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타경40271.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서대구로 32에 위치한 3층 301호 경매물건입니다. 물건 용도 표시는 대지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집합건물이며, 감정평가상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파악됩니다. 소유자는 이종수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가격 하락 폭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15억 9,600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가 7억 8,204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절반 아래인 만큼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상업용 집합건물은 감정가보다 실제 임대수익, 공실 위험, 실거래 가격, 매각 가능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권리관계의 출발점은 2021년 5월 7일 설정된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212,000,000원이며, 2025년 10월 22일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등기상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실제 점유·이용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매각대상 호실의 동일성, 분할표시, 실제 임차인의 점유 범위를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40271 (강제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30-5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2, 3층 301호 |
| 물건종류 / 용도 | 대지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8층 · 3층 301호 |
| 소유자 | 이종수 (단독소유) |
| 감정가 | 1,596,000,000원 |
| 최저매각가 | 782,0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 매각기일 | 2026.10.22 |
| 신청채권자 | 나윤수 |
| 청구금액 | 424,109,589원 |
| 말소기준권리 | 2021.05.07 · 을구 5번 ·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12,000,000원 |
| 근저당권 이전 | 2025.10.22 ·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 |
| 매수인 인수 추정 |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
| 토지 관련 사항 | 지목 대 · 일반상업지역 · 공시지가 3,170,000원/㎡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과 후순위 권리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1.05.07 설정된 을구 5번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원래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이었으며, 이후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1,212,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설정됐던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과 나윤수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무궁화신탁 명의의 과거 신탁등기도 말소되어 소유권이 이종수에게 귀속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의 성난희·신용보증기금·주식회사 영산기업·이승현 가압류와 김광우 근저당권, 서구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정리됩니다. 현재 등기상 후순위 권리 자체가 곧바로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서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등기라도 조세채권 배당순위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당해세 및 법정기일에 따라 실제 배당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301호 직접 점유 확인이 관건
현황조사에는 5명의 임차인·점유 관련 당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201호, 401·402호, 601호 등 다른 호실을 특정하는 신고와 위치가 '전부'로 표시된 신고가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3층 301호의 임차인으로 간주하거나 보증금을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 / 관련 당사자 | 신고 점유부분 | 보증금 | 전입·점유 기준일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양규 | 201호 | 5,000원 | 2023.12.20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 승계 없음 301호 외 호실 신고 |
|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 601호 · 사무실 | 3,000원 | 미상 | 대항력 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승계 없음 301호 외 호실 신고 |
| (사)더불어함께새희망 | 전부 · 사무실 | 20,000,000원 | 2022.06.02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 승계 없음 301호 실제 점유범위 확인 |
| (주)대교 | 전부 · 사무실 |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승계 없음 301호 실제 점유범위 확인 |
| 김성용 | 401호, 402호 · 교회 | 30,000,000원 | 미상 | 대항력 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 승계 없음 301호 외 호실 신고 |
현황조사 기재 보증금을 원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신고된 점유부분이 301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전체를 이 물건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배당요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일이 확인된 김양규와 (사)더불어함께새희망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1.05.07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은 대항력 여부가 미상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 실제 인도 및 점유,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특정 등으로 대항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택 전입신고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49% 할인보다 중요한 실제 가치
감정가 1,596,000,000원에 대해 현재 최저매각가는 782,040,000원입니다. 감정가의 49%에 해당하는 가격이지만, 이를 실거래 시세의 49% 또는 실제 시장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처럼 같은 평형의 거래 평균만으로 적정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업용 집합건물입니다. 임대수익, 공실률, 실제 전용면적, 이용 가능 범위와 매각 시 환금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회차별 시나리오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매수인 인수 추정 |
|---|---|---|---|
| 현재 · 2회 유찰 | 782,040,000원 | 49% | 0원 |
| 3회 유찰 시 | 547,428,000원 | 34.3% | 0원 |
| 4회 유찰 시 | 383,199,600원 | 24.01% | 0원 |
