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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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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7 2회 · 최저 240,100,000원
C 매력지수44 D-10 유찰 1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3131 · 안산지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240,100,000원 2억 4,010만 감정가 343,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07 D-10
안산지원 10:30
입찰 보증금
2,401만원
최저가의 10% · 24,010,0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3.43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순위와 임차인 대항력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허범의 3억원 유치권 신고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안전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0).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말소기준은 단순하지만, ‘유치권 3억 신고’의 성립 여부가 핵심 — 안산 고잔동 3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13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3층301호
감정가 343,000,000원 · 최저매각가 34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8.26 · 임의경매
⚠️ 유치권 신고 300,000,000원 ✅ 배당표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2명 🏷️ 신건 343,000,000원
44점
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두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는 정리되지만, 300,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허범의 시설비·권리금 30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거래 시세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1.09.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두 점유자는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허범이 시설비 및 권리금 30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은 배당표의 인수액 0원만 보고 안전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3,000,000원
신건(0회 유찰)
1회 / 2회 유찰가
274,400,000원
2회 유찰 시 219,52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 리스크
300,000,000원
허범 유치권 신고 · 성립 불분명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131.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의 3층 301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관계는 문진선 지분 100분의 99, 송순희 지분 100분의 1이며, 2011.09.27.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24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4.08.01. 수협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26.02.25. 안산시 압류는 모두 이 기준보다 뒤에 있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의 난점은 등기부 순위보다 유치권 신고입니다. 허범이 2024.09.23. 시설비 및 권리금 300,000,000원을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했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과 유치권 리스크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131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3층301호
물건종류근린시설
소유자문진선 100분의 99 · 송순희 100분의 1
감정가 / 최저가343,000,000원 / 343,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액556,933,962원
매각기일2026.08.26
이용 관련 비고301·301-1·301-2호 일괄매각 · 일괄로 동굴노래방 이용 · 감정평가시점 모두 공실상태

① 권리 흐름 — 등기순위는 단순, 유치권은 별도

말소기준권리는 2011.09.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안산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두 임차 관련 점유자의 전입일도 각각 2020.12.01., 2022.01.0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데이터상 대항력 없음입니다.

⛔ 등기부 밖 핵심 변수 — 유치권 신고 허범은 2024.09.23. 시설비 및 권리금 30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유치권의 실제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배당표상 인수 0원만 근거로 낙찰 리스크를 0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실제 임차 관련 점유자는 2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여서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재현 201,202,203,204호(264.4640m2) 2022.01.05 100,000,000원 6,000,000원 없음 미상 없음
허범 미상 2020.12.01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재현은 2026.04.15. 배당요구를 했고 보증금 100,000,000원·월세 6,000,000원이 확인됩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허범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위 30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존재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시세 없이 회차별 배당여력만 확인

실거래 비교값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343,000,000원이 시세보다 비싼지 싼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건 가격을 ‘저렴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제공된 유찰 시나리오에 따라 배당 부족이 언제 발생하는지만 봐야 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 343,000,000원 240,000,000원 0원 97,398,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 274,400,000원 240,000,000원 0원 29,758,4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219,520,000원 215,646,720원 24,353,280원 0원
⚠️ 회차가 내려가도 유치권 판단은 별개 1회 유찰가 274,400,000원, 2회 유찰가 219,52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허범이 신고한 유치권 300,000,000원의 성립 여부는 낙찰가 인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가 하락만으로 안전성이나 실질 취득비용이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602,000원
1. 근저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40,000,000원24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97,398,000원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이며, 허범의 유치권 신고는 이 배당표와 별도로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43,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신건과 1회 유찰에서는 미배당 0원, 2회 유찰 시 24,353,28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 등기·임차인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압류는 소멸하고, 두 임차 관련 점유자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기관 승계도 없습니다.
⛔ 최종 판단을 가르는 변수 허범의 300,000,000원 유치권 신고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0원’이라는 배당표 수치만으로 권리 안전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토지·이용 메모

  • 용도. 근린시설이며 301·301-1·301-2호가 일괄매각되고, 일괄로 동굴노래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시점 현황은 모두 공실상태입니다.
  • 토지. 지목 대 · 토지면적 1,421.2㎡ · 상업용 · 평지 · 가로장방 · 소로각지입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이며 도시지역·시가지경관지구(중심)·방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 포함됩니다.
  • 도로·시설. 중로3류(폭 12m~15m)에 저촉되고 주차장·광장에 접합니다.
  • 공시지가. 4,591,000원/㎡입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원인·점유 확인. 허범의 2024.09.23. 유치권 신고 300,000,000원이 실제 성립하는지 시설비·권리금의 성격과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범 보증금 확인.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관련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 이재현 배당요구 확인. 보증금 100,000,000원·월세 6,000,000원, 2026.04.15. 배당요구 사실을 기준으로 실제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확인. 301·301-1·301-2호가 일괄매각되고 동굴노래방으로 이용된 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보수적 접근.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감정가 343,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유치권 신고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배당표상 0원”과 “실제 위험 0”은 다르다

등기부만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2011.09.27.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두 점유자의 전입일도 모두 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허범의 30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존재하고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 343,000,000원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가격보다 먼저 유치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순위는 단순하지만, 유치권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은 신고 사실과 실제 성립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련 원인채권·점유·공사 및 시설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54, 3층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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