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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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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1 2회 · 최저 14,000,000원
D 매력지수28 D-DAY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5870 · 부천지원 · 건물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14,000,000원 1,400만 감정가 20,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01 D-DAY
부천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40만원
최저가의 10% · 1,400,0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2,000만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Ⅶ-0.204g 감정가 대비 30% 할인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400만원보다 선순위 가등기 확인이 먼저입니다. 2001년 가등기가 매수인 인수로 분류되고, 오픈상가 경계표시도 없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감정 이용상태 다세대주택

최저가 1,400만원보다 먼저 볼 것 — 2001년 선순위 가등기 인수 위험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7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2층249호 (상동,뉴코아중동백화점)
감정가 20,000,000원 · 최저매각가 14,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01 · 강제경매
28점
매력지수 D등급 · 1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2001년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인수와 오픈상가 경계표시 부재가 핵심 위험
2024.11.01. 강제경매보다 앞선 2001.10.24. 가등기가 매수인 인수로 분류되고 종류 확인도 필요하며, 경계표지·바닥표지·건물번호표시가 없는 오픈상가이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할인만으로 위험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보다 훨씬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2001.10.2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24.11.01.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있고, 등기 분석상 매수인 인수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오픈상가로서 경계표지·바닥표지·건물번호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목적물 특정과 이용 측면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000,000원 / 14,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회차 미배당
115,168,178원
현재 회차 가정
매수인 인수
선순위 가등기
2001.10.24. · 종류 확인 필요
핵심지표
70%
최저가 ÷ 감정가
🚨 권리 핵심 · 선순위 가등기 1건 갑구 1번의 메트로에이전시주식회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2001.10.24. 접수됐고,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4.11.01.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등기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가격 · 1회 유찰 후 14,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0,000,000원의 70%입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어, 70%라는 할인율만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목적물 특정 · 오픈상가 표시 주의 본 건은 오픈상가로서 경계표지, 바닥표지 및 건물번호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상 2층 249호가 현장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7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 249호에 관한 강제경매입니다. 감정가는 20,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4,0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은 128,516,178원입니다. 표면상 가격은 낮아졌지만 이 사건의 판단 순서는 가격이 아니라 선순위 가등기의 성격과 인수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상 현재 소유자는 정성심이고, 2023.04.24.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4.11.01. 채권자 서영숙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됐습니다. 다만 훨씬 이전인 2001.10.24. 메트로에이전시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존재하며, 해당 권리는 데이터상 말소기준권리 이전 →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7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2층249호 (상동,뉴코아중동백화점)
용도 / 감정 이용상태대지 / 다세대주택
소유자정성심
감정가 / 최저가20,000,000원 / 14,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서영숙 / 128,516,178원
매각기일2026.10.01
토지지목 대 · 상업용 · 일반상업지역 · 공시지가 5,209,000원/㎡

① 권리 흐름 — 가격보다 먼저 선순위 가등기

이 사건의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4.11.01. 갑구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2001.10.24. 갑구 1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가등기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주의사항에도 “가등기 (담보가등기) — 종류 확인 필요”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2025.11.14. 부천시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됐고, 2025.11.24.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과거 근저당권·압류·이전 경매 관련 등기 역시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 “인수액 0원”과 “인수권리 없음”은 다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가등기는 금액으로 단순 합산할 수 없는 비금전 권리 인수 위험입니다. 따라서 금전 인수액 0원만 보고 권리가 깨끗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관계 — 확인된 임차인 없음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현재 계산상 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주된 권리 위험은 임차인이 아니라 선순위 가등기에 있습니다.

③ 가격·회차 — 감정가 70%, 시세 판단은 보류

감정가 2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4,0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2회 유찰 시 9,800,000원(49%), 3회 유찰 시 6,860,000원(34.3%)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회차매각가 가정신청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14,000,000원13,348,000원115,168,178원
2회 유찰 시9,800,000원9,223,600원119,292,578원
3회 유찰 시6,860,000원6,336,520원122,179,658원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현재 최저가 14,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리 인수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감정가 대비 몇 %인가”보다 선순위 권리 정리가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52,000원
1. 갑구 13번 경매개시결정 · 서영숙128,516,178원13,348,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가정에서는 신청채권자 청구액 128,516,178원 중 13,348,000원이 배당되고, 115,168,178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계산상 매수인의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가등기 인수 위험은 별개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4,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각대금이 낮아져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⑤ 목적물·이용상태 — 오픈상가 특정 위험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본 건은 오픈상가로서 경계표지, 바닥표지 및 건물번호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등기 주소는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 249호입니다. 오픈상가에 경계 및 번호표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낙찰 전에는 현장에서 실제 점유·사용 범위와 등기상 249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토지 메모 (감정요항·토지정보 기준)

  • 토지.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7,212.2㎡입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방화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 포함됩니다.
  • 도로. 광대소각이며 대로3류(폭 25m~30m), 중로3류(폭 12m~15m)에 접합니다.
  • 공시지가. 5,209,000원/㎡입니다.
  • 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소화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가등기 원인 확인. 2001.10.2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현재 효력·본등기 가능성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 위험과 금전 인수액 구분. 배당표상 매수인 부담액 0원과 선순위 가등기 인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오픈상가 경계 확인. 경계표지·바닥표지·건물번호표시가 없으므로 2층 249호의 실제 위치와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별도 검증. 감정가 대비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말고 주변 동일 유형 거래·임대·공실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10.01. 매각기일 확인. 기일 변경·취소·절차상 변동 여부를 입찰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가등기 관련 원인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되는 단순 요소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보증금도 없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후 추가 근저당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결정적인 위험 2001년 선순위 가등기가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다는 점과 오픈상가의 경계표시 부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최저가가 14,00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위험을 상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맺으며 — “70% 할인”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20,000,000원에서 한 번 유찰돼 14,0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2024년 강제경매보다 23년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고, 그 종류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픈상가의 경계·번호표시 부재까지 겹칩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현재 가격이 시장가격 대비 충분히 낮은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격보다 권리의 존속 여부와 목적물 특정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매각·감정·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가등기의 실제 법적 성격과 효력, 목적물의 현황·점유·경계, 세금 및 기타 법정우선채권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및 관련 원본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2층249호 (상동,뉴코아중동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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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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