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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유력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285,835,200원 ~ 376,075,2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같은 용도 표본 867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5% · 검증 표본 17,169건 · 2026.04.15~2026.10.22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4)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2 1회 · 최저 282,000,000원
D 매력지수35 D-6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56 · 목포지원 · 토지
철근콘크리트구조 98.1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82,000,000원 2억 8,200만 감정가 282,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2 D-6
목포지원 10:00
입찰 보증금
2,820만원
최저가의 10% · 28,200,000원
실거래 대비
-
같은 평형 실거래 부족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인수액 0원은 대상 동일성 확인 전 잠정 추정입니다. 401호와 감정·점유 호실 불일치, 별도 경매 사건번호, 4층 위반건축물 등재로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토지(사건 표기) / 집합건물(등기)

위반건축물에 대상 불일치까지 — 무안 풍경빌딩 401호, 입찰보다 확인이 먼저다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56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190 풍경빌딩 4층 401호
감정가 282,000,000원 · 최저매각가 282,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2
35점
매력지수 D등급 · 신건 최저가 282,000,000원·인수 0원 추정이나, 매각 호실·경매사건번호 불일치와 4층 위반건축물 문제로 입찰 보류
401호와 감정·임차 조사 대상 105·106·201~203호가 일치하지 않고, 등기상 2026타경32와 분석 사건 2025타경556도 불일치. 4층 용도변경 위반면적 384.8㎡ 및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확인되며, 비교 시세도 검증되지 않아 권리·가격 확정 판단이 곤란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82,000,000원 📉 0회 유찰 🏢 위반면적 384.8㎡ ⚠️ 401호와 201~203호 불일치 🔎 경매사건번호 교차 확인
한 줄 평 담보권 자체보다 경매 대상의 동일성과 위반건축물 문제가 더 큰 위험입니다. 최저가 282,000,000원,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주소는 4층 401호인데, 감정평가상 조사 대상과 임차인 점유 부분은 1~2층 105·106·201~203호입니다. 등기에 기재된 경매개시 사건번호도 현재 사건번호와 다릅니다. 더욱이 건축물대장에는 4층 용도변경에 따른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고,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매각 대상과 권리자료의 일치가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2,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잠정)
282,00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추정)
대상 동일성 확인 전 미확정
핵심 위험지표
384.8㎡
건축물대장 위반면적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5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190 소재 풍경빌딩 4층 401호로 표시된 경매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오희숙이며, 확인된 등기에는 2021년 목포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과 2026년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46,400,000원입니다.

그런데 권리관계를 살펴볼수록 단순한 근저당 경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각 주소는 401호인 반면, 임차인 이영예의 점유 부분은 201·202·203호이고, 감정평가의 건물구조 설명도 105·106·201~203호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등기부 경매개시결정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타경32가 적혀 있어 현재 분석 사건인 2025타경556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호수 표기 문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실제로 매각되는지, 어느 등기와 임대차가 매각 대상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권리분석과 취득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56
매각 표시 주소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190 풍경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무안군 일로읍 오룡교육로2길 13
물건종류사건상 토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집합건물
소유자오희숙 · 단독소유
감정가282,000,000원
최저매각가282,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청구액937,851,921원
말소기준 표시2021.08.18 목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46,400,000원
근저당권 이전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 2026.07.29 접수
매각기일2026.11.02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등재 · 4층 용도변경 · 위반면적 384.8㎡
점유 조사이영예 · 201호, 202호, 203호 · 401호와의 관계 확인 필요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대상 불일치 매각물건은 4층 401호로 표시되어 있으나, 등기·감정·점유 관련 기록에는 1층 105·106호 및 2층 201~203호가 등장합니다. 경매개시 사건번호도 서로 다릅니다. 동일 건물 내 다른 호실의 권리관계를 401호의 권리관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목록, 등기부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및 감정평가 대상의 일치 여부를 우선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확인되지만 대상 일치가 관건

등기상 확인되는 담보권의 출발점은 2021.08.18 목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46,400,000원이고 채무자는 오희숙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되어 있으며,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6.06.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26.07.29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근저당권의 권리자 변경이지, 별도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으로 합산할 항목은 아닙니다.

