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8230. 영통역아이파크 1층 113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물건의 표기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감정평가 현황에서는 113호를 포함한 평가 대상 5개 호실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나 순수 주거용 소형 주택을 전제로 가격과 임대수익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는 이길환으로, 2020.09.2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북부천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7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된 근저당이며, 이후 가압류와 세금 관련 압류가 누적됐습니다.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680,848,374원으로 감정가를 크게 웃돕니다.
다만 채권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낙찰자의 채무 인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권리와 별도로 존속할 수 있는 임차권이 실제 매각 호실에 존재하는지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8230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30, 1층 113호 (영통동, 영통역아이파크)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 표기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20층 건물 중 1층 113호 |
| 소유자 | 이길환 (2020.09.25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274,000,000원 / 274,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북부천새마을금고 |
| 청구금액 | 1,680,848,374원 |
| 말소기준권리 | 2020.09.25 을구 2번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 채권최고액 | 1,788,000,000원 (공동담보목록 제2020-398호) |
| 매각기일 | 2026.10.27 |
| 명세서상 인수권리 | 해당사항 없음 |
| 명세서상 법정지상권 | 해당사항 없음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
권리 흐름의 기준점은 2020.09.25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종전 광주은행 근저당권은 같은 날짜에 해지로 말소됐고, 과거 신탁등기도 등기부상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 4건과 압류 3건,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세금 압류등기의 소멸과 세금채권의 배당 순위는 별개입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포함돼 있으므로 당해세 해당 여부와 배당 순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의 우선배당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113호와 128호를 혼동하면 안 된다
조사된 실제 임차인은 3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매각 대상인 113호의 임차인은 아닙니다. 113호로 확인되는 임차인은 조석연 1명이고, 이현은 116호, 김정태는 128호(118호 병기)로 조사됐습니다.
| 임차인 / 호실 | 전입일 | 보증금 | 월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조석연 113호 · 17.6168㎡ |
2021.03.17 | 5,000,000원 | 500,000원 | 없음 | 미확인 | 승계 아님 |
|
이현 116호 · 25.8387㎡ |
2024.07.17 | 7,000,000원 | 300,000원 | 없음 | 미확인 | 승계 아님 |
|
김정태 128호(118호 병기) · 32.0000㎡ |
2019.09.04 | 20,000,000원 | 1,700,000원 |
해당 호실 있음 113호 적용 미확정 |
확정일자 미상 | 승계 아님 |
대항력 표시는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실제 권리 성립 및 대상 호실은 점유관계·임대차계약 등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관련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된 임차 부분은 128호(118호 병기)로, 매각 대상인 113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태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를 이번 113호 낙찰자에게 자동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호실별 점유·임대차 목적물 및 경매기록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매수인 인수 — 20,000,000원은 확정 채무가 아닌 검증 대상
예상배당 계산에는 김정태의 보증금 20,000,000원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차인에 대한 예상배당은 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최저매각가 | 274,000,000원 |
|---|---|
| 배당 계산상 인수액 | 20,000,000원 |
| 조건부 실질취득액 | 294,000,000원 |
| 113호 임차인 대항력 | 조석연 · 없음 |
| 인수 대상 임차인 호실 | 김정태 · 128호(118호 병기) |
| 명세서상 인수권리 | 해당사항 없음 |
| 실제 인수 확정 여부 | 호실 대응 관계 확인 필요 |
핵심은 조건부 계산과 실제 권리관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김정태 임차권이 113호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질취득액 계산에는 인수 보증금이 포함돼야 합니다. 반대로 김정태의 임차 목적물이 별도 호실에 한정된다면 해당 보증금을 113호 취득원가에 더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 조사: 김정태는 128호(118호 병기).
매각 대상: 113호.
매각물건명세서: 명시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
이 자료들만으로 113호 매수인이 20,000,000원을 확정적으로 인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임대차계약서, 현황조사서, 호실별 매각 목록의 대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4,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636,000원 |
| 인수 가정 · 김정태 보증금 | 20,000,000원 | 0원 |
| 1.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 | 1,788,000,000원 | 269,364,000원 |
| 2. 한국씨티은행 가압류 | 55,094,997원 | 0원 |
| 3.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압류 | 80,753,000원 | 0원 |
| 4. 에스비아이저축은행 가압류 | 37,663,431원 | 0원 |
| 5. 우강 농업협동조합 가압류 | 30,465,723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1,991,977,151원 | 269,364,000원 |
집행비용 추정액 4,636,000원을 먼저 차감하면 채권자 배당 재원은 269,364,000원입니다. 계산상 이 금액 전부를 북부천새마을금고에 배당하므로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채권자 총 청구액은 1,991,977,151원, 예상 총 미배당액은 1,722,613,151원입니다. 그러나 미배당 채권액이 그대로 매수인의 인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소멸하는 권리와 존속 가능한 임차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배당액은 집행비용 추정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담보 관계 및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태 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지 않는 별도 인수 가정이며, 113호에 대한 실제 인수 여부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 부담까지 함께 계산
현재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한 신건입니다. 아래는 감정가의 100%·80%·64%를 각각 적용한 매각가 시나리오입니다. 실질취득액은 배당 계산상 김정태 보증금 20,000,000원이 113호에도 인수된다는 조건부 가정으로 산출했습니다.
