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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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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검토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72,142,756원 ~ 88,589,489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전국(용도 무관) 표본 1,200건 이 사건은 지역·용도 표본이 잡히지 않아 유찰횟수만 (지역·용도 미반영) 값이 적용됐습니다.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4% · 검증 표본 17,321건 · 2026.04.15~2026.10.23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7)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2 4회 · 최저 68,786,000원
C 매력지수43 D-5 유찰 7회

부동산임의경매

2022타경554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근린시설
최저매각가 8차 · 유찰 7회 가격 메리트
68,786,000원 6,878만 감정가 328,000,000원
감정가의 21% ▼ 79%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02 D-5
서울동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687만원
최저가의 10% · 6,878,600원
실거래 대비
▼ 77.7%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3.09억원
최근 결과
7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II-0.169g) 감정가 대비 79% 할인 매각 임박 유찰 7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328,000,000원에서 7회 유찰된 지하 근린시설. 명시 인수권리는 없으나 대지권 미등기와 현재 시세 미확인이 핵심 위험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7회 유찰 후 8차 매각기일 대기 중 (D-5).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7회 유찰, 감정가의 21%까지 떨어졌다 — 하지만 ‘싸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45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지1층 비143호
감정가 328,000,000원 · 최저매각가 68,786,000원 · 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02 · 임의경매(페퍼저축은행)
📉 7회 유찰 💰 감정가의 약 21% 🔐 명시 인수권리 없음 🏬 지하 1층 근린시설 ⚠️ 대지권 미등기
43점
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권리의 인수 부담은 낮지만, 7회 유찰·지하 근린시설·대지권 미등기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실제 임차인 1명의 임차권 및 임대차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대지권 미등기·7회 유찰·지하층 근린시설의 환금성 위험이 크다. 최근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약 21%라는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328,000,000원이 7회 유찰을 거쳐 68,786,000원까지 내려온 지하 1층 근린시설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고,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임차권등기와 압류 등도 원칙적으로 매각 소멸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지권 미등기, 7회 유찰, 지하층 근린시설의 환금성이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상 인수 부담은 낮지만, 투자 판단은 대지권과 현재 시장가격 확인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328,000,000원
감정평가 기준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68,786,000원
인수권리 0원 가정 · 부대비용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형 및 명세서 기준
핵심지표
7회 유찰
감정가의 약 20.9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450.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지하 1층 비143호 근린시설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림미트이며, 2019년 7월 31일 거래가액 329,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채권최고액은 3,965,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19-778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채권최고액을 비143호 한 호실의 개별 대출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우리은행의 가압류,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 임차권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법정지상권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상 부담이 작다는 것과 물건 자체가 우량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지하 근린시설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2타경55450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5, 지1층비143호 (문정동, 송파법조타운푸르지오시티)
물건종류집합건물 · 근린시설 · 지하 1층
건물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일 2018.01.10
이용상태현황 및 감정조사 당시 공실
소유자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림미트 (2019.07.3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2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28,000,000원 / 68,786,000원 (7회 유찰)
신청채권자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경매 청구금액3,830,579,932원
말소기준권리2019.07.31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965,000,000원
임차권등기이민섭 · 보증금 10,000,000원 · 2021.01.20 등기
대지권미등기 · 적정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일괄평가
매각기일2026.11.02
등기사항 확인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페퍼저축은행 근저당

핵심은 2019년 7월 31일입니다.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므로, 그 이후 설정된 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는 특별한 인수 사유가 없는 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은 2019년 8월 5일 이미 말소됐고, 과거 신탁등기와 종전 임의경매개시결정 역시 현재 존속하는 선순위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판단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 2019.07.31. 이후 등기된 가압류, 압류, 상가건물임차권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 소멸 대상으로 정리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별도의 인수권리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등기 소멸과 실제 점유 정리, 대지권 취득·등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후순위 임차권등기

