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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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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88,660,140원 ~ 97,634,524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시·도 표본 527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4% · 검증 표본 17,321건 · 2026.04.15~2026.10.23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7)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84,664,000원
D 매력지수38 D-7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3타경56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84,664,000원 8,466만 감정가 132,288,000원
감정가의 64% ▼ 36%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03 D-7
서울북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846만원
최저가의 10% · 8,466,400원
감정가 대비
▼ 36.0% 싸게 매수
감정가 1.32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감정가 대비 36% 할인 매각 임박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후순위 임차인 1명·대항력 없음·매수인 인수 0원. 최저가 84,664,000원(감정가의 64%)이지만 위반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철거 위험이 핵심이므로 시세·원상회복 비용 확인 전 입찰 보류.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7).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2회 유찰에 인수 0원, 그러나 ‘위반건축물’이 변수 — 회기동 오피스텔 606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566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63, 제6층 제606호
감정가 132,288,000원 · 최저매각가 84,664,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03
🏷️ 감정가의 64%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위반건축물 등재 · 철거 위험 📊 실거래 시세 확인 필요
38점
매력지수 D등급 · 2회 유찰·인수 0원이나 위반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철거 위험, 시세 미확인으로 입찰 보류 권고
최저가 84,664,000원은 감정가 132,288,000원의 64%이고 후순위 임차인 김예나의 보증금 105,000,000원은 대항력 부재로 인수 0원이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와 공용부분 구조변경·주거점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철거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 청구액 1,570,207,800원과 기초 배당 추정 간 추가 검증도 필요하다.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32,288,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84,664,000원(64%)으로 내려온 회기동 오피스텔입니다. 임차인 김예나의 보증금은 105,0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가격보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와 공용부분 구조변경·주거점용입니다. 이행강제금·철거 위험이 명시되어 있어,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2,288,000원
최저 84,664,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액
84,664,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1명 ·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64%
위반건축물 · 시세 검증 필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5663.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회기로 163에 위치한 제6층 제606호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132,288,000원이었지만 두 번의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가 84,66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감정가 대비 할인 폭이 크고, 임차보증금 105,000,000원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물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7.12.08. 설정된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되었으며, 2023년에 전입한 김예나의 임차권은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주택임차권등기상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서는 권리소멸 여부만큼 중요한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용부분의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이행강제금 또는 철거 가능성,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등기상 인수 위험은 낮지만, 낙찰 후 건축물 원상회복과 사용상 제한이 중요한 손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5663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57-11, 58-3, 58-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63, 제6층 제606호
물건종류 / 위치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중 제6층 제606호
감정 이용상태오피스텔 (건물 내 오피스텔 32개호 및 다가구주택 1개호)
소유자문현숙 (단독소유)
감정가132,288,000원
최저매각가84,664,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매각기일2026.11.03
사건 청구액1,570,207,800원
말소기준권리2017.12.08. 을구 1번 근저당권 · 용두새마을금고 ·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 이전2024.02.29.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 (확정채권양도)
임차인 / 보증금김예나 · 105,000,000원 · 대항력 없음
예상 인수액0원
건축물 상태위반건축물 등재 ·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관련 위험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 건축물 문제는 별개

