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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정 대상 아님 · 등기부를 아직 수집하지 못한 사건이라 NPL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0 1회 · 최저 68,365,000원
D 매력지수28 D-6 유찰 4회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6294 · 창원지방법원 · 건물
최저매각가 5차 · 유찰 4회 가격 메리트
68,365,000원 6,836만 감정가 218,000,000원
감정가의 32% ▼ 68%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10 D-6
창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683만원
최저가의 10% · 6,836,500원
감정가 대비
▼ 68.6% 싸게 매수
감정가 2.18억원
최근 결과
4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감정가 대비 68% 할인 매각 임박 유찰 4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상남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68,365,000원으로 감정가의 31.36%까지 하락했지만, 김성자 전세권 40,000,000원이 매각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당과 인수관계 확인 전 입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4회 유찰 후 5차 매각기일 대기 중 (D-6).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지하 위락시설)

4회 유찰로 6,836만원까지 하락했지만, 4,000만원 전세권이 살아 있다 — 창원 상남동복합빌딩 지하101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5번길 5, 상남동복합빌딩 지하1층 101호
감정가 218,000,000원 · 최저매각가 68,365,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10 · 임의경매(수협은행)
28점
매력지수 D등급 · 4회 유찰·최저가 6,836만원이지만 선순위 전세권 4,000만원 인수위험과 지하 위락시설의 환금성 부담으로 고위험
감정가 218,000,000원 대비 최저가 68,365,000원(31.36%)이나, 2008년 김성자 전세권 40,000,000원이 2011년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선순위이고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됨. 예상배당상 전세금 전액 배당 및 인수 0원 계산과 존속권리 명시가 충돌하므로 실제 부담 확정 불가. 전세금 전액 별도 부담을 가정한 취득부담은 108,365,000원이며, 4회 유찰·지하 위락시설의 환금성·관리비 미납·실제 시세 미확인 위험을 반영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68,365,000원 · 감정가의 31.36% ⚠️ 존속 전세권 40,000,000원 💰 보수적 취득부담 108,365,000원* 🔁 4회 유찰
한 줄 평 감정가 218,000,000원이 4회 유찰로 68,365,000원까지 떨어진 지하 위락시설입니다. 가격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위험은 2008년 설정된 김성자 명의 전세권 40,000,000원입니다. 이 전세권은 2011년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액을 단순히 0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전액을 별도 부담하는 보수적 가정에서는 실질 취득부담이 108,365,000원까지 높아집니다. 배당예상표에는 같은 전세금의 전액 배당이 표시되어 있어 실제 지급·인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회 유찰은 가격의 하락이지, 권리위험의 소멸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8,000,000원
최저 68,365,000원 · 4회 유찰
실질 취득부담*
108,365,000원
최저가 + 전세금 전액 별도 부담 가정
매수인 인수 쟁점
40,000,000원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
최저가 / 감정가
31.36%
지하 위락시설 · 4회 유찰

* 108,365,000원은 전세금 40,000,000원을 매각대금과 별도로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한 보수적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확정 인수액이나 확정 취득원가가 아니며, 예상배당과 존속 전세권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실제 부담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명도비·미납 관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동복합빌딩 지하1층 101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위락시설이며, 감정 당시 공실로 탐문됐습니다. 감정가 218,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68,365,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최저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매각 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는 2008년 6월 26일 설정된 김성자 명의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40,000,000원, 설정 범위는 건물의 전부입니다. 이후 2011년 12월 29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앞선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294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5번길 5, 지하1층101호 (상남동, 상남동복합빌딩)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지하1층 101호 · 위락시설(감정 당시 공실 탐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지하1층
소유자심미옥 (2006.07.28. 소유권 취득)
감정가218,000,000원
최저매각가68,365,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약 31.36%)
매각기일2026.11.10
신청채권자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계인)
신청채권 청구액1,355,417,624원
말소기준권리2011.12.29. 을구 7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592,000,000원
선순위 존속권리2008.06.26. 을구 6번 김성자 전세권 · 40,000,000원
관리비현황조사 당시 미납 확인 · 실제 금액 확인 필요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먼저 존재한 전세권

⛔ 핵심 인수권리 — 을구 6번 전세권 전세권자 김성자 · 전세금 40,000,000원 · 2008.06.26. 설정
해당 전세권은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2011년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등기상 존속기간은 2009.06.29.까지였으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상 권리가 자동 말소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전 전세권의 실제 존속 및 소멸 가능성, 전세금 반환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과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창원시 압류는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내역입니다. 현재 경매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이며, 그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김성자 전세권은 그보다 선순위이므로 별도로 남습니다.

