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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100,840,000원 ~ 123,889,999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같은 용도 표본 295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4% · 검증 표본 17,321건 · 2026.04.15~2026.10.23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7)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30 1회 · 최저 100,000,000원
D 매력지수36 D-3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1454 · 수원지방법원 · 다세대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00,000,000원 1억 감정가 10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30 D-3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00만원
최저가의 10% · 10,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0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매수인 권리 인수 추정 0원. 그러나 비동·디동 표기 불일치로 매각대상 동일성 확인이 먼저이며,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권리상 인수는 0원인데, 건물 표기가 다르다 — 화성 휘데스빌 비동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454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1길 34, 비동 5층501호 (휘데스빌)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30 · 임의경매
🏛️ 유찰 0회 💰 권리상 인수 0원 👤 현황조사 1명 📉 미배당 추정 1,036,200,000원 ⚠️ 비동 ↔ 디동 표기 상충
36점
매력지수 D등급 · 권리상 인수 추정 0원이나 비동·디동 표기 불일치와 시세 검증 부재로 입찰 보류
2021.12.20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김선재의 2024.11.14 전입은 후순위여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상 비동·디동 표시가 상충하고 현황상 비동에는 501호가 없으며,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도 확인되지 않는다. 공동담보 근저당권의 큰 채권최고액, 임차조건 미확인 및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검증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21.12.20 신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현황조사상 김선재의 전입은 2024.11.14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확인된 권리관계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상 매각대상은 비동 501호인데, 건물 외부에는 디동으로 표시되어 있고, 별도의 현황상 비동에는 501호가 없다는 기재까지 존재합니다. 여기에 직접 비교할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근거보다 매각대상 동일성 확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100,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00,00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권리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후순위
핵심지표
유찰 0회
동 표기 불일치·시세 검증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454. 화성시 서신면 휘데스빌 비동 5층 501호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00,000,000원이고 아직 유찰되지 않아 최저매각가 역시 100,000,000원입니다. 소유자는 김은비이며, 2021.12.20 소유권이전과 함께 설정된 신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화성시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고, 근저당권은 나중에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근저당권 경매라면 후순위 권리가 매각으로 정리되는지,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는지만 확인하면 권리분석의 큰 틀이 잡힙니다. 이 사건도 등기상 소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공동담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134,000,000원으로 이 물건 감정가보다 크고,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건물 외부 표기 불일치가 입찰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45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1길 34, 비동 5층501호 (휘데스빌)
등기상 지번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상안리 780-10, 779-4, 779-5, 780-7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5층 501호
소유자김은비 (2021.12.2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원 / 100,000,000원 (신건)
유찰 횟수0회
말소기준권리2021.12.20 신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당 채권최고액1,134,000,000원 (공동담보)
근저당권 이전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2025.10.22 접수)
신청채권자 / 청구액신정신용협동조합 / 425,187,382원
매각기일2026.10.30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매각대상 동 표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비동(매화1길 3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 외부 표기는 디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황상 비동(매화1길 38)에는 501호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차이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매각대상 건물과 호실의 위치, 출입구, 현황상 표시, 등기와 건축물대장 및 현장 배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점유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은 2021.12.20 접수된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김은비를 채무자로 하는 신정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134,000,000원짜리 공동담보 근저당권이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2024.12.04 화성시 압류와 2025.01.15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 이후에 등기된 권리로서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2025.10.22 접수된 근저당권 이전은 기존 을구 1번 권리가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것입니다. 새로운 후순위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래 근저당권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실제 배당받을 권리자는 채권양도 및 권리승계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되었던 이력도 있으나, 해당 신탁등기는 2021.12.20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이 계속 존속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점유관계 — 김선재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

성명 전입일 보증금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김선재 2024.11.14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해당 없음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전입·점유 관련 인원은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항력 판단 — 말소기준보다 늦은 전입 김선재의 전입신고일은 2024.11.14로,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1.12.20보다 늦습니다. 확인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권리분석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보증금과 우선변제권은 아직 확인 필요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음과 배당받을 권리 없음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도 계약 및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김선재인지, 해당 점유 공간이 매각대상 501호와 일치하는지도 현장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100,000,000원이 싼지는 판단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00,000,000원입니다. 권리상 인수 추정액이 0원이므로 이 가격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명도비용·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질취득 기준금액 역시 100,000,000원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동일 물건·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휘데스빌D동으로 분류된 단지 정보에는 10세대, 면적 54.3㎡, 준공일 2017.02.21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 면적 정보가 경매대상 비동 501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실제 동 표시 자체가 서로 다르므로 D동의 단지 정보를 그대로 매각대상 호실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판단 항목 확인 내용 해석
감정평가액 100,000,000원 평가액 기준
현재 최저가 100,000,000원 신건·유찰 0회
실질취득 기준 100,00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최근 실거래 시세 확인 필요 가격 메리트 판정 불가
동일 면적 비교 일치 여부 미확인 비교 물건 검증 필요
실거래 가격 추세 확인 필요 상승·하락 판단 불가
⛔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은 가격 매력의 근거가 아니다 현재 가격은 감정가의 100%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최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본건은 동 표기 불일치와 직접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 미확인이 겹칩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를 확보하기 전에는 100,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기준금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200,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1,134,000,000원 97,8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 100,000,000원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단순 배당계산입니다. 매각대금 100,000,000원에서 추정 집행비용 2,200,000원을 제외하면 근저당권 배당재원은 97,800,000원입니다.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배당계산에 표시된 원래 근저당권자는 신정신용협동조합이지만, 등기상 근저당권은 2025.10.22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 수령 주체와 채권승계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036,200,000원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금이 아니다 채권최고액 1,134,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상 미배당액은 1,036,2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동담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부족분이지, 해당 호실의 확정된 실제 채무잔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근저당권의 미배당 채권액과 낙찰자의 인수채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 계산상 부족분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현재 추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화성시 압류와 관련된 조세 우선순위, 당해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실제 채권잔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 유찰돼도 채권 부족은 남는다

