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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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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4 2회 · 최저 525,000,000원
C 매력지수46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927 · 인천지방법원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42.8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750,000,000 7억 5,000만 감정가 75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07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7,500만원
최저가의 10% · 75,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7.5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권리 인수는 0원이지만, 108·109·110호 통합사용과 위반건축물·폐업 점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소매점

권리 인수는 0원이지만, 통합사용·위반건축물·폐업 점포를 확인해야 한다 — 대상타워1 110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27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3 대상타워1 1층 110호
감정가 750,000,000원 · 최저매각가 75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07 · 임의경매
46
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0원이나 3개호 통합사용·위반건축물·폐업 점포·임대관계 미상으로 현황 리스크가 큰 신건
말소기준권리는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명확하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108·109·110호 경계벽 없는 통합사용, 위반건축물 등재, 폐업 음식점·파손 유리창, 임대관계 미상 및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가 겹쳐 현황·환금성 검증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한 등기 권리보다 현황과 물리적 상태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인데 현황은 폐업한 음식점이고, 108호·109호와 경계벽 없이 통합되어 있으며 복도측 유리창 파손과 위반건축물 등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신건 750,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별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50,000,000원
신건(0회 유찰)
소유권 취득 거래가
775,440,000원
2024.03.25 매매
매수인 인수
0원
예상배당 기준
핵심지표
⚠️ 3개호 통합
108·109·110호 경계벽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27. 대상타워1 1층 110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이지만 현황은 영업을 종료한 음식점으로, 내부에 식당 집기류가 그대로 놓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임준현이고, 2024년 3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775,44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같은 해 4월 19일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으로 설정됐고,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등기 구조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나은행 근저당은 공동담보로 대상타워1 108호·109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2025년 3월 25일 하나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회차 750,000,000원 가정에서 집행비용 9,900,000원을 제외한 740,100,000원이 하나은행에 배당되고, 배당 부족액은 939,900,000원입니다. 다만 데이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927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3 대상타워1 1층 110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집합건축물대장상 소매점 · 현황 폐업한 음식점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 사용승인일자 2020-12-31
소유자임준현 · 2024.03.25 매매 · 거래가액 775,440,000원
감정가 / 최저가750,000,000원 / 75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1,389,599,503원
매각기일2026.09.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하나은행 근저당

2021년 대상디앤씨 명의로 소유권보존 후 우리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가 이뤄졌으나, 해당 신탁등기는 2024년 4월 19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2024년 4월 4일 서구 압류 역시 2024년 4월 12일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임준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날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1,68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 뒤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수인 인수액 예상배당표와 회차별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관계는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현황 리스크 — 권리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이지만 현황은 폐업한 음식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식당 집기류가 그대로 놓여 있고, 외부 간판상 108호·109호·110호는 음식점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108호·109호와 경계벽 없이 통합 110호는 동일 주소의 108호·109호와 경계벽 없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복원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지만, 경매 목적물은 110호이므로 실제 경계 복원 상태와 공사 범위는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유리창 파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가 명시되어 있고, 110호의 복도측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 권리분석만으로 끝낼 수 없는 물건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5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9,900,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1,680,000,000원740,1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 중 740,100,000원만 배당되어 939,900,0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된 추정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750,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시세 막대 대신 현재·1회·2회 유찰 시 하나은행 채권의 미배당 규모를 표시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인수는 0원

회차매각가하나은행 예상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신건 100%750,000,000원740,100,000원939,900,000원
1회 유찰 · 80%600,000,000원591,600,000원1,088,400,000원
2회 유찰 · 64%480,000,000원472,800,000원1,207,200,000원

유찰이 진행되면 매각가는 600,000,000원, 480,000,000원으로 낮아지고 하나은행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즉 가격 하락 자체가 추가 인수 부담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신건 가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최근 추세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750,000,000원이 현재 시장에서 싸거나 비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소유권 취득 거래가 775,440,000원은 현재 시세를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서인천선착장입구사거리’ 북서측 인근이며, 주변은 공장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이며, 현황은 폐업한 음식점입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북항 배후부지)이며 공시지가는 1,734,000원/㎡입니다.
  • 도로. 남측 및 서측 도로를 이용하며, 토지 자료상 중로각지입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현장 경계 확인. 108호·109호·110호 사이 경계벽이 없는 통합 상태이므로 110호의 독립 사용을 위한 복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내용과 시정 여부를 원본 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관계 확인.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상태 확인. 폐업 음식점 집기류와 복도측 파손 유리창의 철거·수리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확인. 하나은행 근저당은 108호·109호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동담보 전체의 경매·배당 진행상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현재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신건 750,000,000원 응찰 전 별도 상권·임대·매매 시세 조사가 필요합니다.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만 보고 끝낼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뚜렷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라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판단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폐업 음식점, 3개호 통합사용, 위반건축물 등재, 파손 유리창, 임대관계 미상이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현재 시세를 검증할 실거래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현황·환금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신건 750,000,000원에서는 가격이 싸다고 단정하지 말고, 110호의 독립성 복원과 위반 상태, 실제 점유·영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요항·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예상배당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점유관계·위반건축물 상태·경계 복원 비용·시설 상태는 현장과 원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집합건축물대장 및 관련 사실조회 회신을 직접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3 대상타워1 1층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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