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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88,000,000원
D 매력지수38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4042 · 대전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40.2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88,000,000원 8,800만 감정가 88,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대전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880만원
최저가의 10% · 8,8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8,80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8,800만원이지만 선순위 전세권 6,000만원 인수 명시. 전세금 별도 반환 시 실질취득 1억4,800만원이며, 배당표의 인수 0원 계산과 충돌하므로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8,800만원의 함정 — 전세권 6,000만원 인수 주의, 대전 파라곤빌 201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042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95-26 파라곤빌 2층 201호
감정가 8,800만원 · 최저매각가 8,800만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
⚠️ 전세권 인수 6,000만원 🏠 신건 88,000,000원 📉 평균 유찰 2.1회 🔴 낙찰률 25.0%
38점
매력지수 D등급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6,000만원 인수 명시. 신건 8,800만원에 전세금 반환 부담이 별도로 남으면 실질취득 1억4,800만원 — 배당표와 인수 조건 확인 전 입찰 보류
2024.12.24. 곽현숙 전세권 60,000,000원이 2025.03.18.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선순위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 명시. 배당계산은 전세권 전액 배당과 매수인 인수 0원을 가정해 명세서와 충돌함. 전입·점유 미상, 단지 평균 유찰 2.1회·낙찰률 25.0%, 시세 비교 근거 부족까지 겹쳐 위험 중심의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88,000,000원인 대전 가양동 다세대주택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낙찰가격이 아닙니다. 2024.12.24. 설정된 곽현숙의 전세권 60,000,000원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한 반환 부담이 별도로 현실화된다면 88,000,000원 + 60,000,000원 = 148,000,000원까지 자금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표에는 같은 전세금이 배당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어, 인수와 배당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 전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88,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조건부 실질취득
148,000,000원
전세금 별도 반환 시
매수인 인수 위험
60,000,000원
등기 전세금 · 인수 명시
핵심지표
2.1회
파라곤빌 평균 유찰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042. 이번 물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파라곤빌 201호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이며, 감정가 88,000,000원에서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원종남으로, 2022.02.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여러 권리관계가 형성됐고, 윤자연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근저당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입니다. 2024.12.24. 곽현숙 명의로 전세금 60,000,000원의 전세권이 등기됐고, 2025.03.18. 이재영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돼 있습니다. 더구나 매각물건명세서는 해당 전세권이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예상배당표에는 전세권자 곽현숙에게 60,000,000원을 배당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두 내용은 그대로 동시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인수 0원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명시적 인수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4042 (강제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95-26,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62번길 39
건물명 / 용도파라곤빌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 2002.07.10. 사용승인 · 총 16세대
소유자원종남 (2022.02.25. 소유권이전, 단독소유)
감정가88,000,000원
최저매각가88,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신청채권자윤자연
청구금액60,489,900원
매각기일2026.11.17.
전세권 인수을구 3번 · 곽현숙 · 전세금 60,000,00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 핵심 인수권리 — 을구 3번 전세권 전세권자: 곽현숙
설정일: 2024.12.24.
전세금: 60,000,000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24.12.20. ~ 2026.12.19.
말소기준: 2025.03.18. 이재영 가압류

전세권 설정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의 부담이 남는다는 전제로 분석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과거 이수빈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도 확인됩니다. 2024.02.19. 임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등기됐으나 2024.09.05. 말소됐습니다. 이수빈의 가압류 역시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 과거 임차권을 현재 곽현숙의 전세권과 합산하여 인수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2025.03.18. 설정된 이재영의 가압류 8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며, 2025.12.16. 윤자연의 강제경매개시결정도 후순위입니다. 두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이 선순위 전세권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전입 미상, 전세권 인수 명시

성명 / 사용 전입 / 확정일자 전세금 대항력 / 우선변제 매수인 부담
곽현숙
주거 · 전세권자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60,000,000원
등기 전세금 기준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별도 확인 전세권 인수 인수 명시
전세금 반환 부담 확인 필요

실제 임차인 신고 1명. 곽현숙의 임대차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는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등기된 전세금 6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과 전세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곽현숙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다만 별도로 설정된 등기 전세권은 존재하며, 매각물건명세서가 인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기 전세권의 인수 위험까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전세권 존속기간은 2026.12.19.까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11.17.이므로, 입찰 시점에 전세권의 존속과 향후 반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 여부, 전세권자의 권리행사, 배당요구 및 반환관계는 원본 서류를 통해 확인할 사항입니다.

③ 가격 분석 — 최저가보다 실질 부담이 중요하다

이 물건의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88,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60,000,000원이 인수되는 경우, 낙찰대금만을 실질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분 금액 판단
감정가 88,000,000원 감정평가 기준가격
최저매각가 88,000,000원 신건 최저입찰가격
등기 전세금 60,000,000원 전세권 인수 명시 · 반환관계 확인 필요
조건부 실질취득 148,000,000원 전세금 전액을 별도 부담하는 경우

148,000,000원은 낙찰대금 외에 등기 전세금 60,000,000원의 반환 부담이 별도로 남는다는 보수적 가정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전세권의 존속·배당 여부·반환채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 채무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전세금 부담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계속 존속한다면 경매 유찰로 낙찰대금이 낮아져도 인수권리 자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유찰에 따른 가격 인하를 전부 매수인의 이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격과 최종적으로 남는 전세권 부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파라곤빌은 총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1회, 낙찰률은 25.0%입니다. 이 지표는 환금성과 응찰 수요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대상 호수와 직접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88,000,000원이나 조건부 취득비용 148,0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에 시세 할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8,000,000원 가정)