회차 매각가 가정 채권자 예상배당 미배당 추정 매수인 인수
현재 신건 (100%) 100,000,000원 97,800,000원 1,036,200,000원 0원
1회 유찰 시 (80%) 80,000,000원 78,160,000원 1,055,840,000원 0원
2회 유찰 시 (64%) 64,000,000원 62,448,000원 1,071,552,000원 0원

회차별로 매각가격이 낮아질수록 채권자 배당액은 감소하고, 채권최고액 대비 미배당 규모는 커집니다. 반면 현재 파악된 권리관계에서는 매수인 인수금이 모든 회차에서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80,000,000원 또는 64,000,0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가상 상황 역시 시세 대비 할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회차부터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00,000,000원)
집행비용 2,200,000원, 근저당권 배당 추정 97,800,000원,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미배당 추정액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추정입니다. 매수인 인수금과는 다른 금액입니다.
✅ 권리 관점 — 인수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후순위 점유 김선재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이며, 별도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인수 대상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에 기초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과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 매수 판단 — 가격보다 먼저 물건의 동일성을 확인 감정가 100,000,000원이 최근 실거래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고, 비동·디동 표시가 서로 다릅니다.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건물과 호실을 취득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찰 위험이 큽니다. 현장 및 원본 서류 대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서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설명되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창고, 농경지와 임야가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공동주택이며 외벽은 치장벽돌쌓기와 석재붙임, 내부는 벽지도배와 타일붙임, 창호는 알루미늄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개별난방, 소방, 승강기 및 공동현관보안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도로. 대상 건물 관련 토지는 북서측과 남서측으로 폭 약 8~10m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목은 대지이며 공시지가는 365,400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위반 여부. 감정 관련 기록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과 별개로 비동·디동 표기 불일치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같은 지역이라도 건물별 관리상태와 주차, 면적, 층, 방향, 권리관계 등에 따라 거래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매각대상과 직접 비교 가능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위치 기록도 원본 대조 필요 등기상 소재지는 서신면 상안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요항표의 위치 설명에는 송산면 매화리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 매각대상 동 표시와 함께 지번·도로명주소·현황 건물 배치를 대조하여 위치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건물 동·호수 동일성. 매각물건명세서의 비동(매화1길 34), 건물 외부의 디동 표기, 현황상 비동(매화1길 38)의 501호 부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비치 원본과 현장 건물 배치, 건축물대장, 등기 및 감정평가서 도면을 대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이전. 2021.12.20 신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2025.10.22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이력을 확인하고, 실제 채권자 및 배당 관련 권리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범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134,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담보물건의 범위와 처분·변제 현황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와 배당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점유자 김선재. 전입일 2024.11.14가 말소기준보다 늦다는 점을 확인하되, 임대차계약서·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와 실제 점유 호실을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 화성시 압류 및 조세. 2024.12.04 압류는 등기상 후순위로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이지만, 실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검증. 동일 소재지·동·면적·구조의 최근 거래를 확인하고, 최신 거래가격과 최근 12개월 거래수준을 기준으로 응찰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가격 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명도와 관리비. 현황조사상 점유자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 절차 및 체납 관리비 가운데 매수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과 원본 확인. 2026.10.30 매각기일 전에 수원지방법원 사건기록,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확인하고 매각 조건의 변경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상 인수 0원 ≠ 안전한 낙찰”

이 사건의 등기상 권리구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021.12.20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전입일이 늦은 김선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상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투자 위험이 낮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등기상 비동과 건물 외부의 디동 표기가 일치하지 않고, 현황상 다른 비동에는 501호가 없다는 사실은 매각대상 자체의 동일성을 먼저 검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100,000,000원의 감정가와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유리한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담보 근저당권의 큰 미배당 규모는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을 채무가 아니지만, 건물 동일성 문제나 잘못된 가격 판단은 낙찰 후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입찰 보류 및 현장·서류 우선 확인입니다. 매각대상과 실제 건물이 동일하다는 점, 점유관계 및 가격 수준이 모두 검증된 이후에야 입찰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7 기준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관련 권리·점유 정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감정요항표 및 배당 추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채권잔액, 공동담보의 배당관계, 조세채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체납 관리비, 점유 및 명도비용 등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회차별 매각가격은 가정이며 향후 실제 매각가격이나 유찰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시세 및 매각대상 동일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반드시 법원 원본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1길 34, 비동 5층501호 (휘데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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