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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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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D 매력지수38 유찰 3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6655 · 진주지원 · 건물
낙찰가 유찰 3회 후 낙찰
450,000,000원 4억 5,000만 감정가 1,000,000,000원
감정가의 45% 2026-09-07 낙찰
최저매각가 448,000,000원 최저가 대비 +0%
낙찰일
09-07 낙찰 완료
진주지원 3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4,480만원
최저가의 10% · 44,800,000원
감정가 대비
▼ 55.0% 싸게 매수
감정가 10.00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감정가 대비 55% 할인 유찰 3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상남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배당표상 인수는 0원이지만 901호 점유와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임야·토지 · 근린생활시설

감정가의 44.8%까지 내려왔지만,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승부처 — 진주 안성빌딩 901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655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9층901호 (장대동,주식회사안성빌딩)
감정가 1,000,000,000원 · 최저매각가 448,000,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07
38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4.8%까지 유찰됐지만 901호 점유와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핵심 위험
배당표상 인수 0원이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901호 점유관계가 미상이고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3회 유찰돼 권리확인 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려워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44.8% · ⚠️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 · 🏢 901호 점유관계 확인 필요 · 🧾 압류 4건
한 줄 평 2012.04.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의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901호 관련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4.8%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00,000,000원
448,000,000원
3회 유찰
실질취득 변수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 · 성립여부 불분명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44.8%
최저가 ÷ 감정가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655. 진주시 장대동 주식회사안성빌딩 9층 9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 표기는 임야·토지이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에이엠에스디엔시이며, 2012.04.0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채권최고액 2,304,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권리의 순서만 보면 말소기준 뒤에 남아 있는 진주시·국·광주광역시북구청장 압류와 2024.12.17.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고 “인수 0원이라 안전하다”고 끝낼 수 없습니다. 901호에는 점유자로 조사된 주식회사 도시미학이 있고, 별도로 2025.03.05. 주식회사 피앤디도시미학이 564,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으며 2026.04.20. 채권자 케이에프에프이사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유치권 배제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655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9층901호 (장대동,주식회사안성빌딩)
용도 / 이용상태임야·토지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9층 건물 · 9층 901호
소유자주식회사에이엠에스디엔시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0원 / 448,000,000원 (3회 유찰)
청구액1,980,504,005원
매각기일2026.09.0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2.04.03.

말소기준은 을구 7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입니다. 이후 등기된 2012.10.04. 진주시 압류, 2018.04.26. 국 압류, 2019.06.18. 진주시 압류, 2024.11.19.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압류 및 2024.12.17.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과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다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과 근저당은 2012.04.03. 임의경매 매각 전후로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 세금 압류 4건 국세·지방세 압류가 4건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근저당 배당액은 실제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유치권 — ‘미상’을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조사 대상점유 부분용도보증금차임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01호 - 미상 11,000,000원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주식회사 도시미학 901호 유치권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점포 -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점유관계는 모두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경매 대상인 901호에는 주식회사 도시미학이 조사돼 있어 실제 점유 원인과 점유 개시 시점,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등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 2025.03.05. 주식회사 피앤디도시미학이 564,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2026.04.20.에는 채권자 케이에프에프이사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유치권 배제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당표상 인수액 0원과 유치권 위험은 별개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점유 해소 과정에서 추가 비용·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가 448,000,000원만 보고 실질 취득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가격 — 44.8% 할인보다 먼저 볼 것

감정가는 1,00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448,000,000원으로 감정가의 44.8%입니다. 이미 3회 유찰돼 표면 할인폭은 큽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할인율 자체보다 901호 점유관계와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경제성을 좌우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 = 시세 대비 할인율은 아니다 현재 가격이 감정가의 44.8%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점유 리스크를 해소한 뒤 실제 이용가치와 처분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880,000원
2. 을구 7번 근저당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304,000,000원441,12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가 448,000,000원 가정 시 채권총액 2,304,000,000원 중 441,120,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862,880,00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변동 요인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448,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근저당권 미배당액은 1,862,880,000원 → 1,951,417,600원 → 2,022,094,080원으로 증가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12.04.03.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점유·유치권 관점 901호 점유자가 조사돼 있고 564,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존재합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배제요청서도 제출돼 있어, 입찰 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권리 깨끗·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중앙시장 동측 인근이며, 주위는 간선도로변 점포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 이용.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공용 엘리베이터·위생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남동측 약 25m 내외, 남서측 약 6-7m, 북서측 약 4m 내외 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 토지면적 815.8㎡, 공시지가 2,646,000원/㎡입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원인채권 확인. 564,000,000원 신고 채권의 공사계약·세금계산서·지급내역·공사 완료 시점과 901호의 견련성을 확인하세요.
  • 점유 개시 시점 확인. 주식회사 도시미학의 실제 점유 시작일과 현재 점유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칭 차이 확인. 현황조사의 주식회사 도시미학과 유치권 신고의 주식회사 피앤디도시미학 사이 관계를 확인하세요.
  • 대항력 확인. 보증금·전입신고일이 미상인 점유자를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 단정하지 말고 관련 원본을 확인하세요.
  • 세금 압류 확인. 국·진주시·광주광역시북구청장 압류 중 당해세 해당 여부와 실제 배당 순위를 확인하세요.
  • 가격 판단. 3회 유찰·감정가 44.8%라는 숫자보다 유치권 및 점유 위험을 반영한 실질 취득비용을 먼저 계산하세요.

맺으며 — “44.8% 할인”보다 “유치권 성립 여부”가 먼저다

이 사건은 감정가 1,000,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448,0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으로는 2012.04.03.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그러나 901호 점유관계가 확인되고 564,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존재하며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요청서가 제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를 입찰 전에 얼마나 확실히 검증하느냐입니다. 권리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유치권 성립 여부·실제 점유상태 등은 배당 및 명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유치권 관련 원본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9층901호 (장대동,주식회사안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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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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