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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7 4회 · 최저 157,094,000원
D 매력지수28

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44172 · 부천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69.0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458,000,000 4억 5,800만 감정가 458,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7-09
부천지원 10:00
입찰 보증금
4,580만원
최저가의 10% · 45,8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4.58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 0.204g (MMI 등급)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권리는 정리됐지만 감정가를 넘는 유치권 신고 3건 때문에 현장 점유와 성립요건 확인 전에는 입찰을 보류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를 넘는 ‘유치권 신고’가 핵심 변수 — 부천 디오시티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417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2번길 53, 4층 401호 (심곡동, 디오시티)
감정가 458,000,000원 · 최저매각가 458,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 최저가 458,000,000원 🧾 유치권 신고 679,000,000원 👤 임차인 신고 0명 🏦 명시 인수 0원*
28
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유치권 신고 3건 679,000,000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 입찰 보류가 합리적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되고 임차인 신고도 없으나, 유치권 신고액 679,000,000원이 감정가 458,000,000원을 상회하고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도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비용과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이고, 선순위 가처분도 이미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유치권이 3건·합계 679,000,000원 신고돼 있으며 그 성립 여부가 모두 불분명합니다. 신고액은 감정가 458,000,000원을 웃돕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유치권의 점유·공사내역·채권 존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58,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확정 불가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
매수인 명시 인수
0원*
등기·임차인 기준
핵심지표
679,000,000원
유치권 신고 3건 합계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4172.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디오시티 4층 401호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9층이며 사용승인일은 2023.08.04입니다. 감정가와 신건 최저가는 모두 458,000,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정지우·조봉상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정리돼 있습니다. 2024.05.10. 설정된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4.03.13. 가처분이 있었지만 2025.06.19. 해제되어 2025.06.23. 말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등기부 밖에서 신고된 유치권 3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417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2번길 53, 4층 401호 (심곡동, 디오시티)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공부상 다세대주택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9층 · 사용승인일 2023.08.04 · 대상층 4층
소유자정지우 2분의 1 · 조봉상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58,000,000원 / 458,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 2,538,133,085원
매각기일2026.07.09
명세서상 인수권리해당사항 없음
법정지상권해당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 근저당 이후는 소멸

2024.03.13. 가처분은 근저당보다 앞선 권리였지만, 2025.06.19. 해제를 원인으로 2025.06.23.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4.05.10.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경매개시결정과 부천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부상 정리 포인트 말소기준보다 앞섰던 가처분은 이미 말소됐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 신고 내역도 없습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 해석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2,904,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4-102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본건 하나의 실제 채무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채권최고액입니다. 다만 현재 458,000,000원 매각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451,020,000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후순위 가압류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② 임차관계 — 신고 임차인은 없지만 현장 점유 확인 필요

임차인 신고 내역은 0명이며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신고 없음’을 곧바로 ‘현장 점유자 없음’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유치권 신고인 또는 공사업체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③ 유치권 신고 — 감정가보다 221,000,000원 큰 신고액

신고일신고인공사대금채권성립 여부
2024.09.30주식회사 로고스이엔지59,000,000원불분명
2024.11.15주식회사 해든종합건설510,000,000원불분명
2025.01.02강현식(금강창호)110,000,000원불분명
합계3건679,000,000원모두 불분명

유치권 신고채권 합계는 679,000,000원으로 감정가 458,000,000원보다 221,000,000원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물건명세서도 세 건 모두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 ‘인수 0원’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등기권리와 임차인 기준의 수치입니다. 유치권이 유효하고 신고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인도 확보를 위해 합의·변제 또는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명도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채권 679,000,000원을 곧바로 확정 인수액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장 점유와 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이 ‘싸다’고 할 수 없다

디오시티는 2023.08.04. 사용승인된 4세대 규모 건물입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매매가나 경매 낙찰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458,000,000원이 현재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 0%인 신건 가격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 최저가 458,000,000원은 유치권 신고액 679,000,000원을 반영한 실질취득가가 아닙니다. 유치권이 부정되면 등기상 인수 0원의 구조가 유지되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장기 점유분쟁이 발생하면 최저가 외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45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980,000원
1. 근저당 ·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2,904,000,000원451,020,000원
2.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2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2,929,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451,020,000원이며, 미배당액은 2,477,980,000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458,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유찰될수록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해당 수치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라 채권자 미회수액입니다.

⑥ 회차별 자금 구조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명시 인수
신건 100%458,000,000원451,020,000원2,477,980,000원0원*
1회 유찰 80%366,400,000원360,470,400원2,568,529,600원0원*
2회 유찰 64%293,120,000원288,216,320원2,640,783,680원0원*

* 등기권리·임차인 기준.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와 점유 해소비용은 별도입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천대학교 남동측 인근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 간선도로의 거리 및 편의성을 고려한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2023.08.04.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9층 건물이며 위생·급배수, 도시가스, 난방, 승강기,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남측으로 폭 8m 미만의 소로3류 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준주거지역·방화지구·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도 포함됩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면적은 240.9㎡, 공시지가는 2,723,000원/㎡이며 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입니다.
  • 환금성. 4세대 규모의 소형 집합건물이고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대단지 공동주택보다 가격 검증과 재매각 수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점유 확인. 로고스이엔지·해든종합건설·강현식 또는 관련 공사업체가 현재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원인 확인.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입금자료·채권 발생시기와 변제기, 공사 대상이 실제 401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개시 시점 확인.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적법한 점유가 계속됐는지, 점유가 중단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배제 가능성 검토. 공사대금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채무자 소유 당시 채권 발생 여부, 점유의 적법성 및 계속성을 서류와 현장 모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자 확인.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전입세대, 사업자등록, 출입문 표시, 우편물, 관리주체 확인을 통해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근 신축 다세대·오피스텔의 실제 거래와 전용면적·층·용도를 대조해 별도로 적정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수도·가스·전기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유치권신고서 및 첨부자료를 직접 열람한 뒤 응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과 안전한 물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이 이미 말소됐고, 임차인 신고와 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어 등기부만 보면 깔끔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유치권이 3건, 합계 679,000,000원 신고돼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221,000,000원 큰 금액이며, 세 건 모두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유치권 신고액 전부를 매수인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표의 인수액 0원만 믿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점유, 공사 대상, 채권 발생시기,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정리됐지만, 유치권 검증 전에는 입찰 보류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배당추정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유치권 신고채권의 존재와 유치권 성립은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 점유관계·공사계약·채권 발생시기 및 관련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은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집행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작성자와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2번길 53, 4층401호 (심곡동,디오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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