1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입니다. 토지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구거'이지만 실제 이용은 '대'로 나타납니다.
- 환금성. 대유타운의 전체 세대수는 980세대로 집계되고, 준공일은 2005.05.27로 표시됩니다. 다만 이 경매 물건은 근린시설이므로 아파트 세대수나 아파트 거래량이 곧바로 해당 상가의 매도 용이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인수권리 재확인. '해당사항 없음' 기재와 강정희 보증금 전액 인수 시뮬레이션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비고 및 정정 여부를 입찰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 강정희의 실제 대항력 확인. 2024.07.03 전입, 2024.10.25 말소기준, 2026.05.29 배당요구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제 점유와 계약의 유효성, 임대차 목적물 및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명 미상 임차 관련 기재 확인. 2026.06.30 확정일자가 강정희와 연결된 것인지, 별도 임대차 또는 점유자의 기록인지 확인하고 보증금 및 인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 조사. 대지권 유무 불명이라는 명세서 기재를 단순 등기 지연으로 가정하지 말고, 토지등기부·집합건물 등기·대지사용권·분양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근린시설 실거래 및 수익성 점검. 아파트 매매가가 아닌 같은 상가 또는 유사 생활편익시설의 거래가격, 월세 수준, 공실 가능성 및 관리비 부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부담으로 입찰 상한 설정. 신건 최저가 73,000,000원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 추정까지 포함한 78,000,000원을 출발점으로 하고, 추가 권리 부담이 확인되면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배당순위·세금·명도비 확인. 가압류채권자 간 배당순위 및 안분 관계, 당해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 체납 관리비와 실제 점유자 명도비용을 검증해야 합니다.
- 매각조건과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최신 원본 및 특별매각조건을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 0건이어도 안전한 경매는 아니다”
이 물건은 현재 근저당권이 없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의 금전채권이 정리되는 것만으로 매수인의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희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제시된 배당계산에서는 보증금 5,000,000원 전액이 매수인 인수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건에서 73,000,000원에 낙찰받는 경우 실질취득 부담은 78,000,000원입니다. 이는 참고 거래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금액보다 높습니다. 더욱이 해당 거래들은 대상 근린시설과 면적·용도가 달라, 신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직접적인 시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 기재와 배당상 임차인 인수 판단이 충돌하고, 성명 미상 임차 관련 기재의 실체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지권 미등기 및 대지권 유무 불명이라는 물적 권리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두 번 유찰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신건 입찰 보류, 권리관계 검증 우선입니다. 임차인 인수 여부와 대지사용권이 명확해지고, 근린시설 자체의 거래가격·임대수익으로 가격을 재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입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낮아 보이는 낙찰가격보다 인수 부담과 취득 권리의 완전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