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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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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278,603,200원 ~ 352,966,8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시·도 표본 231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6% · 검증 표본 18,452건 · 2026.04.15~2026.11.03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1.05)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274,000,000원
C 매력지수43 D-10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17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37.5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74,000,000원 2억 7,400만 감정가 274,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6 D-10
서울동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740만원
최저가의 10% · 27,4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7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인수 추정 0원. 그러나 토지 별도등기·위반건축물·용도 불일치·실제 사용면적 문제가 겹쳐 입찰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현황 주택)

인수 추정 0원이어도 입찰은 보류 — 구의동 ‘눈’ 202호의 숨은 위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7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7-32 눈 2층 202호
감정가 274,000,000원 · 최저매각가 274,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6
43점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추정 0원이나 토지 별도등기·위반건축물·공부상 사무소와 현황 주택의 불일치로 취득 안정성 확인 전 입찰 보류
2017.01.31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202호 김경희의 전입·확정일자는 모두 후순위로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 0원이다. 그러나 토지 별도등기, 5㎡ 무단증축, 약 7.7㎡ 베란다 확장, 전유·공유부분 사용 불일치 및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사용 문제가 존재한다. 보증금과 비교 실거래가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추정 0원 ⚠️ 위반건축물 5㎡ 🚨 토지 별도등기 🏠 공부상 사무소·현황 주택 📉 미배당 1,279,291,196원
한 줄 평 이 물건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와 임차인 전입일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안전한 경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인 202호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이며, 토지 별도등기, 위반건축물 등재, 인접 호실과 전유·공유부분 사용 불일치라는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격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상 인수 추정 0원과 실제로 안전한 취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4,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274,000,000원
최저가 + 추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형 기준 · 최종 확인 필요
핵심 위험
위반 5㎡
무단증축 · 토지 별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701.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로65길 47에 위치한 ‘눈’ 건물의 2층 202호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11월 16일, 최초 매각가격은 274,000,000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있는 호실이지만, 이번 물건의 핵심은 등기·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202호는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유부분 일부를 인접 호실이 사용하고, 공유부분인 화장실 일부를 해당 호실에서 사용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확인됩니다. 베란다 확장 및 무단증축 문제까지 있으므로, 감정가가 낮아 보이는지보다 취득 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1701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7-32 눈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5길 47
물건 용도 다세대주택 건물 내 202호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현황 주택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슬라브지붕 · 지상 6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 2017.01.26
소유자 김리나(지분 2분의 1) · 박정애(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 274,000,000원 / 274,000,000원 (신건)
경매신청 청구액 356,984,976원
경매개시 2025.08.07 · 임의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 2026.11.16
말소기준권리 2017.01.31 강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건축물 위반사항 5㎡ 패널조(주거)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 등재
특이사항 토지 별도등기 · 일부 전유·공유부분 이용 불일치 · 베란다 확장
🚨 가장 먼저 확인할 문제 — 주거용 다세대 호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 경매 대상 202호는 건축물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적법한 주택 용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 적법성, 원상회복 가능성,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와 향후 매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확인할 사항이 남는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7년 1월 31일 접수된 강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경매개시결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이재성의 가압류, 국가의 압류는 제공된 권리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최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13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17년 7월 5일 427,2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 명칭이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고, 2025년 9월 12일에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배당표는 최초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과 권리귀속은 최신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별도등기 — 권리분석의 별도 확인 대상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유부분의 근저당·압류 소멸 여부와 별개로, 토지에 설정된 권리가 무엇인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대지권 행사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등기 확인 전에는 인수 권리가 완전히 없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 해당 호실과 다른 호실을 구분해야 한다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임차관계는 실제 임차인 3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중 202호와 직접 연결되는 사람은 김경희이고, 김미영과 이희영은 각각 601호와 503호에 관한 조사 대상입니다.

임차인 / 호실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 배당 승계
김경희
202호 · 해당 물건
2017.07.10 2017.06.24 미상 후순위 ·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배당요구 미확인
해당 없음
김미영
601호 · 다른 호실
2023.07.10 미상 미상 후순위 · 없음 미확인 해당 없음
이희영
503호 · 다른 호실
2017.08.14 미상 미상 후순위 ·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배당요구 2025.09.11
해당 없음

