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328. 공주시 신관동 동양프라자 1층 116호로,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판매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송옥이고,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은 2016.02.19 설정된 광석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의 박정민 근저당권, 광석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공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말소기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갑구에는 2002.02.26 나상열 명의 가등기가 존재하고, 등기 분석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별도 주의사항에도 가등기 종류 확인 필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고, 가등기의 성격·현존 여부·인수효과 확인이 입찰의 선행조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328 |
|---|---|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64-1, 1층116호 (신관동,동양프라자)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근린시설 · 판매시설 |
| 소유자 | 김송옥 ·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53,000,000원 / 25,97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
| 신청채권자 / 청구 | 광석농업협동조합 / 1,769,731,324원 |
| 말소기준 | 2016.02.19 광석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158,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8.18 |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말소기준 ‘앞’의 가등기
현재 소유권은 2013.05.06 김송옥에게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6.02.19 광석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158,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것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3.07.10 박정민의 채권최고액 175,500,000원 근저당권과 2023.11.10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12.19 공주시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② 임대·점유 — 신고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참고사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판매시설이므로, 실제 사용·점유 주체와 임대차 존재 여부는 현장 및 매각 관련 원본서류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까지 내려왔어도 ‘저가’ 판정은 보류
감정가는 53,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25,970,000원으로 2회 유찰 후 감정가의 49% 수준입니다. 3회 유찰 시 시나리오는 18,179,000원(감정가 34%), 4회 유찰 시에는 12,725,300원(감정가 24%)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가나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싼지 비싼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가등기까지 남아 있으므로, 최저가 하락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가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특히 실질취득은 단순히 낙찰대금과 배당상 금전 인수액만 합산해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97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867,460원 |
| 2. 근저당 · 광석농업협동조합 | 2,158,000,000원 | 25,102,540원 |
| 3. 근저당 · 박정민 | 175,5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최저가 25,970,000원 가정 시 집행비용 867,460원을 제외한 25,102,540원이 광석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박정민 근저당권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채권액 2,333,500,000원 중 25,102,540원만 배당되어 미배당액은 2,308,397,460원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가등기 인수문제는 별도입니다.
⑤ 입지·이용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기호(1-7)는 판매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 입지. 신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주택·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도로. 북서측 약 30m 내외 포장도로와 남동측 약 8m 내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합니다.
- 건물. 철골조 스라브지붕 지상 3층 건물이며 급배수 위생설비·승강기설비·소방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토지. 7필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 공시지가. 1,017,000원/㎡이며,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입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가등기 원인·종류 확인. 2002.02.26 갑구 8번 가등기의 정확한 성격과 현재 효력을 반드시 원본 등기 및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효과 확인. 데이터상 선순위 가등기가 매수인 인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말소 여부를 임의로 전제한 입찰가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산정 보류. 배당상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가등기 권리 인수문제가 남아 있어 최저가 25,970,000원을 실질취득비용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임대·점유 확인.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판매시설의 실제 점유자와 사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후순위 권리. 박정민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공주시 압류는 말소기준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와 가등기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53,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가 25,97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격이 크게 낮아졌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가격보다 먼저 멈춰야 합니다.
2002.02.26 나상열 명의 가등기가 2016.02.19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서고, 등기 분석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박정민 근저당권과 공주시 압류 등이 소멸하고 배당상 금전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을 안전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가격 검토보다 가등기 확인이 우선”입니다. 가등기 성격과 인수효과가 해소되지 않는 한, 49%라는 최저가만으로 응찰 매력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