한편 2026.02.13 등기된 임의경매개시결정에는 목포신용협동조합이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건번호는 2026타경32입니다. 분석 대상 사건번호인 2025타경556과 다르므로, 등기된 경매개시결정을 이 사건의 개시결정으로 곧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 인수 0원은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제시된 배당계산은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배당계산과 등기·점유 대상이 동일한 매각물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일성 확인을 마친 뒤 실제 말소·인수 권리와 임차인 관계를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없음과 대상 불일치는 별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영예 1명입니다. 점유 부분은 201호·202호·203호이며 보증금은 60,000,000원, 월차임은 3,500,000원입니다.

임차인 / 점유 보증금 월차임 전입 / 배당요구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인수
이영예
201호·202호·203호
60,000,000원 3,500,000원 2024.07.25
2025.12.04 배당요구
없음
2021년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판단 유보
확정일자 미상
401호 관련성 미확인
동일 물건 확인 전 판단 보류

이영예의 전입일은 2024.07.25로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1.08.18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표시된 말소기준을 적용하면 선순위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순위와 실제 배당 가능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영예의 점유 장소가 매각 표시 401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임차인이 401호의 임차인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401호에는 임차인이 전혀 없다고 결론낼 근거도 부족합니다.

⚠️ 임차인 인수와 실제 점유를 구분하세요 이영예의 보증금 60,000,000원을 401호 매수인의 인수액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이영예가 401호를 점유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401호의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실제 점유 대상에 해당한다면 명도 절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가격·회차 분석 — 시세 없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282,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며, 최저가 낙찰과 인수액 0원을 가정하면 취득원가의 출발점은 282,000,000원입니다. 다만 취득세·명도비용·위반건축물 시정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282,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 또는 토지 지분 중 무엇이 실제 매각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찰에 따른 최저가 하락만으로 가격 매력을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매각 회차 최저가 담보권 배당 추정 소유자 잔여 추정 매수인 인수
현재 신건 · 100% 282,000,000원 146,400,000원 130,852,000원 0원(가정)
1회 유찰 · 80% 225,600,000원 146,400,000원 75,241,600원 0원(가정)
2회 유찰 · 64% 180,480,000원 146,400,000원 30,753,280원 0원(가정)

회차별 금액은 각 회차의 최저가를 매각가로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낙찰가, 집행비용, 세금, 임차인 배당 및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매 대상과 권리자료가 일치한다는 전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감정가보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치 건축물대장에 4층 용도변경 위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낙찰가로 제시한다고 해서 위반 상태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법화 가능성, 원상회복 범위, 시정비용 및 사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유찰가를 매수 적정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748,000원
1. 근저당 · 목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이전: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146,400,000원 146,4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130,852,000원
합계 — 282,000,000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46,4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 추정입니다. 실제 확정채권액과 배당 순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액은 937,851,921원으로, 이 배당표에 반영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의 계산상 근저당 배당액은 146,400,000원이고, 해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청구액의 완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액 대비 배당 추정액의 단순 차액은 791,451,921원이며, 회차별 계산에서도 청구가 전액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당 차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비용은 4,748,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은 채권확정액과 배당요구, 조세채권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잔여금 역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82,000,000원)
집행비용·근저당 배당·소유자 잔여를 구분한 추정 배분입니다.
회차별 청구 미충족액
청구액 937,851,921원에서 회차별 배당 추정액 146,400,000원을 차감한 단순 비교입니다. 담보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0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 권리상 확인되는 제한적 긍정 요소 확인된 목포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말소기준으로 분류되며, 그 권리의 이전 자체가 별도의 추가 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해당 등기가 실제 매각 대상에 속한다는 조건에서만 유효합니다.
⛔ 물건의 안전성과 가격 적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호실 불일치, 별도의 경매 사건번호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따라서 인수 0원이라는 배당계산 결과만으로 안전한 경매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시세와 위반 시정비용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에 가격 가점을 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감정요항표 참고)