202호 김경희의 전입신고일은 2017년 7월 10일로, 말소기준권리인 2017년 1월 31일보다 늦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2017년 6월 24일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만 놓고 보면,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배당요구 및 실제 임대차관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점유와 계약관계를 최종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도 있으므로 주거용 임대차의 실제 성립·점유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순위 판단 202호 김경희의 확인된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제공된 배당모형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는 현재 확인된 권리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미확인 보증금·실제 점유관계·토지 별도등기 위험까지 해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가격 검토 —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감정가는 274,000,000원이며, 아직 유찰되지 않아 최저매각가격도 같습니다. 추정 인수액 0원을 적용한 실질취득액 역시 274,000,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취득 부대비용이나 위반건축물의 시정·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호실의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적인 주거용 다세대 호실과 달리 공부상 사무소이고 실제로는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 주택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 감정가 274,000,000원 =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서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현황 주택 사용, 일부 전유·공유부분 이용 불일치 및 베란다 확장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향후 원상회복 비용이나 적법한 용도 전환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이용 가능 면적과 실제 인도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낙찰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7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636,000원
1. 근저당 · 강동농업협동조합 1,134,000,000원 269,364,000원
2.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37,870,540원 0원
3. 가압류 · 이재성 376,784,656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예상배당은 제공된 추정 산식 기준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변경 및 이전, 실제 채권잔액,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을 최종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 배당이 부족해도 부족액 전체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 합계는 1,548,655,196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269,364,000원이며, 미배당 추정액은 1,279,291,196원입니다. 이 부족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하며, 낙찰자의 자동 인수채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별도등기와 행정상 시정의무는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74,000,000원)
집행비용 4,636,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다른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 대한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비교
신건부터 2회 유찰 가정까지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의 인수액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지만 물건의 하자는 남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현재 신건 · 100% 274,000,000원 269,364,000원 1,279,291,196원 0원
1회 유찰 · 80% 219,200,000원 215,331,200원 1,333,323,996원 0원
2회 유찰 · 64% 175,360,000원 172,104,960원 1,376,550,236원 0원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은 219,200,000원, 다시 유찰될 경우 175,360,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가격 하락이 곧 적정가격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도 불일치, 토지 별도등기, 무단증축과 공간 사용 경계 문제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 배당자료의 추가 대조 필요 예상배당은 근저당의 최초 채권최고액인 1,134,0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등기에는 427,200,000원으로의 변경과 근저당권 이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차별 시나리오에서는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반면, 예상배당표에는 기존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채권 귀속 및 신청채권자와 배당권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배당액을 확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④ 물건 하자·입지·환금성 (감정평가 및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 입지. 광진구 구의동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가람중학교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이 혼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도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의 불일치. 202호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은 주택입니다. 적법한 주거용 사용 여부와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에 5㎡ 패널조 주거용 무단증축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록은 2018년 11월 28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원상회복의무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베란다 확장. 감정평가상 징크판넬조 슬라브지붕의 베란다 확장부분 약 7.7㎡가 확인되며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분의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유·공유부분 사용 불일치. 본건 전유부분 일부를 인접 호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반대로 공유부분인 화장실 일부를 본건에서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도 범위 및 이용권한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 별도등기. 매각물건명세서상 토지 별도등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사항과 대지권 관계, 소멸·인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하며, 제시된 감정평가자료에는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 시 적용되는 규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환금성. 주거지역에 위치하지만 공부상 사무소라는 점과 위반건축물 등재, 실제 이용면적의 불일치가 거래 및 담보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적정가격과 처분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핵심 구조적 위험 — 돈을 내고도 평가된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의 전유부분 일부는 인접 호실에서 이용하고, 공유부분의 화장실 일부는 본건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실제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공부상 권리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상태의 유지 가능 여부, 경계 시정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단순 수익성 계산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토지 별도등기 확인.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지권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토지에 존재하는 별도 권리 및 매각 후 인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및 위반사항 확인. 5㎡ 무단증축의 정확한 위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원상회복명령 및 시정 가능성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공부상 사무소와 현황 주택 문제. 현재 주거 사용이 적법한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향후 담보대출과 매각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 전유부분·공유부분의 경계 확인.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 감정평가서 내부구조도, 실제 점유 상태를 대조하세요. 인접 호실의 사용 부분이 낙찰 후 정상적으로 인도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베란다 확장부분 확인. 약 7.7㎡ 확장부분이 5㎡ 무단증축 등재 부분과 어떠한 관계인지, 별도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202호 임차인 김경희 확인. 전입일 2017.07.10, 확정일자 2017.06.24의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와 실제 점유관계를 대조하세요.
  • 근저당권 변경·이전 확인. 최초 채권최고액 1,134,000,000원, 변경 후 427,200,000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의 권리이전 내역을 최신 등기와 채권계산서로 확인하세요.
  • 감정가격의 적정성 검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면서 현황 주택인 유사 물건의 거래와 적법한 사용 가능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세요. 일반 다세대주택의 주거용 실거래가격만 적용하지 마세요.
  • 명도와 관리비. 점유자와 실제 인도 범위를 확인하고, 관리비 체납 및 공용부분 부담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 입찰 전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최신 자료로 다시 대조하세요.

맺으며 — “권리상 0원 인수 ≠ 안전한 취득”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호 임차인의 확인된 전입·확정일자는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토지 별도등기, 공부상 사무소와 실제 주택 이용의 불일치, 위반건축물 등재, 전유·공유부분의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겹쳐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정확한 임대차관계, 최근 거래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권리 외 취득 위험과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274,000,000원에 바로 응찰하거나, 유찰 후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 후 사용 가능한 면적과 법적 용도, 토지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낮아진 최저가도 가격 메리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종 판단 — 권리 순위는 비교적 명확, 취득 안정성은 보류 종합 C · 43점.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 전입과 후순위 권리 소멸은 긍정적이지만, 토지 별도등기 및 건축물의 용도·위반·사용범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토지권리, 위반건축물 시정 가능성, 실제 인도 범위, 임대차관계와 시세를 확인하기 전까지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배당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 및 매수인 인수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과 권리인수 여부는 채권잔액, 별도등기, 임차인 권리관계 및 관련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의무, 토지 별도등기 및 전유·공유부분 사용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의 적정성은 확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법원 원본 서류와 최신 등기·건축물대장 및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나 법률적 판단의 확정적 보증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07-32 눈 2층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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