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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2 1회 · 최저 340,886,120원
D 매력지수28 D-10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2341 · 광주지방법원 · 건물
660㎡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40,886,120원 3억 4,088만 감정가 340,886,12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2 D-10
광주지방법원 09:55
입찰 보증금
3,408만원
최저가의 10% · 34,088,612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4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전라남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예상배당상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어 본등기 및 소유권 상실 위험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경고 — 영광 두우리 펜션·토지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234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55
감정가 340,886,120원 · 최저매각가 340,886,12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2 · 임의경매(나비골농업협동조합)
28점
매력지수 D등급 · 매각물건명세서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및 본등기 시 소유권 상실 가능성 명시 —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
1988.09.10. 갑구 8·11·18·21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예약 완결 시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있다.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의 혼동 소멸 의견서와 법원 명세서의 인수 기재가 충돌해 권리 소멸을 확정할 수 없다. 복합적인 펜션·근린시설·토지 이용현황과 필지별 규제, 임대관계 미상 및 실거래 비교 근거 부재까지 고려하면 가격보다 소유권 안전성 확인이 우선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340,886,120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 📉 근저당 미배당 504,686,286원 🏡 임대관계 미상 📊 실거래 비교 보류
한 줄 평 이 물건은 단순한 근저당 경매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인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1988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가등기 소멸 의견서가 존재하지만, 법원 명세서의 인수 기재와 충돌합니다. 금전 인수액 0원이라는 배당표만 보고 안전한 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의 법적 상태가 명확히 정리되기 전까지 입찰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0,886,120원
신건 · 0회 유찰
근저당 미배당
504,686,286원
신건 매각가 기준
매수인 금전 인수
0원
예상배당 기준 · 비금전 권리 별도
핵심 인수권리
가등기
갑구 8·11·18·21번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23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55 소재의 기타 및 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펜션과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창고, 음식점 등이 포함된 복합 부동산입니다. 소유자는 오성하·오한승·오현우 3명이며 각각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2021년 4월 15일 설정된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840,00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근저당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1988년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만으로 법원 명세서의 인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2341 (임의경매)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55
등기상 부동산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955 제가동호
물건종류기타 + 토지 · 펜션·근린생활시설 등 복합 부동산
소유자오성하 · 오한승 · 오현우 (각 3분의 1 공유)
감정가 / 최저가340,886,120원 / 340,886,120원 (신건)
신청채권자나비골농업협동조합
신청채권 청구액748,079,800원
말소기준권리2021.04.15. 을구 11번 근저당권
근저당 채권최고액840,000,000원
매각기일2026.11.12
매각방식일괄매각 · 수목 매각 포함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가등기는 인수

⛔ 가장 중요한 위험 — 매수인 인수 가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괄매각목록 10의 갑구 순위 8·11·18·21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1988.09.10. 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채무 인수와 차원이 다른 소유권 자체의 위험입니다.

이 사건의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년 4월 15일 설정된 나비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840,000,000원이며,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인 2026년 3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에 설정된 송정농업협동조합·염산농업협동조합·주식회사씨지브이신도림·하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역시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저당권의 인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별도의 가등기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매수인 영향
가등기 설정 1988.09.10. 갑구 8·11·18·21번 매수인 인수
권리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완결 시 본등기 위험
법원 명세서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인수 대상
채권자 의견서 2026.03.30. 혼동으로 본등기청구권 소멸 주장 별도 법적 확인 필요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은 2026년 3월 30일자 의견서를 통해 위 가등기는 혼동으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의견서 제출과 가등기의 법적 소멸이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여전히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채권자 의견만 믿고 권리가 정리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가등기권자의 실체와 권리 귀속, 매매예약의 내용 및 완결 여부, 혼동에 의한 소멸의 법적 요건, 본등기청구권 소멸을 뒷받침하는 원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와 현재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기재가 왜 다른지 확인하고, 법원에 권리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면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차인 관련 사항. 임차인으로 등재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현황조사와 실제 점유·임대차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매각대상 분석 — 펜션과 토지가 결합된 복합 부동산

이 사건은 단일 주택이나 일반적인 토지 경매가 아닙니다. 여러 건물과 토지가 결합된 일괄매각으로, 감정평가상 이용현황을 보면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창고, 음식점 등이 혼재합니다.

일련번호 감정평가상 이용현황 주요 내용
3-가 숙박시설(펜션) 시멘트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7-나 사무실 등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8-다 창고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11-라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벽돌구조 3층
15-바 음식점·숙박시설 등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건물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급·배수시설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별 구조와 마감이 서로 다르고, 숙박·음식점·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므로 단순한 주거용 부동산처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의 차이 토지 일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포락지 및 공유수면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부 임야는 상업용 펜션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록 10은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상업용 펜션부지 및 공유수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별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필지의 경계와 실제 이용 가능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괄매각목록 11은 공부상 7575티 내화판넬지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가격 분석 — 실거래보다 권리와 현황 확인이 우선

이 물건은 펜션·근린생활시설·사무실·창고·토지가 결합된 복합 부동산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340,886,120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시세 대비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처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유형도 아닙니다.

