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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6 1회 · 최저 32,400,000원
D 매력지수35 D-13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30766 · 광주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15.8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2,400,000 3,240만 감정가 32,4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06 D-13
광주지방법원 09:55
입찰 보증금
324만원
최저가의 10% · 3,24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24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3,240만원 신건이지만 5,000만원 보증금의 호실 불일치와 임차인 조사 6명의 권리 불확실성으로 실질취득가 미확정. 시세와 경매 절차를 확인하기 전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최저가 3,240만원보다 중요한 것 — 임차인 인수 가능성과 호실 불일치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766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5 · 4층 424호
감정가 32,400,000원 · 최저매각가 32,4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06 · 강제경매(박치영)
⚠️ 조사 인물 6명 · 점유관계 미확정 💰 보증금 50,000,000원 · 702호 기재 🚨 424호 인수액 확정 불가 📉 채권 미배당 26,395,254원 📋 기각 관련 송달 · 절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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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보증금 50,000,000원의 호실 불일치와 조사 인물 6명의 점유·대항력 불확실성으로 인수액 미확정 — 권리·절차·시세 검증 우선
최저가 32,400,000원인 신건이지만 김승철 보증금 50,000,000원은 702호로 기재되어 매각 대상 424호에 대한 인수 확정이 불가능하다. 다른 조사 인물들의 보증금과 실제 점유도 미상이고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실질취득가와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다. 기각결정 관련 송달 기록까지 있어 경매 진행 상태 확인이 필요하므로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32,400,000원인 신건이지만, 인수 위험이 해소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조사된 인물은 6명이며, 일부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특히 보증금 50,000,000원인 김승철은 702호로 기재되어 매각 대상인 424호와 호실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증금 인수액을 424호의 확정 채무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인물들의 보증금·점유관계도 불명확하고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권리와 가격 모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2,4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시세 비교
확인 필요
실거래 비교 불가
매수인 인수
미확정
50,000,000원 인수 가정 · 호실 불일치
핵심 위험
조사 6명
대항력·실제 점유 확인 필요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766. 광주 북구 신안동 478-5 소재 4층 424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공부상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하나로, 신청채권자는 박치영입니다. 청구금액은 57,812,054원으로 최저매각가 32,400,000원을 웃돕니다.

등기부상 과거 광주농업협동조합과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로 지정된 것은 2026.03.17. 접수된 갑구 5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부 외부의 점유·임대차관계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766 (강제경매)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5 · 4층 424호
도로명주소 서양로 20
물건종류 / 용도 집합건물 ·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이용상태 오피스텔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지상 10층
소유자 유한회사하나로 (2015.11.20. 소유권이전)
감정가 32,400,000원
최저매각가 32,4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액 박치영 / 57,812,054원
말소기준권리 2026.03.17. 갑구 5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 2026.10.06.
등기부 발급일 2026.09.23.
⚠️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 구분 물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환금성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6년 강제경매개시결정

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400,000,000원,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50,000,000원이었으나 두 권리 모두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박용준이 신청했던 2024타경67185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6.01.16. 등기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의 기준은 박치영이 신청한 2026타경30766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지만, 등기 말소와 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인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등기상 근저당 없음 ≠ 인수 위험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전부터 전입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실제 점유와 적법한 임대차가 확인되면 별도의 대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만을 근거로 인수액을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6명 조사, 인수 위험은 미확정

현황조사에서 확인되는 인물은 박치영·구채림·채양원·최민형·김성환·김승철입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26.03.17.보다 앞선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입일만으로 대상 호실의 실제 점유, 임차인 지위 및 대항력 성립 여부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인물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인수·승계 판단
박치영 2022.03.31. 미상 가능·미상 미상 관계 확인
신청채권자와 동일 이름
구채림 2019.10.31.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점유·보증금 확인
채양원 2018.12.28.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명세서·점유 확인
최민형 2022.08.31.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점유·보증금 확인
김성환 2021.02.05.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점유·보증금 확인
김승철
702호 기재
2019.11.15. 50,000,000원 424호 기준 미확정 확정 불가 호실 불일치
424호 인수 확정 금지

조사 인물 6명은 현황조사 등에 기재된 인원으로, 424호의 임대차계약이 확인된 실제 임차인 6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의한 중복신고로 확인된 인물은 없지만, 실제 임차인 수와 각 보증금의 합계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오류 가능성 — 김승철의 호실이 다르다 매각 대상은 4층 424호인데 김승철의 점유 부분은 702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00,000원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424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목적물과 실제 점유 호실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박치영 — 신청채권자와 조사 인물의 이름 일치 현황조사상 박치영과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박치영의 이름이 일치합니다. 동일인 또는 관계인일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름 일치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판정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채권의 원인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인수 위험은 김승철 외 인물에게도 남는다 구채림·채양원·최민형·김성환 및 박치영은 보증금과 확정일자, 대상 호실 점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고 대항력이 성립할 경우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승철의 호실 불일치가 해소되더라도 다른 인물들의 위험까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③ 실질취득 분석 —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2,400,000원입니다. 배당 가정에서는 김승철의 보증금 50,000,000원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철의 기재 호실이 702호이므로 해당 인수액을 424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판단 항목 내용 해석
최저매각가 32,400,000원 신건 입찰 기준
보증금 인수 가정 50,000,000원 702호 기재 · 424호 적용 미확정
424호 확정 인수액 확정 불가 실제 임차인·배당관계 확인 필요
실질취득가 산정 보류 확정 인수액 및 시세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하는 구조라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그 하락액만큼 실질취득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배당 가정은 김승철에게 예상배당 0원을 배정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 전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낙찰대금에 전액 인수액을 별도로 더하는 계산이 되므로, 단순히 실질취득가를 50,000,000원으로 고정해서도 안 됩니다. 배당 여부·실제 잔존채무·호실 귀속을 확인하고 인수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를 혼동하지 말 것 32,400,000원은 현재의 최저매각가일 뿐, 확인된 총취득비용이 아닙니다. 50,000,000원 보증금 인수 가정은 호실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조사 인물들의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을 근거로 저가 매수 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983,200원
1. 임차인 김승철 보증금 50,000,000원 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박치영 57,812,054원 31,416,8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0원

