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8989.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지플라자 6층 601호에 관한 경매입니다. 사건상 용도 표기는 대지이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집합건물이고 감정요항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를 전제로 분석할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 매각 범위와 건물·토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이동섭은 2008년 8월 14일 이 물건을 거래가액 165,16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8년 8월 22일 부평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뒤이어 후순위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와 두 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등기상 권리의 소멸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점유자의 권리와 미납 관리비를 같은 방식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68989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1-5 이지플라자 제6층 제601호 (논현역로 4) |
| 물건종류 / 이용 | 사건상 대지 · 등기상 집합건물 · 감정상 근린생활시설 이용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8층 건물의 6층 · 사용승인 2008.07.01 |
| 소유자 | 이동섭 (2008.08.1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65,16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28,000,000원 / 228,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부평농업협동조합 / 234,230,769원 |
| 말소기준권리 | 2008.08.22 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
| 근저당권 이전 | 2025.03.05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등기 |
| 매각기일 | 2026.11.09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말소 예정, 점유 위험은 별개
말소기준은 2008.08.22 설정된 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선 주식회사케이디종합건설의 4,500,000,000원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이찬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2008.08.18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과거 권리를 살아 있는 인수 대상처럼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조한철의 근저당권(42,000,000원), 미추홀세무법인의 가압류(9,387,200원), 각종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등기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다만 2025.03.05 근저당권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등기되어 있으므로 신청채권자 명의와 현재 배당권리자 명의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가장 중요한 미확정 변수
현황조사에는 다음 두 명의 법인 관련 점유 명의가 기록돼 있습니다. 양쪽 모두 천준필이라는 이름이 함께 등장하지만, 실제 점유자 수나 각 법인의 독립적인 임대차 여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점유관계 조사로 기재된 두 건입니다.
| 점유 관련 명의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주식회사 동행퓨어, 천준필 | 미상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우선변제 미상 보증기관 승계 아님 |
| 주식회사 동행플러스, 천준필 | 미상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우선변제 미상 보증기관 승계 아님 |
두 명의 모두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차임이 미상입니다. 실제 임차계약 존재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사업자등록 및 점유 시점, 보증금 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을 임의로 합산하거나 0원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③ 배당 분석 — 2.28억 매각에도 채권 미배당 발생
감정가와 같은 228,000,0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한 배당 시뮬레이션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액 3,992,000원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224,008,000원입니다. 계산상 선순위 근저당권에 이 금액이 배정되고,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992,000원 |
| 1. 부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등기상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
299,000,000원 | 224,008,000원 |
| 2. 조한철 근저당권 | 42,000,000원 | 0원 |
| 3. 미추홀세무법인 가압류 | 9,387,2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350,387,200원 | 224,008,000원 |
| 채권 미배당 합계 | — | 126,379,200원 |
근저당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실제 채권잔액·배당요구·조세채권·임차인 우선변제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채권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 회차 | 예상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
| 신건(100%) | 228,000,000원 | 224,008,000원 | 126,379,200원 |
| 1회 유찰(80%) | 182,400,000원 | 179,046,400원 | 171,340,800원 |
| 2회 유찰(64%) | 145,920,000원 | 143,077,120원 | 207,310,080원 |
유찰이 진행되면 예상 매각대금이 감소하고 채권자들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이 미배당 증가분 전체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의 미회수 채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의 인수 여부는 점유자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수인분당선 인천논현역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남동측 인근에 인천논현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상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08.07.0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8층 건물입니다. 화강석·강화유리 외벽과 위생·급배수·승강기·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췄습니다.
- 토지·도로. 가장형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서측 약 10m 도로, 남동측 약 50m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정보상 면적은 825.1㎡로, 개별 601호의 전용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규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논현2)에 해당하며 과밀억제권역과 철도보호지구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정보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도 표시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는 ㎡당 3,706,000원입니다. 이는 해당 집합건물 호실의 실거래 시세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 환금성.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수익, 실제 용도, 영업 가능성, 공실 여부 및 관리비 부담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물건의 거래사례와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228,000,000원의 시장 적정성은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점유자 실체 확인. 주식회사 동행퓨어·주식회사 동행플러스·천준필의 실제 점유관계, 법인 간 관계 및 독립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대차 대항력 조사. 실제 계약서,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 점유 개시 시점, 확정일자와 보증금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는 모두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관리단 채권. 이지플라자관리단의 강제경매 신청 원인과 채권액, 공용부분·전유부분 관리비 내역, 매수인 승계 가능 금액을 분리 확인하세요.
- 국세·지방세. 남아 있는 압류 6건의 체납채권, 법정기일, 당해세 해당 여부와 교부청구 내역을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 이전. 부평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이전과 실제 채권액, 배당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 매각 범위. 사건상 대지 표기와 감정상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관계, 601호와 공동담보 602~604호의 구분, 대지권 및 매각 대상 범위를 원본 서류로 대조하세요.
- 실거래·임대수익 확인. 동일 건물 또는 인근 근린생활시설의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확보한 뒤 감정가 228,000,000원과 비교하세요.
- 명도와 비용. 점유자의 실제 권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도 가능성, 명도 기간, 소송 위험 및 관리비 정산 등을 검토하세요.
- 매각조건 원본 대조. 2026.11.09 매각기일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사건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등기상 말소 예정 ≠ 인수 위험 해소”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가 분명하고 후순위 근저당·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점만 보면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상 점유 관련 명의 2건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미상이고, 별도의 관리단 강제경매와 세금 압류 6건도 있습니다.
신건 감정가 228,000,000원은 채권자 전액 배당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물건의 시장가치가 높거나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배당모형의 인수액 0원도 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인수 위험을 해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취득비용과 시세 비교가 모두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의 가격 근거 부족, 임차관계 불확실성, 관리단 채권 및 세금 압류 위험을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최저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권리로 점유하고 있으며 매수인이 무엇을 추가 부담하는가입니다. 권리와 관리비·조세채권을 검증한 뒤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