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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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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2 1회 · 최저 349,924,100원
D 매력지수32 D-6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142 · 순천지원 · 아파트
229.7㎡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49,924,100원 3억 4,992만 감정가 349,924,1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2 D-6
순천지원 10:00
입찰 보증금
3,499만원
최저가의 10% · 34,992,41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5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광양 중동 공유지분 경매. 선순위 전입자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어, 최저가보다 권리확인이 우선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 + 토지 · 지분매각

지분만 사는데 선순위 점유자까지 — 광양 중동, 최저가보다 인수위험이 먼저다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2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11-2 제1동 · 중촌길 4-2
감정가 349,924,100원 · 최저매각가 349,924,1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2 · 강제경매(이수영)
🏠 오형섭 지분 1/2 매각 ⚠️ 선순위 전입 2명 💰 최저 349,924,100원 🔑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32점
매력지수 D등급 · 공유지분 1/2 매각에 선순위 전입 2명·보증금 미상·공유자우선매수권까지 겹친 고위험 물건
최저가 349,924,100원인 신건이지만 오형섭 지분 2분의 1만 경매 대상이고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 제한 조건이 있음. 최주한·조미란은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자로 대항력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관계가 미확정되어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 다수 점유관계와 실거래 비교가격 부재로 권리 및 환금성 위험이 높아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사건의 핵심은 전체 건물 매각이 아니라 오형섭의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조미란·최주한이 있고, 이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 가능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가 같은 신건이지만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분권·임대차·우선매수권이 동시에 얽힌 고위험 물건으로, 권리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9,924,1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금액
산정 불가
선순위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위험
미확정
선순위 전입 2명
경매 대상 지분
1/2
공유자 우선매수권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2. 광양시 중동 1611-2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오형섭과 이제은으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은 오형섭의 지분에 대해서만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건물 전체를 단독 소유하게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며, 토지 지분과 일괄매각 대상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소기준은 2021년 2월 3일 설정된 김한호의 근저당권 320,000,000원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2018년에 전입한 점유자들이 있어 근저당권 말소만으로 임대차 인수위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2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11-2 제1동
도로명주소: 중촌길 4-2
표시 용도아파트 + 토지
감정평가상 광양 소재 기호16의 이용상태는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상별 용도 대조 필요
매각 형태일괄매각 · 지분매각
오형섭 지분 2분의 1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공유자오형섭 2분의 1 · 이제은 2분의 1
감정가349,924,100원
최저매각가349,924,100원 (신건 · 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이수영 / 1,60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1.02.03 김한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20,000,000원
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매각기일2026.11.02
토지 현황지목 대 · 토지면적 229.7㎡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시지가 478,100원/㎡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매각 대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괄매각·지분매각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특정한 대상은 오형섭의 공유지분입니다. 최저매각가 349,924,100원을 건물 전체를 취득하는 가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속 토지와 개별 매각목록, 공유지분의 범위를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선순위 점유가 문제

기존 수성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광양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과거 설정된 전세권도 등기상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1.02.03 김한호 근저당권입니다.

