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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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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79,000,000원
D 매력지수29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208 · 홍성지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3.6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79,000,000원 7,900만 감정가 7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홍성지원 10:00
입찰 보증금
790만원
최저가의 10% · 7,9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7,90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0.169g 충청남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79,000,000원이나 선순위 임차권 66,000,000원과 미상 점유자 2명의 권리위험이 남습니다. 배당·말소 확인 전 입찰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선순위 임차권 6,600만원에 미상 점유자까지 — 내포에드가오피스텔2차 435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208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60 내포에드가오피스텔2차 4층 435호
감정가 79,000,000원 · 최저매각가 7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채권자 박소희)
29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권 66,000,000원 명시 인수 위험·미상 점유자 2명 — 실질취득가격 불확실, 입찰 보류
2025.07.11. 주택임차권등기가 2025.10.29. 말소기준권리에 앞서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 대항권리로 명시됨.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박소희로 동일하여 67,301,910원 청구액과 66,000,000원 임차보증금의 관계, 배당 충당 및 말소 여부 확인 필요. 김진만·전동민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비교 실거래도 없어 인수 0원이나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음. 권리·가격 불확실성을 반영한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선순위 임차권 66,000,000원 👥 미상 점유자 2명 💰 인수 전액 가정 시 145,000,000원 📅 신건 · 유찰 0회
한 줄 평 신건 최저가가 79,00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주택임차권등기가 명시된 물건입니다. 임차권자 박소희의 보증금은 66,000,000원이며, 별도로 보증금과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도 2명 있습니다. 예상배당표의 매수인 인수 0원을 확정적인 권리분석 결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이 미배당되어 인수되는 극단적 가정에서는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145,000,000원에 이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이므로 실제 인수액은 배당의 법적 귀속과 임차권 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액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9,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잠재 실질취득
145,000,000원
임차권 66,000,000원 전액 인수 가정 · 기타 인수 별도
확인된 임차권 보증금
66,000,000원
실제 매수인 인수 잔액 미확정
핵심 위험
점유자 2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208.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대에 자리한 내포에드가오피스텔2차 제4층 제435호입니다. 경매상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되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이번 경매는 소유자인 송도주식회사에 대해 박소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은 신건이고, 예상배당에서도 신청채권자에게 67,301,910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2025.07.11. 접수 주택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표상 채권이 전액 변제되는 것과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208 (강제경매 · 홍성지원)
소재지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60 내포에드가오피스텔2차 제4층 제435호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190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 중 4층 435호
소유자송도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79,000,000원 / 7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박소희 / 67,301,910원
말소기준권리2025.10.29.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4번)
선순위 임차권2025.07.11. 주택임차권등기 (을구 1번) · 임차보증금 66,000,000원
매각기일2026.11.17

① 권리 흐름 — 경매개시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소유권은 2018.04.27. 송도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됐습니다. 같은 날 코리아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 신탁등기가 이뤄졌으나, 2018.11.08.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송도주식회사에 귀속됐습니다. 이 과거 신탁등기는 현재 독립적인 인수권리로 취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을구 1번 박소희의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등기에는 임대차계약일 2023.06.05., 점유개시일 2023.06.13., 주민등록일 2023.06.14., 확정일자 2023.07.03.이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25.07.11. 접수됐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인 2025.10.29.에 접수됐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번호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접수일은 2025.07.11., 접수번호는 제3606718호이며, 임차보증금은 66,000,000원입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는지, 미변제액이 남는지,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0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확인된 임차권자 1명, 추가 점유자 2명

확인된 등기 임차권자는 박소희 1명이며, 현황조사와 문건접수상 김진만·전동민 2명이 별도로 확인됩니다. 두 사람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또는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을 모두 독립적인 보증금 채권자로 합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추가 점유자에게 보증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명 / 구분 전입·점유 관련 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박소희
주택임차권등기
주민등록 2023.06.14.
점유개시 2023.06.13.
확정일자 2023.07.03.
임차권등기 2025.07.11.
66,000,000원 명세서상 대항권리 확정일자 있음 · 배당순위 확인 해당 없음
전동민
미확인 점유자
전입 2024.11.01.
배당요구 2025.11.14.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김진만
미확인 점유자
전입 2025.05.30.
배당요구 2025.11.13.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박소희의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 내용에 따릅니다. 김진만·전동민은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 및 실제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 승계·대위 신고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박소희는 임차보증금 66,000,000원의 임차권자이면서 67,301,910원을 청구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두 금액을 서로 다른 채권으로 단순 합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일한 보증금 반환채권에서 발생한 청구인지, 추가 채권이 포함됐는지, 배당금이 어느 채권에 충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임대차와 채권관계를 원본 서류로 검증해야 합니다.
⛔ 추가 점유자에 대한 인수 위험은 별개 박소희의 임차권이 배당으로 전부 해결되더라도 김진만·전동민의 점유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보증금,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선행 임차권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소희의 임차권 문제 해결과 전체 점유관계의 안전성 확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가격 — 최저가에 인수 위험을 더해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9,000,000원으로 박소희의 임차보증금 66,000,000원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임차권의 인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에 실제로 배당된 금액과 미배당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상황 낙찰가 실질취득 판단
현재 신건 · 임차권 전액 변제 및 말소 79,000,000원 임차권 추가 인수 0원일 경우 79,000,000원
변제·말소 확인 필요
현재 신건 · 임차보증금 전액 미배당 가정 79,000,000원 145,000,000원
다른 점유자의 인수금액은 별도
1회 유찰 · 감정가 80% 63,200,000원 임차보증금 66,000,000원보다 낮음
미배당 보증금 인수 시 실제 부담액 별도 계산
2회 유찰 · 감정가 64% 50,560,000원 임차보증금 66,000,000원보다 낮음
낙찰가만으로 저가 판단 불가

