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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1 2회 · 최저 28,000,000원
D 매력지수32 D-DAY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5870 · 부천지원 · 건물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28,000,000원 2,800만 감정가 40,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01 D-DAY
부천지원 10:00
입찰 보증금
280만원
최저가의 10% · 2,800,0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4,000만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Ⅶ-0.204g 감정가 대비 30% 할인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800만원보다 2001년 선순위 가등기 확인이 먼저입니다.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등기상 인수 위험은 별개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1회 유찰로 2,800만원, 그러나 가격보다 ‘선순위 가등기’ 확인이 먼저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7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2층122호 (상동,뉴코아중동백화점)
감정가 40,000,000원 · 최저매각가 28,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01 · 강제경매
32점
매력지수 D등급 · 1회 유찰로 2,800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목적물 경계 확인이 우선
배당계산상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2001.10.24 선순위 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고, 오픈상가 경계표지 부재·인접 호수 일부 점유·실거래 시세 부재까지 겹쳐 권리와 목적물 특정 확인 전 가격 메리트를 평가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고 배당계산상 매수인 금액 인수는 0원입니다. 그러나 2001.10.24 접수된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어, 가격보다 이 권리의 성격과 인수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실거래 시세 자료도 없어 2,800만원이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0,000,000원 / 28,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거래 시세
확인 필요
가격 메리트 단정 불가
매수인 금액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가등기 선순위
2001.10.24 · 종류 확인 필요
⚠️ 핵심지표 · 선순위 가등기 2001.10.24 접수된 갑구 가등기는 현재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4.11.01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등기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로 표시되어 있고, 비고에도 담보가등기인지 종류 확인 필요로 적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실제로 인수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7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122호로, 현재 소유자는 정성심입니다. 감정가는 40,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28,00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서영숙의 청구액은 128,516,178원으로 최저가를 크게 웃돌고, 예상배당상 신청채권자는 27,096,000원을 배당받아 101,420,178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미배당액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금액 자체를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는 아니며 배당 시뮬레이션의 금액 인수는 0원입니다. 문제는 별도로 존재하는 선순위 가등기입니다. 금액 인수 0원이라는 숫자와 등기상 권리 인수 위험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70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2층122호 (상동,뉴코아중동백화점)
용도대지
감정 이용상태다세대주택임
소유자정성심 ·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0,000,000원 / 28,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서영숙 / 128,516,178원
매각기일2026.10.01
등기 발급2026.08.16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서류 표기 확인 필요 사건 용도는 대지, 소재지는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122호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감정요항표의 이용상태에는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 전 목적물 표시와 감정평가 대상의 일치 여부를 원문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권리 흐름 — 2001년 가등기가 가장 앞선다

현재 소유권은 2023.04.24 정성심에게 이전됐고, 2024.11.01 채권자 서영숙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2024.12.26 부천시 압류가 있었으나 2025.01.13 말소됐습니다. 과거 국민은행·저축은행 등의 근저당권은 모두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반면 갑구의 2001.10.2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현재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비고에도 “가등기(담보가등기) — 종류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등기 청구권인지 담보 목적 가등기인지, 현재도 효력이 유지되는지와 매수인 인수 범위를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 인수 0원 ≠ 권리 위험 0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가등기는 금액으로 환산된 임차보증금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등기상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권리이므로 별도 확인 없이는 “권리가 깨끗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70%까지 내려왔지만 시세 비교는 불가능

감정가 4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28,000,000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 제시된 시나리오는 19,600,000원, 13,72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28,000,000원27,096,000원101,420,178원
2회 유찰 시19,600,000원18,847,200원109,668,978원
3회 유찰 시13,720,000원13,073,040원115,443,138원
⚠️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선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선순위 가등기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유찰률 자체에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904,000원
2.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서영숙128,516,178원27,09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28,000,000원을 전액 매각대금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 128,516,178원 중 27,096,000원이 배당되고 101,420,178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매수인에게 금액으로 계산된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2,800만원)
집행비용 904,000원, 신청채권자 서영숙 27,096,000원,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신청채권자 미배당은 101,420,178원 → 109,668,978원 → 115,443,138원으로 늘어납니다.
✅ 임차인 관점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인수나 대항력 임차인 승계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등기 관점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형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보다 앞선 선순위 가등기가 존재하므로, 해당 권리의 성격과 효력을 확인하기 전에는 권리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현황·점유·경계 메모

  • 일괄매각.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일괄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인접 호수 점유. 134호는 인접 호수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오픈상가 경계. 경계표지, 바닥표지 및 건물번호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 형상은 사다리형, 지형은 평지이며 공시지가는 5,209,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방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 포함됩니다.
  • 도로. 대로3류와 중로3류에 접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경계 특정이 특히 중요 오픈상가이면서 경계표지·바닥표지·건물번호 표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접 호수의 일부 점유 내용까지 있으므로, 현장에서 실제 매각대상의 위치와 경계를 특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가등기 원문 확인. 2001.10.24 접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본등기 청구권인지와 현재 효력을 확인하세요.
  • 말소 여부 확인. 등기 분석상 해당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하세요.
  • 현장 경계 확인. 오픈상가에 경계표지가 없고 인접 호수 점유 내용이 있으므로 실제 점유범위와 매각대상 위치를 확인하세요.
  • 시세 별도 조사. 감정가 40,000,000원에서 28,000,000원으로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거래·임대·환금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기각결정 정본 발송 이력 확인. 2026.08.03과 2026.09.04 채권자에게, 2026.09.04 채무자겸소유자에게 기각결정정본 발송 이력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상태와 2026.10.01 매각기일 유효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맺으며 — “70% 할인”보다 선순위 권리가 먼저다

감정가 40,000,000원에서 현재 최저가 28,00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만 보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실제로 싸다는 근거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2001년 접수된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의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이 가등기는 별도의 등기상 권리 위험입니다.

여기에 오픈상가의 경계표지 부재, 인접 호수의 일부 점유 기재, 서류상 용도·이용상태 확인 필요, 기각결정정본 발송 이력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격보다 권리와 목적물 특정이 우선되는 물건입니다. 가등기의 실체와 매각대상의 위치·범위, 현재 경매 진행상태가 모두 확인된 뒤에야 28,000,000원이라는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배당 시뮬레이션·감정요항·매각 관련 기재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가등기의 법률적 성격과 효력, 목적물의 실제 경계·점유상태, 경매 진행상태는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및 법원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2층122호 (상동,뉴코아중동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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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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