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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8 1회 · 최저 41,000,000원
D 매력지수28 D-2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6005 · 광주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41,000,000원 4,100만 감정가 4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8 D-2
광주지방법원 09:55
입찰 보증금
410만원
최저가의 10% · 4,1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4,10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매각 임박 광주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41,000,000원이지만 인수 시뮬레이션상 실질취득 55,000,000원. 다만 601호 보증금이 혼입된 가능성이 있고 605호 선순위 임차권·우선매수권까지 있어 입찰 전 권리 검증이 필수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4,100만원의 함정 — 선순위 임차권·인수액 불확실성·우선매수권이 겹친 605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005 ·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20, 굿마인드오피스텔 6층 605호
감정가 41,000,000원 · 최저매각가 4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8 · 강제경매(손민정)
🏷️ 최저가 41,000,000원 ⚠️ 인수 추정 14,000,000원 🧮 실질취득 추정 55,000,000원 🚨 선순위 임차권 35,000,000원 🔒 피해자 우선매수권 있음 👥 임차인 3명 조사
28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권·호실별 인수액 불확실성·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겹친 고위험 물건
605호 조민지의 선순위 임차권 35,000,000원은 전액 배당되지 않을 경우 잔액 인수 대상이다. 현재 14,000,000원 인수 추정은 601호 김에나의 보증금을 포함해 605호 귀속 확인이 필요하며, 유가현의 점유·보증금도 미상이다. 실질취득 추정 55,000,000원의 시세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으로 외부 낙찰도 제한될 수 있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41,000,000원인 신건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 14,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금액은 55,0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인수액의 근거인 김에나의 점유 호실이 601호라는 점입니다. 경매 대상인 605호에 실제로 귀속되는 채무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55,000,000원을 확정 취득원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605호에는 조민지의 35,000,000원 선순위 임차권이 직접 등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까지 존재합니다. 가격의 저렴함은 실거래 비교로 입증되지 않았고, 외부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까지 제한되는 고위험·확인필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55,000,000원
호실 정합성 검증 전
매수인 인수 추정
14,000,000원
601호 보증금 포함 가능성
핵심 위험지표
우선매수권
선순위 임차권 · 점유 불명확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005. 광주 북구 신안동 굿마인드오피스텔 6층 605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하나로이며, 손민정의 채권에 따라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류에 나타난 임차인은 실제 인물 기준 3명이고, 이 가운데 대상 605호에 직접 연결되는 임차권자는 조민지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감정가가 아닙니다. 2024.05.03. 가압류보다 앞선 임차권과 그 권리가 배당으로 얼마나 변제되는지입니다. 기존 근저당권들은 이미 말소되어 있으나, 조민지의 임차권등기는 살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으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005 (강제경매)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20, 6층 605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5
물건종류 / 이용 집합건물 · 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 7층 건물 중 6층
소유자 유한회사하나로 · 2015.11.20. 소유권이전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 41,000,000원 / 4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 손민정 / 45,473,100원
말소기준권리 2024.05.03. 갑구 5번 가압류 · 손민정 · 45,000,000원
선순위 임차권 을구 7번 · 조민지 · 보증금 35,000,000원
매각기일 2026.10.28.
특별매각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있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 가장 중요한 권리: 조민지의 선순위 임차권등기 임차인 조민지는 2022.01.21.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2.02.15. 점유를 개시했으며, 2022.03.14.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2024.04.12. 임차권등기가 접수되었고, 그 뒤 2024.05.03. 손민정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민지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한 대로 35,000,000원 보증금 중 배당되지 않는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종전 근저당권 중 광주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근저당은 이미 말소되었고, 국민은행의 1,650,000,000원 근저당과 윤영도의 15,000,000원 근저당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코리아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신탁등기 역시 말소되고 유한회사하나로에 귀속되었습니다. 이 과거 권리들의 액수를 현재 매수인의 인수채무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갑구 5번 가압류는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이며, 갑구 6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권은 소멸 여부를 배당 충족 조건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저당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권리가 깨끗한 물건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호실 구분이 핵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에나·유가현·조민지 3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신고나 승계에 따른 중복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605호 명시 1명, 601호 명시 1명, 호실 미확인 1명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들을 전부 605호 임차인으로 취급하거나 보증금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점유 보증금 / 전입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인수
조민지
605호 · 건물전부
을구 7번 임차권등기
35,000,000원
전입 2022.03.14.