| 회차 | 가정 매각가 | 인수 가정 | 실질취득 | 총 미배당 |
|---|---|---|---|---|
| 신건(100%) | 274,000,000원 | 20,000,000원 | 294,000,000원 | 1,722,613,151원 |
| 1회 유찰 가정(80%) | 219,200,000원 | 20,000,000원 | 239,200,000원 | 1,776,645,951원 |
| 2회 유찰 가정(64%) | 175,360,000원 | 20,000,000원 | 195,360,000원 | 1,819,872,191원 |
단순 시나리오상 매각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 가정액 20,000,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때문에 낙찰가만 보는 것과 실제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인수 대상 임차인의 호실이 다르므로 인수 전제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태 보증금이 113호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실질취득액에 포함된 20,000,000원은 113호 취득원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존속하는 임차권이라면 최종 배당과 인수 범위를 확인한 후 취득원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⑥ 시세·가격 검토 — 아직 가격 메리트 판정 불가
이 물건은 영통역 인근 집합건물이지만, 일반 주거용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정평가서가 근린생활시설 이용상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확인 가능한 동일 호실 유형의 최근 거래가격이나 가격 추세를 토대로 최저매각가의 할인율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 감정가 | 274,000,000원 |
|---|---|
| 현재 최저가 | 274,000,000원 |
| 조건부 실질취득액 | 294,000,000원 |
| 최근 실거래 비교 | 적정 비교거래 확인 필요 |
| 가격 상승·하락 추세 | 판정 유보 |
| 가격 메리트 | 입증되지 않음 |
매수인의 실제 가격 판단 기준은 낙찰가에 승계해야 할 보증금과 부대비용을 더한 총취득원가입니다. 현재는 20,000,000원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며, 매매사례에 의한 시장가격 비교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 외에는 저평가를 뒷받침할 가격 근거가 없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공공기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로, 기본적인 위생·급배수·화재탐지·소화전·엘리베이터 설비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 5개 호실 모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도로. 북동측 약 20m, 북서측 약 10m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서측에는 약 8m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 토지·규제. 중심상업지역 및 영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며 과밀억제권역·도시교통정비지역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사항도 확인 대상입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는 5,440,000원/㎡입니다. 이는 개별 113호의 매매시세나 경매 취득가치를 직접 나타내는 수치는 아닙니다.
- 건축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사용 상태와 호실별 구획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역세권 상업시설 입지는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이나, 실제 환금성은 113호의 용도, 임차조건, 매매거래 사례와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 단계에서 높은 환금성을 확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113호 임차인부터 확인. 조석연의 113호 점유 상태와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세요. 조사상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 김정태의 보증금 인수 여부. 20,000,000원 인수 추정이 왜 113호 경매 계산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상 김정태 임차 목적물은 128호(118호 병기)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대조. 명세서상 인수권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배당 추정과의 차이를 해소한 다음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범위 확인.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은 공동담보목록 제2020-398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113호와 다른 담보물의 관계 및 실제 배당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및 우선배당. 수원시·국·당진시 압류와 관련해 당해세 여부, 체납액, 법정기일 등을 확인하세요. 단순 예상배당액을 확정 수치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 확인.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표기만 보지 말고 113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이용, 호실 경계 및 임대차 목적물을 대조하세요.
- 실거래가와 수익성 확인. 감정가 274,000,000원만으로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용도·유사 면적의 거래와 실제 임대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점검. 실제 점유자의 명도 가능성,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 부담 범위, 인도 관련 비용을 확인하세요.
- 입찰 전 최종 원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임대차 관련 문건과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맺으며 — “소멸하는 채권보다 호실 불일치가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의 등기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0.09.25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이 크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매수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석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불일치가 있습니다. 실제 매각 대상은 113호인데, 20,000,000원 인수 추정의 대상은 128호 임차인 김정태입니다. 113호에 직접 대응하는 조석연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94,000,000원은 확정된 취득원가가 아니라 20,000,000원 인수를 적용한 보수적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인수가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총취득원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실거래가격을 통한 검증 없이 감정가 274,000,000원이나 유찰 후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표기와 근린생활시설 이용현황이 함께 나타나는 점 역시 가격과 환금성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결론은 입찰 판단 보류입니다. 권리의 핵심은 김정태 보증금이 113호에 승계되는지, 가격의 핵심은 이 호실의 실제 용도와 시장가치가 얼마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나 후순위 권리 소멸만을 근거로 적극적인 입찰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