⚠️ 예상배당과 매수인 인수 내용 사이의 불일치 예상배당표에서는 김성자에게 전세금 40,000,000원 전액 배당을 가정하고 매수인의 별도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는 같은 전세권이 매각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두 판단을 동시에 확정된 사실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당요구 여부, 배당 가능성, 전세권의 존속 여부 및 반환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현황 — 다른 호실과 지하101호를 구분해야 한다

현황조사 등에 나타난 임차인은 실제 임차인 3명입니다. 다만 임차 부분이 각각 201호·202호·303호이므로 이번 분석 대상인 지하1층 101호의 직접 임차인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보증금을 지하101호 매수인 인수액에 단순 합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호실 보증금 월세 전입일 대항력 / 우선변제 배당요구
고상용
201호
30,000,000원 2,200,000원 2023.09.27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신청
2024.11.06
김도영
202호
40,000,000원 2,600,000원 2024.08.06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신청
2025.01.02
이대남
303호
30,000,000원 1,700,000원 2022.05.10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확인되지 않음

대항력 판정은 2011.12.29. 말소기준권리와 각 전입일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성립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세 임차인은 지하101호가 아닌 다른 호실의 임차인입니다.

⚠️ 지하101호의 별도 권리자 — 전세권자 김성자 김성자는 위 임차인 3명과 별개인 등기상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은 40,000,000원이며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하101호는 감정 당시 공실로 탐문됐지만, 공실 여부와 등기상 전세권의 소멸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점유 및 명도 대상, 전세권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31%가 실제 시세의 31%라는 뜻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68,365,000원은 감정가 218,000,000원의 약 31.36%입니다. 4회 유찰로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하 위락시설이라는 용도와 매각 후 존속하는 선순위 전세권을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투자 수익이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분금액판단
감정가 218,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금액
현재 최저매각가 68,365,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31.36%
선순위 전세금 40,000,000원 존속권리 실제 부담관계 확인 필요
보수적 실질 취득부담* 108,365,000원 전세금 전액 별도 부담 가정
5회 유찰 시 최저가 47,855,500원 감정가 약 21.95% · 가정 시나리오
6회 유찰 시 최저가 33,498,849원 감정가 약 15.37% · 가정 시나리오
⛔ 최저가가 떨어져도 존속 전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재 최저가 68,365,000원에 전세금 40,000,000원 전액을 별도로 부담한다면 취득부담은 108,365,000원입니다. 이후 유찰로 매각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등기상 선순위 전세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인수금액은 전세권의 배당 및 소멸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확정 채무가 아닌 보수적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지하 위락시설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활용 가능한 업종, 시설 상태, 임대수요, 영업 관련 인허가, 거래 유동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아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시장에서 싸게 취득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매·임대시장 가격을 확인하기 전까지 가격 메리트는 미확정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8,365,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630,570원
1. 을구 6번 전세권 · 김성자 40,000,000원 40,000,000원
2. 을구 7번 근저당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92,000,000원 26,734,43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 68,365,000원

집행비용 1,630,570원은 추정치입니다. 위 표는 전세권자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계산상 시나리오이며, 매각물건명세서의 전세권 인수 명시와 법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확정된 실제 채무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채권 미배당 규모도 크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 채권자들의 배당대상 채권액 합계는 1,632,000,000원, 예상 배당액 합계는 66,734,430원이며, 계산상 미배당액은 1,565,265,570원입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 전부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미회수액과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구분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매수인에게 중요한 것은 명시적으로 존속하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8,365,000원)
전세권자 40,000,000원 배당을 가정한 계산상 구성입니다. 실제 인수 여부를 확정한 차트가 아닙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규모
4회·5회·6회 유찰 시나리오의 계산상 미배당액입니다. 채권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⑤ 추가 유찰 시나리오 — 싸지는 것은 매각가격뿐

유찰 횟수 최저매각가 채권 미배당 선순위 전세권
4회(현재) 68,365,000원 1,565,265,570원 존속 · 40,000,000원
5회(가정) 47,855,500원 1,585,405,899원 존속위험 계속
6회(가정) 33,498,849원 1,599,504,130원 존속위험 계속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채권자들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 증가를 매수인의 채무 증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선순위 전세권은 유찰 횟수가 많아진다고 자연스럽게 말소되는 권리도 아닙니다.

