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692.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상가5동 3층 318호로 표시된 경매물건입니다. 사건의 용도 표기는 대지이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집합건물이고, 감정평가상 공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 당시 일부는 체육시설, 다른 일부는 감정평가법인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 경매나 단순한 나대지 경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흐름에서는 2024년 4월 26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진광증 명의의 근저당권과 이번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등기상 권리의 소멸과 임차인의 점유·보증금 인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임차 기록이 특정 호실에 정확하게 대응하는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0692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상가5동 3층 318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
| 물건종류 | 사건 용도 표기: 대지 / 등기: 집합건물 / 감정상 공부 용도: 근린생활시설 |
| 감정 당시 이용상태 | 기호(1): 체육시설 / 기호(2)~(6): 감정평가법인 사무실. 318호와 각 기호의 대응관계 확인 필요 |
| 소유자 | 강윤정 · 단독소유 |
| 소유권 변동 | 2003.03.17 소유권이전 / 2016.11.08 신탁 / 2024.04.26 신탁재산 귀속 |
| 감정가 | 161,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61,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진광증 |
| 청구금액 | 90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말소기준권리 | 2024.04.26 하나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899,400,000원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임차관계는 별도 검증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권 3건은 2016년 11월 8일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2015년 가압류도 이미 말소됐으며, 하나은행 명의 신탁등기는 2024년 4월 26일 신탁재산 귀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설정됐던 대규모 담보권을 현재의 인수채무로 다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유효한 담보권 중 선순위는 하나은행 근저당권 899,400,000원이고, 그다음은 진광증의 근저당권 900,000,000원입니다. 두 금액은 모두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확정 채무잔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이지, 낙찰자가 자동 승계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37억을 그대로 인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황조사에는 중앙알앤디(주), 정일호, 정상원,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등장합니다. 특히 정상원은 동일한 전입일 및 점유부분으로 보증금과 차임이 서로 다른 3개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를 곧바로 별개 임차인 3명으로 세거나 보증금 3건을 모두 확정 채무로 합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판단 |
|---|---|---|---|---|---|
| 중앙알앤디(주) 101호 |
2011.01.28 | 2,000,000원 | 조사상 有 | 확정일자 미상 배당 추정상 無 |
조건부 인수 318호 해당 여부 미확인 |
| 정일호 101호 |
2013.09.02 | 10,000,000원 | 조사상 有 | 확정일자 미상 배당 추정상 無 |
조건부 인수 318호 해당 여부 미확인 |
| 정상원 101호 우노짐 |
2020.08.21 | 10,000,000원 | 조사상 有 | 확정일자 미상 배당 추정상 無 |
중복 확인 동일인 기록 가능 |
| 정상원. 101호 우노짐 |
2020.08.21 | 15,000,000원 | 조사상 有 | 확정일자 미상 배당 추정상 無 |
중복 확인 보증금·차임 상이 |
| 정상원.. 101호 우노짐 |
2020.08.21 | 100,000,000원 | 조사상 有 | 확정일자 미상 배당 추정상 無 |
중복 확인 실제 계약액 확인 필요 |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점유부분 미상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별도 확인 318호 점유 여부 미확인 |
대항력 표시는 현황조사상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는 기재에 따른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실제 대항력 성립에는 해당 목적물의 점유와 적법한 사업자등록 등 추가 요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101호 관련 표시가 318호에 대한 대항력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임차기록의 보증금을 단순 합산한 137,000,000원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보증금 5건의 합계일 뿐, 정상원 명의의 중복 가능성과 101호·318호의 목적물 차이를 해소한 확정 인수액은 아닙니다.
