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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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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1 1회 · 최저 63,000,000원
D 매력지수24 D-6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03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24.0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63,000,000원 6,300만 감정가 63,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01 D-6
서울중앙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630만원
최저가의 10% · 6,3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6,30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조분자 지분 5분의 3만 매각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85,000,000원 임차권의 미배당 23,534,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잡혀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86,534,000원 수준입니다. 미상 임차 신고와 공유자 우선매수권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5분의 3 지분경매에 8,500만원 임차권 — 최저가 6,300만원만 보면 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647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4-50 4층401호
감정가 63,000,000원 · 최저매각가 6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01 · 강제경매
24점
매력지수 D등급 · 5분의 3 지분경매에 선순위 8,500만원 임차권과 미상 점유 신고가 겹쳐 최저가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
조분자 지분 5분의 3만 매각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의 미배당 23,534,000원이 현재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로 잡혀 실질취득이 86,534,000원 수준이며, 보증금 미상 점유 신고·공유자 우선매수권·차량 진출입 불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지분 5분의 3 💰 임차보증금 85,000,000원 ⚠️ 인수 23,534,000원 🚫 차량 진출입 불가
한 줄 평 이 사건은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통째로 사는 경매가 아니라 조분자 소유 지분 5분의 3만 매각되는 지분경매입니다. 여기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85,000,000원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고, 현재 배당표상 미배당 23,534,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잡힙니다. 신건 낙찰가 63,000,000원에 이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86,534,000원 수준이며, 보증금 미상 점유 신고도 따로 남아 있어 최저가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3,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현재)
86,534,000원
최저가 + 배당표상 인수액
매수인 인수
23,534,000원
임차권 미배당액 · 추가 미상 위험 별도
핵심지표
5분의 3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647. 서울 종로구 동숭동 4-50, 등기상 4층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이 경매의 대상은 공유자 조분자의 지분 5분의 3이고, 정우성의 지분 5분의 2는 별도 공유지분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독립된 한 세대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우성과 함께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권리관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이 2022.04.25 등기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일은 2020.01.15, 확정일자는 2020.02.21, 주민등록일은 2020.02.27, 점유개시일은 2020.02.28입니다. 임차보증금은 85,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63,000,000원보다 큽니다. 배당표상 61,466,000원을 배당받아도 23,534,000원이 남아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647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4-50 4층401호
도로명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54-7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매각 지분조분자 지분 5분의 3
공유자조분자 5분의 3 · 정우성 5분의 2
감정가 / 최저가63,000,000원 / 63,000,000원 (신건)
청구금액78,000,000원
매각기일2026.10.01
외부 표식등기상 4층 401호 · 외부표식 501호
⛔ 먼저 확인할 것 — ‘401호 전체’가 아니라 5분의 3 지분 감정평가는 구분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뒤 조분자의 지분 5분의 3 비율로 면적을 사정해 평가액을 결정했습니다. 지분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낙찰 후 특정 방이나 특정 면적을 독점하는 권리를 곧바로 얻는 형태가 아닙니다.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말소기준권리는 2025.05.30 조분자 지분에 설정된 국의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2.04.25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이 임차권은 임차보증금 85,000,000원, 확정일자 2020.02.21, 주민등록일 2020.02.27, 점유개시일 2020.02.28로 기록되어 있어 현재 배당모델에서도 미배당액을 매수인 인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5.05.30 이후 조분자 지분에 들어온 2025.08.22 강제경매개시결정, 2026.03.17 종로구 압류, 2026.04.14 고양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우성 지분에 관한 압류와 권리관계는 본건에서 정우성의 5분의 2 지분 자체가 매각되는 것이 아니므로, 낙찰자가 공유관계를 검토할 때 별도로 확인할 사안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 실제 신고와 보증기관 승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름전입 / 점유 기준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비고
박혜만 2014-07-25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필요
박경환 2020-06-16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필요
김승균 2020-02-27 미상 가능·미상 미상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02-27 85,000,000원 대항력 우선변제 보증기관 대위·승계 · 박혜만 보증금
한국토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주거 신고
⚠️ 보증기관 승계는 보증금을 두 번 더하면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85,000,000원은 박혜만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따라서 박혜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을 서로 다른 두 건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 신고를 제외하면 실제 임차인·점유 관련 신고는 4명이며, 이 가운데 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액 — 최저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커진다