  • 입지. 무안행복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풍경빌딩으로,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도로. 건물 소재지는 남측 왕복 9차선 도로 및 북측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 준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면적 563.9㎡, 공시지가 1,273,000원/㎡로 표시됩니다. 다만 이를 401호의 단독 토지면적이나 지분가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건물로 공동 위생설비·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감정상 이용상태. 105·106호는 근린생활시설 공실로, 201~203호는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용상태를 401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튼상가 구조. 일부 호실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실제 점유경계와 구분소유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금성. 상업용 건물이라는 입지적 성격은 확인되지만, 개별 호실의 실제 용도와 위반 상태가 불명확해 매각 및 임대 환금성을 긍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위반건축물 — 현재 가장 중요한 실물 리스크

🚨 건축물대장 위반 등재 · 4층 용도변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갑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면적은 384.8㎡, 위반내용은 4층 용도변경입니다.

2026.07.09 무안군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없으나,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부과내역이 없다는 사실은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매각 주소가 4층 401호이므로, 위반 내용과 매각 호실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면적 384.8㎡ 전부가 40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층 용도변경이 어떤 허가·신고 기준을 위반했는지, 실제 사용 용도와 적법한 용도는 무엇인지,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가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점은 향후 사용 제한, 원상회복 비용,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목 낙찰가 외의 추가 비용 위험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동일성.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56의 매각목록과 풍경빌딩 4층 401호 등기부를 직접 대조하세요. 다른 호실의 권리가 혼입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등기상 2026타경32와 현재 사건 2025타경556의 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매각 대상에 적용되는 경매개시결정을 특정하세요.
  • 물건종류. 사건상 토지 표기와 집합건물 등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토지 단독매각인지,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포함한 매각인지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표제부·갑·전유부를 확인해 4층 용도변경 위반의 상세 내용과 401호 해당 범위를 파악하세요.
  • 행정처분. 무안군의 진행 중인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시정명령 여부, 적법화 가능성 및 향후 이행강제금 부담을 확인하세요.
  • 임차인 및 명도. 이영예의 점유는 201~203호로 나타납니다. 실제 401호의 사용·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담보권과 배당. 근저당권 이전 후 권리자와 배당 수령 관계, 실제 확정채권액, 전체 청구액 937,851,921원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동일 건물 또는 주변 유사 용도의 정상 거래와 임대수익을 확인하고, 위반 시정비용을 포함해 별도 가치평가를 진행하세요.
  • 관리비·조세. 미납 관리비, 당해세 및 실제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부 및 무안군 사실조회 회신서를 서로 대조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대상 확인이 먼저다”

이 사건은 배당계산만 보면 담보권 채권최고액이 배당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만으로 안전한 경매라고 판단하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매각 주소인 401호와 감정·점유 기록의 호수가 다릅니다. 둘째, 등기된 임의경매 사건번호가 분석 대상 사건번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4층 용도변경에 따른 위반건축물 등재와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존재합니다. 넷째, 정상 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282,000,000원이 적정한 매수가격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권리의 적용 대상과 건축물의 적법 상태가 미확정인 경우에는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그것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시정비용과 사용 제한 가능성은 낙찰 후 실제 투자성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및 원본 교차검증 우선입니다. 매각 대상, 등기 권리, 점유 현황 및 위반 상태가 모두 일치하게 정리된 이후에야 인수 위험과 적정 입찰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격보다 대상의 정확성과 적법성 확인이 우선인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 경매정보, 현황조사, 감정요항 및 배당 추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등기상 경매개시결정 사건번호, 매각 표시 호실과 감정·점유 조사 호실 사이에 불일치가 확인되므로 권리분석과 배당 추정은 대상 동일성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실제 매수인의 사용·수익과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당표의 집행비용, 채권액, 소유자 잔여금 및 인수금액은 확정값이 아니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법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부·건축물대장 및 관할 행정기관 회신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건축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190 풍경빌딩 4층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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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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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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