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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6 1회 · 최저 1,405,316,880원
D 매력지수32 D-DAY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3992 · 대전지방법원 · 연립/다세대
279.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405,316,880원 14억 531만 감정가 1,405,316,88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6 D-DAY
대전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억 4,053만
최저가의 10% · 140,531,688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4.05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전 도안동 토지·건물 일괄매각. 202호 선순위 임차보증금 7,500만원의 미배당 잔액 인수 가능성이 핵심이며, 현재 최저가 14.05억원의 시세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아 권리·배당 검증 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단독(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최저가 14.05억보다 중요한 선순위 임차권 — 대전 도안동 893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92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117번길 63
감정가 1,405,316,880원 · 최저매각가 1,405,316,88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6 · 임의경매
⚠️ 선순위 임차권 75,000,000원 🏠 다수 호실 점유 💰 채권 미배당 959,536,289원 📊 감정가 100% · 신건
32점
매력지수 D등급 · 202호 선순위 임차권 7,500만원의 미배당 잔액 인수 가능성, 다수 호실 점유 및 시세 미확인으로 입찰 보류
말소기준은 2019.05.13. 탄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나 202호 임차권은 2018년 전입·점유로 대항력 있음. 매각물건명세서상 보증금 75,000,000원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며, 단순 배당표에는 해당 임차권의 우선배당이 반영되지 않아 인수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음. 다수 임차·점유관계, 보증기관 대위신고의 호실 불일치, 최근 실거래 시세 미확인 및 신건 감정가 1,405,316,880원의 가격 검증 부족을 반영하여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1,405,316,880원의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2018년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202호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보증금 75,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을 무조건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호실의 임차·점유 관계도 확인해야 하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권리와 배당을 재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05,316,88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가능 범위
최대 1,480,316,880원
최저가 + 확인된 임차권 75,000,000원 전액 인수 가정
매수인 인수 위험
최대 75,000,000원
202호 보증금 미배당분 · 추가 미확인 위험 제외
현재 예상 미배당
959,536,289원
채권자 배당 추정 · 선순위 임차권 배당 미반영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92.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893에 있는 토지·건물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단독(다가구)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러 호실에 주민등록·임차권등기와 점유 기록이 존재합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태림알앤티이고, 2018년 6월 26일 거래가액 58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9년 5월 13일 탄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호 임차권등기는 2024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임차인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등기 순서만 보고 후순위 임차권이라고 처리하면 매수인 인수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권리 예외 — 202호 선순위 임차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25번 임차권등기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차권의 보증금은 75,000,000원이며, 전입일 2018.05.17, 점유개시일 2018.05.18, 확정일자 2018.04.27입니다.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인수 가능성은 명시된 조건부 권리이며, 미배당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92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893
도로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117번길 63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감정평가상 단독(다가구)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 이용
토지대지 279.8㎡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상용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 기재된 감정요항 포함 · 다수 호실 점유
소유자주식회사태림알앤티 (2018.06.26. 소유권이전 · 등기 거래가액 58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05,316,880원 / 1,405,316,880원 (신건)
신청채권자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청채권 청구액2,045,400,000원
말소기준권리2019.05.13. 을구 9번 탄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68,400,000원
일괄매각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기일2026.10.26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해도 임차권은 따로 본다

이 사건은 과거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2012년 유성농업협동조합, 2018년 문창신용협동조합과 충절로신용협동조합 등의 근저당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는 2019.05.13. 탄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봅니다.

그 뒤에 설정된 김은옥·조주원·신한은행·구은결의 근저당권,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물권의 말소 여부와 임차보증금 반환책임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말소기준 이전 대항요건이 핵심 202호 임차권은 등기 접수일만 보면 2024.06.10.로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는 2018년 전입·점유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후순위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인수액을 0원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잔액과 실제 배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현황 — 호실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여러 호실에 걸쳐 주민등록 및 점유 명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원이 식별되는 임차·점유 명의는 19건이고, 추가로 명의 표기가 불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독립 임차인 19명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일 호실에 여러 명이 기록되어 있어 동거·중복 또는 이전 점유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위·승계 신고 1건은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세지 않습니다.

