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377.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루체른빌 202호의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이 건물은 2015년 준공된 1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박효진·최경남이며 각각 지분 2분의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소유권 이전보다 앞선 2015년 9월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안산시의 공유지분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5.09.18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80,000,000원으로 감정가 178,000,000원보다 크지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저당권과 후순위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등기부의 금액보다 임차인 점유 실태, 실제 매각 대상,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377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28-12 루체른빌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8안길 4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 건물 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스라브지붕 · 지상 4층 · 총 10세대 |
| 준공일 | 2015.09.02 |
| 소유자 | 박효진 (지분 2분의 1) · 최경남 (지분 2분의 1) |
| 감정가 | 178,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78,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1.10 |
| 경매 신청채권자 | 유더블유아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인: 주식회사우리은행) |
| 청구금액 | 327,472,462원 |
| 말소기준권리 | 2015.09.18 · 을구 1번 · 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
| 등기 확인일 | 2026.10.29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15.09.18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은 2017년 소유권 이전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15-989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2017.09.25 채무자가 최경남으로 변경된 기록도 있습니다.
2025.11.27 안산시가 박효진의 지분 2분의 1을 압류했고, 2026.02.05 유더블유아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임의경매를 개시했습니다. 두 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의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압류는 박효진 지분에만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매각 대상이 전체 소유권인지, 공유지분 또는 복수 호실을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 분석 — 202호 임현성 확인 우선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유·임차 관련 인물은 4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 신고자는 없으므로 중복 신고를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중 주소상 대상인 202호 관련 인물은 임현성이고, 나머지 3명은 다른 호실에 기재돼 있습니다.
| 성명 / 호실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임현성 · 202호 주거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
2025.09.29 | 미상 | 전입 후순위 | 미확인 | 없음 |
| 고도현 · 101호 현황조사 |
2021.05.03 | 미상 | 전입 후순위 | 미확인 | 없음 |
| 고영근 · 302호 현황조사 |
2019.09.26 | 미상 | 전입 후순위 | 미확인 | 없음 |
| 임순자 · 303호 현황조사 |
2017.09.26 | 미상 | 전입 후순위 | 미확인 | 없음 |
대항력 표시는 확인된 전입신고일과 2015.09.18 말소기준권리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명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전입일만으로는 말소기준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입일 외에 임대차계약, 실제 점유 시점,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내역이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모든 임대차 관련 위험이 해소됐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101호·302호·303호의 나머지 3명도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다만 이 호실들이 실제 매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임차인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호 단독 매각이라면 다른 호실의 임대차 보증금을 202호 인수액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괄매각이라면 해당 호실들의 임대차관계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신건 할인율보다 매각범위 확인이 우선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78,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은 없습니다. 루체른빌은 총 10세대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며, 같은 건물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4회로 집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적정한 시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일 면적·동일 용도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178,0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범위와 매각 대상 호실의 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매각 시나리오 | 감정가 대비 | 매각가 | 추정 인수 | 실질취득 기준액 |
|---|---|---|---|---|
| 현재 회차 · 신건 | 100% | 178,000,000원 | 0원 | 178,000,000원 |
| 1회 유찰 시 | 80% | 142,400,000원 | 0원 | 142,400,000원 |
| 2회 유찰 시 | 64% | 113,920,000원 | 0원 | 113,920,000원 |
실질취득 기준액은 각 시나리오 매각가에 현재 추정 인수액 0원을 더한 값입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유찰 시 가격은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기일과 입찰조건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8,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3,292,000원 |
| 1. 을구 1번 근저당 · 우리은행 | 480,000,000원 | 174,708,00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매각가 178,000,000원을 가정하면 집행비용 3,292,000원을 공제하고 근저당권에 174,708,00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미배당액은 305,292,000원이고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은 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05,292,000원이 매수인의 인수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배당 부족분이며, 실제 확정 채무잔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에는 공동담보목록이 연결돼 있고 경매 신청채권자는 우리은행의 양수인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최종 채권 귀속과 배당관계는 원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공동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일반시내버스·직행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서측 인근에는 수도권전철 4호선 상록수역이 위치하며,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15.09.02 준공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입니다. 1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급배수·위생·소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접근 도로. 토지는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이며, 서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에 해당하고 상록고등학교 상대보호구역과 관련됩니다. 토지면적은 304.9㎡, 공시지가는 1,508,000원/㎡로 기재돼 있습니다.
- 허가구역 확인. 감정평가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5.08.26~2026.08.25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기일 전 재지정·연장 및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호실 구성 및 매각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총 10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대규모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 유동성을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거래 빈도를 확인해야 환금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확정. 경매 매각목록,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및 건물 개황도를 대조해 202호 단독 매각인지, 101호 외 3개 호실을 포함한 매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공유지분 확인. 박효진과 최경남이 각각 2분의 1을 소유합니다. 후순위 압류는 박효진 지분에 한정돼 있으므로 매각 대상 소유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호 점유 조사. 임현성의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명도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타 호실 임차인 검토. 101호 고도현, 302호 고영근, 303호 임순자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일괄매각 여부에 따라 각 호실의 보증금·점유관계 확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확인. 을구 1번 2015.09.18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선후관계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범위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채권양도. 공동담보목록 제2015-989호 및 우리은행과 유더블유아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이의 채권양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변동 확인. 추정 집행비용, 당해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으로 배당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추정액을 확정 채무액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세 비교. 실제 매각 대상과 동일한 면적·용도·호실 조건의 최근 12개월 거래 및 최신 거래를 확인한 뒤 178,0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관리비·명도. 체납 공용관리비의 승계 가능성과 실점유자의 퇴거 여부, 명도 협의 및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서류 점검. 2026.11.10 매각기일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법원의 매각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 그러나 가격과 점유는 보류”
이 사건의 등기상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추정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05,292,000원이 미배당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 소멸과 물건의 투자 적합성은 별개입니다. 202호 임현성의 보증금·확정일자 등 임대차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고, 감정평가 내용에는 101호 외 3개 호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각범위와 실제 점유관계를 확정해야 예상 인수액 0원이라는 판단의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가격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신건 최저가 178,000,000원이 감정가와 같지만, 실제 매각 대상과 직접 비교할 최신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할인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0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환금성 특성까지 고려하면, 이 물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정확한 매각범위·임차조건·실거래 시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리 소멸 구조는 긍정적이지만, 현 단계에서 적극 입찰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매각목록과 점유관계부터 확정한 뒤 실질취득비용과 최근 시세를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