확정 2022.01.21.
점유 2022.02.15.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 전
우선변제 가능
확정일자·배당요구
승계 없음
미배당 잔액 인수
김에나
601호
605호와 호실 불일치
14,000,000원
전입 2020.04.24.
확정일자 미확인
601호 기준 가능
605호 적용 미확인
미확인
배당요구 접수
승계 없음
인수 귀속 검증
유가현
호실 미확인
점유 범위 미확정
보증금 미상
전입 2020.05.28.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상
배당요구 접수
승계 없음
귀속·금액 미상
⚠️ 601호 보증금 14,000,000원을 605호에 그대로 인수시켜도 되는가? 김에나는 2020.04.24.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고, 보증금은 14,000,000원입니다. 다만 점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601호입니다. 경매 분석 대상은 605호이므로, 김에나의 임대차가 별개 구분건물에 속한다면 그 보증금을 605호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은 이를 인수액으로 반영하고 있어 호실별 권리 귀속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유가현 — 보증금과 점유 호실이 모두 불명확 전입일은 2020.05.28.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호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확정이 아니라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평가합니다. 605호에 해당하는 점유인지에 따라 추가 인수 위험이 남을 수 있으며, 현재 표시된 인수액만으로 총부담의 상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조민지는 확정일자와 선순위 대항요건이 확인되는 605호 직접 관련 임차인입니다. 현재 신건 배당표에서는 보증금 35,000,000원 전액 배당으로 계산되어, 해당 가정이 실현되면 조민지의 미배당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과 실질취득 —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신건 최저매각가는 41,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예상배당에서 별도로 잡힌 매수인 인수액 14,000,000원을 합산하면 실질취득 추정금액은 55,000,000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601호 김에나의 보증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적 인수의 확정값이 아닌 조건부 시뮬레이션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회차 계산
낙찰가 가정 41,000,000원
+ 시뮬레이션상 인수 14,000,000원
= 실질취득 추정 55,000,000원
김에나의 601호 보증금이 605호에 귀속된다는 전제입니다. 취득세·관리비·명도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김에나의 보증금이 실제로 605호와 무관하고, 조민지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며, 유가현의 추가 인수 위험도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확인되는 낙찰대금 자체는 41,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41,000,000원을 안전한 총취득원가로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④ 유찰 시뮬레이션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남는다

회차 최저가 가정 인수 추정 실질취득 추정 채권 미배당
현재 신건 (100%) 41,000,000원 14,000,000원 55,000,000원 85,611,100원
1회 유찰 시 (80%) 32,800,000원 17,190,400원 49,990,400원 90,473,100원
2회 유찰 시 (64%) 26,240,000원 23,632,320원 49,872,320원 90,473,100원
🚨 유찰돼도 실제 취득비용이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상 낙찰가는 41,000,000원 → 32,800,000원 → 26,24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 추정액은 14,000,000원 → 17,190,400원 → 23,632,320원으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 추정금액은 55,000,000원 → 49,990,400원 → 49,872,320원입니다. 낮은 최저가를 그대로 가격 경쟁력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고, 그 보증금 중 배당되지 않는 금액 전부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사실상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민지의 35,000,000원 보증금이 미배당되는 경우 해당 잔액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위 회차별 인수액은 여러 임차관계가 반영된 추정치로, 특히 601호 보증금의 605호 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를 확정적인 법적 인수액으로 볼 수 없고, 개별 임차인별 배당·인수 내역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와의 비교는 유보 동일 건물 또는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41,000,000원 또는 55,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유찰 할인율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과 다릅니다. 실질취득 추정금액을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4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1,138,000원
1. 조민지 임차보증금
선순위 우선변제
35,000,000원 35,000,000원
김에나 보증금
601호 · 인수 귀속 확인 필요
14,000,000원 0원
2. 손민정 · 갑구 5번 가압류 45,000,000원 4,862,000원
3. 손민정 · 강제경매 청구 45,473,1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배당 가정: 집행비용 1,138,000원 + 조민지 보증금 35,000,000원 + 손민정 배당 4,862,000원 = 41,000,000원.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배당순위 변동 가능성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배당표에서 핵심은 조민지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신건 낙찰가를 기준으로는 조민지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낙찰가 하락이나 실제 배당순위·비용 변동으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잔액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손민정의 가압류 청구금액 45,000,000원과 경매신청 청구금액 45,473,100원은 동일 채권자에 관한 금액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이를 합쳐 총 청구금액 90,473,100원, 채권 미배당 85,611,1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초채권이 중복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채권액과 배당순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미배당 추정액 전체가 매수인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41,000,000원)
집행비용·조민지 보증금·손민정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되는 가정입니다. 매수인 별도 인수액은 도넛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정
신건 85,611,100원, 1·2회 유찰 시 각 90,473,100원. 동일 채권자 청구액의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실제 미배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행사되면 그 물건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가격 경쟁만으로 낙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는 외부 낙찰 제한 요소가 있는 경매입니다. 우선매수권이 반드시 행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 투자자에게는 중대한 낙찰 불확실성입니다.