특히 유찰 후에는 최저가가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집니다.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충당되고 나머지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 잔액이 늘어 실질취득 총액이 보증금 수준에 묶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과 다른 배당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동일한 채권이고, 해당 채권에 배당이 이루어져 보증금이 변제된다면 배당금과 인수 보증금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45,000,000원은 확정 취득가격이 아니라 보증금 전액 미배당을 가정한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다른 두 점유자에 관한 인수 위험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79,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적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가 또는 유찰된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거나 투자 매력이 있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822,000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박소희 67,301,910원 67,301,91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9,876,090원

위 표는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청구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 예상배당입니다. 박소희의 주택임차권에 대한 실제 배당 충당관계, 김진만·전동민의 권리,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등은 확정적으로 반영된 배당순위표가 아닙니다. 소유자 잔여금 9,876,090원도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로 매수인 인수액 0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신청채권 미배당과 임차권 인수는 별개

회차 매각가 신청채권 예상배당 신청채권 미배당
현재 신건 (100%) 79,000,000원 67,301,910원 0원
1회 유찰 (80%) 63,200,000원 61,662,400원 5,639,510원
2회 유찰 (64%) 50,560,000원 49,249,920원 18,051,990원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지면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하지만 신청채권 미배당액이 곧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권이 담보하는 보증금 원금과 신청채권의 동일성, 배당 충당 및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인의 실제 인수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1회·2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가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져 선순위 보증금 인수 구조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79,000,000원)
신청채권 기준 단순 배분입니다. 선순위 임차권 및 다른 점유자의 실제 배당순위가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 시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실제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 관점 신건 예상배당에서는 박소희의 청구액 67,301,910원이 전액 배당됩니다. 그러나 이 청구채권이 임차보증금과 어떤 관계인지,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배당 전액 변제라는 사실만으로 선순위 주택임차권 인수 위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명시돼 있고, 별도 미상 점유자까지 존재합니다. 단순한 후순위 권리 소멸형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권 변제·말소와 나머지 점유관계의 확인이 입찰의 선행조건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충청남도 경찰청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 빌딩, 관공서와 시민광장 등이 있는 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북측과 서측으로 왕복 4차선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지상 7층 건물의 4층 435호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 및 소화전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 토지·규제.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에 속합니다. 공시지가는 1,660,000원/㎡로 기재돼 있습니다.
  • 물건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실제 점유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 환금성. 상업·업무시설과 관공서가 밀집한 입지는 확인되지만, 같은 건물의 실거래 시세와 임대수요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환금성 평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이용상태와 근린시설 용도 표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권 원본 확인. 을구 1번 박소희의 주택임차권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매수인 인수 문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66,000,000원의 잔액과 말소 가능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동일성. 박소희의 청구액 67,301,910원과 임차보증금 66,000,000원이 동일한 반환채권에 기초한 것인지, 배당금이 보증금 원금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김진만·전동민의 실제 권리. 두 사람의 전입일, 배당요구 문건, 점유 부분,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에서 인수금액을 0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취득가격 산정. 최저가 79,000,000원뿐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의 실제 인수 잔액과 다른 점유자 관련 비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 보증금 전액 미배당 가정의 145,000,000원은 위험 판단용 수치이지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 시세·임대수요 확인. 동일 건물과 인근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 및 임대료를 확인하고 실질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건 감정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마세요.
  • 명도·관리비 확인. 임차권자와 실제 점유자의 관계, 현장 점유상태 및 미납 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별 인도 협의 또는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신 경매서류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종기 관련 기록과 임차권 말소 여부를 매각기일 2026.11.17.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7,900만원짜리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건 최저가 79,000,000원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66,000,000원의 선순위 주택임차권과 임대차 관계가 불명확한 추가 점유자 2명입니다. 박소희가 신청채권자이면서 임차권자라는 점은 배당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검토하게 하지만, 동시에 채권의 동일성, 배당 충당 및 임차권 말소를 확인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배당으로 전부 회수되어 임차권이 정리되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전액이 미배당되어 인수되는 가정에서는 현재 낙찰가와 합산한 금액이 145,000,000원이며, 다른 점유자 관련 부담은 별도입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선순위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낮은 최저가 자체를 할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정되지 않아 실질취득가격의 시장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위험이 명확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 이 물건은 가격보다 먼저 배당과 인수권리, 실제 점유관계를 풀어야 하는 고위험 권리분석형 경매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특히 선순위 주택임차권의 실제 미배당 잔액, 신청채권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관계, 다른 점유자의 권리와 배당순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배당표와 유찰 시나리오는 확정 배당 결과가 아니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명도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원본 서류 확인과 법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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