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766. 광주 북구 신안동 478-5 소재 집합건물 제3층 제326호입니다. 물건종류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있으며, 현재 소유자는 유한회사하나로입니다.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박치영이고 청구금액은 57,812,054원입니다. 기존 광주농업협동조합·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었으므로 현재 존속하는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 국의 압류보다 먼저 전입한 관계인들의 실제 점유·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가의 신건이라는 외형보다 이 부분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766 (강제경매)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5 제3층 제326호 도로명주소: 서양로 20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지상 10층 중 제3층 |
| 소유자 | 유한회사하나로 (2015.11.20.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47,600,000원 / 47,6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박치영 / 57,812,054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11.16. 갑구 4번 국(북광주세무서장) 압류 |
| 매각기일 | 2026.10.06. |
| 등기부 발행일 | 2026.09.23.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말소, 전입 관계는 별도 검증
기존 금융기관 근저당권들은 이미 말소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11.16. 국(북광주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3.11.07. 개시됐던 종전 강제경매(2023타경80884)는 2026.03.09. 등기부상 말소되었고, 현재 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6.03.17. 등기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역시 2025.03.07. 말소된 상태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 호실과 보증금이 핵심
전입·점유 관계인으로 총 6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김승철은 점유 부분이 702호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5명은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명 모두를 326호의 확정 임차인으로 취급하거나, 각자의 보증금을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성명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판단 |
|---|---|---|---|---|
| 박치영 호실 미확인 |
2022.03.31.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326호 점유 및 실제 임대차 여부 확인 필요 |
| 구채림 호실 미확인 |
2019.10.31.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점유 호실·보증금 확인 필요 |
| 채양원 호실 미확인 |
2018.12.28.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점유 호실·보증금 확인 필요 |
| 최민형 호실 미확인 |
2022.08.31.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점유 호실·보증금 확인 필요 |
| 김성환 호실 미확인 |
2021.02.05.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점유 호실·보증금 확인 필요 |
| 김승철 702호 |
2019.11.15. | 50,000,000원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326호와 호실 불일치 본건 인수액으로 확정 불가 |
대항력 판단: 모든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본건은 감정상 오피스텔이고 물건 분류는 근린시설이므로, 각 점유자의 해당 호실 점유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보증금·확정일자와 배당요구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수금 판단: 실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는 인수형 사건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금액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은 보증금과 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실질취득 —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감정가는 47,600,000원이며, 신건 최저가도 동일합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와 실제 매수인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의 시세 대비 할인율이나 실질취득금액의 시장 경쟁력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금액 | 해석 |
|---|---|---|
| 감정가 | 47,600,000원 | 평가금액 |
| 현재 최저가 | 47,600,000원 | 신건 · 감정가 100% |
| 1회 유찰 시 | 38,080,000원 | 감정가 80% 시나리오 |
| 2회 유찰 시 | 30,464,000원 | 감정가 64% 시나리오 |
| 326호 실질취득 | 미확정 | 매수인 실제 인수액 확인 필요 |
| 최근 실거래 시세 | 확인 필요 | 동일 용도·유사 호실 거래 비교 필요 |
가격이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만, 낙찰가 하락이 곧 실질취득비용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수형 임대차가 확인된다면 미배당 보증금까지 더한 금액으로 최근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7,600,000원 가정 · 제공된 단순 시뮬레이션)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256,800원 |
| 1.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박치영 | 57,812,054원 | 46,343,200원 |
| 신청채권자 미배당 | — | 11,468,854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표는 제공된 매각대금 배분 가정을 옮긴 것으로 실제 법원 배당표가 아닙니다. 국의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 등의 실제 배당순위를 확정한 결과가 아니므로 박치영의 예상배당액 역시 확정금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차별 배당·인수 위험
| 회차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
| 현재 신건 (100%) | 47,600,000원 | 46,343,200원 | 11,468,854원 |
| 1회 유찰 (80%) | 38,080,000원 | 36,994,560원 | 20,817,494원 |
| 2회 유찰 (64%) | 30,464,000원 | 29,515,648원 | 28,296,406원 |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제공된 시뮬레이션상 유찰 횟수가 늘어날수록 커집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과 매수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위 수치를 매수인의 추가 취득비용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 보증금 인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와 미배당 보증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38,080,000원 또는 30,464,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에서도 실질취득금액이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 입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소재 용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10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승강기, 소화전, 위생·급배수, 도시가스설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용도. 경매물건 분류는 근린시설이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실제 주거·업무 이용 여부 및 공부상 용도와의 관계는 점유자 권리분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토지. 준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사항이 확인되며, 공시지가는 815,000원/㎡입니다. 상대보호구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련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동일 용도·유사 호실의 최근 실거래와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만으로 환금성이나 적정 매각가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 전 체크리스트
- 326호 점유자 특정. 현재 326호에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전입자별 점유 부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 702호 보증금 분리. 김승철의 보증금 50,000,000원이 본건과 직접 관계되는지 확인하고, 별도 호실의 보증금을 본건 인수액으로 임의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및 배당요구 확인. 점유자의 계약서·보증금 지급·확정일자·배당요구 관계를 확인해 대항력과 실제 인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 박치영 관계 확인. 전입자 박치영과 신청채권자 박치영의 동일인 여부 및 임대차와 청구채권의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 압류 관련 채권 확인. 북광주세무서장의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 및 법정기일,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실질취득 검증.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를 조사하고, 낙찰가에 실제 인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소유자·점유자 명도. 실제 점유 호실과 점유 권원을 확인한 뒤 인도명령 가능성 및 별도 명도절차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사건 진행 확인. 2026.09.14. 채권자 관련 기각결정정본 발송 및 2026.09.16. 도달 내역이 있으므로, 결정의 대상과 효력 및 2026.10.06. 매각 진행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배당요구 관련 기록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76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수하는가”
광주 신안동 326호는 기존 근저당권들이 이미 말소된 반면, 말소기준 압류보다 먼저 전입한 여러 관계인의 점유와 보증금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히 보증금 50,000,000원이 확인되는 김승철의 점유 부분이 별도 702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본건의 확정 인수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326호의 실제 임차인·점유자, 대항력, 미배당 보증금 및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실질취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시세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건 최저가 47,600,000원에 가격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결론은 권리확인 선행·가격평가 보류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유찰로 낮아지는 표면적인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경매목적물인 326호에 귀속되는 권리와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취득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