제시된 배당 가정을 재현한 것으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김승철 보증금 50,000,000원의 매수인 인수 가정은 호실 불일치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건 매각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 983,200원을 제외하면 신청채권자 박치영에게 31,416,80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청구액은 57,812,054원이므로 26,395,254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이 미배당액은 신청채권자에게 남는 채권 부족분을 나타내며, 그 자체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2,400,000원)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기준. 임차보증금 인수 가정은 매각대금 외부의 별도 위험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액
신건 26,395,254원 · 1회 유찰 32,758,614원 · 2회 유찰 37,849,302원. 채권 부족분이며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만으로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

회차 최저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 매수인 인수
신건 (100%) 32,400,000원 31,416,800원 26,395,254원 50,000,000원 가정*
1회 유찰 (80%) 25,920,000원 25,053,440원 32,758,614원 50,000,000원 가정*
2회 유찰 (64%) 20,736,000원 19,962,752원 37,849,302원 50,000,000원 가정*

* 각 회차의 50,000,000원은 김승철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한 가정값입니다. 김승철은 702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각 대상 424호의 확정 인수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조사 인물들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32,400,000원에서 25,920,000원, 20,736,000원으로 하락합니다. 반면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각 회차에서 증가합니다. 이 변화만으로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2회 유찰 후에도 저가 매수 판단 불가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과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별개입니다. 424호의 실제 임대차관계, 인수액 및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기 전에는 어느 회차에서도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시세 비교 — 가격 적정성 판단 보류

이 물건은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거래 추세를 확인할 수 없어 최저가 32,4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린시설로 분류되면서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이므로, 비교 대상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신건의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은 100%입니다. 유찰 시 80%, 64%로 낮아지는 것은 감정가 대비 비율일 뿐입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비율을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하거나 가격 가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용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10층 건물로, 위생·급배수·소화전·승강기·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용도. 물건 분류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실제 사용 형태와 공부상 용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주상용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상대보호구역 등도 확인됩니다.
  • 공시지가. 815,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호실의 실거래 시세를 직접 나타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 환금성.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자료만으로 재매각 용이성이나 적정 매수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⑧ 절차 및 입찰 체크리스트

  • 경매 진행 상태 확인. 2026.09.14. 채권자 박OO에 대한 기각결정정본 발송, 2026.09.16. 도달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만으로 현재 사건 전체의 기각·취소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10.06. 매각기일의 유지 여부와 최신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호실 불일치 해소. 김승철의 702호 기재가 매각 대상 424호와 어떤 관계인지 임대차계약서·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인 확정. 조사 인물 6명의 실제 점유 호실과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자 수를 그대로 실제 임차인 수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대항력 확인. 각 인물의 전입일 외에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 및 대상 호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인물은 대항력·우선변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채권자 관계 확인. 박치영의 신청채권 원인과 현황조사상 박치영의 점유·임대차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재산정. 각 임차인의 보증금, 예상배당액, 잔존 인수액을 확정한 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동일 건물 또는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근린시설의 최근 거래, 최신 거래 및 가격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세금 확인. 관리비 체납 및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최우선변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원본 확인. 입찰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와 법원 사건 진행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싼 최저가보다 확정되지 않은 인수액이 문제”

이 사건은 감정가 32,400,000원의 신건입니다. 과거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고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6.03.17.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등기상 권리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인수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424호와 702호의 불일치입니다. 보증금 50,000,000원의 김승철을 424호의 확정 선순위 임차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나머지 조사 인물들의 보증금과 점유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인수 위험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시세 비교자료가 없고 기각결정 관련 송달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결론은 권리·절차·가격 검증 우선입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취득비용이 낮아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과 인수액을 확정한 다음, 그 실질취득비용을 확인된 최근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 · D등급 보증금 50,000,000원의 호실 불일치, 조사 인물 6명의 점유·대항력 불확실성, 실질취득가 미확정, 실거래 시세 부재 및 경매 절차 확인 필요성이 중첩된 사건입니다. 현재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입찰 전 권리관계와 사건 진행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제시된 등기사항·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관련 내용과 예상배당 계산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임차인별 실제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2호로 기재된 김승철의 보증금을 424호의 확정 인수채무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 시세 및 경매 진행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법원 사건기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본과 최신 매각기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적 권리의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위치 / 로드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5 4층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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