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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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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0 4회 · 최저 32,590,000원
D 매력지수34 유찰 5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63105 · 고양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63.9㎡
최저매각가 6차 · 유찰 5회 가격 메리트
46,560,000 4,656만 감정가 277,000,000원
감정가의 17% ▼ 83%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15
고양지원 10:00
입찰 보증금
465만원
최저가의 10% · 4,656,000원
감정가 대비
▼ 83.2% 싸게 매수
감정가 2.77억원
최근 결과
5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감정가 대비 83% 할인 유찰 5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임차인 인수는 0원이지만,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핵심인 5회 유찰 다세대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5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6,560,000원보다 유치권 360,000,000원 신고가 더 중요하다 — 파주 메종드힐 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1층102호
감정가 277,000,000원 · 최저매각가 46,560,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15 · 임의경매(송파새마을금고)
📉 5회 유찰 · 16.81% ⚠️ 유치권 신고 360,0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 명시 인수 0원
34
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5회 유찰이 겹친 고위험 다세대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두 전입자는 인수되지 않지만, 주식회사 덕행의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현장 현수막까지 확인돼 최저가 46,560,000원만으로 안전마진을 판단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두 전입자는 매수인 인수로 이어지지 않아 명시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덕행의 공사대금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가 있고 감정평가 현장에도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확인됐습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5회 유찰된 최저가 46,560,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사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277,000,000원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46,560,000원
명시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 · 성립 여부 불분명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메종드힐 103동 1층 102호, 감정 이용상태가 다세대주택 단위세대인 물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4.02.07.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28,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민우 근저당권 24,000,000원, 임인철 근저당권 400,000,000원, 백창환 가압류 56,849,400원, 주식회사 라인이엔지 가압류 10,500,000원과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전입자는 이성복·홍석균 두 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모형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난도는 등기부보다 유치권 신고에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적혀 있지만, 주식회사 덕행이 2025.07.01.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1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1층102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건 내 1층
소유자박원휘
감정가 / 최저가277,000,000원 / 46,560,000원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송파새마을금고 / 1,226,482,310원
매각기일2026.09.15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24.02.07.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근저당권 2건, 가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상 전입자 2명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모형 역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2명

임차인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성복 2024.06.27 미상 없음 미상 없음
홍석균 2025.03.18 미상 없음 미상 없음
✅ 임차인 권리 관점 이성복은 2024.06.27., 홍석균은 2025.03.18. 전입으로 모두 2024.02.07.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대항력 없음이고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도 없어 실제 임차인은 2명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미상이라 우선변제 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유찰 구조 — 16.81%만 보고 ‘싸다’고 결론내리면 안 된다

감정가 277,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46,560,000원, 감정가의 16.8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감정가 대비 낙폭일 뿐, 실제 거래시장 대비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유치권 성립 여부와 점유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핵심 위험 —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덕행이 2025.07.01. 공사대금 360,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고, 감정평가 현장에서도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확인됐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이 해당 채무 자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점유 확보 과정에서 중대한 실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세서의 ‘인수권리 없음’과 유치권 신고는 따로 봐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는 해당사항 없음이고 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계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유치권 신고는 별도의 사실·법률 판단이 필요한 점유형 권리 주장입니다. 최저가 46,560,000원 = 최종 실질비용 확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6,5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38,080원
1. 근저당 · 송파새마을금고228,000,000원45,321,92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민우24,000,000원0원
3. 근저당 · 임인철400,000,000원0원
4. 가압류 · 백창환56,849,400원0원
5. 가압류 · 주식회사 라인이엔지10,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모형상 채권 합계 719,349,400원 중 45,321,92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미배당은 674,027,48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6,560,000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더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이 줄어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임차인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는 모두 소멸하고, 두 전입자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등기 및 임차인만 떼어 보면 매수인 명시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종합 관점 권리등기보다 유치권 신고와 점유 확인이 핵심입니다. 5회 유찰이라는 숫자와 46,560,000원의 최저가만으로 안전마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회사 덕행의 360,000,000원 공사대금 유치권이 실제 성립하는지, 누가 어떤 범위를 점유하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파주소방서 동측 인근이며, 주변은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농경지가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로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6m 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현장 특이사항. 건물 외부에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원인채권 확인. 주식회사 덕행의 공사대금 360,000,000원이 실제 존재하는지, 공사계약·세금계산서·지급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계속성 확인. 유치권은 점유가 핵심이므로 신고인이 현재 실제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점유 확인. 이성복·홍석균은 대항력이 없지만 실제 점유 상태와 인도 협의 가능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저가 착시 경계. 감정가 대비 16.81%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유치권 검증이 가격 판단보다 먼저입니다.
  • 배당과 인수 구분. 채권자 미배당이 674,027,480원 발생해도 등기상 후순위 채권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치권 주장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와 현장 점유 상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6,560,000원”보다 먼저 볼 숫자는 “360,000,000원”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단순합니다. 2024.02.07. 송파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소멸하며 두 전입자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문제는 주식회사 덕행의 공사대금 360,000,000원 유치권 신고입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외부 현수막까지 확인된 이상, 5회 유찰과 46,560,000원의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유치권 검증 전에는 고위험. 이 물건의 승부처는 가격이 아니라 유치권의 성립과 점유 사실을 얼마나 확실히 걷어내느냐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추정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실제 점유관계 등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은 신고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원인채권의 존재, 변제기, 목적물과의 견련성, 적법한 점유와 점유 계속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38-3 메종드힐 103동 1층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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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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