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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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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0 1회 · 최저 781,000,000원
D 매력지수38 D-12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188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43.6㎡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781,000,000원 7억 8,100만 감정가 78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0 D-12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7,810만원
최저가의 10% · 78,1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7.8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상은 1층 101호 근린시설이며, 배당표상 10,000,000원 인수는 122호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대상호수 확인이 우선이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신건 7.81억,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임차인 호수’다 — 화성 봉담 와우리 1층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188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75 제1동 1층 101호
감정가 781,000,000원 · 최저매각가 78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0 · 강제경매(현대하우징주식회사)
38점
매력지수 D등급 · 신건 7.81억, 시세 검증과 122호 임차보증금 인수 적용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 101호의 임차인 기영복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당표는 122호 (주)우송 보증금 10,000,000원을 인수로 반영해 호수 불일치 확인이 필요하다. 동일 용도 거래 및 임대수익과 대조하기 전에는 신건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D를 부여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상은 1동 1층 101호 근린시설입니다. 101호 임차인 기영복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표에는 다른 호수인 122호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101호의 확정 인수액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건 최저가 781,000,000원에 대해 시세상 가격 메리트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호수별 권리관계와 실거래·임대수익을 검증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말소기준 2021.05.18 🏬 대상 1층 101호 🧾 배당표상 인수 10,000,000원* 📉 채권자 미배당 1,526,096,615원
감정가 / 최저가
78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791,000,000원
최저가 + 인수 가정 10,000,000원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10,000,000원
122호 임차인으로 기재
채권자 총 미배당
1,526,096,615원
매수인 인수채무와는 별개

* 실질취득 791,000,000원은 배당표가 산정한 인수액 10,000,000원을 적용한 가정치입니다. 해당 임차인은 122호로 기재되어 있고 경매대상은 101호이므로, 호수별 권리관계 확인 전에는 확정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18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75, 제1동 1층 101호에 관한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도원건설이며, 등기상 주요 권리는 2021년 5월 18일 설정된 용인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2025년 5월 2일 개시된 현대하우징주식회사의 강제경매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210,000,000원이고,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86,886,615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 101호의 임차인 기영복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항력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배당 산정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주)우송(송혜동)의 보증금 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해당 임차인의 점유 호수는 1층 122호입니다. 대상인 101호와 다르므로 이 인수액을 대상 물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18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75 제1동 1층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24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근린생활시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하 3층, 지상 5층 · 2019.05.07. 사용승인
소유자주식회사도원건설
감정가 / 최저가781,000,000원 / 78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현대하우징주식회사 / 86,886,615원
말소기준권리2021.05.18. 용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
매각기일2026.11.10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말소와 호수별 임차관계 확인

등기상 소유권보존은 2019년 5월 17일,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은 2021년 5월 18일입니다. 이후 2025년 5월 2일 현대하우징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와 별도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권리는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상 공동담보 범위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의 기재 내용에는 제1동 1층 102호·103호·104호가 공동담보로 적혀 있고, 104호에 관한 공동담보 일부소멸 부기도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대상은 101호입니다. 근저당권의 대상 부동산 및 공동담보 범위가 101호 등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 채권최고액만으로 101호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101호 임차인과 122호 대항력 임차인을 구분해야 한다

조사된 임차관계는 7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상 101호에 직접 관련된 임차인은 기영복 1건이며, 나머지 6건은 103호·112호·113호·115호·119호·122호에 관한 기재입니다. 다른 호수의 임차관계를 101호의 인수액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호수 / 임차인 보증금 / 월차임 전입일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배당요구
101호
기영복
43.6000㎡
30,000,000원
2,100,000원
2023.12.04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요구 2025.06.25
103호
박고운
43.6000㎡
30,000,000원
2,100,000원
2024.01.23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요구 2025.06.02
112호
최성민
41.4200㎡
30,000,000원
2,100,000원
2024.10.04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요구 확인 안 됨
113호
김원중
41.4200㎡
30,000,000원
2,100,000원
2024.04.01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요구 2025.05.27
115호
유기주
72.6200㎡
50,000,000원
2,400,000원
2022.05.02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요구 확인 안 됨
119호
최영신
51.4800㎡
50,000,000원
2,400,000원
2022.06.29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요구 확인 안 됨
122호
(주)우송(송혜동)
55.7000㎡
10,000,000원
월차임 미상
2021.04.02 있음 없음 승계 없음
요구 확인 안 됨
✅ 대상 101호 — 기영복 전입일은 2023년 12월 4일로,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1년 5월 18일보다 늦습니다. 기재 내용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 30,000,000원과 월차임 2,100,000원이 적혀 있고 배당요구일은 2025년 6월 25일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현장 점유 여부와 실제 임대차 종료·인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의 인수 10,000,000원 — 122호와 101호를 혼동하지 말 것 (주)우송(송혜동)은 2021년 4월 2일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기재 내용상 대항력은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배당표는 이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점유 호수는 122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매각대상이 101호인 만큼, 해당 임차권이 실제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10,000,000원을 101호의 확정 인수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호수의 임차권을 이유로 인수 위험을 일괄 적용하거나, 반대로 원본 확인 없이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재된 7건 모두 보증기관 대위·승계 표시가 없습니다. 임차인별 보증금은 호수별로 구분해야 하며, 다른 호수의 보증금을 합산해 101호의 인수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실질취득 — 신건 가격에 시세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781,000,000원으로, 유찰 없이 감정가 100%에서 시작하는 신건입니다. 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가격, 실제 임대료와 공실 상태를 대조하지 않은 채 이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가격 시나리오 예상 매각가 배당표상 인수 실질취득 가정
현재 회차 · 감정가 100% 781,000,000원 10,000,000원 791,000,000원
1회 유찰 시 · 감정가 80% 624,800,000원 10,000,000원 634,800,000원
2회 유찰 시 · 감정가 64% 499,840,000원 10,000,000원 509,840,000원

