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2. 광양시 마동 광양마동자연애의 근린생활시설동 1층 105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오형섭이며, 2016년 소유권이 이전된 뒤 광양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강제경매가 개시됐고 전남낙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가 추가됐습니다.
등기 순서를 보면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의 경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16.09.27 설정된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으로, 경매개시결정과 그 이후의 가압류는 후순위입니다. 이미 해제된 비엔케이캐피탈 가압류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점유관계와 명도까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물건의 성격입니다. 본건의 표시가 명확히 근린생활시설동 105호인 만큼 아파트 시세나 아파트 환금성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유면적과 임대차 관계, 상가 거래가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42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026 광양마동자연애 근린생활시설동 1층 105호 |
| 도로명주소 | 광양시 진등5길 1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근린생활시설동 1층 상가 |
| 공부상 면적 | 36.6378㎡ (전유부분 29.25㎡ + 공용부분 7.3878㎡) |
| 전유부분 면적 | 29.25㎡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
| 소유자 | 오형섭 (2016.09.22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193,000,000원 / 193,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이수영 / 1,60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6.09.27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5,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2 |
| 단지 정보 | 광양마동자연애 · 132세대 · 2016.08.30 준공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이 말소기준
말소기준은 을구 1번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65,000,000원이며,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2026.02.26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6.04.09 전남낙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역시 그 뒤에 설정됐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22.12.21 설정된 비엔케이캐피탈주식회사 가압류 24,818,373원은 2023.01.11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와 과거 말소 완료된 권리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105호 중심으로 확인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여러 호실의 점유 관련 인물이 함께 나타납니다. 본건이 근린생활시설동 1층 105호인 만큼, 동일 호실로 특정되는 안동길·김수정·정선아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성명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배당 |
|---|---|---|---|---|
| 안동길 105호 |
2025.03.24 | 미상 / 미상 | 확인 필요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 |
확정일자·배당요구 미확인 |
| 김수정 상가동 105호 |
2025.06.05 | 10,000,000원 월 600,000원 |
상가요건 확인 전입일 기준 후순위 |
확정 2025.07.01 배당요구 2026.03.11 |
| 정선아 상가동 1층 105호 만월경광양점 |
2023.11.28 | 10,000,000원 월 600,000원 |
상가요건 확인 전입일 기준 후순위 |
확정 2025.07.01 배당요구 미확인 |
| 상가동 점유관계 호실 불특정 · 주거 표기 |
미상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확인 불가 |
105호로 명시된 점유 관련 인물은 3명입니다. 다만 이들이 각각 독립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지, 동일한 임대차관계의 관련인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호실이 불특정된 상가동 점유 표시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안동길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 전입일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점유·임대차계약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김수정과 정선아 역시 전입일 기준으로는 후순위이나 상가임대차에 필요한 별도 요건의 충족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 대항력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동에 관하여 용도가 주거로 표시된 호실 불특정 점유관계가 존재합니다. 해당 점유가 실제 105호에 속하는지, 별도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과 보증금이 불명확하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가 점유관계와 실제 임대차 대항력이 모두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매수인 최종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아파트 시세를 상가에 적용하면 안 된다
광양마동자연애의 실거래 내역에는 전용 75.49㎡·84.82㎡·85.00㎡ 등 아파트 거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동 105호, 건축물대장상 전유 29.25㎡입니다. 면적과 용도가 서로 달라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을 이 상가의 적정 시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교 지표 | 금액 / 수치 | 판단 |
|---|---|---|
| 본건 상가 최저가 | 193,000,000원 | 실제 입찰 기준가격 |
| 아파트 전체 거래 평균 | 239,166,666원 | 상가와 직접 비교 불가 |
| 아파트 최근 12개월 평균 | 222,666,666원 | 6건 · 상가 시세 아님 |
| 아파트 최신 거래 | 215,000,000원 | 2026.03 · 전용 84.82㎡ |
| 아파트 거래 추세 | -12.9% | 최근 거래 평균 하락 |
| 상가 동일 용도 실거래 | 확인 필요 | 본건 적정가 판단 보류 |
아파트 전체 평균 239,166,666원과 비교하면 상가 최저가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아파트 평균 222,666,666원 대비로도 최저가의 비율은 86.7%입니다.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용도와 면적의 가격을 비교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상가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것처럼 해석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거래의 최근 평균은 과거 평균보다 12.9% 하락했습니다. 이는 같은 단지의 주거용 시장에서도 하락 추세가 관찰된다는 의미일 뿐, 본건 상가의 실제 가격 하락률이나 적정 할인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3,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502,000원 |
| 1. 근저당 · 광양시새마을금고 | 65,000,000원 | 65,000,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이수영 | 1,600,000,000원 | 124,498,000원 |
