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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유력 이엘에셋대부유한회사 후보 채권자 2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333,311,100원 ~ 422,451,3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시·도 표본 220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5% · 검증 표본 17,169건 · 2026.04.15~2026.10.22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4)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327,000,000원
C 매력지수43 D-8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9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5.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27,000,000원 3억 2,700만 감정가 32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8
서울서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270만원
최저가의 10% · 32,700,000원
실거래 대비
▲ 59.0%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06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임차인 인수 추정액은 0원이지만 선순위 가처분 말소 확인과 건물 전체 유치권 220,821,422원 신고가 핵심 위험입니다. 비교 실거래가 없어 신건 327,000,000원의 가격 매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근린생활시설 혼재)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 동의, 그런데 유치권 2.2억 주장이 남았다 — 연희동성캐슬2차 101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99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6 연희동성캐슬2차 1층 101호
감정가 327,000,000원 · 최저매각가 32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임의경매
🏷️ 최저가 327,000,000원 ⚠️ 선순위 가처분 1건 🔨 유치권 신고 220,821,422원 📉 평균 유찰 2.8회 🏠 임차인 0명
43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가처분 말소 동의가 제출됐지만 건물 전체 유치권 신고 220,821,422원과 실거래 비교 부재로 입찰 위험이 남는 신건
임차인 0명·정형 채무 인수 추정 0원이나, 2025.05.12 선순위 가처분의 실제 말소 확인이 필요하고 신아종합건설의 건물 전체 유치권 220,821,422원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비교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최저가 327,000,000원의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으며 관련 경매 평균 유찰도 2.8회여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고, 일반적인 담보채권 인수 추정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권리가 깨끗한 신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권자가 조건부 말소 동의서를 제출해 해소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말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220,821,422원의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327,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327,000,000원
2025.01.31 사용승인 건물
최저가 / 취득 기준액
327,000,000원
신건 · 추가 위험비용 제외
정형 채무 인수 추정
0원
가처분·유치권 위험 별도
핵심 위험 지표
220,821,422원
건물 전체 유치권 신고액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996.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동성캐슬2차' 1층 101호입니다. 소유자는 서진개발산업주식회사이고, 2025년 1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에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혼재합니다. 따라서 101호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상 2025년 5월 양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는 3,312,000,000원으로 매각 최저가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이 금액은 채권최고액이고 공동담보도 설정돼 있으므로, 이를 이 물건만의 확정 채무나 매수인 인수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진짜 분석 포인트는 채무 총액이 아닙니다.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가처분이 말소되는지, 신고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가 매수인의 권리 안전성과 실제 취득비용을 좌우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99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6 연희동성캐슬2차 1층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84-16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 / 근린생활시설 혼재 건물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6층 · 1층 101호
사용승인일2025.01.31
소유자서진개발산업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27,000,000원 / 327,000,000원 (신건)
매각기일2026.11.03
신청채권자 / 청구액양천신용협동조합 / 2,878,321,267원
말소기준권리2025.05.15 을구 1번 근저당권 · 양천신용협동조합
선순위 가처분2025.05.12 갑구 2번 · 말소 동의서 제출
유치권 신고신아종합건설 · 220,821,422원 · 성립 불분명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가처분이 핵심

말소기준은 2025.05.15 양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국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근저당권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으로 분석됩니다.

2025.12.30에는 근저당권이 이엘에셋대부유한회사로 이전되고,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양천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는 기존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이전·담보관계이므로, 같은 채권최고액을 별개의 신규 근저당 채무처럼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배당수령권자와 채권관계는 최신 등기 및 채권신고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가처분 — 단순 자동소멸로 볼 수 없다 갑구 2번 가처분은 2025.05.12 접수됐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으므로 단순히 후순위 권리처럼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권자는 양천신용협동조합이고, 피보전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입니다. 등기상 선순위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권리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 가처분 말소 동의서가 제출된 점은 중요한 완화 요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가처분권자인 신청채권자가 최고가매수인이 지정되는 즉시 가처분 말소 동의서류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2026.04.02자 가처분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처분의 말소 가능성은 확인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이미 말소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동의서 원문과 말소 절차, 실제 등기 정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관계·유치권 — 금전 인수보다 점유 위험이 중요

확인된 임차인 없음. 감정평가 당시 전체 건물은 폐문부재 상태였으며, 전체 구분건물이 공실인 것으로 탐문조사됐습니다. 다만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으므로, 이를 현재의 확정적인 공실 상태나 점유권원 부존재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로 신고된 유치권은 임대차보증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2025.08.22 주식회사 신아종합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4-6 지상 건물 일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220,821,422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 유치권 220,821,422원 — 성립 여부 불분명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 사실과 함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인도 및 점유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고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20,821,422원은 건물 전체에 관한 신고액으로, 101호 단독의 확정 인수액으로 합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유치권자의 실제 점유, 공사대금 발생 근거, 목적물과 채권의 관련성, 공사계약 및 점유 개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판정매수인 영향
임차인 확인된 임차인 0명 임대관계 미상 · 실제 점유 재확인
대항력 / 우선변제 확인된 임차인 없음 보증금 인수 추정액 0원
선순위 가처분 말소 동의서 제출 말소 완료·절차 확인 전 위험 잔존
신아종합건설 유치권 성립 불분명 점유·인도 및 추가비용 위험
⚠️ 최저가와 실제 취득부담은 다를 수 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처분 말소가 지연되거나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상·실무상 부담까지 확정적으로 제거한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327,000,000원을 최종 취득총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환금성 — 감정가가 싸다는 근거는 없다