경매개시결정과 2026년 전남낙농업협동조합 가압류는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선순위 점유자의 주택임차권 성립 여부, 점유 대상 부분, 보증금, 배당관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 선순위 전입자 — 조미란·최주한 조미란은 2018.02.07, 최주한은 2014.10.17 전입했습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21.02.03보다 앞섭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실제 점유·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법률상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임대차 현황 — 선순위 전입과 다수 점유자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이름이 확인되는 사람은 19명이며, 이 중 이제은은 등기상 공유자입니다. 나머지 등재자들도 임대차관계와 실제 점유 여부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순위 전입 조미란·최주한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실질취득금액 산정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성명 / 대상 전입 등 보증금 / 차임 대항력 우선변제 / 배당요구
최주한
305호 · 주거
2014.10.17 미상 가능·미상
선순위 전입
우선변제 미상
배당요구 확인 필요
조미란
점유 부분 미상
2018.02.07 미상 가능·미상
선순위 전입
우선변제 미상
배당요구 확인 필요
정무학
부분 미상
2021.02.18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이다희
부분 미상
2023.01.31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박수화
부분 미상
2023.02.28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이영빈
306호 · 주거
2023.07.10 1,000,000원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정선아
상가동 1층 105호
만월경광양점
2023.11.28 10,000,000원
월 600,000원
후순위 신고 미상 / 확인 필요
공지영
301호
2024.03.06 3,000,000원 후순위 전입 우선변제 미상
배당요구 2026.03.13
이종석
103호
2024.09.24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이제은
106호 · 공유자
2024.11.15 임대차 여부 미확인 공유자 점유 여부 확인 임차권 여부 확인 필요
안동길
105호 · 주거
2025.03.24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박종빈
101호 · 주거
2025.05.01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김수정
상가동 105호
2025.06.05 10,000,000원
월 600,000원
후순위 신고 우선변제 미상
배당요구 2026.03.11
이수빈
102호 · 주거
2025.06.12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최치훈
부분 미상
2025.09.26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최지훈
부분 미상
2025.09.26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백미옥
부분 미상
2025.10.28 미상 후순위 전입 우선변제 미상
배당요구 2026.04.23
이시왕
부분 미상
2025.11.17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정수현
부분 미상
2025.11.17 미상 후순위 전입 미상 / 확인 필요

대항력 표시는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신고일을 비교한 잠정 구분입니다. 실제 법률상 대항력은 임대차 성립, 점유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요건, 목적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관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배당요구 접수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순위 보증금을 모르면 실질취득가격도 모른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금액 = 낙찰대금 + 유효한 인수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증가하여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하거나 최저가 349,924,100원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상가동 105호 임대차 중복 여부 김수정과 정선아는 모두 상가동 105호 관련자로 기재되어 있고, 각각 보증금 10,000,000원·월차임 600,000원이 나타납니다. 동일 호실의 임차인 변경인지, 별개 계약인지,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보증금을 별도 채무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 공유자인 이제은은 점유자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③ 공유지분 매각 — 단독 소유가 아니다

오형섭은 2018년 지분을 취득했고, 이제은은 2023년 강칠성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합니다.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오형섭 지분을 특정합니다. 낙찰자는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지분권자인 이제은과의 공유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권리관계 입찰 시 의미
매각지분 오형섭 2분의 1 건물 전체 단독 취득 아님
잔존 공유자 이제은 2분의 1 공유관계 및 사용·수익 협의 필요
특별매각조건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 제한 공유자의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 확인
일괄매각 건물·토지 관련 매각목록 확인 필요 토지 지분과 공동담보 범위 검토
점유·임대차 선순위 전입자 및 다수 점유자 공유지분 취득 후 명도·수익 실현 불확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1회로 제한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외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유자가 적법하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최종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과 우선매수 행사 절차를 매각기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 경매의 환금성 위험 공유지분은 일반적인 부동산 전체 소유권과 다르게 매수 직후 건물 전체를 독점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공유자와의 협의, 임대수익 귀속, 공유물분할 가능성,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할인 여부보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9,924,100원 가정)

다음은 집행비용과 등기상 주요 채권을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 배당입니다.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 최우선변제, 당해세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법원 배당순위 및 배당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698,937원
1. 근저당 · 김한호 320,000,000원 320,000,000원
2. 신청채권자 · 이수영 1,600,000,000원 24,225,163원
3. 가압류 · 전남낙농업협동조합 67,087,08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 — 1,642,861,917원