| 3. 가압류 · 전남낙농업협동조합 | 67,087,08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최저가 193,000,000원으로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3,502,000원, 근저당권 65,000,000원, 신청채권자 이수영에게 124,498,000원이 배분되는 모의 계산입니다. 전남낙농업협동조합에는 배당되지 않고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전체 채권액은 1,732,087,080원, 예상 채권자 배당액은 189,498,000원, 미배당액은 1,542,589,080원입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금액이지, 곧바로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기준 근저당 배당과 집행비용을 반영한 단순 예상배당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임차권 배당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과 미배당 증가
|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
| 신건 · 100% | 193,000,000원 | 189,498,000원 | 1,542,589,080원 |
| 1회 유찰 · 80% | 154,400,000원 | 151,438,400원 | 1,580,648,680원 |
| 2회 유찰 · 64% | 123,520,000원 | 120,990,720원 | 1,611,096,360원 |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감소하고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미배당 채권액이 커진다는 사실 자체가 매수인 인수금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인수할 임차권이 있는지입니다. 만약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된다면, 낙찰가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비용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105호에 대해서는 그런 인수권리의 존재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각 유찰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 물건 용도. 등기와 소재지상 광양마동자연애 근린생활시설동 1층 105호입니다. 아파트 주거 세대가 아닌 상가로서의 이용과 가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임대차 현황. 정선아의 점유 부분에 만월경광양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수정과 정선아에게 같은 보증금·차임이 나타나 실제 계약관계와 영업 점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적. 공부상 36.6378㎡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29.25㎡의 차이는 공용부분 7.3878㎡ 합산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면적과 매각대상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 교통. 감정 관련 기재에서는 인근 버스승강장과 정비된 도로망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을 무난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가의 고객 접근성과 가시성은 별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관련 토지 기재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목 대, 공시지가 625,600원/㎡, 중로각지, 사다리형 평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각 지분과 적용 범위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아파트 단지의 거래 실적을 근린생활시설의 환금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가의 실거래·공실·임대수익·매수 수요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시장 추세.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에서는 최근 평균이 이전 평균 대비 12.9% 하락했습니다. 상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근거도 아닙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105호 임차인 특정. 안동길·김수정·정선아 중 실제 임차인, 점유자, 계약 관련인을 구분하고 현재 누가 영업하거나 점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중복 여부. 김수정·정선아에게 동일하게 기재된 보증금 10,000,000원과 월 차임 600,000원이 하나의 계약인지 별개의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대항력. 상가임대차의 사업자등록 시점, 인도·점유 시점,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실제 대항력과 우선변제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 불특정 점유 확인. 상가동 주거 표기가 본건 105호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점유가 본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 다른 호실과 구분. 305호 최주한의 선순위 전입 등은 본건 105호 권리로 임의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호실별 점유와 경매 목적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전유면적 확인. 29.25㎡ 기준으로 임대수익과 가격을 재산정하고, 36.6378㎡ 표시와의 관계 및 현장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적정가격 검증. 아파트 거래가 아닌 동일 용도·유사 규모 상가의 실거래, 실제 월 임대료, 공실 가능성, 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배당 확인. 신청채권자 청구액 1,600,000,000원과 후순위 가압류 등은 실제 배당표 및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배당 채권과 매수인 인수채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임차인의 점유 종료 가능성과 명도 절차,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건축물대장 및 상가 임대차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후순위 권리 소멸 ≠ 안전한 상가 투자”
이 사건은 등기만 살펴보면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합니다. 광양시새마을금고 근저당이 기준이고, 경매개시결정과 전남낙농업협동조합 가압류도 후순위로 소멸할 구조입니다. 과거 비엔케이캐피탈 가압류 역시 이미 말소됐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 중요한 것은 105호의 실제 점유와 임대차입니다. 안동길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고, 김수정과 정선아의 동일한 보증금·차임 기재도 계약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동의 호실 불특정 주거 점유 역시 본건과의 관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모의 인수액 0원을 최종 인수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00,000원이라는 신건 최저가는 아파트 실거래 평균보다 낮지만, 본건은 전유면적 29.25㎡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아파트 거래의 최근 12.9% 하락 추세까지 감안하면 주거용 거래 평균에 기대어 가격 메리트를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동일 용도 상가 시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건뿐 아니라 유찰 후 가격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