⛔ 신건 가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인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찰가격이 낮아져도 소유권 상실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격 할인만으로 투자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0,886,12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572,406원
2. 근저당 · 나비골농업협동조합 840,000,000원 335,313,714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신건 감정가 340,886,12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약 5,572,406원을 차감한 뒤 나비골농업협동조합에 335,313,714원이 배당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840,000,000원과 비교하면 504,686,286원이 미배당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748,079,800원이며, 예상배당표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청구액과 채권최고액은 서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별개의 문제 배당표상 매수인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등기 인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등기권에 따른 소유권 위험은 배당금으로 계산되는 일반적인 인수금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40,886,120원)
집행비용 5,572,406원 · 근저당 배당 335,313,714원 ·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신건부터 2회 유찰까지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가등기 인수 위험은 이 금액과 별개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채권 회수 부족은 더 커진다

현재 회차는 감정가 100%인 신건입니다. 유찰이 진행되면 매각가격이 낮아지므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도 감소하고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회차 매각가 근저당 배당 미배당액
현재 회차(신건) 340,886,120원 335,313,714원 504,686,286원
1회 유찰 272,708,896원 268,090,971원 571,909,029원
2회 유찰 218,167,116원 214,312,776원 625,687,224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회수 부족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 유찰은 가등기 위험을 해소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낙찰가격이 낮아져도 인수권리의 법적 효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⑥ 입지·토지이용·환금성 메모

  • 입지.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당두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해수욕장 등이 소재하는 해안 주변 농촌지역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이용현황. 펜션, 사무실, 창고,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등이 혼재합니다.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숙박업 및 상업시설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 자산입니다.
  • 건물 구조. 시멘트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등 여러 구조가 혼재합니다. 건물별 실제 상태와 유지보수 필요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규제.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이 필지별로 포함되거나 접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저촉되는 토지도 있어 개별 필지별 규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목과 현황. 일부 임야는 포락지·공유수면으로 조사되었고, 다른 임야는 상업용 펜션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목록 10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펜션부지 및 공유수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해안 농촌지역의 펜션·근린생활시설·토지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거래수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필지의 이용 가능성과 숙박시설 운영 가능 여부가 매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 규제와 실제 이용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관련 규제 등은 필지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고 공유수면으로 조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토지를 하나의 동일한 개발 가능 부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및 실제 경계·점유 현황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가등기 소멸 여부 확인. 가장 먼저 갑구 8·11·18·21번 가등기의 권리관계와 매매예약 완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03.30. 나비골농업협동조합 의견서의 법적 근거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기재가 충돌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명세서 재확인. 매수인 인수권리로 기재된 내용이 정정되었는지, 관련 의견서와 추가 결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명세서의 인수 경고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등기부 원본 대조.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가등기 원인서류 및 법원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 공유관계 확인. 오성하·오한승·오현우 3명의 지분이 각각 3분의 1입니다. 일괄매각 대상과 실제 공유 지분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 토지별 경계 확인. 임야, 대, 포락지, 공유수면 및 펜션부지의 경계와 실제 사용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과 현황이 다른 필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건축물 현황 확인. 공부상 건물 구조·지붕과 실제 현황의 차이를 확인하고, 펜션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사용 상태를 점검하세요.
  • 영업 가능성 확인. 숙박시설·음식점 등의 현재 사용 상태와 관련 인허가 및 영업 지속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토지이용 규제가 필지마다 다르므로 개발·증축 가능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임대차·점유 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인도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운영 비용 확인. 복합 건물과 펜션시설의 유지보수 상태, 관리비 및 운영 관련 부담을 점검하세요.
  • 배당자료 확인.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 집행비용, 당해세 및 기타 우선권리 등을 원본 서류로 대조하세요.

맺으며 — “배당상 인수 0원 ≠ 소유권 안전”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2341은 근저당권만 놓고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한 경매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기준권리이고, 경매개시결정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 역시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결정적인 문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1988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입니다.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는 일반적인 배당 부족이나 명도 부담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채권자가 혼동으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의견서만으로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기재를 무시하거나 가등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펜션·근린생활시설·창고·음식점과 토지가 혼재하고,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며, 토지별 규제도 복잡합니다. 동일한 조건의 실거래 비교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 —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가등기는 인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등기가 실제로 소멸했는지, 매수인에게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소유권 상실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더라도 안전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격보다 소유권의 안전성이 우선인 물건입니다.

종합 등급: D. 매수인 인수 가등기의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않고, 본등기 시 소유권 상실 가능성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인 토지·건물 현황과 환금성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관련 권리의 소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단이 타당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인수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와 채권자 제출 의견서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원 원본 서류 및 관련 권리관계에 대한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별 지목·현황·규제와 건물의 실제 이용상태도 현장 및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배당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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