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8230. 수원 영통동 영통역아이파크의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1층 114호로 표시되지만, 감정평가에는 제113호 외 4개 호가 등장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일괄매각, 하나의 상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 표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경매가 아니라 상업시설 이용, 여러 호실의 결합, 임차권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길환이며, 2020년 9월 25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북부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788,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여러 금융기관의 가압류와 공적 압류가 이어졌고, 북부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등기부의 근저당권 자체보다 매각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인 김정태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권리분석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 호실은 128호 및 118호로 표시되어 있어 114호를 포함한 실제 매각목록과 대항력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8230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30, 1층 114호 (영통동, 영통역아이파크) |
| 물건종류 | 도시형생활주택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 이용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 건물의 1층 |
| 매각 형태 | 일괄매각 · 감정평가상 5개 호 · 하나의 상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
| 소유자 | 이길환 (2020.09.25 소유권이전등기 · 대물변제) |
| 감정가 | 751,000,000원 |
| 최저매각가 | 75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0.27 |
| 신청채권자 | 북부천새마을금고 |
| 청구금액 | 1,680,848,374원 |
| 말소기준권리 | 2020.09.25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788,000,000원 |
| 임차인 | 실제 임차인 3명 · 그중 대항력 있는 것으로 분류된 임차인 1명 |
| 예상 인수금액 | 20,000,000원 (배당 추정 기준, 확인 필요) |
| 감정상 이용상태 | 5개 호 모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 128호는 인접 118호 등과 벽체 구분 없이 일체 이용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임차권은 별도 검토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9월 25일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전에 설정됐던 광주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어 있고, 과거 신탁등기들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한국씨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에스비아이저축은행·우강농업협동조합 가압류와 수원시·국의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압류등기의 소멸과 조세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원시와 국가의 압류가 존재하므로 실제 배당에서는 법정기일 등에 따른 세금 우선순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개시됐던 북부천새마을금고의 이전 임의경매는 2024년 5월 취하되어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분석 대상은 2024년 7월 8일 등기된 임의경매개시결정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김정태 보증금 2,000만원이 쟁점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월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조석연 113호 · 17.6168㎡ |
2021.03.17 | 5,000,000원 | 500,000원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
이현 116호 · 25.8387㎡ |
2024.07.17 | 7,000,000원 | 300,000원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
김정태 128호 · 32.0000㎡ 118호·128호 관련 |
2019.09.04 | 20,000,000원 | 1,700,000원 | 대항력 있음 표시 우선변제 미상 인수 가능 승계 없음 |
임차인은 실제 3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확정 여부와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표시는 조사상 판정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법적 효력은 점유·용도·대항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석연과 이현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조사상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인수 위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실의 실제 점유관계와 명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김정태는 2019년 9월 4일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인 2020년 9월 25일보다 앞섭니다. 권리분석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되었고, 2024년 8월 28일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당 추정에서는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또한 실제 이용상태가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전입일만으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태의 사업자등록, 실제 점유, 임대차 목적물, 매각 대상 호실 포함 여부, 우선변제권 및 명세서의 법적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인수 0원 또는 20,000,000원 어느 쪽도 확정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질취득 부담 — 낙찰가 외 2,000만원을 더 봐야 한다
현재 배당 추정이 제시한 보수적 인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매수인은 낙찰가와 별개로 김정태의 보증금 20,000,000원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 751,000,000원에 낙찰받는다면 예상 실질취득 부담은 771,000,000원입니다.