③ 실질취득 분석 — 최저가와 총부담은 다르다
임차보증금 137,000,000원이 모두 실제로 승계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신건 최저매각가 161,000,000원에 이를 더한 298,000,000원이 단순 실질취득 추정액입니다. 세금·명도비·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인수 추정 | 조건부 실질취득 |
|---|---|---|---|
| 신건 (100%) | 161,000,000원 | 137,000,000원 | 298,000,000원 |
| 1회 유찰 (80%) | 128,800,000원 | 137,000,000원 | 265,800,000원 |
| 2회 유찰 (64%) | 103,040,000원 | 137,000,000원 | 240,040,000원 |
각 회차의 실질취득은 해당 회차에 매각되고 인수 추정액 137,000,000원이 전액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입찰가·배당순위·유효 임대차·인수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 중복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취득원가나 입찰 권장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시세 비교 — 남산타운 아파트 가격을 상가에 대입하면 안 된다
남산타운 단지의 실거래 표본은 2026년 7~9월 아파트 거래로, 전용면적 59.94㎡·84.88㎡·114.88㎡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평균 거래금액은 1,735,000,000원, 최신 거래금액은 1,56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값들은 아파트 주거용 호실의 실거래입니다. 이번 매각표시 대상은 상가5동 3층 318호이며 감정상 공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면적도 동일 유형으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평균에 비해 최저가가 9.3% 수준이라는 수치는 상가 318호의 할인율 또는 시세 대비 저평가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61,000,000원 가정)
배당은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선순위 하나은행 근저당권에 매각대금 대부분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순위 진광증 근저당권은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인수 추정액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되는 배당액이 아니라 매각대금 외 매수인 부담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054,000원 |
| 1. 을구 6번 · 하나은행 근저당권 | 899,400,000원 | 157,946,000원 |
| 2. 을구 7번 · 진광증 근저당권 | 900,000,000원 | 0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 배당 총액 | — | 161,000,000원 |
예상배당은 채권최고액을 채권액으로 사용하는 단순 추정이며, 실제 원리금 잔액·배당요구·조세채권·법정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임차보증금 관련 별도 항목 | 보증금 기록액 | 예상배당 |
|---|---|---|
| 중앙알앤디(주) · 101호 | 2,000,000원 | 0원 |
| 정일호 · 101호 | 10,000,000원 | 0원 |
| 정상원 · 101호 우노짐 | 10,000,000원 | 0원 |
| 정상원. · 101호 우노짐 | 15,000,000원 | 0원 |
| 정상원.. · 101호 우노짐 | 100,000,000원 | 0원 |
| 기록상 합계(중복 미조정) | 137,000,000원 | 0원 |
위 보증금 합계는 각각의 기록을 모두 별개 채권으로 인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임차계약의 동일성, 실제 목적물,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배당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매수인 승계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보증금 미상으로 합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남측 인근으로, 아파트단지·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02.05.25입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전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감정 당시 체육시설 및 감정평가법인 사무실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매각표시 318호의 실제 용도와 점유자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접근도로. 단지 북측으로 왕복 5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상가5동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신당동 844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철도 저촉 및 교육환경 보호 관련 규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소재지에는 한남동 804도 함께 표시되므로 필지별 규제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감정 관련 사항에서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내용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인근 대단지 주거 배후수요와 양호한 교통 접근성은 입지상 장점입니다. 다만 상가 매매가·임대수익·공실기간에 대한 검증이 없어 실제 환금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범위 최우선 확인. 318호 단독매각인지, 감정서의 제101호 외 여러 호실과 어떤 관계인지, 실제 매각대상 목록 및 호실별 건물등기·대지권을 대조해야 합니다.
- 101호 임차기록 분리. 중앙알앤디(주), 정일호, 정상원 관련 임차계약이 318호와 법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목적물이라면 해당 보증금을 318호 인수금액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 정상원 기록 중복 검증. 동일 전입일·점유부분의 서로 다른 보증금 3건이 별도 계약인지, 변경계약인지, 중복 기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점유 조사.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실제 점유 호실, 사업자등록·보증금·임대차계약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재확인. 하나은행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318호에 설정된 실제 권리 및 배당순위를 등기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재계산. 확정된 인수보증금에 낙찰가, 취득세·관리비·명도비·기타 비용을 더해 실제 총취득원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 상가 시세 조사. 동일 건물·유사 층·유사 면적의 상가 실거래, 임대료·보증금·공실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남산타운 주거용 아파트 거래가격은 제외해야 합니다.
- 점유와 명도. 실제 점유자, 사용 형태, 관리비 체납, 인도 가능성 및 인도명령 적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절차 확인. 2025년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취하로 말소된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 경매의 진행 여부와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원본을 함께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1.61억이라는 숫자보다, 무엇을 인수하는지가 먼저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최저가 161,000,000원의 서울 중구 상가 경매입니다. 그러나 핵심 위험은 최저가에 있지 않습니다. 318호로 표시된 매각물건과 101호 중심의 임차 조사기록이 일치하지 않고, 동일인 임차보증금의 중복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등기권리가 소멸하는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임차인 보증금 137,000,000원의 실제 인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액 인수한다고 계산하면 신건 실질취득은 298,000,000원이지만, 101호 임차기록이 318호와 무관하거나 중복된 것이라면 이 금액은 달라집니다. 동시에 점유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관련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단지 아파트 실거래 평균 1,735,000,000원은 근린생활시설인 이 물건의 시세가 아닙니다. 이 값을 이용해 최저가가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호실별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고 비교 가능한 상가 시세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 및 안전한 인수금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판단 보류입니다. 말소기준권리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매각범위·실제 임차인·보증금 중복·상가 비교시세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권리 정리와 가격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건 가격도, 유찰 후 가격도 투자상 이점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