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328. 충남 공주시 신관동 동양프라자 1층 115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상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물건으로, 감정가는 69,000,000원입니다. 현재 4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6,567,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유찰 횟수가 아닙니다. 2016년 광석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보다 오래된 2002년 갑구 9번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가 존재합니다. 이 권리의 정확한 성격과 현재 효력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용 판매시설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크게 낮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수익이나 환금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점유자, 임대차, 관리비, 상가의 이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328 (임의경매) |
|---|---|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64-1, 1층 115호 (신관동, 동양프라자)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판매시설 |
| 건물 구조 | 철골조 슬래브지붕 · 지상 3층 건물의 1층 |
| 소유자 | 김송옥 (2013.05.06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69,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6,567,000원 (4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1.10 |
| 경매신청 채권자 | 광석농업협동조합 |
| 청구금액 | 1,769,731,324원 |
| 말소기준권리 | 2016.02.19 광석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158,000,000원 |
| 임차인 | 신고된 임차인 없음 · 실제 임대관계 미상 |
| 배당표상 인수액 | 0원 (선순위 가등기 관련 위험 별도 확인)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오래된 권리가 핵심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는 2016.02.19 광석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 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갑구 9번 권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권리는 2016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단순한 후순위 소멸권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 내용에는 2002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소유권이전이 연결되어 있고, 이후 2013년 경매 매각 및 소유권이전 기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2002년 가등기가 이미 실행되어 현재 독립적인 권리로 남아 있지 않은지, 또는 실제로 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권리가 존속하는지를 등기부 전체 연혁과 매각물건명세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존속하는 선순위 권리의 인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낙찰 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인수 위험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주요 등기권리 분석
| 접수일 | 권리 | 권리자 / 금액 | 판단 |
|---|---|---|---|
| 2002.02.26 | 갑구 9번 · 가등기·소유권이전 관련 | 나상열 | 선순위 · 효력 확인 필수 |
| 2013.05.06 | 갑구 35번 · 소유권이전 | 김송옥 | 현재 소유자 |
| 2016.02.19 | 을구 15번 · 근저당권 | 광석농업협동조합 2,158,000,000원 |
말소기준 |
| 2023.07.10 | 을구 17번 · 근저당권 | 박정민 175,500,000원 |
매각으로 소멸 |
| 2023.11.10 | 갑구 36번 · 임의경매개시결정 | 광석농업협동조합 | 매각으로 소멸 |
| 2023.12.19 | 갑구 37번 · 압류 | 공주시 | 매각으로 소멸 |
채권최고액은 실제 확정 채무액과 다르며, 해당 금액 전부가 이 개별 115호에 대한 채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실제 배당액은 채권신고, 공동담보 관계 및 배당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점유·임대차 분석 — 실제 임대관계 확인 필요
현재 확인되는 임차인 신고는 0명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점유 시점,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인수 보증금을 확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미확인 점유자가 존재한다면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 신고 | 0명 |
|---|---|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 미상 |
| 대항력 판단 | 실제 점유자 및 사업자등록 확인 필요 |
| 우선변제권 | 임대차·확정일자 확인 필요 |
| 배당표상 인수액 | 0원 (잠정) |
| 명도 위험 | 실제 점유 및 영업 상태 확인 필요 |
④ 가격 분석 — 감정가 24%가 시세 24%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567,000원으로 감정가 69,000,000원의 24.01% 수준입니다. 이미 4회 유찰된 상태이며, 다음 회차에서도 유찰된다면 최저매각가는 추가로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 회차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상태 |
|---|---|---|---|
| 현재 · 4회 유찰 | 24.01% | 16,567,000원 | 2026.11.10 매각기일 |
| 5회 유찰 시 | 16.81% | 11,596,900원 | 가정 시나리오 |
| 6회 유찰 시 | 11.76% | 8,117,829원 | 가정 시나리오 |
특히 판매시설은 개별 호실의 위치, 동선, 전면 노출, 실제 영업 가능성, 공실과 임대수요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회 유찰은 시장의 평가가 감정가와 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만 유찰 원인이 권리 문제인지, 가격 문제인지, 상권 및 이용성 문제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 16,567,000원을 곧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6,567,000원 가정)
현재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선순위 광석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박정민에게 돌아갈 예상 배당은 없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최고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698,206원 |
| 1. 근저당 · 광석농업협동조합 | 2,158,000,000원 | 15,868,794원 |
| 2. 근저당 · 박정민 | 175,5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4.2%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배당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확정 채권액, 공동담보 배당,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되는 담보권의 미회수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남는 문제입니다.