연희동성캐슬2차는 2025.01.31 사용승인된 건물로, 관련 단지 정보에는 총 10세대가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평가 범위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나타나므로, 101호가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해야 적절한 비교거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가격이 없어 감정가 327,000,000원의 시세 대비 할인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축급 건물이라는 이유나 감정가와 같은 신건 최저가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경매 통계 — 평균 2.8회 유찰 관련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8회, 낙찰률은 0.0%로 나타납니다. 다만 통계의 표본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물건의 실제 낙찰 가능성을 단정할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회차는 0회 유찰 신건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와 비교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최고액 등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37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양천신협 2,208,000,000원 321,622,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양천신협 1,104,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합계 3,312,000,000원 327,000,000원

신건 최저가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5,378,000원을 제외한 321,622,000원이 첫 번째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두 번째 근저당권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대비 예상 미배당액은 2,990,378,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족액이며, 매수인이 그 미배당 채무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근저당권은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고 권리이전 및 근질권 설정도 있으므로, 실제 채권액·권리자·다른 담보물에서의 변제 상황 등에 따라 최종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은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의 압류에 따른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실제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27,000,000원)
집행비용과 1순위 근저당권 예상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예상 미배당액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이며, 매수인 인수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권리 확인은 그대로

회차 최저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액
신건 (100%) 327,000,000원 321,622,000원 2,990,378,000원
1회 유찰 (80%) 261,600,000원 257,137,600원 3,054,862,400원
2회 유찰 (64%) 209,280,000원 205,550,080원 3,106,449,920원

유찰이 발생하면 입찰 기준가격은 낮아지고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반 근저당 채무의 미배당 증가가 곧 매수인의 채무 인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물건은 가격 인하보다 가처분의 확실한 말소와 유치권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찰 후 261,600,000원 또는 209,280,000원에 입찰할 수 있게 되더라도, 유치권 분쟁과 점유 위험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취득비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긍정적인 권리 요소 확인된 임차인이 없고, 근저당권과 후순위 경매개시결정·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 후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말소 동의서를 제출한 점도 위험을 완화합니다. 다만 동의서 제출과 실제 등기 말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 가격과 권리의 복합 위험 신건 최저가 327,000,000원의 시세 적정성을 확인할 만한 실거래 비교가격이 없습니다. 동시에 선순위 가처분 말소 확인과 220,821,422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라는 핵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권리위험을 0원으로 확정해 가격 가점을 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대문우체국 북서측 인근,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혼재한 주거지대입니다.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연세대학교가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근거리에 신촌역 및 홍대입구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25.01.31 사용승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주차장 설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 도로. 북동측으로 약 4~5m 내외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입니다.
  • 토지 및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규제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포함 여부 및 적용 범위도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다세대주택이 혼재합니다. 101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 가능 범위가 환금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 환금성. 관련 경매 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는 2.8회입니다.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단지의 규모나 신축 여부만으로 환금성이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가처분 말소 확인. 2026.04.02자 말소 동의서 원문, 최고가매수인 지정 후 서류 제출 절차, 실제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현장조사. 신아종합건설의 공사대금 220,821,422원 신고와 관련해 계약서, 채권 발생, 점유 상태, 점유 시점, 목적물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101호의 정확한 용도. 다세대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집합건축물대장과 호별배치도·내부구조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활용과 가격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 점유 및 명도. 감정평가 당시 공실 탐문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유치권 주장자의 점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동일 용도·유사 면적·동급 건물의 최근 실거래를 조사해 327,000,000원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시세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 공동담보와 채권관계. 근저당권 이전, 근질권 설정 및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하고 실제 배당수령권자와 채권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관리비. 동작세무서장의 압류에 관한 조세채권, 우선순위, 미납 관리비 및 공용부분 승계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제와 공부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신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 입찰 직전 원본 재확인. 가처분 말소 진행, 유치권 관련 소송·신고 변경, 점유상태, 매각조건 변경 여부를 법원 원본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추정 0원 ≠ 권리위험 0”

연희동성캐슬2차 101호는 신건 최저가가 327,000,000원이고 확인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일반 담보채권 인수 추정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안전한 경매물건이라고 판단하면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입니다. 가처분권자가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말소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건물 전체에 대해 신고된 220,821,422원의 유치권입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액에 더할 수도, 아무 위험이 없다고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가격 판단도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직접 비교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도 2.8회입니다. 신건 감정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전 권리 확인 우선, 신건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가처분 말소와 유치권 문제가 정리되고, 101호의 정확한 용도 및 최근 비교거래가 확인되어야 실질 취득비용과 가격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감정평가 관련 내용과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등기 관련 확인 자료의 기준일은 2026.07.26이며, 실제 입찰 시점의 권리관계·점유상태·매각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액은 추정치이며 조세채권·최우선변제·공동담보 관계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말소 동의는 실제 말소 완료를 의미하지 않으며, 유치권 신고금액은 확정 인수액이 아닙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나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확약이 아닙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건축물대장 및 관련 법원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입찰 및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6 연희동성캐슬2차 1층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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