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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6 4회 · 최저 506,368,000원
D 매력지수28 D-5 유찰 3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1734 · 서울남부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60.78㎡
최저매각가 4차 · 유찰 3회 가격 메리트
506,368,000원 5억 636만 감정가 989,000,000원
감정가의 52% ▼ 48%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06 D-5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5,063만원
최저가의 10% · 50,636,800원
감정가 대비
▼ 48.8% 싸게 매수
감정가 9.89억원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506,368,000원(감정가 51.2%)이지만 인수 지상권 3건과 호실 경계 문제가 핵심 위험입니다. 실질취득 부담이 불확실해 입찰 보류가 우선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4차 매각기일 대기 중 (D-5).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공부상 아파트형공장)

감정가 51%까지 떨어졌지만, 지상권은 그대로 인수한다 — 가산동 스타밸리 7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34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제7층 제703호
감정가 989,000,000원 · 최저매각가 506,368,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06 · 강제경매
🏷️ 감정가 대비 51.2% 🔁 3회 유찰 ⚠️ 인수 지상권 3건 🧱 3개 호 일괄사용
28점
매력지수 D등급 · 3회 유찰로 감정가의 51.2%까지 하락했으나 토지 지상권 3건 인수·3개 호 일괄사용으로 고위험
매각물건명세서상 1토지 을구 26·60번과 2토지 을구 5번 지상권이 존속하며, 701·702·703호가 벽체 없이 일괄 사용 중임. 임대관계 미상, 최근 실거래 검증 불가, 3회 유찰 및 비주거 용도에 따른 환금성 위험이 겹쳐 감정가 대비 51.2%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989,000,000원
감정평가 기준금액
최저매각가
506,368,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51.2%
매수인 인수
지상권 3건
금전 인수 0원 추정 · 지상권 부담 미산정
핵심지표
1,989,345,680원
채권 미배당 추정액 · 매수인 채무 아님
한 줄 평 감정가 989,000,000원이 3회 유찰로 506,36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매각 후에도 말소되지 않는 토지 지상권 3건입니다. 여기에 701호·702호·703호가 벽체 구분 없이 일괄 사용되고 있어 독립적인 사용·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계산상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추정되지만, 지상권이라는 비금전적 권리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질취득 부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34.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타밸리 7층 703호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공부상 아파트형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의 업무·산업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이 사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입지가 아닙니다. 낙찰받은 뒤 무엇을 법적으로 인수하는지가 우선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1월 15일 주식회사 케어마일의 가압류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협심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 금천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는 별도로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73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1 스타밸리 제7층 제703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사건상 근린시설 · 감정평가서상 공부상 아파트형공장
건물 규모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2층 / 지상 14층 중 제7층
사용승인일2004.06.28
소유자피씨엘주식회사 (2012.10.30 소유권이전)
감정가989,000,000원
최저매각가506,368,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주식회사 케어마일
경매 청구금액597,082,931원
말소기준권리2025.01.15 갑구 7번 · 주식회사 케어마일 가압류 · 청구금액 488,250,000원
매수인 인수권리1토지 을구 26·60번, 2토지 을구 5번 지상권등기
사용상 특이사항701호·702호·703호가 벽체 구분 없이 일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
매각기일2026.11.06
등기사항 확인일2026.08.2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중요한 인수 지상권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이 되는 등기는 2025.01.15 갑구 7번 가압류입니다. 케어마일의 청구금액은 488,250,000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후 해당 가압류의 본압류 이행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주식회사협심의 근저당권은 2025.07.17 설정되었고 채권최고액은 2,000,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늦게 설정되었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천구 압류 역시 후순위 소멸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금채권의 배당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 매수인이 인수하는 지상권 “1토지 을구 26,60번, 2토지 을구 5번 지상권등기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구분등기매각 후 처리
1토지 을구 26번 지상권 매수인 인수
1토지 을구 60번 지상권 매수인 인수
2토지 을구 5번 지상권 매수인 인수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물권적 부담입니다. 말소되지 않고 인수하는 이상, 등기의 목적·범위·존속기간·권리자 및 실제 행사 상황에 따라 부동산의 이용과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분: 예상배당표의 매수인 금전 인수액 0원은 지상권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상권의 경제적 부담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취득 부담 또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와 현재 인수권리를 구분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 우리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과 1,554,000,000원, 유닉테크노스 가압류 997,920,000원, 와이즈투모로우 가압류 537,750,000원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권리입니다. 이 금액들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존속이 명시된 토지 지상권은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② 점유·이용 상태 — 703호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물건의 또 다른 중요한 위험은 701호·702호·703호의 일괄 사용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3개 호가 벽체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5.04.15 감정평가사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향후 벽체 복원을 통해 각 호별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다만 복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실제로 독립적인 점유·사용·명도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 구분벽 미설치에 따른 실질취득 위험 703호만 낙찰받았을 때도 현장에서 703호 구역을 독립적으로 식별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벽체 복원의 범위, 공사 가능성, 복원 비용, 인접 호실 사용자와의 협의 필요성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회신은 식별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지, 복원 비용이나 사용권 확보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매각가 506,368,000원을 실질취득비용의 전부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임대관계와 대항력 확인 확인된 임차인 0명.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차 또는 사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확인 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임차인 조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점유·명도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할인보다 실질취득 부담이 먼저

감정가 989,000,000원인 물건이 3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가 506,368,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51.2%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액 대비 최저매각가의 비율입니다. 가산동 스타밸리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율만으로 현재 시장가치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본건은 토지 지상권을 인수하고, 별도 호실의 경계 복원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 부담은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실질취득 부담 계산의 핵심 최저매각가 506,368,000원 + 인수 지상권의 경제적 부담 + 필요한 구분벽 복원·명도 관련 비용

