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51557. 인천 남동구 논현동 두레비즈니스센터 4층 401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10억 원을 넘는 물건인데, 세 차례 유찰을 거치며 최저매각가는 355,00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은 단순히 감정가와 최저가를 비교해서 입찰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등기상으로는 2019.09.0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관계에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6년 전입·점유 표기가 발견되며, 배당계산에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 50,000,000원이 전액 인수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임차인의 표시 호실은 5층 506-1입니다. 401호에 직접 표시된 다른 임차인은 2022년 전입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대항력 자체의 판단과 그 권리가 실제 매각 대상에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4층 전체의 임의 구조변경과 호실 표시 불명확성까지 있어, 현장 확인 없이 인수액이나 명도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51557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39번길 72-20, 4층 401호 (논현동, 두레비즈니스센터) |
| 등기 형태 | 집합건물 |
| 용도 | 사건 용도 표기는 대지 · 감정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
| 소유자 | 안병만 (2019.09.02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 |
| 감정가 | 1,035,000,000원 |
| 최저매각가 | 355,005,000원 (3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0.29 |
| 신청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
| 청구금액 | 1,023,864,995원 |
| 말소기준권리 | 2019.09.02 을구 25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 |
| 배당계산상 인수 | 임차보증금 50,000,000원 · 실제 매각 대상과의 관련성 확인 필요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말소, 임차관계는 별도 검증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19.09.02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26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이 존재합니다. 2023년 이후의 남동구 압류,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구형회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됩니다.
과거의 다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2019년 매각 등을 거쳐 이미 말소된 사항입니다. 과거 말소 권리를 현재 매수인이 새로 인수할 채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압류등기의 소멸과 조세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다른 문제이므로, 실제 배당과 당해세 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점유표기 7건, 401호와의 대응관계가 핵심
현황조사에 기재된 점유·임차관계는 총 7건입니다. 다만 여러 호실과 층을 포함한 조사 결과이므로, 이들을 전부 401호의 직접 임차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401호로 특정된 표기와 다른 층·호실 표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 임차인 / 점유표기 | 전입일 | 보증금 | 월세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주식회사 태봉, 정미경 4,5층 |
2022.05.27 | 5,000,000원 | 700,000원 | 없음 | 미확인 | 범위 확인 |
| 지티알플러스코리아 주식회사, 신동원 401호 |
2022.07.11 | 10,000,000원 | 100,000원 | 없음 | 미확인 | 점유 확인 |
| 주식회사 지케이산업개발, 조윤미 5층 |
2022.08.23 | 미상 | 2,500,000원 | 없음 | 미확인 | 범위 확인 |
| 주식회사 베스트, 유형숙 502호 |
2021.06.14 | 1,000,000원 | 500,000원 | 없음 | 미확인 | 범위 확인 |
| (주)두레종합건설, 구정서 5층 506-1 |
2016.11.21 | 50,000,000원 | 200,000원 | 있음 | 없음* | 50,000,000원 가정* |
| 차종훈 5층 507호 |
2021.05.28 | 5,000,000원 | 400,000원 | 없음 | 미확인 | 범위 확인 |
| 오선근 508호 |
2023.04.11 | 미상 | 미상 | 없음 | 미확인 | 범위 확인 |
* 대항력·우선변제 분류는 현황조사와 배당계산상 판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주)두레종합건설의 우선변제권 없음 및 50,000,000원 인수는 배당계산의 전제이며, 401호에 실제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점유자들은 우선변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점유 및 실제 임대차 목적물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유 표기는 5층 506-1입니다. 매각 표시인 4층 401호와 다르므로 실제 매각 대상의 임차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에 있고 전입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401호의 보증금 인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34.3%, 실질취득은 별개
감정가는 1,035,000,000원이지만 3회 유찰 후 최저매각가는 355,005,000원입니다. 감정가의 34.3%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거래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공간 구성과 점유관계도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인수 가정 | 실질취득 가정 |
|---|---|---|---|
| 현재 · 3회 유찰 | 355,005,000원 | 50,000,000원 | 405,005,000원 |
| 4회 유찰 시 | 248,503,499원 | 50,000,000원 | 298,503,499원 |
| 5회 유찰 시 | 173,952,449원 | 50,000,000원 | 223,952,449원 |
실질취득 가정액은 각 회차 최저매각가에 보증금 인수 가정액 50,00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확정 취득비용이 아니며, 취득세·명도비·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보증금 가정액은 현재 최저매각가보다 작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배당계산의 전제대로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면 각 회차에서 매각가에 50,000,000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증금이 경매 목적물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가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5,005,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770,070원 |
| 1.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
1,260,000,000원 | 349,234,930원 |