현재 회차의 최저매각가는 63,000,000원이지만 배당표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 중 23,534,000원이 미배당되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기준으로는 63,000,000원 + 23,534,000원 = 86,534,000원 수준이 실질취득액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단순히 “6,300만원짜리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매수인 인수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 63,000,000원 23,534,000원 78,000,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 50,400,000원 35,907,200원 78,0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40,320,000원 45,805,760원 78,000,000원

매각가가 63,000,000원에서 50,400,000원, 40,320,000원으로 낮아져도 매수인 인수액은 23,534,000원에서 35,907,200원, 45,805,760원으로 커집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이 매각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유찰로 표시가격만 내려간다고 실질 부담이 같은 폭으로 줄지 않습니다.

⛔ 추가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 위 23,534,000원은 현재 배당표에 반영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의 미배당액입니다. 박혜만·박경환·김승균·한국토 관련 보증금과 확정일자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세·지방세 압류 8건 가운데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임차권 배당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534,000원을 전체 인수위험의 절대 상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1,534,00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 85,000,000원 61,466,0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망조익상의소송수계인유병자 78,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배당모델에서는 집행비용 1,534,000원 차감 후 임차보증금에 61,466,0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23,534,0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78,000,000원은 배당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변동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63,000,000원)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1회·2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78,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⑤ 공유자 우선매수권 — 최고가를 써도 낙찰자가 바뀔 수 있다

이 사건에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효력이 사라지면,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지분경매 특유의 낙찰 불확실성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적법하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입찰자가 최종 매수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권 위험뿐 아니라 공유관계와 우선매수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남측 인근으로, 주변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소규모 근린생활시설·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인근에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으나, 본건 출입로는 폭 약 2미터의 계단식 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이며 외벽은 벽돌쌓기, 창호는 샷시창호입니다. 위생·급배수·도시가스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지형은 급경사, 형상은 사다리형입니다. 공시지가는 2,374,000원/㎡입니다.
  • 규제. 상대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서울도심 등에 포함되고 도로에 접합니다.
  • 규모. 1997.10.27 사용승인된 5세대 규모이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표시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지분매각 범위 확인. 조분자 5분의 3만 매각됩니다. 정우성 5분의 2와 공유하게 되는 구조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기준. 최저가 63,000,000원이 아니라 현재 배당표상 인수액을 포함한 86,534,000원 수준을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 보증기관 중복합산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85,000,000원은 박혜만 보증금의 대위·승계이므로 별도 보증금으로 한 번 더 더하지 않습니다.
  • 미상 임차관계 확인. 박혜만·박경환·김승균·한국토 관련 보증금·확정일자·점유관계를 원문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당해세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8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임차권 배당 및 최종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의 1회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 표시 확인. 등기상 4층 401호가 현장 외부표식 501호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현장 특정이 필요합니다.
  • 접근성 확인. 폭 약 2미터 계단식 도로이고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맺으며 — “6,300만원짜리 다세대”가 아니다

표면상 최저매각가는 63,000,000원이지만, 이 숫자 하나만으로 이 사건을 평가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먼저 매각 대상이 조분자 소유 5분의 3 지분뿐입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85,000,000원 임차권이 선순위로 존재하고, 현재 배당표만 놓고도 23,534,000원의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따라서 86,534,000원 수준입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신고,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배당변동 가능성, 공유자 우선매수권, 남는 5분의 2 공유지분, 차량 진입 불가까지 겹칩니다. 반면 현재 확인되는 실거래 비교 근거만으로는 이 실질취득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 할인보다 권리·지분·점유 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점유관계·임차보증금·배당요구 및 공유관계는 매각기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유물 사용·관리·분할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세금 및 배당 관련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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