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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유력 주식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이 사건은 회수 구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NPL 후보로 분류된 진행 중 사건만 계산합니다 — 회수액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D 매력지수36 유찰 3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611 · 천안지원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96.6322㎡
낙찰가 유찰 3회 후 낙찰
72,000,000원 7,200만 감정가 209,000,000원
감정가의 34% 2026-09-09 낙찰
최저매각가 71,687,000원 최저가 대비 +0%
낙찰일
09-09 낙찰 완료
천안지원 3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716만원
최저가의 10% · 7,168,700원
감정가 대비
▼ 65.6% 싸게 매수
감정가 2.09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3회 유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2017.02.13 선순위 전세권 10,000,000원입니다. 등기상 인수 표시와 명세서 인수 없음이 충돌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기타)

3회 유찰보다 더 중요한 ‘선순위 전세권’ 확인 — 천안 신방동 지하층 비103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611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86-1 지하층비103호
감정가 209,000,000원 · 최저매각가 71,68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09 · 임의경매(천안서부새마을금고)
🔥 3회 유찰 💰 최저가 71,687,000원 ⚠️ 선순위 전세권 10,000,000원 📉 감정가의 34.3%
36점
매력지수 D등급 · 3회 유찰로 71,68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전세권 10,000,000원의 인수 여부가 등기판정·매각물건명세서·배당표에서 충돌해 원본 확인 전 보수적 접근 필요
말소기준 2023.12.11보다 앞선 2017.02.13 전세권 10,000,000원이 등기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는 반면 명세서는 인수권리 없음, 배당표는 전액 배당으로 계산한다. 지하층 기타 집합건물·3회 유찰·주거 점유까지 겹쳐 확인 전에는 최저가 71,687,000원에 전세금 10,000,000원을 더한 81,687,000원을 보수적 실질취득 기준으로 보는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09,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71,68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2017.02.13 설정된 천안서부새마을금고 전세권 10,000,000원이 2023.12.11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앞서며 등기 권리판정에는 매수인 인수로 표시됩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는 인수권리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두 판단이 충돌합니다. 원본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최저가 + 전세금 10,000,000원 = 81,687,000원을 실질취득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9,000,000원
71,687,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보수적 실질취득
81,687,000원
최저가 + 선순위 전세금 10,000,000원
등기상 인수 표시
10,000,000원
2017.02.13 선순위 전세권
현재 회차 미배당
1,105,068,906원
채권총액 대비 대규모 부족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611.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86-1 지하층 비103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학산이고, 등기상 소유권보존은 2011.12.19입니다. 감정평가상 해당 건물군은 지하층과 1층으로 구성되며 운동시설·소매점·업무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가 209,000,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가 71,687,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3회 유찰이라 싸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말소기준은 2023.12.11 설정된 국의 근저당권 600,000,000원인데, 그보다 앞선 2017.02.13 전세권 10,000,000원이 존재합니다. 등기 권리판정은 이 전세권을 말소기준 이전 → 매수인 인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02.27 변경등기로 존속기간은 2023.02.24부터 2026.02.23까지로 변경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611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86-1 지하층비103호 · 도로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70
물건종류집합건물(기타) · 지하층 비103호
소유자주식회사학산
감정가 / 최저가209,000,000원 / 71,687,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천안서부새마을금고 / 1,606,123,320원
말소기준2023.12.11 을구 5번 근저당권 · 국 ·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매각기일2026.09.09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3.12.11 국의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그 뒤의 2025.01.16 국 근저당권 565,065,540원, 2025.07.09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12.10 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2017.02.13 천안서부새마을금고 전세권 10,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 반드시 풀어야 할 권리 불일치 등기 권리판정은 2017.02.13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명시 인수권리가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는 전세금 1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즉 인수 여부와 배당처리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10,000,000원을 실제 낙찰자 부담에서 제외하려면 전세권의 배당요구·소멸 여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입찰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전세권 변경등기에는 존속기간이 2023.02.24부터 2026.02.23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매각기일 2026.09.09은 그 이후이지만, 존속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등기상 권리가 자동으로 말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제공된 등기 권리판정 자체가 여전히 매수인 인수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점유 현황

점유 표기이용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현황조사 주거 2025.11.19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없음

현황조사상 주거 점유 1건이 확인되며 전입일은 2025.11.19입니다. 말소기준인 2023.12.11보다 늦으므로 이 전입만을 기준으로 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유자는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일반 점유 조사 건입니다.