| 2.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 138,004,515원 | 0원 |
| 3. 구형회 가압류 | 53,105,429원 | 0원 |
| 4. 구형회 가압류 | 37,301,242원 | 0원 |
| 임차인 (주)두레종합건설, 구정서 배당 없이 매수인 인수 가정 |
50,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예상 매각대금 355,005,000원 중 집행비용 5,770,070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에 349,234,93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후순위 가압류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으며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배당계산상 채권 합계는 1,488,411,186원, 예상배당 합계는 349,234,930원, 미배당 금액은 1,139,176,256원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1,260,000,000원은 채권최고액으로서 실제 확정 피담보채무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배당액 역시 계산상 수치이며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조세채권 우선순위, 당해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요구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0,000원의 인수 여부도 매각 대상과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내려가는 매각가, 늘어나는 미배당
| 회차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
| 3회 유찰 · 현재 | 355,005,000원 | 349,234,930원 | 1,139,176,256원 |
| 4회 유찰 | 248,503,499원 | 244,224,450원 | 1,244,186,736원 |
| 5회 유찰 | 173,952,449원 | 170,717,115원 | 1,317,694,071원 |
채권자 측에서는 유찰이 진행될수록 배당 부족액이 커집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인수한다는 전제를 유지하면 실질취득액은 단순 매각가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이 발생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와 매각 대상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졌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남동인더스파크역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지원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수인분당선 남동인더스파크역이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로 승강기, 공동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표시됩니다. 사건 용도 표기와 실제 이용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공시지가는 2,268,000원/㎡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1,199.6㎡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각 전유부분의 면적이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권 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도로.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환금성.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수요가 고려되는 입지이지만, 일반 주거용 아파트와는 임대·매매 수요 구조가 다릅니다. 3회 유찰 이력과 실거래 비교가격 부재를 감안하면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구조변경. 4층 전체의 임의 구조변경과 호실 표시 불명확성은 향후 임대·매각·점유 인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제 현황과 공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의 정확한 범위. 4층 401호와 감정평가상 제401호 외 8개호 표시, 명세서의 4층 전체 기재를 원본으로 대조하고 전유부분·대지권·실제 공간 구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50,000,000원 인수 여부. 5층 506-1로 기재된 (주)두레종합건설의 임대차가 4층 매각 대상에 미치는지, 실제 점유 공간·계약서·사업자등록·배당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401호 점유자. 지티알플러스코리아 주식회사, 신동원의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100,000원 관계와 실제 점유·인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층 점유자 구별. 4,5층 및 5층 각 호실의 점유가 매각 대상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검증하고, 다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중복 인수액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조변경 확인. 임의 구조변경 부분의 건축법상 문제, 원상복구 필요 여부, 소방·피난시설 및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임대수익 확인. 비슷한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 실제 임대 가능한 면적과 임대료, 공실 및 유지비를 비교하여 응찰가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배당 확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범위, 실제 피담보채무, 배당요구 및 세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실제 점유자별 인도 대상과 협의 필요성,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 부담 가능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현장을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감정가의 34% ≠ 안전한 저가매수”
이 물건은 3회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가 355,00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배당계산상의 보증금 인수 가정 50,000,000원을 적용하면 실질취득액은 405,005,000원입니다. 그러나 인수 대상으로 계산된 임차인은 5층 506-1 점유자로 표기되어 있어, 4층 401호의 실제 임차인인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후순위 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호실 특정의 불명확성, 임의 구조변경,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의 불확실성, 3회 유찰, 근린생활시설의 환금성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또한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가격이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큰 하락 폭을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일부 정리되지만, 매각 범위와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판단도 보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입찰 여부는 정확한 매각 범위와 임차보증금 귀속관계가 규명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