임차인 / 범위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이민섭
건물전부 · 임차권등기
10,000,000원 확정 판정 유보
선순위 근저당보다 점유·등록이 늦음
배당순위 확인
확정일자 2020.01.13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1명 · 이민섭
임대차계약일2019.12.17
점유개시일2020.01.02
사업자등록신청일2020.01.13
확정일자2020.01.13
임차보증금10,000,000원
등기상 월 차임500,000원
임차권등기일2021.01.20 (을구 4번)
배당요구신고 내역 있음 · 2021.01.20
전입신고일미상
현재 점유상태현황 및 감정조사 당시 공실

이민섭의 임대차계약은 2019년 12월 17일, 점유개시는 2020년 1월 2일,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는 2020년 1월 13일입니다. 모두 2019년 7월 31일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일자만 놓고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하여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 선순위 임차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상 명칭은 상가건물임차권인데 임차현황에는 주거(임차권등기)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신고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용도와 임대차 유형, 점유 요건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우선변제 순위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보증금 10,000,000원을 낙찰자 인수금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이 임차인은 등기상 후순위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석에서 68,786,000원 + 10,000,000원을 실질취득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 유형 및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배당순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최종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 21%가 현재 시세 21%를 뜻하지 않는다

감정가 328,000,000원에서 최저매각가 68,786,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 20.97%이고, 유찰 횟수는 7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 또는 동일 용도 호실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68,786,000원이 실제 시장가치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2019년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329,000,000원도 과거 거래로, 현재 지하 근린시설의 시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액 판단
감정가 328,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현재 최저매각가 68,786,000원 감정가의 약 20.97%
현재 실질취득 기준액 68,786,000원 인수권리 0원 가정, 기타 비용 별도
8회 유찰 시 최저가 55,028,800원 감정가의 약 17%
9회 유찰 시 최저가 44,023,040원 감정가의 약 13%
⛔ 7회 유찰은 할인 혜택이 아니라 시장성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하층 근린시설은 지상 주거시설과 이용자 수요 및 임대·매각 조건이 다릅니다. 7회 유찰을 단순히 저가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에서는 향후 등기 가능성과 권리 귀속을 확인해야 하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8,786,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638,148원
1. 근저당 · 페퍼저축은행 3,965,000,000원 67,147,852원
2.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48,853,357원 0원
3.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70,000,000원 0원
4. 가압류 · 우리은행 301,047,167원 0원
5. 가압류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50,033,014원 0원
채권액 합계 5,434,933,538원 67,147,852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 1,638,148원은 추정액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의 단순 배당모형으로,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최종 배당순위 변경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와 임차권등기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실제 배당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에 따른 개별 부동산 배당관계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67,147,852원이 페퍼저축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일반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이 모형에서 0원입니다.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5,367,785,686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는 거액의 채권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낙찰자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 인수권리가 없는 이 사건의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기준)
집행비용 추정액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페퍼저축은행에 배당되는 모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7·8·9회 유찰 시나리오의 채권자 미회수액 비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을 나타내는 차트가 아닙니다.
매각 시나리오 최저매각가 채권 미배당 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7회 유찰) 68,786,000원 5,367,785,686원 0원
8회 유찰 시 55,028,800원 5,381,295,256원 0원
9회 유찰 시 44,023,040원 5,392,102,913원 0원
