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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2.01 3회 · 최저 183,040,000원
D 매력지수34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2297 · 서울북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34.62㎡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228,800,000원 2억 2,880만 감정가 286,000,000원
감정가의 80% ▼ 20%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7
서울북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288만원
최저가의 10% · 22,880,000원
감정가 대비
▼ 20.0% 싸게 매수
감정가 2.86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1회 유찰된 창동 다세대주택이지만 301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위험이 크다. 등기상 1.70억과 배당안상 1.60억의 차이, 선순위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이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1회 유찰에도 안심할 수 없다 — 창동 풀무 301호,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9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7-83 풀무 3층 301호
감정가 286,000,000원 · 최저매각가 228,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7 · 강제경매
⚠️ 선순위 전입 임차인 1명 🏠 등기 보증금 1.70억 💰 배당안상 인수 1.60억 📉 최저가 감정가의 80%
34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 임차인과 1.60억~1.70억 보증금 인수 위험, 배당 불확실성 및 실거래 시세 미확인으로 입찰 보류
301호 송율은 2020.03.31 전입해 2023.03.17 말소기준보다 선순위다. 배당안에는 160,000,000원 전액 인수로 표시되나 등기에는 증액 후 170,000,000원과 선순위 확정일자가 존재하므로 우선배당과 실제 인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전액 인수 가정의 실질취득액은 388,800,000원~398,800,000원이며 실제 시세도 검증되지 않았다. 1회 유찰·80%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억 8,6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2억 2,880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전입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가 핵심 위험입니다. 301호 임차인 송율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고, 임차권등기도 있습니다. 배당 계산안에는 1억 6,000만원 전액 인수로 반영되어 있으나, 등기에는 증액 후 1억 7,00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선순위 확정일자도 확인됩니다.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20% 유찰을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6억 / 2.288억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실질취득(인수 가정)
388,800,000원
최저가 + 1.60억 전액 인수 가정
매수인 인수 위험
160,000,000원
배당안 가정 · 등기상 1.70억
핵심지표
1회 유찰
시세 검증·배당 재산정 필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97. 서울 도봉구 창동 도봉로114길 66에 있는 다세대주택 '풀무'의 3층 301호입니다. 감정가는 286,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28,800,000원입니다. 소유자는 민병주, 강제경매는 김슬기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서 진행된 구조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 대비 20% 할인된 물건입니다. 그러나 301호에는 2020년부터 전입한 임차인이 있고, 그 전입일은 말소기준인 2023년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는 2024년에 이루어졌지만, 임차권등기 시점만으로 기존 대항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등기에는 최초 보증금 160,000,000원과 증액 후 보증금 170,000,000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뿐 아니라 실제로 승계할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배당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29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7-83, 도봉로114길 66, 3층 301호
건물명풀무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전용면적34.62㎡
규모 / 사용승인10세대 · 2017.08.29
소유자민병주 (2017.09.27 소유권보존)
감정가286,000,000원
최저매각가228,800,000원 (1회 유찰 · 80%)
매각기일2026.10.27
경매신청 관련 채권자김슬기
경매 청구금액661,613,828원
말소기준권리2023.03.17 갑구 2번 김슬기 가압류 · 525,000,000원
301호 임차인송율 · 선순위 전입 ·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최초 160,000,000원 / 등기상 증액 후 170,000,00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는 2023.03.17 김슬기의 가압류입니다. 앞서 설정된 삼양신용협동조합과 이성종의 근저당권은 각각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김슬기의 가압류 및 이에 기초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의 소멸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소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율의 전입일은 2020.03.31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확정일자 역시 최초 계약분은 2020.03.31, 증액분은 2022.04.0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핵심 인수 위험 — 주택임차권등기 2024.04.15 접수 제61894호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이 전부 소멸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경매 목적물은 301호

경매 대상인 301호에 직접 관련된 실제 임차인은 송율 1명입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 있는 임차인들은 별도 전유부분의 점유자로, 그 보증금을 301호 매수인의 인수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송율
3층 301호 전부
전입 2020.03.31
1차 확정 2020.03.31
증액분 확정 2022.04.01
1차 160,000,000원
2차 170,000,000원
대항력 선순위 우선변제 검증
보증기관 승계 아님

송율은 2024.04.15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배당 관련 신고 기록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의 성립·순위·행사 여부와 증액분의 효력을 최종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1.60억과 1.70억의 차이 최초 임차보증금은 160,000,000원이고, 등기상 두 번째 계약에서는 170,000,000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분 10,000,000원의 확정일자는 2022.04.01입니다.