⚠️ 배당 시뮬레이션과 명세서 인수 조건의 충돌 아래 배당표는 전세권자 곽현숙에게 60,000,00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는 같은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표는 제공된 배당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뿐, 전세권이 실제로 소멸하거나 매수인 부담이 0원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전세권 인수 여부와 실제 배당처리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984,000원
1. 을구 3번 전세권 · 곽현숙 60,000,000원 60,000,000원
2. 갑구 8번 가압류 · 이재영 85,000,000원 26,016,000원
3. 갑구 9번 경매신청 · 윤자연 60,489,9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합계 205,489,900원 86,016,000원
채권 미배당 합계 — 119,473,900원

신건 88,000,000원 매각을 전제로 한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1,984,000원을 제외한 86,016,000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이 중 전세권자에게 60,000,000원, 이재영에게 26,016,000원이 배분되며, 경매신청채권자 윤자연에게는 배당금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채권액 205,489,900원 중 119,473,900원이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회수 부족액이지, 그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핵심 위험은 별도로 명시된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88,000,000원)
전세권 60,000,000원 배당을 가정한 계산 결과입니다. 명세서상 전세권 인수 조건과 일치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신건 119,473,900원 → 1회 유찰 136,757,100원 → 2회 유찰 150,583,660원. 배당계산상 미배당액이며 매수인 인수액과는 다릅니다.

⑤ 회차별 시나리오 — 유찰이 곧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 미배당 전세금 별도 부담 시 취득비용
현재 신건 (100%) 88,000,000원 119,473,900원 148,000,000원
1회 유찰 (80%) 70,400,000원 136,757,100원 130,400,000원
2회 유찰 (64%) 56,320,000원 150,583,660원 116,320,000원

우측 취득비용은 매수인이 등기 전세금 60,000,000원을 낙찰대금 외에 별도로 전액 부담하는 경우의 단순 합산액입니다. 실제 인수 범위·변제관계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유찰 회차는 가정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 결과가 아닙니다.

1회 유찰 시 최저가는 70,400,000원, 2회 유찰 시 56,32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매수인은 별도의 전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 60,000,000원을 별도로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2회 유찰 시에도 취득비용은 116,3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와 대조하지 않고 유찰됐으니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배당 부족과 인수 위험은 서로 다른 문제 회차가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모두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예상배당 계산에서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됐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전세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권의 법적 존속과 전세금 반환관계를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가양초등학교 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상 전반적인 입지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접근성과 인근 버스승강장 거리를 고려한 교통여건 역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파라곤빌은 2002.07.1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생·급배수·전기·도시가스 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도로.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며, 토지의 형상은 세장형이고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로2류(폭 8m~10m)에 접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사항도 확인됩니다.
  • 공시지가. 936,500원/㎡이며, 토지면적은 330.6㎡로 제시돼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여부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당시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내 상태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환금성. 총 16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며,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2.1회·낙찰률 25.0%입니다. 유사 거래와 실제 매수 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환금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전세권 인수 문구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을구 3번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됨”이라는 내용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세요.
  • 전세금 반환관계 확인. 등기 전세금 60,000,000원에 대해 누가 언제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매수인이 실제로 승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와 명세서 대조. 배당표에는 전세권자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으나, 명세서에는 인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입·점유 조사. 곽현숙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실제 점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현재 가능·미상 상태이며, 등기 전세권과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권 존속기간. 등기상 존속기간은 2026.12.19.까지입니다. 만료 이후 반환청구와 권리말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 과거 임차권 중복계산 방지. 이수빈의 85,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는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를 현재 전세권 60,000,000원과 단순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고, 낙찰대금에 실제 인수액을 더한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확인. 감정 당시 점유자 부재로 내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수·설비·수선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 관리비·세금 확인. 미납 공용관리비와 당해세, 최우선변제 가능성 등 예상배당에서 제외된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최종 대조.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서·배당요구 관계를 입찰 전에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확인 가능한 긍정 요소 2024년에 등기됐던 이수빈의 주택임차권과 관련 가압류는 말소됐으며, 2025.03.18. 이후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모든 과거 채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의 부담은 별개입니다.
⛔ 종합 판단 — 권리 위험이 가격 매력을 압도 감정가 88,000,000원에 대한 할인 여부보다 60,000,000원 전세권의 인수 조건이 핵심입니다. 전세금 전액을 별도로 부담한다는 조건에서는 실질취득비용이 148,000,000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입·점유 미확인, 배당계산과 명세서의 불일치, 평균 2.1회 유찰 및 25.0% 낙찰률이 겹칩니다.

종합 판단: D등급. 전세권 반환관계와 실제 인수액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맺으며 — “8,800만원에 낙찰받는다고 8,800만원짜리 집은 아니다”

대전 가양동 파라곤빌 201호는 겉으로 보면 최저가 88,000,000원의 신건 다세대주택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보면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말소기준인 2025.03.18. 가압류보다 먼저, 2024.12.24. 곽현숙의 전세금 60,000,000원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매각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상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그 계산은 전세권에 60,000,000원을 배당하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어 명세서의 인수 조건과 충돌합니다. 이 차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대금만을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부담이 별도로 남는 경우, 신건 기준 자금 부담은 148,000,000원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인수·배당·반환관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11.17.이며, 등기자료 발행 기준일은 2026.11.03.입니다. 예상배당은 추정 집행비용을 포함한 참고 계산으로 실제 법원의 배당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전세권 인수 조건과 예상배당 계산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 여부·배당요구·보증금 반환채무 및 점유관계는 최신 원본 서류와 관련 법률관계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명도비용·수선비 등은 실제 취득비용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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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95-26 2층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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