⛔ 추가 유찰만 기다리는 전략으로는 부족하다 5회 또는 6회 유찰 시 최저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세권의 존속과 실제 인수부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저가 낙찰이 반드시 유리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에서 우선순위는 유찰 타이밍보다 전세권의 법률관계 확인입니다.

⑥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북동측 상가지대에 위치합니다. 주위에는 근린상가,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상남동복합빌딩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물건 용도. 지하1층 101호는 위락시설로 이용되는 부분이며 감정 당시 공실로 탐문됐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업종과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설비.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로, 공동위생설비·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소화설비 등이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남서측에 폭 약 10m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배후도시),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월중학교 상대보호구역에도 저촉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는 2,883,000원/㎡이며, 이는 해당 호실의 개별 시장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으나, 지하 위락시설의 내부 시설 상태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상업지역 내 지하 위락시설로서 일반 주거용 부동산보다 매수층과 활용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회 유찰이라는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저가 매각 가능성과 시장에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별개입니다.
  • 관리비. 현황조사 당시 미납 관리비가 확인됐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 등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관리주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 위락시설의 실사용 가능성 위락시설은 일반 상가와 달리 영업 용도에 따른 제한이나 인허가 문제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지하층에 위치하므로 실제 출입 구조, 소방·피난시설, 누수·습기, 내부 시설 및 영업 가능한 용도를 현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큼 실제 활용가치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전세권 인수 여부 확정. 을구 6번 김성자 전세권 40,000,000원의 존속·말소 가능성, 실제 전세금 반환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배당요구 및 전세권자의 권리 행사. 전세권의 실제 배당요구 여부와 법적 효력, 매각 후 등기 존속 여부를 검토하세요. 예상배당표에 전액 배당이 계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대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명시된 내용을 최신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와 대조하고, 해석이 불명확하면 입찰 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현재 점유 상태. 지하101호의 공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등기상 전세권자와 실제 점유자 사이의 관계 및 인도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 다른 호실의 임차관계 구분. 201호·202호·303호 임차인의 보증금과 지하101호의 인수부담을 혼동하지 마세요. 실제 매각 대상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관리비 확인. 현황조사 당시 미납이 있었으므로 관리비 잔액과 공용부분 미납액을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 시설 및 영업 인허가. 지하 위락시설의 현재 용도, 소방시설, 내부 구조와 원하는 업종의 사용 가능 여부를 현장 및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시세·임대수익 검증.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지 말고, 인근 유사 지하 상업시설의 매매가격·임대료·공실 위험을 확인하세요.
  • 권리와 배당의 불일치 해소. 전세권자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한다는 추정과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명세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기 전에는 낙찰 후 부담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31%”보다 중요한 것은 4,000만원 전세권

이 사건은 숫자만 보면 관심을 끌 만합니다. 감정가 218,000,000원인 지하 위락시설이 네 차례 유찰되어 68,365,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찰가격의 하락만 보고 안전한 저가 매입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김성자 명의 40,000,000원 전세권입니다. 전세금을 매각대금과 별도로 전액 부담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취득부담이 108,365,000원에 이릅니다. 예상배당에는 같은 전세금의 전액 배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부담이 얼마인지는 반드시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하 위락시설의 환금성, 4회 유찰, 관리비 미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먼저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전세권 존속·배당·반환채무 관계가 명확하게 해소되고, 실제 상업시설 시세와 활용수익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저가매수 후보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최저가의 매력보다 선순위 인수위험의 크기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관하여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 명시와 예상배당 계산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인수금액과 전세권의 존속·소멸 여부를 확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등 추정치를 포함하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 시설 상태, 영업 인허가, 명도비 및 세금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나 법률적 확정 판단이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및 관계 서류의 원본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5번길 5, 지하1층101호 (상남동,상남동복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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