위 실질취득 가정은 배당표에 기재된 인수액을 모든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한 산술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인수액이 122호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101호의 실제 취득비용은 호수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취득세·등기비용·수선비·관리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유찰 가격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1회 유찰 시 624,800,000원, 2회 유찰 시 499,840,000원은 감정가에 시나리오별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시장가격 대비 할인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상한은 동일 용도 거래사례, 임대수익, 공실 위험, 취득·명도 비용을 반영해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8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1.3% 추정) - 10,210,000원
인수 가정 · 임차인 (주)우송(송혜동) 10,000,000원 0원
2. 근저당권 · 용인농업협동조합 2,210,000,000원 770,790,00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현대하우징주식회사 86,886,615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매각가 781,000,000원에서 집행비용 추정액 10,210,000원을 제외하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770,790,000원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과 비교하면 1,439,210,000원이 배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채권자 현대하우징주식회사의 청구금액 86,886,615원도 배당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총 채권 청구액 2,296,886,615원에서 채권자 배당액 770,790,000원을 뺀 미배당액은 1,526,096,615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7.81억)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이 매각대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가정은 매각대금 배당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채권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채권자의 미배당 채무를 그대로 인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매수인 관점 — 채권자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구분 근저당권 및 경매개시결정의 말소와 매수인 인수 임차보증금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는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수 여부는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점유 호수,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입찰 판단 — 10,000,000원 인수액부터 검증 배당표의 인수액은 122호 임차인에 관한 금액인데, 매각대상은 101호입니다. 이 호수 불일치가 해소되기 전에는 791,000,000원을 확정 실질취득가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수액이 101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대상 표시, 등기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 자료를 대조한 뒤 취득비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서 기준)

  • 입지. 효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각종 근린생활시설·각급 학교·공공시설·소규모 공장지대·미조성 주거나지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차량 이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인근 버스정류장과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여건은 대체로 무난하며, 동화역말길·효행로 및 수원광명고속도로 봉담IC 등으로 연결됩니다.
  • 용도·이용상태. 감정평가서에는 대상 건물의 기호 1~7이 근린생활시설, 기호 8·9가 분양사무실로 이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별 호수의 실제 영업 여부, 공실 여부 및 임대차 현황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설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하 3층·지상 5층이며, 2019년 5월 7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급·배수 등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등 공용설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토지·규제. 토지면적 425.0㎡, 지목 대, 토지이용상황 상업용, 준주거지역 및 와우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별로 도로·완충녹지·교육환경·비행안전 관련 제한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상 호수의 대지권과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물건 상태. 감정평가서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상황·관리상태는 입찰 시 재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은 주거용 물건과 달리 개별 호수의 가시성·접근성·업종 제한·공실 기간·임대수익에 따라 매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만으로 적정 매입가격을 정하지 말고, 해당 호수의 임대 가능성과 실제 거래가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대상 호수 확정. 매각대상이 제1동 1층 101호인지,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122호 임차인 인수 여부. (주)우송(송혜동)의 점유 호수는 122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표의 인수 10,000,000원이 101호에 적용되는지 원본 서류로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 취득비용에 반영하지 마세요.
  • 101호 임차인. 기영복의 전입일은 2023.12.04, 보증금은 30,000,000원, 월차임은 2,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점유와 계약 종료 여부, 배당요구 처리 및 인도 절차를 확인하세요.
  • 공동담보 범위. 근저당권 기재에 102호·103호·104호가 공동담보로 등장하고 104호 일부소멸 부기가 있습니다. 대상 101호와의 등기 연결관계 및 실제 말소 범위를 확인하세요.
  • 배당액 검증. 채권자 총 미배당 1,526,096,615원은 배당 산정상 채권자의 부족액입니다. 이를 매수인이 그대로 갚아야 할 금액으로 오인하지 말고, 인수되는 권리만 따로 판별하세요.
  • 입찰가 산정. 신건 최저가 781,000,000원은 감정가의 100%입니다. 실거래·임대수익·공실·관리비·수선비·취득비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이나 가격 가점을 주지 마세요.
  • 임대수익·공실 확인. 현재 임차인의 영업 여부, 계약기간, 월차임 수납 상태, 관리비 체납 및 공용부분 부담을 확인하고 실제 예상 순수익을 계산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임대차 관련 자료를 상호 대조하세요. 호수·권리·점유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해소한 뒤 응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으며 — “신건 가격보다 호수별 권리관계가 먼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188은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781,000,000원인 근린시설 신건입니다. 대상 101호의 임차인 기영복은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 10,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주)우송(송혜동)의 보증금이며, 해당 임차인의 점유 호수는 122호입니다. 이 금액을 101호의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자와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합계 1,526,096,615원으로 계산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 자체가 매수인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101호의 말소 범위, 실제 임차인, 인수되는 보증금과 실질취득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동일 용도 실거래 및 임대수익과 대조하기 전에는 신건 가격의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관계와 호수 불일치부터 해소하고, 그다음 가격을 검토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적절합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 임차관계, 배당 산정 및 감정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액과 실질취득액은 제시된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배당·인수 범위는 매각물건명세서와 원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 101호와 임차인 122호의 호수 불일치 및 공동담보 범위는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75 1동 1층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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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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