지상권 부담 및 복원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총 실질취득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만을 비교해 수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06,368,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7,463,680원
1. 갑구 7번 가압류 · 주식회사 케어마일 488,250,000원 488,250,000원
2. 을구 6번 근저당 · 주식회사협심 2,000,000,000원 10,654,320원
3. 갑구 9번 · 케어마일 강제경매개시결정 미상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 506,368,000원

추정 배당표이며 실제 배당액은 확정채권액, 배당요구, 집행비용, 당해세 및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어마일의 갑구 7번 가압류와 갑구 9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별도 채권으로 단순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 청구금액 597,082,931원과 가압류 청구금액 488,250,000원의 차이도 최종 채권계산서 대조가 필요합니다.

⚠️ 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다르다 현재 배당 계산상 채권총액은 2,488,25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498,904,320원, 미배당은 1,989,345,680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에 관한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미회수 문제입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인수하는 지상권이 존재하므로 금전채권의 미배당과 별개로 그 권리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금천구 압류에 관련된 세금의 실제 우선순위 및 배당 반영 여부는 최종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기준)
집행비용 7,463,680원 · 케어마일 488,250,000원 · 협심 10,654,320원. 지상권 인수에 따른 비금전적 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비교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는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⑤ 추가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위험은 남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예상배당 미배당액
현재 3회 유찰 (51.2%) 506,368,000원 498,904,320원 1,989,345,680원
4회 유찰 (40.96%) 405,094,400원 398,643,456원 2,089,606,544원
5회 유찰 (32.77%) 324,075,520원 318,738,463원 2,169,511,537원

추가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405,094,400원, 이후에는 324,075,52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명세서에 명시된 인수 지상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의 실제 부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회차가 적정 매수가격인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 부담이 계속된다면 낮아진 최저가가 반드시 높은 투자수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투자수익률이 아니다 3회 유찰 · 감정가 51.2%라는 숫자는 눈에 띄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와 인수 지상권의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분벽 복원 및 독립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낙찰가 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과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있습니다.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2층·지상 14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04.06.28입니다. 전기, 냉난방, 위생, 소화 및 승강기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용도. 사건상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태는 공부상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용도와 산업시설 관련 이용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가산동 60-11 및 44-3의 2필지 일단 토지로, 아파트형공장과 지원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도로. 남측 약 25미터, 동측 및 북측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허용 용도와 이용 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표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 호가 벽체 구분 없이 사용 중인 사실은 별도의 이용상 위험입니다.
  • 환금성.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업무·산업시설 입지이지만, 토지 지상권 인수와 호실 간 경계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독립 호실과 같은 환금성을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 위치가 좋아도 권리 부담은 별개 지하철 접근성과 산업시설 밀집 입지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토지 지상권과 호실 경계가 중요한 거래 조건입니다. 입지가 양호하다는 평가만으로 실제 시장가격이나 재매각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지상권 원본 대조. 1토지 을구 26·60번과 2토지 을구 5번의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권리자·설정 목적·존속기간·범위 및 실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상권의 법적 효력. 해당 지상권이 낙찰자의 토지 이용, 건물 사용, 금융기관 담보평가 및 향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703호 경계 확인. 701호·702호·703호가 일괄 사용 중이므로 실제 703호의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별도 출입 및 점유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벽 복원. 2025.04.15 감정평가사 사실조회 회신의 복원 가능성 판단을 확인하고, 실제 공사 범위와 비용 및 필요한 협의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 임대차·점유관계.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황조사와 현장 점유자, 임대차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대항력 문제를 임의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 경매 신청채권. 케어마일의 가압류 청구금액 488,250,000원과 사건 청구금액 597,082,931원에 관한 최종 채권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확인. 협심 근저당권은 701호·702호 등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내역이 있으므로 공동담보의 변경 및 배당 관련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세금·관리비. 금천구 압류의 원인과 체납세액, 법정 우선순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 및 이용제한. 사건상 근린시설과 감정평가서상 아파트형공장 표기를 대조하고 산업시설구역 관련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 실질적인 지상권 부담 및 복원비용을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 상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 원본 확인.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지상권 관련 토지등기 및 변경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반값처럼 보여도, 권리까지 반값은 아니다”

가산동 스타밸리 703호는 감정가 989,000,000원에서 최저매각가 506,368,000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입니다. 가격만 보면 관심을 끌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다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 인수 지상권 3건이 명시되어 있고, 701호·702호·703호가 벽체 없이 일괄 사용되는 문제까지 존재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 또한 미상입니다.

배당표에서 계산된 채권 미배당 1,989,345,680원을 낙찰자가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수인 인수액이 금전적으로 0원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물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지상권 부담과 독립 사용 문제를 실질취득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를 통한 시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수 지상권의 실제 영향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51.2%라는 할인율만을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3회 유찰된 비주거 집합건물이라는 점에서도 환금성에 보수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종 판단 — 고위험 · 입찰 보류 우선 권리 부담 확인 전에는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토지 지상권의 실제 효력, 703호의 독립적인 사용·명도 가능성, 구분벽 복원 비용 및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이 확인되어야 적정 응찰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낮은 최저매각가보다 중요한 것은 낙찰 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 및 특이사항, 감정평가서 이용상태, 예상배당과 유찰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채권액, 조세채권, 집행비용, 배당순위, 점유·임대차관계 및 기타 권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토지 지상권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실제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이나 확정 수익률이 아닙니다. 입찰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토지 지상권 등기 원본과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 권리분석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률적 확약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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