매수인에게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위 권리 및 임대차 관계는 이 배당 계산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 회차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
| 4회 유찰 | 16,567,000원 | 15,868,794원 | 2,317,631,206원 |
| 5회 유찰 | 11,596,900원 | 10,988,156원 | 2,322,511,844원 |
| 6회 유찰 | 8,117,829원 | 7,571,708원 | 2,325,928,292원 |
유찰이 계속될수록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소하고 계산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후순위 근저당권의 배당 부족 자체가 낙찰자의 채무 승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취득 부담을 판단할 때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 명도 및 관리비 등 별도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후순위 권리의 소멸과 갑구 9번 선순위 권리의 안전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낮은 최저가를 근거로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후 실제 상가 가치와 점유관계를 기준으로 입찰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이용 현황 기준)
- 입지.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신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한 지역이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건물 북서측 약 30m 포장도로와 남동측 약 8m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개별 1층 상가이므로 실제 출입 동선, 점포 전면의 노출 정도, 내부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철골조 슬래브지붕 지상 3층 건물로, 외벽은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급배수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토지. 건물은 7필지 일단의 상업용 부지에 위치하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관련 토지 공시지가는 1,017,0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하수처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해당하며, 소로2류(폭 8m~10m)에 접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별도로 지적되지 않았으며,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점포 상태 및 사용 가능 여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판매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상권과 점포별 접근성, 임대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미 4회 유찰된 점을 감안하면 재매각 시 매수자 확보 가능성까지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가등기 원본 확인. 갑구 9번의 2002년 가등기·본등기 관계와 2013년 경매 매각에 따른 권리 변동을 확인하세요. 현재 유효한 선순위 인수권리가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상 권리 내용만으로 인수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상가 임대차 확인. 현황조사, 점유자 진술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사항을 통해 실제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 명도 가능성 확인. 실제 영업자가 있는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제3자가 점유하는지를 확인하고 인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 관리비 체납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등 매수 후 부담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관리주체에 확인하고 입찰 판단에 반영하세요.
- 공동담보 관계 확인. 광석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과 박정민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내역, 다른 담보물건의 경매 진행 및 배당 상황을 확인하세요.
- 상가 실거래·임대수익 확인. 동양프라자 내 유사 호실과 인근 판매시설의 거래가격, 실제 임대료, 공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세요.
- 현장 조사. 1층 115호의 실제 위치, 출입구, 점포 노출, 내부 상태, 영업 가능성과 이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유찰 원인 확인. 4회 유찰이 가격 때문인지, 상권·권리·점유 등 개별 사정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유찰만으로 투자 매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찰 직전 원본 재확인. 매각기일 2026.11.10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기일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24%의 가격보다 선순위 권리의 확정이 먼저”
공주 동양프라자 115호는 감정가 69,000,000원에서 최저매각가 16,567,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4회 유찰이라는 이력과 감정가 대비 24.01%의 가격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할인율 자체가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갑구 9번 가등기 관련 권리의 현재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후속 경매 매각 기록이 있어 실제 인수 여부는 등기 연혁을 함께 검토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상업용 판매시설의 시세와 임대수익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감정가보다 크게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실질취득비용이 낮거나 투자수익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종합 결론은 ‘가격 하락은 크지만, 권리와 환금성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가등기의 존속 여부, 점유관계 및 실제 시장가치를 확인한 뒤 입찰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