② 가격 판단 — 3회 유찰 자체는 ‘시세 메리트’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 71,687,000원은 감정가 209,000,000원의 34.3%까지 내려온 가격입니다.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50,180,900원, 그 다음은 35,126,630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실질 권리비용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최저가 숫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선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채권 배당액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3회 유찰 71,687,000원 69,996,634원 1,105,068,906원 0원
4회 유찰 시 50,180,900원 48,877,644원 1,126,187,896원 0원
5회 유찰 시 35,126,630원 34,094,351원 1,140,971,189원 0원
⚠️ 보수적 취득원가 기준 등기 권리판정의 선순위 전세권 인수 표시를 우선하면 현재 회차의 보수적 실질취득은 71,687,000원 + 10,000,000원 = 81,687,00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관계를 확인해 전세권이 실제 소멸하는 것이 명확해질 때에만 이 10,000,000원을 낙찰자 부담에서 제외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폭은 매우 크지만, 감정가가 곧 시장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용도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기타 집합건물이고 지하층 물건이므로, 실제 환금성과 임대수요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가의 34.3%니까 싸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1,68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90,366원
2. 을구 3번 전세권 · 천안서부새마을금고10,000,000원10,000,000원
3. 을구 3-3번 전세권 변경-0원
4. 을구 5번 근저당권 · 국600,000,000원59,996,634원
5. 을구 6번 근저당권 · 국565,065,54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 시나리오상 채권총액은 1,175,065,540원, 채권 배당액은 69,996,634원, 미배당은 1,105,068,906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1,690,366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71,687,000원)
집행비용 1,690,366원 · 전세권 10,000,000원 · 국 근저당 59,996,634원 배당 가정.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배당재원이 줄어 미배당액은 1,105,068,906원 → 1,126,187,896원 → 1,140,971,189원으로 증가합니다.
⛔ 배당표만 보고 전세권 소멸을 확정하면 안 됨 배당 시나리오에는 선순위 전세권 1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지만, 등기 권리판정은 같은 전세권을 매수인 인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취득원가 판단은 두 자료가 정리될 때까지 10,000,000원 인수 가능성을 남기는 보수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천안신용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와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상복합 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도보권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쌍용역이 있어 대중교통 편의는 양호한 편입니다.
  • 이용. 감정평가 대상 건물군은 운동시설(헬스장·더블엑스짐),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업무용 회의실(MG새마을금고 천안서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이며 사용승인일은 2011.12.13입니다. 위생·급배수, 화재탐지·소화전, 승강기, 시스템에어컨, 지하주차장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폭 약 35미터 대로와 접하고 북측·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도로와 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토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시지가는 2,967,000원/㎡, 토지면적은 1,601.8㎡입니다.
  • 공부 차이.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 환금성. 지하층의 기타 집합건물이라는 성격상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용도와 독립 사용성, 임대수요 확인이 중요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원본 확인. 2017.02.13 전세권 10,000,000원이 실제로 낙찰자에게 존속하는지, 배당요구로 소멸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보수적 자금계획. 확인 전에는 현재 최저가 71,687,000원에 전세금 10,000,000원을 더한 81,687,000원을 실질취득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거 점유 확인. 2025.11.19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이용상태 확인. 감정평가 대상에는 운동시설·소매점·업무용 이용이 혼재합니다. 비103호의 현황, 출입구, 전용 사용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3회 유찰 착시 경계.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시장가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지하층 기타 집합건물의 실제 거래·임대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규모 미배당. 현재 회차 미배당이 1,105,068,906원에 달하고 신청채권도 1,606,123,320원입니다. 권리자들의 배당·말소 관계를 원본 서류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점유명도. 지하 상업·업무계열 집합건물은 공용관리비와 점유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문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맺으며 — “34.3%보다 먼저 볼 것은 1,000만원 전세권”

감정가 209,000,000원이 3회 유찰돼 71,687,000원까지 내려온 모습만 보면 가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2017.02.13 선순위 전세권 10,000,000원의 처리입니다. 등기 권리판정은 인수라고 표시하는 반면 매각물건명세서는 인수권리 없음으로 기재하고, 배당 시나리오는 다시 이 전세권에 10,000,000원을 배당합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전에는 현재 최저가만을 실질취득가로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수적으로는 81,687,000원을 기준으로 자금을 잡고, 전세권이 실제 소멸한다는 원본 근거가 확인될 때 10,000,000원을 제외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하층 기타 집합건물이라는 환금성 문제와 3회 유찰, 주거 점유 1건까지 겹칩니다. 가격 숫자만 보면 싸 보이지만, 권리 확인 전에는 공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실제 배당·말소·점유 및 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등기상 인수 판정과 매각물건명세서·배당 시나리오의 처리가 서로 달라,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886-1 지하층비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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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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