임차·점유 명의 호실 전입 / 점유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202호 선순위 임차권
명의인 원본 확인 필요
202호 · 2층 50㎡ 2018.05.17 전입
2018.05.18 점유
확정 2018.04.27
75,000,000원 대항력 있음 확정일자 잔액 인수 가능
정아현
을구 27번 임차권등기
201호 · 2층 26.4㎡ 2020.01.06 전입
2020.01.04 점유
확정 2020.01.06
55,000,000원 후순위 확정일자 배당액 확인
홍영희 401호 2025.04.18
배당요구 2026.02.24
미상 후순위 전입 보증금 확인 배당요구
김성욱 203호 2023.04.27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이연비 203호 2023.04.27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유하성 301호 2022.01.27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이범서 303호 2025.05.27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LUOSANG ZHUOMA 확인 필요 2024.09.02 미상 후순위 전입호실 확인
구수민 확인 필요 2021.11.22 미상 후순위 전입호실 확인
주식회사 수환경 401호 2023.11.20 미상 후순위 전입점유성격 확인
김윤진 101호 2020.05.25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김현권 102호 2025.11.10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이나린 201호 2023.02.28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이세진 202호 2025.02.06 미상 후순위 전입선순위 임차권과 관계 확인
김동인 203호 2024.11.11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이호영 203호 2025.01.22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신우윤 205호 2020.02.12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김민희 301호 2021.12.27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김성원 303호 2022.01.26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최순진 401호 2020.04.29 미상 후순위 전입우선변제 미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을구 23번 임차권등기
303호 · 3층 50㎡ 2020.03.03 전입
2020.02.20 점유
확정 2020.01.21
76,000,000원
별도 합산 제외
후순위 전입 대위·승계 중복신고 제외

위 표의 후순위 판정은 주어진 전입일을 2019.05.13. 말소기준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확정일자·보증금·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명의는 우선변제 여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호실의 여러 명의가 각각 독립된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기관 승계와 명의 대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을구 23번 임차권의 76,000,000원은 홍영희 보증금에 관한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독립된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임차권 목적물은 303호이고, 홍영희의 점유 기록은 401호로 나타납니다. 이 호실 불일치는 원본 서류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 총액을 임의로 합산하여 인수액을 산정해서도 안 됩니다.
⛔ 202호 인수 문제는 다른 후순위 임차인과 별개 말소기준 이전에 전입·점유한 202호 선순위 임차권은 보증금 75,000,000원의 미배당 잔액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정아현의 201호 임차권 55,000,000원은 전입일이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한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2호와 관련한 2018.05.17. 전입 기록은 명의 표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2022.01.27. 전입 기록 중에도 명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확정된 실제 임차인으로 인원을 늘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203호 김경애의 65,000,000원 임차권등기는 2023.04.21. 말소되어 현재 유효한 선순위 인수권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5,316,880원 가정)

아래는 현재 최저매각가를 매각대금으로 가정한 채권자 중심의 단순 배당 추정입니다. 이 계산에는 202호 선순위 임차권 75,000,000원의 실제 우선배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에 나온 채권자별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6,453,169원
1. 탄동새마을금고 근저당 368,400,000원 368,400,000원
2. 김은옥 근저당 140,000,000원 140,000,000원
3. 조주원 근저당 120,000,000원 120,000,000원
4. 신한은행 근저당 600,000,000원 600,000,000원
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000,000,000원 160,463,711원
6. 구은결 근저당 120,000,000원 0원
202호 선순위 임차권 75,000,000원 별도 재산정 필요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기존 추정 배당액 합계는 1,405,316,880원이며, 채권자 배당액 합계는 1,388,863,711원입니다. 집행비용 16,453,169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총액은 위 근저당·가압류 청구금액 기준 2,348,400,000원입니다. 202호 선순위 임차보증금·당해세·최우선변제금 등을 반영하면 배당순서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확정채권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당표상 0원 인수와 실제 매수인 부담은 다릅니다 단순 배당 계산에서는 매수인 인수가 0원으로 나타나지만, 매각물건명세서는 202호 임차권의 보증금 미배당 잔액에 대한 인수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수액 = 75,000,000원 − 해당 임차권에 대한 유효한 배당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액 배당되면 해당 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배당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매수인 부담이 남습니다. 다른 미확인 권리와 법정 부담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④ 회차별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만 낮아진다고 끝나지 않는다

매각 회차 매각가 가정 채권자 예상배당 미배당 채권
현재 신건 (100%) 1,405,316,880원 1,388,863,711원 959,536,289원
1회 유찰 가정 (80%) 1,124,253,504원 1,110,610,969원 1,237,789,031원
2회 유찰 가정 (64%) 899,402,803원 888,008,775원 1,460,391,225원