이는 취득세, 등기비용, 명도비용, 시설보수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인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수 위험을 반영한 조건부 계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시나리오 | 최저매각가 | 인수 추정 | 예상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 (100%) | 751,000,000원 | 20,000,000원 | 771,000,000원 |
| 1회 유찰 시 (80%) | 600,800,000원 | 20,000,000원 | 620,800,000원 |
| 2회 유찰 시 (64%) | 480,640,000원 | 20,000,000원 | 500,640,000원 |
유찰 시 가격은 제시된 회차별 가정이며 실제 향후 매각가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김정태 보증금 20,000,000원 인수를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인수권리가 최종적으로 부정되면 이 금액은 실질취득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51,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9,910,000원 |
| 인수 · 김정태 임차보증금 | 20,000,000원 | 0원 |
| 1. 근저당 · 북부천새마을금고 | 1,788,000,000원 | 741,090,000원 |
| 2. 가압류 · 한국씨티은행 | 55,094,997원 | 0원 |
| 3. 가압류 · 한국주택금융공사 | 80,753,000원 | 0원 |
| 4. 가압류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37,663,431원 | 0원 |
| 5. 가압류 · 우강 농업협동조합 | 30,465,723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최저가로 매각되는 경우, 추정 집행비용 9,910,000원을 제외한 741,090,000원이 북부천새마을금고에 배당됩니다. 금융기관 등의 배당대상 채권 합계는 1,991,977,151원으로 계산되어, 1,250,887,151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은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금액이 곧바로 낙찰자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과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중심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 공공기관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수인분당선 영통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 실제 용도. 감정평가에서는 5개 호 모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임대수익 물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과 법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호실 결합. 128호는 평가대상이 아닌 인접 118호 등과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 중입니다. 낙찰 후 물리적 분리, 출입구, 시설물 소유 및 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북동측 약 20m, 북서측 약 10m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서측으로 약 8m 보행자도로에 접합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영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상대보호구역 등 관련 제한사항도 확인 대상입니다.
- 토지. 토지면적 5,020.3㎡, 공시지가 5,440,000원/㎡, 업무용 토지이용상황, 평지·세로장방형입니다. 이는 대지 전체 관련 수치로 개별 호실의 전유면적이나 대지권 면적이 아닙니다.
- 건물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위생·급배수·화재탐지·경보·소화전·엘리베이터 설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여부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역세권과 상업지역 입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괄매각 구조, 복수 임차인, 결합 이용 상태 때문에 일반적인 단독 호실보다 매수층이 제한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의 근린생활시설을 묶어 매각하는 구조인 만큼 개별 호실 시세, 실제 임대료, 공실·점유상태, 관리비, 상가 수익성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일괄매각 목록 원본 확인. 대표 소재지 114호와 감정평가 대상 5개 호의 정확한 매각목록을 대조하세요. 임차인 점유 호실과 각 호실의 소유권·전유부분·대지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김정태 인수권리 확인. 2019.09.04 전입, 보증금 20,000,000원, 2024.08.28 배당요구 사실과 함께 실제 점유, 사업자등록,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 명세서와 인수 추정의 충돌 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 없음 기재와 배당 추정상 인수 20,000,000원 판단이 다르므로 법원 원본과 최신 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다른 임차인 명도. 조석연·이현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점유와 인도 협의에 따른 일정·비용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118호·128호 결합 이용. 평가대상이 아닌 인접 호실과 벽체 구분 없이 이용 중인 상태입니다. 낙찰 후 독립 사용 가능성과 공간 분리 비용, 시설물 소유관계를 확인하세요.
- 용도 확인.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분류와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 이용상태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현황,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형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 입찰자금 산정. 신건 최저가 751,000,000원 외에 인수 추정 20,000,000원을 반영하고, 취득세·명도비·시설복구비·미납 관리비까지 별도로 예산을 잡으세요.
- 배당·세금 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압류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배당 추정에는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거래·임대 시세 확인. 비교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확보한 뒤,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 부담을 기준으로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세요.
- 최신 원본 대조.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목록 및 사건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근저당 소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인수와 매각 범위”
수원 영통역아이파크 사건은 말소기준권리만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북부천새마을금고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가압류·압류가 정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부가 정리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낙찰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임차인은 말소기준 이전 전입자로 분류되어 있고, 배당 추정은 보증금 20,000,000원 인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 계산을 적용하면 신건 실질취득 부담은 771,000,000원입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인수 여부는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114호로 표시된 소재지, 감정평가상 5개 호 일괄매각, 118호·128호의 결합 이용, 3명의 임차인 점유 범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최저매각가만으로 물건의 매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우선,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먼저 김정태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여부, 정확한 일괄매각 범위를 확정하고, 그다음 실질취득 부담과 비교 가능한 상가 시세를 대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현재는 권리 불확실성과 환금성 검증 필요성이 큰 신건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