✅ 권리상 확인되는 긍정 요소 과거 광주농업협동조합·국민은행·윤영도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코리아신탁의 신탁관계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신건 배당 가정에서는 조민지의 보증금 35,000,000원이 전액 충족됩니다. 다만 이 사실들만으로 전체 인수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⑥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전대입구 사거리 북측 인근. 주변에는 중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이며, 본건은 6층 605호입니다. 외벽은 대리석 붙임·드라이비트 등, 내부는 벽지, 창호는 새시창호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승강기·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입니다.
  • 용도.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주거 이용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규제.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사항, 상대보호구역(전남대학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소로2류 접합 사항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815,0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건축·용도 관련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보증은 아닙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로 이용되는 근린시설이며 선순위 임차권과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최근 비교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인 매각 가능가격과 환금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가격보다 권리 확정이 먼저

  • 601호와 605호의 권리 분리. 김에나의 임대차 목적물은 601호입니다. 14,000,000원 보증금이 왜 605호 인수액으로 계산되었는지 법원 기록 및 호실별 자료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조민지 보증금 배당 확인. 605호에 직접 등기된 35,000,000원 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입니다. 실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금액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므로 배당순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가현의 점유·보증금 확인. 전입은 확인되지만 호실과 보증금이 불명확합니다. 605호의 실제 점유자인지와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위험의 상한을 알 수 없습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외부 최고가 입찰자로서 취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채권 중복 여부. 손민정 가압류 45,000,000원과 강제경매 청구 45,473,100원이 동일한 기초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합산된 미배당액을 확정 채권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실거래 검증.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와 임대차 사례를 확인하고, 낙찰가가 아니라 확정 가능한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금액으로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관리비. 실제 605호 점유자와 임차권자 사이의 관계, 인도 가능성 및 체납 관리비 중 승계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직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배당요구 서류를 확인하고, 용도와 선순위 임차권의 법적 효력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으며 — “4,100만원에 낙찰받아도 4,100만원짜리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낮은 감정가보다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중요한 경매입니다. 605호 조민지의 선순위 임차권은 명확하고, 신건 예상배당에서는 보증금 35,000,000원이 전액 변제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배당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매수인 인수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배당 시뮬레이션이 601호 김에나의 보증금 14,000,000원을 605호 인수액처럼 반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55,000,000원은 조건부 실질취득 추정액이며, 그 보증금이 별개 호실에 귀속된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유가현의 점유 범위와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아 추가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제한은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입니다. 외부 입찰자는 단순히 최고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낙찰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찰이 진행되어 최저매각가가 내려가더라도 선순위 보증금의 미배당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격 메리트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와 비교한 가격 경쟁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이 물건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가 합리적인 D등급 위험형입니다. 특히 601호 보증금의 귀속, 조민지 보증금의 실제 배당, 유가현의 605호 점유 여부,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응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승부처는 낙찰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로 떠안는 권리와 취득 가능성의 확인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4.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권리관계, 임차인 조사,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회차별 매각가·배당액·인수액은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권리 귀속·배당순위·당해세·최우선변제·집행비용· 미납 관리비·명도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호실의 임차관계가 포함된 부분은 법원 원본 서류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확정적인 법률 의견이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자료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20, 6층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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