이 사건의 권리분석 기준점은 2017.12.08. 용두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9,000,000원이며, 2024.02.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근저당권의 권리자 변경으로, 별개의 근저당 채권액을 중복 합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12.27.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10.18. 장경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04.17. 국가의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되었습니다. 해당 등기상 권리는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국세 압류와 관련된 실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는 등기소멸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등기상 인수권리 판단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된 경매개시결정·압류·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김예나 역시 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하여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기와 별도 경매절차 확인 갑구에는 2018.01.18.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2021.11.08. 접수되어 있습니다. 등기에는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매 취득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의 존속·말소·승계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기각결정 관련 송달 이력이 있어 경매절차의 현재 상태도 확인 대상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05,000,000원, 그러나 대항력 없음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예나 1명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배당요구도 접수되어 있으나, 전입일이 2023.02.27.로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17.12.08.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김예나
제6층 제606호 전부
105,000,000원 전입 2023.02.27
확정 2023.02.21
없음 후순위·배당 확인 인수 0원
임대차계약일2023.02.13
확정일자2023.02.21
전입 / 점유개시2023.02.27
임차보증금105,000,000원
임차권등기명령2024.10.0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임11336
임차권등기 접수2024.10.08. 을구 2번
배당요구접수 확인 · 2024.10.08
대항력없음 ·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우선변제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확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등에 따른 실제 배당 가능액은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0원 · 임차권 매각으로 소멸 예정
✅ 보증금보다 최저가가 낮아도 인수하지 않는 이유 임차보증금은 105,000,000원, 최저매각가는 84,664,000원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예나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했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우선변제권과 명도는 따로 확인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과 조세채권 등을 고려한 실제 배당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현재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점유자, 실제 퇴거 여부, 명도 가능성은 현황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4,664,000원으로 감정가 132,288,000원의 약 64%입니다.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계산된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인수권리가 없으므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 기준액 역시 84,664,000원입니다. 단, 취득 관련 세금과 명도·수리·원상회복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지역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확인된 실거래 표본이 없으므로,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위반건축물 문제로 인해 정상 오피스텔 거래사례와 직접 비교할 때도 상태 및 사용상 제한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차별 가정 최저가 감정가 대비 매수인 인수 실질취득 기준
현재 회차 (2회 유찰) 84,664,000원 64% 0원 84,664,000원
3회 유찰 시 67,731,200원 51.2% 0원 67,731,200원
4회 유찰 시 54,184,960원 40.96% 0원 54,184,960원

회차별 금액은 유찰 시나리오에 따른 가정입니다. 실제 유찰 여부 및 다음 매각조건은 법원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취득 기준액은 낙찰가와 인수권리만 반영하며, 위반건축물 관련 원상회복·이행강제금 등 추가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감정가의 64%가 곧 시세의 64%는 아닙니다 두 번의 유찰은 가격이 낮아진 결과이지, 현재 가격의 투자수익성을 보증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등재와 원상회복 위험이 있는 물건은 정상적인 상태의 오피스텔보다 매수 수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세 확인과 원상회복 비용 검토 없이는 가격 메리트가 검증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664,000원 가정)

현재 회차의 매각가를 가정하여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우선 반영한 기초 배당 추정입니다. 39,000,000원 근저당권 배당 이후 43,740,048원이 남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소유자에게 지급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기초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923,952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용두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권리 이전
39,000,000원 39,000,000원
잠정 잔여액
다른 채권 배당 반영 전
— 43,740,048원
임차인 김예나 · 후순위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배당액 미확정
국가 압류 관련 조세채권 확인 필요 배당액 미확정

기초 배당 추정은 집행비용 및 39,000,000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만 확정 금액처럼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채권잔액·배당요구·조세채권·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잠정 잔여액은 최종 소유자 교부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청구액과 기초 배당액 사이의 큰 차이 사건 청구액은 1,570,207,800원인데, 기초 배당 계산에서 금액을 반영한 근저당 채권은 39,000,000원뿐입니다. 더욱이 105,000,000원의 임차보증금과 국가 압류 관련 조세채권도 실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3,740,048원의 잠정 잔여를 소유자에게 지급될 확정 배당금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청구채권의 실제 귀속, 근저당권 이전 후 피담보채권, 배당요구 종기 및 배당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배당 시나리오와 차트

회차별 기초 추정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을 모두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해당 채권의 미배당액이 각 회차 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채권이 모두 변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채권을 반영하기 전의 잠정 잔여액도 유찰이 진행될수록 감소합니다.

회차 매각가 근저당 기초배당 해당 채권 미배당 잠정 잔여
현재 (2회 유찰) 84,664,000원 39,000,000원 0원 43,740,048원
3회 유찰 시 67,731,200원 39,000,000원 0원 27,112,038원
4회 유찰 시 54,184,960원 39,000,000원 0원 13,809,631원
매각대금 기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 1,923,952원, 근저당권 배당 39,000,000원, 잠정 잔여 43,740,048원. 다른 채권의 배당은 반영 전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 잠정잔여
집계된 근저당 채권의 미배당액은 각 회차 0원이나, 임차인·조세·기타 청구채권을 포함한 전체 배당 부족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 인수액과 채권자 미배당액은 별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등기상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여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배당상 잔여가 건축물 위험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충족하는 수준의 매각대금이 형성되어도, 건축물 위반사항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구조변경·주거점용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철거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인수권리 0원만으로 낙찰 후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⑥ 위반건축물 위험 — 이 사건의 가장 큰 변수