배당 계산안이 인수액으로 잡은 160,000,000원만으로 전체 보증금 문제를 종결해서는 안 됩니다. 증액분의 존속 여부, 실제 배당액, 미변제 잔액을 확인해야 정확한 인수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호실 점유 관계. 201호 김종호, 202호 김준형, 203호 김예나, 204호 박수연, 302호 조종근, 401호 장성훈, 402호 조동혁, 403호 문성영의 전입 기록도 있습니다. 건물 전체 조사상 실제 임차인은 301호 송율을 포함해 9명으로 구분되지만, 301호의 직접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공사는 김종호의 보증금에 관한 대위·승계 주체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아닙니다. 해당 신고를 독립된 보증금 채권이나 301호의 추가 인수액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른 호실의 보증금 중복 합산 배제 301호 권리분석에서는 송율의 임차관계와 등기상 임차권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공사의 김종호 관련 대위신고 및 다른 호실의 보증금은 301호 매수인의 인수액에 합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실질취득 분석 —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28,800,000원입니다. 배당 계산안처럼 송율의 160,000,000원이 전액 인수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의미
현재 최저매각가 228,800,000원 1회 유찰
배당안상 인수 가정 160,000,000원 송율 보증금 전액 미배당 가정
실질취득 가정 388,800,000원 낙찰가 + 인수 가정액
증액 후 보증금 전액 인수 시 398,800,000원 170,000,000원 인수 가정

위 실질취득액은 임차인 배당액을 0원으로 두고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확정된 인수액이 아니며, 취득세·명도비용 등 부대비용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배당 계산안을 그대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 송율의 임차권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우선배당이 전혀 없다는 가정을 확정적인 권리분석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순위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이 생기면 그만큼 미변제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실질취득액은 우선순위와 배당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3회 유찰 시 최저가로 제시된 146,432,000원은 최초 보증금 16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매각대금을 우선배당받고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면, 낙찰가를 낮출수록 인수 잔액이 증가하여 실질취득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수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와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는 인수액 계산이 서로 다릅니다. 보증금 전체를 낙찰가에 무조건 더하거나, 반대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액을 0원으로 처리하는 계산 모두 피해야 합니다.

④ 시세 검증 — 20% 유찰이 곧 저가 매수는 아니다

이 물건은 전용 34.62㎡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10세대입니다. 동일 전용면적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정가와 최저가만으로 시세 대비 할인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지표 금액 판단
감정가 286,000,000원 평가 기준액
현재 최저가 228,800,000원 감정가의 80%
실질취득 위험 가정 388,800,000원 1.60억 전액 인수 시
최근 실거래 시세 확인 필요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동일 건물의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이지만, 이것만으로 적정 낙찰가격이나 향후 유찰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의 상태와 임차관계에 따라 거래가격과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세 비교의 기준은 실질취득액 현재 최저가 228,800,000원만을 주변 매매가격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송율의 실제 인수보증금을 확정한 다음, 그 금액을 반영한 실질취득액을 동일 면적·유사 입지의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가격에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는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228,800,000원 가정 · 재검증 필요)

아래 표는 현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배당 계산안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증액분 보증금의 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배당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계산안 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003,200원
임차인 · 송율 160,000,000원 0원(재검증)
1. 가압류 · 김슬기 525,000,000원 224,796,8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슬기 — 0원(별도 계상 없음)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계산안상 채권자 미배당액은 300,203,20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순위 임차인 배당이 인정되면 채권자별 배당액과 미배당액이 달라집니다.