유찰로 매각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자들이 받지 못하는 금액은 커집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일반적인 미배당액 전체를 매수인이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인수되는 권리와 그 미변제 잔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202호 선순위 임차권의 배당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 단순 추정)
선순위 임차권 및 우선배당 미반영 상태의 채권자 배당 구성입니다. 실제 법정 배당순위 확정표가 아닙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규모
유찰 시 단순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그래프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⑤ 실질취득 비용 — 7,500만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선순위 임차권의 보증금 인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된 202호 보증금의 미배당 가능성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405,316,880원
202호 선순위 보증금 75,000,000원
전액 배당 시 해당 보증금 인수 0원 · 취득원가 1,405,316,880원부터
전액 미배당 시 실질취득 1,480,316,880원
일부 배당 시 매각가 + 보증금 미배당 잔액
별도 비용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미납관리비 등 확인 필요

위 최대 실질취득액은 확인된 202호 보증금 75,000,000원 전액이 미배당되는 경우만을 더한 계산입니다. 다른 임차보증금, 세금, 관리비 및 취득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실거래 시세 비교는 유보 이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405,316,88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호실을 포함한 주거·근린생활시설 혼용 부동산이므로 일반 아파트의 평당가격이나 단순 평균값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⑥ 입지·이용상태·환금성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소재 목원대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된 주택·상가 혼용지역이 있습니다.
  • 교통. 해당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물 이용. 감정평가상 단독(다가구)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붉은벽돌 및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면적 279.8㎡, 지목 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합니다. 지형은 평지이며 공시지가는 1,350,000원/㎡로 기재됩니다.
  • 규제·접도. 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며, 소로2류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여부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괄매각에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므로 실제 건축면적과 이용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 환금성.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혼용, 다수 임차·점유 관계, 거액의 매각대금 및 확인되지 않은 시세를 함께 고려하면 재매각 및 명도에 따른 부담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202호 선순위 임차권. 을구 25번의 임차권자, 보증금 75,000,000원, 전입·점유·확정일자 및 배당요구의 적법성과 범위를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인수액 재계산. 임차권자의 실제 배당예정액을 먼저 파악하고 보증금 미변제액만 매수인 인수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채권자 중심의 단순 배당표에서 인수액 0원으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 호실별 임대차 계약. 101·102·201·202·203·205·301·303·401호 등 기록된 호실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월차임,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세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 76,000,000원의 대위·승계 신고를 독립 임차보증금으로 이중 합산하지 마세요. 동시에 홍영희의 401호 기록과 303호 임차권 사이의 불일치를 대조해야 합니다.
  • 201호 정아현. 후순위 임차권 보증금 55,000,000원의 배당요구, 배당 가능액, 실제 점유 및 명도 관계를 확인하세요.
  • 신한은행 청구액. 신청채권 청구액 2,045,400,000원과 해당 건물의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은 서로 다릅니다. 공동담보 범위 및 채권내역을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 제시외 건물·일괄매각. 매각목적물의 범위, 건물·토지 일치 여부, 제시외 건축물의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세금·우선변제. 당해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여부, 집행비용 및 배당순위를 포함하여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세요.
  • 시세·수익 검증. 동일 지역의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거래사례, 호실별 실제 임대수익, 공실 여부를 조사한 뒤 취득가격을 결정하세요.
  •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입찰 직전에 확인하세요.
✅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말소기준권리가 특정되어 있으며, 이후 설정된 다수의 근저당권·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기존에 말소된 근저당권과 압류도 현재 인수금액에 다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판단 — 권리 확인 전 신중 접근 202호 선순위 임차권 75,000,000원에 관한 명세서상 인수 조건이 있고, 여러 호실의 임차·점유 관계가 복잡합니다. 채권자 배당 추정에서도 959,536,289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며, 정작 핵심인 선순위 임차권의 우선배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 시세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권리 위험과 가격 위험을 모두 해소하기 전에는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말소되는 근저당과 인수되는 보증금은 다르다”

대전 도안동 893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등기상 후순위로 보이는 임차권이 실제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소기준인 탄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점유한 202호 임차권의 보증금 75,000,000원은 배당 결과에 따라 인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405,316,880원만 보고 취득비용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선순위 임차권이 전액 미배당된다면 실질취득비용은 1,480,316,880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로 전액 배당된다면 해당 인수액은 0원이므로, 정확한 결론은 배당순위와 배당액 확인 이후에 내려야 합니다.

또한 다수 호실의 점유관계, 보증기관의 승계 신고,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부족한 시세 비교자료가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의 할인율보다 임차권 원본과 배당 결과,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가치 확인이 먼저입니다. 권리 확인 전 보류, 실질취득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채권자별 배당액과 회차별 미배당금은 단순 추정이며, 선순위 임차권의 배당·인수 여부,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실제 확정채권액, 미납관리비 및 취득 부대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상 권리의 말소와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인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원본 및 최신 보정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실제 점유관계와 대위·승계관계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를 근거로 한 투자 및 입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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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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