매각물건명세서는 공부상 도면과 다른 공용부분의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핵심 경고 공부상 도면과 다른 공용부분의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등이 있어 추후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반의 구체적 범위와 제606호에 미치는 영향, 시정 가능성, 비용부담 주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위험을 적절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위반사항이라면 개별 호실 내부의 상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구조변경 사항, 공용부분 사용관계, 시정명령의 상대방과 실제 비용 부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위치와 범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관련 도면, 제606호 및 공용부분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 가능성. 공부상 도면과 현황이 다른 부분의 복구 필요 여부, 구조적 영향 및 철거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상 부담.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이력, 시정명령 이행 여부,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의무를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과 처분. 위반건축물 등재가 실제 임대차, 금융 이용, 재매각 협의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거래조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취득 전 가격 보정. 정상 상태의 오피스텔 시세뿐 아니라 원상회복과 법적·행정적 위험을 반영한 취득 상한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회기동 주민센터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단독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회기역 등이 소재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2층 건물로, 오피스텔 32개호와 다가구주택 1개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 화재탐지시설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접도. 남측 약 20m, 서측 약 6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차량 접근 여건은 확인되지만 개별 호실의 실제 이용 편의성은 현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경희대앞)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관련 규제가 확인됩니다.
  • 토지 특성. 부정형 토지로 오피스텔·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토지 공시지가 자료는 8,527,000원/㎡입니다.
  • 환금성. 회기역과 주변 생활시설에 대한 접근 여건은 있으나, 위반건축물 등재 및 공용부분 구조변경 위험은 거래 상대방의 수요와 거래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환금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 입지가 건축물 하자를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인근 지하철·버스와 생활시설 접근성이 확인되더라도, 위반건축물에 따른 행정처분과 원상회복 가능성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 상태의 오피스텔 거래가격을 그대로 이 물건의 적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⑧ 입찰 전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과 위반사항 원본. 위반건축물 등재 사유, 최초 적발 내용, 구조변경 도면 및 시정명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행강제금·철거 위험. 기존 부과내역과 낙찰 이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의무를 구분하고,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을 검토하세요.
  • 임차인 대항력. 김예나의 전입일 2023.02.27.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2017.12.08.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주민등록 관련 원본과 대조하세요.
  • 현재 점유·명도.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퇴거 여부와 현재 점유자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인도명령·명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 근저당권 이전. 용두새마을금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잔액과 배당관계를 확인하세요.
  • 청구액과 배당순위. 사건 청구액 1,570,207,800원,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국가 압류 관련 채권의 실제 배당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 관련 의무. 민간임대주택등기의 등록 상태와 낙찰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거래 시세 검증. 회기동의 동일·유사 오피스텔 거래 중 위치, 면적, 층, 건축물 상태와 위반 여부를 비교해 적정 응찰가를 산정하세요.
  • 공용부분·관리비. 공용부분 구조변경 관련 책임과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등 추가 부담을 확인하세요.
  • 매각절차 재확인. 별도 강제경매와 기각결정 관련 기록이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태, 매각기일, 매각조건의 변동 여부를 법원 원본 공고로 재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이어도 안전한 낙찰은 아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5663은 권리구조와 물건 자체의 위험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사례입니다. 임차인 김예나의 보증금은 105,0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여서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액 0원이라는 판단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최저매각가가 84,664,000원까지 내려온 이유를 단순히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공용부분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이행강제금과 철거 가능성은 명시된 위험입니다. 여기에 실거래 시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관계에도 추가 확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인수는 0원, 하지만 건축물 위험과 적정가격은 미확인”입니다. 현 상태에서 감정가의 64%라는 할인율만으로 응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위반사항의 범위, 원상회복 가능성 및 비용, 실제 시세, 관련 행정상 의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입찰 보류 판단이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경매 관련 기록·감정요항표 및 기초 배당 추정에 따른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표는 실제 배당표가 아니며 당해세·조세채권·임차보증금 배당·기타 배당요구채권 등이 모두 반영된 최종 계산이 아닙니다. 임차인 점유와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인수 여부는 법원 원본 서류 및 현황 확인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강제금, 철거 위험과 비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기록, 건축물대장, 관할 행정기관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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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63, 제6층 제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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