집행비용 5,698,937원, 채권자 배당 합계 344,225,163원, 채권자 미배당 합계 1,642,861,917원으로 추정한 배당표입니다. 김한호 근저당 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가정이며, 임차보증금 및 다른 우선채권이 확인되면 배당은 달라집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49,924,100원)
집행비용·근저당·신청채권자 중심의 단순 배당 추정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배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예상배당상 인수 0원과 실제 인수위험은 다르다 주요 등기상 채권만으로 작성된 추정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미란·최주한의 보증금, 적법한 대항력 및 배당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질 인수액 0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이 큰 경우 낮은 낙찰가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을 줄일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위험은 그대로

회차 최저가 가정 채권자 미배당 인수위험
신건 (100%) 349,924,100원 1,642,861,917원 선순위 보증금 미상
1회 유찰 (80%) 279,939,280원 1,711,866,950원 선순위 보증금 미상
2회 유찰 (64%) 223,951,424원 1,767,070,976원 선순위 보증금 미상

1회 또는 2회 유찰되면 낙찰에 필요한 금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만 취득한다는 사실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은 유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당 부족액의 대부분은 신청채권자 등 채권자의 미회수 금액이며, 그 전액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유효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시세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349,924,1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정평가 금액이 공유지분에 대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매각범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할인율이 커지더라도 선순위 인수액과 공유지분 환금성까지 반영한 실질취득비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저가매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건물·토지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 현황 기준)

  • 입지. 광양시 중동 소재 백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다가구·원룸주택과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인근 버스승강장 및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이용상태. 광양 소재 기호16은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사용승인일 2010.06.18이며, 급·배수·위생·난방·화재경보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 대조. 사건상 표시는 아파트 + 토지이나, 감정평가상 광양 소재 건물의 이용상태는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됩니다. 매각목록과 건축물대장, 감정평가 대상 기호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토지. 중동 1611-2는 지목 대, 전체 면적 229.7㎡,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지·가로장방형, 소로한면 접도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시지가. 478,100원/㎡이며, 이는 토지 관련 지표로 공유지분 매각가격이나 건물 전체 시세를 직접 의미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일반적인 전체 소유권 거래와 달리 공유지분 자체의 처분 및 활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점유관계까지 있어 명도와 임대수익 확보의 난도가 높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목록·지분 확인. 오형섭 지분에 한정된 매각인지, 일괄매각에 포함된 각 건물·토지 지분의 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이제은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과 특별매각조건의 1회 제한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최주한. 305호 점유 여부, 2014.10.17 전입에 따른 대항력,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조미란. 2018.02.07 전입자의 실제 점유 부분,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수 점유자. 확인된 이름별 실제 임차관계, 세대별 보증금, 월차임, 점유 부분과 배당요구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상가동 임대차. 김수정·정선아의 상가동 105호 계약관계와 보증금 중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점유. 이제은은 공유자이면서 106호 관련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관계 및 임대차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와 말소 범위. 김한호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관계, 지분매각 시 말소 범위 및 잔존 공유지분에 미치는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우선순위. 조세·최우선변제·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반영되면 김한호와 이수영 등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비용. 낙찰대금뿐 아니라 유효한 인수보증금, 취득 부대비용과 공유관계 해결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원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매각기일 공고와 특별매각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지분매각에 선순위 임차위험, 가격보다 권리확인이 먼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근저당권 말소형 경매가 아닙니다. 오형섭 공유지분 2분의 1 매각이고,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 제한이라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 최주한·조미란의 보증금과 법률상 대항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건 최저가 349,924,100원이 낮은 가격인지 판단할 만한 실거래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배당표의 인수액 0원만 보고 권리가 깨끗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인수요건이 충족된다면 매수인의 취득비용은 낙찰대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및 권리관계 정밀확인입니다. 먼저 매각 대상 지분과 토지 범위, 선순위 점유자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배당순위,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져도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공유지분 매각의 정확한 범위, 임차인의 실제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금,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및 실제 배당관계는 법원 원본 서류와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배당과 유찰 시나리오는 확정된 배당 결과나 향후 매각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취득 부대비용 등은 일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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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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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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