✅ 권리 관점 — 일반 채권 미배당은 낙찰자 부담이 아닙니다 7·8·9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저당권과 후순위 등기권리의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단,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세금 우선순위, 대지권 귀속은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관점 — 지금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 68,786,000원은 감정가의 약 21%이지만, 최근 거래가격이나 실제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매수 우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하층 근린시설이라는 용도와 7회 유찰 이력을 고려하면 가격이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응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동측 인근 문정동 업무·상업지역입니다.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법원, 검찰청 및 근린공원이 분포합니다. 상업·업무시설 수요를 검토할 수 있는 입지지만 개별 지하 호실의 수익성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요항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물. 2018년 1월 10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 냉난방, 승강기, 화재경보, 소화전 및 주차장 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실제 접근 동선과 지하층 이용 조건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지적 미정리 상태로, 집합건물 등기사항에는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적정 토지지분이 향후 건물에 귀속될 것을 전제로 건물과 대지권을 일괄평가했습니다.
  • 대지권 관련 세금. 송파구청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토지(대지권)에 관한 취득·등록세는 완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세금 완납과 대지권 등기 완료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 토지이용.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며 노외주차장 저촉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제한과 적용 여부는 해당 호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13,180,000원/㎡, 토지 전체 면적 4,033.9㎡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을 비143호의 개별 대지지분이나 개별 호실 가격으로 직접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 환금성. 지하층 근린시설이고 7회 유찰된 물건이므로, 향후 임차인 확보 및 재매각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황조사 당시 공실이라는 점도 임대수익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 — 반드시 분리해서 판단할 위험 감정평가가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일괄평가했다는 사실은 유리한 참고자료지만, 실제 대지권의 귀속·등기 가능성·필요 절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 신탁원부, 분양계약 관계, 토지 등기, 지적 정리 진행 상황, 대지권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소멸 여부만 검토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취득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대지권 귀속과 등기 가능성. 신탁원부 제2018-1353호, 분양 당시 대지지분 관계, 공동담보목록 제2019-778호 및 관련 토지 등기를 대조합니다. 송파구청 회신과 과세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 원본. 이민섭의 임대차계약일, 점유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고 실제 임대차 용도가 상가인지 주거인지 대조합니다.
  • 우선변제·점유 관계. 임차인의 배당요구 및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감정·현황조사 당시 공실이었더라도 현재 점유와 실제 인도 가능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시장가격. 동일 건물의 지하 근린시설 거래사례, 인근 유사 상가의 최근 실거래가격, 현재 매물가격과 임대 조건을 비교한 후 입찰가 상한을 산정합니다.
  • 공실·임대수익. 지하 호실의 출입 동선, 가시성, 이용 가능한 업종, 임대수요 및 실제 임대 가능성을 현장 조사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예상 수익률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비·공용부분. 장기 미납 공용관리비와 관리규약, 지하층 공용시설 부담 여부를 관리주체에 확인합니다.
  • 압류·세금.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압류의 현재 상태와 당해세, 배당 우선순위 및 매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별도 부담을 검토합니다.
  • 공동담보 확인. 페퍼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3,965,000,000원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담보목적물과의 관계 및 최종 배당계산을 확인합니다.
  • 최신 경매서류. 2026.11.02 매각기일 전에 사건 진행·변경 여부,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조건을 다시 대조합니다.

맺으며 — “감정가의 21% ≠ 시세보다 저렴하다”

이 사건은 권리와 가격을 분리해 판단해야 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2019년 페퍼저축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설정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 소멸 대상입니다. 임차권등기 보증금 10,000,000원도 현재 확인된 선후관계에서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할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7회 유찰된 지하 근린시설이라는 점, 대지권이 미등기된 점, 최근 실거래가격과 실제 임대수익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가격 판단을 크게 제한합니다. 일반 채권의 막대한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매각가 68,786,000원이 현재 시장가치보다 낮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상 조건부 양호, 가격·환금성은 보수적 검토 대상입니다. 대지권 귀속·등기 가능성과 임차권의 실제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동일 용도 호실의 최근 거래 및 임대수익을 검증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응찰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대지권의 안전성, 실제 사용가치, 현재 시장가격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07.09 확인된 등기사항 및 사건 관련 권리·배당·감정·현황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제시된 매각가격과 집행비용 추정치를 적용한 모형으로, 당해세·최우선변제·공동담보 배당관계 및 최종 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에 따른 판단이며, 대지권 미등기의 해결 가능성, 점유관계, 미납 공용관리비,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률의견서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및 대지권 관련 원본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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