⛔ 배당순위 및 채권자별 금액 재확인 송율의 최초 확정일자와 증액분 확정일자가 모두 김슬기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우선변제권의 성립과 행사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김슬기에게 224,796,800원 전액을 배당하는 구조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 청구금액은 661,613,828원인 반면 가압류 청구금액은 525,000,000원입니다. 동일 채권자 김슬기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관련된 절차이므로 독립 채권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으며, 실제 청구채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계산안)
집행비용 4,003,200원, 김슬기 가압류 배당 224,796,800원으로 산정한 계산안입니다. 송율의 선순위 배당 가능성이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을 확정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추정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까지의 기존 미배당 추정치입니다. 임차인 우선배당 재산정 전 수치이며, 막대가 커진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인수액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⑥ 유찰 회차별 시나리오

유찰 회차 최저가 채권자 배당 추정 미배당 추정
현재 · 1회 유찰(80%) 228,800,000원 224,796,800원 300,203,200원
2회 유찰(64%) 183,040,000원 179,677,440원 345,322,560원
3회 유찰(51.2%) 146,432,000원 143,581,952원 381,418,048원

위 회차별 채권자 배당 추정은 송율의 선순위 우선변제 가능성을 반영하기 전의 계산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커질 수 있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과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매수인의 미변제 보증금 인수 부담은 감소합니다. 낙찰가가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배당액과 인수 잔액을 합쳐 살펴야 하며, 보증금 전액을 중복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유찰보다 먼저 확인할 사항 현재와 후속 회차 모두 송율의 임차보증금 160,000,000원 및 증액 후 170,000,000원에 대한 실제 배당 우선순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가 더 낮아져도 인수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 부담이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창북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입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입지여건은 양호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북서측에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위치합니다. 서측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2017.08.2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다세대주택입니다. 위생·급탕·개별난방·승강기· 소방·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폭 8m 미만의 소로3류에 접하며 토지는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한 형태입니다.
  • 토지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과밀억제권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해당 여부와 구체적 적용 조건은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 수리 상태 및 현재 점유 상태는 별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처럼 풍부한 실거래 표본을 전제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동종 거래와 실제 매수 수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송율 임차권등기 원본 대조. 2024.04.15 제61894호의 보증금, 전입일, 최초·증액분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실제 보증금 확인. 최초 160,000,000원과 증액 후 170,000,000원 중 현재 존속하는 보증금, 증액분의 권리순위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우선변제권·배당순위 재산정.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실제 배당순위,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 가능액을 검토하세요.
  • 인수액 확정. 매각물건명세서의 미변제 보증금 인수 조건을 확인하고, 배당 후 남을 금액을 기준으로 실질취득 부담을 산정하세요.
  • 다른 호실 권리 구분. 201호·202호·203호·204호·302호·401호· 402호·403호의 임차관계를 301호 보증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보증공사의 김종호 관련 승계신고도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 실거래 가격 검증. 전용 34.62㎡ 수준의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최근 12개월 거래 및 최신 거래가를 조사하고, 인수액을 반영한 실질취득액과 비교하세요.
  • 점유 및 명도.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인도명령 또는 별도 명도 절차가 필요한지, 인도 시점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 공적 서류 최종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련 문건, 배당요구 기록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법원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긍정적인 부분 과거 근저당권들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었고, 김슬기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또한 다른 호실의 보증금 및 보증공사의 대위신고를 301호 인수채무로 중복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결정적인 위험 요인 301호 임차인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했고,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까지 존재합니다. 배당 계산안은 160,000,000원 전액 인수를 가정하지만, 등기상 보증금은 증액 후 170,000,000원이며 우선배당 가능성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인수액과 실거래 시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유찰 20%보다 중요한 것은 선순위 보증금”

창동 풀무 301호는 감정가 286,000,000원에서 최저가 228,800,000원으로 내려온 1회 유찰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할인 물건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율의 선순위 전입과 임차권등기입니다. 배당안대로 보증금 160,000,000원 전액을 인수한다면 실질취득 가정액은 388,800,000원이고, 증액 후 170,000,000원 전액 인수 시에는 398,800,000원까지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전액 미배당이라는 조건을 둔 위험 가정이지, 확정된 매수인 부담액이 아닙니다.

선순위 확정일자가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임차인의 우선배당과 인수 잔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큰 후속 회차에서는 낙찰가격이 내려가도 실질취득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실거래 시세 확인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리상 인수액과 가격 메리트가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송율의 배당 후 미변제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배당 추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의견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과 배당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확정일자·대항력 유지·우선변제권 행사·배당요구의 효력·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 가정액은 제시된 인수 조건에 따른 단순 계산으로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시세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및 법원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작성자·운영자는 본 분석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7-83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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