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422. 의정부시 가능동 아산파크뷰 9층 903호입니다. 감정가 334,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매각가는 163,660,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가격보다 권리와 실제 점유관계의 정합성을 먼저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2024.05.13. 김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다음에 조태진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 신탁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점유 명단은 모두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입했으므로 제공된 판정상 선순위 대항력은 없지만, 단일 호실에 목적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점유 신고가 겹쳐 있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422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71-2 아산파크뷰 9층 9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88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 · 사건상 근린시설 / 감정상 연립주택 이용 |
| 이용상태 | 연립주택(방 3, 주방·식당, 거실, 욕실 겸 화장실 2, 발코니, 실외기실, 현관 등) |
| 건물현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9층 · 사용승인 2024.03.22. |
| 소유자 | 조태진 (수탁자) |
| 신탁등기 | 2026.03.03. 소유권이전 신탁 · 신탁원부 제2026-42880호 |
| 감정가 | 334,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63,6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김천신용협동조합 / 3,30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13. |
| 말소기준권리 | 2024.05.13. 김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960,000,000원 |
| 현재 추정 인수액 | 0원 (점유·신탁 관련 확인사항 별도)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말소, 신탁은 원부 확인
말소기준은 2024.05.13. 김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96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 제2024-566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오재흥의 가압류와 김천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6.03.03. 조태진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 신탁이 등기됐습니다. 신탁등기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등기사항에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및 법률행위에 관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행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와 신탁재산의 관계, 공동담보 범위 및 매각 후 등기정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신고 명단 15명, 보증금 미상 8명
현황조사와 문건접수 등에 나타나는 임차·점유 명단은 15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해당하는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확인되는 사람은 7명이고, 나머지 8명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든 명단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24.05.13.보다 늦어 제공된 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반 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월세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배당요구 |
|---|---|---|---|---|---|
| 장세진 2025.09.18. |
20,000,000원 92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3.06. |
| 최진욱 2025.09.17. |
20,000,000원 90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3.10. |
| 박희진 2025.09.16.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미확인 |
| 진태화 2025.10.21.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3.13. |
| 김세환 2025.09.15.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미확인 |
| 홍영실 2025.11.03. |
20,000,000원 90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3.09. |
| 이동기 2025.09.29.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3.25. |
| 노광천 2025.10.22.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5.11. |
| 박세직 2025.08.21. |
20,000,000원 95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미확인 |
| 한태준 2025.10.16.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4.21. |
| 김민경 2025.08.05.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미확인 |
| 추호규 2025.09.18. |
20,000,000원 1,02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4.03. |
| 백겸 2025.08.19.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2026.04.20. |
| 안수희 2025.11.17. |
20,000,000원 95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미확인 |
| 김재민 2025.09.15. |
20,000,000원 95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미확인 |
대항력 판정은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일 비교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배당요구·법정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승계 항목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 여부를 뜻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49%, 시세 할인 여부는 미확인
현재 최저매각가는 163,660,000원으로 감정가 334,000,000원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되어 가격이 크게 내려왔지만, 이 가격이 실제 매매시장에서 저렴한 수준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산파크뷰는 사용승인일이 2024.03.22.인 건물로, 확인된 단지 규모는 16세대입니다. 동일 용도와 면적에 대응하는 최근 실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비교 항목 | 금액 / 지표 | 판단 |
|---|---|---|
| 감정평가액 | 334,000,000원 | 경매 감정 기준 |
| 현재 최저매각가 | 163,660,000원 | 감정가의 49% |
| 최근 실거래 시세 | 확인 필요 | 동일 용도·면적 비교 필요 |
| 단지 경매 평균 유찰 | 2.0회 | 현재 2회 유찰 |
| 매수인 추정 인수액 | 0원 | 권리관계 검증 전 추정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3,66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091,240원 |
| 1. 근저당 · 김천신용협동조합 | 3,960,000,000원 | 160,568,760원 |
| 2. 가압류 · 오재흥 | 94,5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4,054,500,000원 | 160,568,760원 |
| 채권 미배당액 | — | 3,893,931,240원 |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액과 채권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 3,091,240원을 제외한 160,568,760원이 김천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채권액 자체가 매각대금을 크게 초과하므로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예상 잔여금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미배당액과 매수인의 인수액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미배당 채권을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정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차·점유관계와 신탁원부는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추가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낮아져도 채권 미배당은 증가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예상배당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추정 인수 |
|---|---|---|---|---|
| 현재 · 2회 유찰(49%) | 163,660,000원 | 160,568,760원 | 3,893,931,240원 | 0원 |
| 3회 유찰(34%) | 114,562,000원 | 112,158,132원 | 3,942,341,868원 | 0원 |
| 4회 유찰(24%) | 80,193,400원 | 78,349,919원 | 3,976,150,081원 | 0원 |
추가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114,562,000원, 이후 80,193,400원으로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매절차상 가격 변화이지, 물건의 시장가치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회차에서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어나지만 현재 권리판정상 매수인 추정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급 학교·생활편익시설·공공시설이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남동측 근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가능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2024.03.2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입니다. 급배수·위생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및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폭 약 20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토지는 인접지와 평탄한 사다리형입니다.
- 토지이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능6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공공공지·중로1류·상대보호구역 관련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 현황.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903호의 구체적인 법적 용도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환금성. 확인된 단지 규모는 16세대입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적정 매도가격과 처분 기간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903호 점유관계. 조사된 15명의 명단과 개별 호실의 대응관계를 확인하세요. 실제 903호 점유자, 임대차계약, 전입세대 및 현황조사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상 임차인.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8명의 계약관계, 점유 여부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신탁원부. 제2026-42880호 신탁원부를 열람하여 신탁 목적·수익자·처분권한·관련 특약과 매각에 따른 등기정리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공동담보. 김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제2024-566호를 확인하여 담보 목적물의 범위와 채권관계를 대조하세요.
- 용도 확인. 사건상 근린시설 표기와 감정상 연립주택 이용상태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과 해당 호실의 등기·감정평가 내역을 대조하세요.
- 시세 확인.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지 말고, 법적 용도·면적·층수와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는 거래를 확인하세요.
- 명도·관리비. 실제 점유자가 확인되면 인도 및 명도 절차, 이사 협의, 미납 관리비 가운데 승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신탁원부 및 감정평가서 원본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903호의 권리와 점유”
이 사건은 감정가 334,000,000원에서 최저가 163,660,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조사된 임차·점유 명단의 전입일도 모두 그보다 늦어 현재 추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입찰 위험이 낮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보증금 미상 8명, 다수의 목적물 전부 점유 신고, 경매개시 후 신탁등기, 근린시설 표기와 연립주택 이용상태의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실거래 비교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보다 원본 검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903호의 정확한 점유관계와 법적 용도, 신탁원부 및 최신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실질 취득비용과 적정 입찰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큰 폭의 유찰 자체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하기보다 권리·점유·용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주의형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