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경5786. 영등포구 신길동 현스빌 제1층 제101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유홍열이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리은행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집합건물이고 매각 주소 역시 현스빌 제101호를 가리킵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사무소와 다세대주택이 혼재하는 형태여서,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와 동일하게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권리는 2020년 2월 24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840,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보다 훨씬 큽니다.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가 이어졌고 2022년 12월 14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최고액이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채무 규모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상태와 점유관계입니다. 감정평가에서 일부 공사가 미완성으로 관찰되었고, 임차 조사에는 매각 대상인 101호와 다른 301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상 인수액 0원이라는 수치만으로 입찰 안전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경5786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8길 4-1, 제1층 제101호 (신길동, 현스빌) |
| 사건상 용도 | 대지 |
| 등기상 물건 | 집합건물 · 현스빌 제1층 제101호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 사무소 및 다세대주택 혼재 |
| 감정상 이용상태 | 기호 1~4: 대장상 사무소 / 기호 5~15: 대장상 다세대주택 |
| 소유자 | 유홍열 (2021.02.08.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56,000,000원 / 56,000,000원 (신건) |
| 유찰 횟수 | 0회 |
| 입찰보증금 참고액 | 5,600,000원 (최저가의 10% 가정, 실제 매각조건 확인)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식회사 우리은행 / 492,772,914원 |
| 말소기준권리 | 2020.02.24. 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7 |
| 등기 발급일 | 2026.10.13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세금 압류를 확인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2.24.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840,000,000원이고 채무자는 신현숙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20-169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2018년의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1년 취하되어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2021년 곽종운 가압류와 영등포세무서장의 일부 압류도 각각 취소·해제되어 등기상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의할 사항은 말소되지 않은 후순위 국세·지방세 압류 6건입니다.
② 임차인 및 점유관계 — 101호와 301호가 다르다
현황조사에는 김희수가 확인되지만 기재된 목적물은 301호(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입니다. 현재 매각 대상은 제101호이므로 해당 임차인이 본건의 실제 점유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된 신고일은 2024.03.01.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며, 조사상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 / 대상 | 신고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희수 301호(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2024.03.01 | 미상 | 없음(조사상 후순위) | 미상 | 해당 없음 |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및 보증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임차 조사상 호수는 301호이며 본건 101호의 점유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6,000,000원 가정)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을 차감한 배당 가능 금액은 모두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배정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840,000,000원이나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492,772,914원으로 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배당 계산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단순 추정이며, 실제 채권잔액·조세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기준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408,000원 |
| 1. 근저당 · 우리은행 | 840,000,000원 | 54,592,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 — | 785,408,000원 |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 785,408,000원은 실제 잔존 채무액이나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의 선순위 배당,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④ 회차별 미배당 — 유찰되어도 인수액은 0원으로 추정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56,000,000원입니다. 유찰 시 매각가격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서는 우리은행에 배당되는 금액이 감소하고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그러나 미배당액 증가가 매수인 인수액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매각가격 변화에 따른 채권최고액 기준 배당 시나리오입니다.
| 회차 | 가정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인수액 |
|---|---|---|---|---|
| 현재 신건 (100%) | 56,000,000원 | 54,592,000원 | 785,408,000원 | 0원 |
| 1회 유찰 (80%) | 44,800,000원 | 43,593,600원 | 796,406,400원 | 0원 |
| 2회 유찰 (64%) | 35,840,000원 | 34,794,880원 | 805,205,120원 | 0원 |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장훈고등학교 동측 인근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이며 외벽은 석재붙임 마감, 창호는 샷시창호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등이 확인됩니다.
- 건물 용도. 대장상 기호 1~4는 사무소, 기호 5~15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본건 제101호의 해당 기호와 실제 이용상태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토지. 신길동 95-10 및 95-194에 소재하며, 토지 전체 면적은 132.0㎡, 지목은 대입니다. 본건 개별 대지권 면적과 동일한 수치는 아니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도로. 감정평가상 동측 약 4m 내외 도로에 접합니다.
- 지역·규제. 감정요항표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등이 확인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정비구역·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표시도 있어 개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3,403,0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별 경매 호실의 시세나 적정 낙찰가와 동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 건물 규모. 현스빌은 11세대, 준공일은 2017.04.1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건물의 개별 호실은 거래 사례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실제 환금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 공사 상태. 감정평가에서 일부 공사가 미완성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본건 제101호에 해당하는 공사 범위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범위 확인. 사건상 용도는 대지, 등기상 물건은 집합건물입니다. 제101호 건물 및 대지권이 어디까지 매각되는지 물건명세서·등기부·감정평가서를 대조하세요.
- 건축물대장 용도. 사무소·다세대주택 혼재 건물이므로 101호의 법적 용도와 실제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 임차인 호수 불일치. 김희수의 조사 대상은 301호입니다. 이를 101호의 점유 사실로 단정하지 말고 현장 및 공적 조사서류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확정일자. 임차 조사상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 국세·지방세 6건. 압류권자의 채권금액·법정기일·당해세 여부를 확인해 실제 배당순위를 검토하세요.
- 공동담보 확인.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목록 제2020-169호가 있으므로 채권잔액 및 공동담보 관계를 확인하세요.
- 미완성 공사. 미시공 부분의 위치, 완공 가능 여부, 보수 비용과 향후 사용승인·이용상 제약을 확인하세요.
- 시세 검증. 동일 건물 및 주변의 실제 사무소·다세대 거래 사례를 분리해 확인하세요.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관리비·세금. 체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한 공용부분 금액과 세금 관련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 입찰 전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최종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과 입찰 안전성은 다르다”
이 사건의 권리 구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가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이 840,000,000원에 달하고 최저매각가는 56,000,000원에 불과하지만, 미배당 채권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권리분석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단순한 안전형 경매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6건, 일부 공사 미완성, 101호와 301호의 임차 조사상 불일치, 건물 용도와 매각범위 확인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직접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최저매각가의 가격 메리트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부담은 낮지만 물건 자체의 실사 위험은 큰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 본건은 유찰 여부보다 먼저 실제 점유관계와 매각범위, 공사 완성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해소되고 거래 가능한 적정 시세가 확인된 다음에야 합리적인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