향후 회차는 추가 유찰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진행 여부와 최저매각가격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추정 0원은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점유 위험을 반영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82,04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0,220,400원 |
| 1. 을구 5번 근저당 ·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권리 이전) | 1,212,000,000원 | 771,819,600원 |
| 2. 가압류 · 성난희 | 15,408,037원 | 0원 |
| 3.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 224,000,000원 | 0원 |
| 4. 강제경매 · 나윤수 | 424,109,589원 | 0원 |
| 5. 가압류 · 주식회사 영산기업 | 41,305,830원 | 0원 |
| 6. 근저당 · 김광우 | 130,000,000원 | 0원 |
| 7. 임의경매 ·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 424,109,589원 | 0원 |
| 8. 가압류 · 이승현 | 103,805,329원 | 0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현재 최저매각가를 매각대금으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10,220,400원을 먼저 차감하고, 근저당권 배당에 771,819,600원이 배분되는 계산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남지 않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액 합계는 2,574,738,374원, 채권자 배당 합계는 771,819,600원, 미배당액은 1,802,918,774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청구액 등은 다른 담보채권과 실질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 합계가 확정된 독립 채무 총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근저당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확정채권액·채권양도 관계·배당요구·조세채권·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구 압류 관련 조세채권 금액과 우선순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감정평가 기준)
- 입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북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인근은 노변 상가지대가 형성된 상업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승강장과 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이 근거리에 있어 교통 여건은 편리한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지상 8층 건물의 3층 301호입니다. 승강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주차타워 등의 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해당 3층 호실은 공부상 의원 용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호실은 음식점이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잔여 부분은 공실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301호의 현재 실제 점유·영업상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로 조건. 건물 부지는 서측 광대로와 동측 소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며 시가지경관지구·방화지구 등의 규제도 관련됩니다.
- 호실 분할. 등기부상 301호가 건축물현황도에서 301호 및 302호로 분할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 범위, 출입 동선과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근린생활시설은 공실 기간, 예상 임대수익, 실사용 가능 면적, 업종 적합성 등에 따라 매수자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2회 유찰된 물건인 만큼 재매각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부 일치 여부. 건축물현황도 분할표시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감정평가에 기재된 다른 호실의 면적·용도 차이를 이 301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호실의 공부와 현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⑥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매각대상 범위. 등기부의 301호와 건축물현황도에 분할표시된 301호·302호가 실제 어떤 공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점유자. 임차인 신고의 201호, 401·402호, 601호와 '전부'로 표시된 공간을 구분하여, 301호의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미확인 임대차.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대료 지급관계,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을 주의합니다.
- 근저당권 이전.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에서 케이씨유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근저당권의 현재 권리자와 확정채권액을 확인합니다.
- 조세·배당. 대구광역시 서구 압류의 조세채권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고, 선순위 조세채권 및 임차인 우선변제에 따른 배당 변동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실거래와 임대수익. 동일 건물 및 인근 상업용 집합건물의 실거래, 보증금·월세, 공실률, 관리비 및 순수익을 비교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 실사용 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출입구, 설비, 소방시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를 대조합니다.
- 추가 유찰 시나리오. 3회 유찰 시 547,428,000원, 4회 유찰 시 383,199,600원으로 계산되지만, 그 가격에서도 임대수익과 환금성이 확보되는지 검토합니다.
- 명도·관리비. 실제 점유자가 있는 경우 인도·명도 절차와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입찰 직전 원본 확인.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와 최신 매각공고를 대조합니다.
맺으며 — “반값 경매와 저가 매수는 다르다”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40271은 두 차례 유찰되어 감정가 15억 9,600만원에서 최저매각가 7억 8,204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이 등기부상 말소되어 있고, 현재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단순한 권리 안전형 저가 물건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301호와 건축물현황도의 301호·302호 분할표시라는 중요한 불일치가 있고, 현황조사의 임차인 정보도 여러 호실에 걸쳐 있어 실제 매각대상과 점유관계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동일·유사 상업용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과 실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 7.82억이 시장가치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하더라도 가격만 낮아질 뿐, 호실·임대차·환금성 문제는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후순위 권리 소멸 예상, 그러나 실사 전 입찰 보류'입니다. 매각대상 공간의 동일성과 실제 임차인을 먼저 확정하고, 상업용 실거래·임대수익으로 적정가를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취득하고, 얼마의 수익과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